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2차 안건 심의 결과
“진실을 숨기고 일부 사실만 편향 보도, 가짜뉴스의 수법”2018년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1월 16일 오후 9시부터 1월 23일 오후 2시까지 집계한 32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32차 안건 1,195명 심의
‘문재인 정부도 블랙리스트’? 근거는 ‘짜깁기’였던 TV조선
시민 방송심의위 32차 안건은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28)였다. TV조선은 자신을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진화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와 이헌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사례로 “블랙리스트가 없는 정권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V조선은 두 사례자를 근거로 들면서 별다른 취재와 사실 확인 없이 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사실처럼 확정했다. 이진화 전 감사의 익명 인터뷰를 보여주고 정부 측 반론만 대조한 후 곧바로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헌 전 이사장의 경우 아예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자료화면만으로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진화 전 감사의 경우 오히려 임기보다 더 길게 재임했으며 부임 당시부터 ‘박근혜 청와대’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고, 재직 중에는 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헌 전 이사장도 ‘박근혜 낙하산’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당시 진상규명 방해 의혹의 당사자였고, 재임 중에는 ‘독단적 운영, 직원 차별 및 모욕적 발언’의 이유로 공단 최초의 노조 파업을 야기하는 동시에 법무부로부터 해임됐다. 이런 자세한 내막을 TV조선은 단 하나도 소개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만을 ‘블랙리스트’의 근거로 이용했다.
“진실을 숨기고 일부 사실만 편향 보도, 가짜뉴스의 수법”
해당 안건에 총 1,195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1,19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가 4명, ‘문제없음’은 없었다.
사안이 비교적 복잡하고 그리 많이 알려진 이슈도 아니었으나 시민들의 제재 수위는 높았다. 최고 수위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은 지난 31차 안건의 65%보다 상승해 68%에 이르렀다. ‘관계자 징계’ 24%, ‘경고’ 6%는 평균적 수준이었다. 그간 간혹 도합 두 자리수를 기록해 1%로 산정이 되곤 했던 ‘행정지도’ 및 ‘문제없음’이 총 4명에 그칠만큼 시민들은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
관계자 징계 |
경고 |
주의 |
권고 |
의견제시 |
문제없음 |
계 |
809명 |
280명 |
76명 |
26명 |
3명 |
1명 |
- |
1,195명 |
68% |
24% |
6% |
2% |
- |
- |
- |
100 |
△ 32차 안건(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28))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번 안건의 경우 전체 사실관계 중 극히 일부, 그것도 특정인의 주장만을 보도하면서 ‘모든 정권에는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어마어마한 비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방식과 유사했다. 인터넷 및 SNS상의 ‘가짜뉴스’는 보통 많은 사실들 중 핵심적인 일부만 왜곡해 전체 결론을 허위로 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부분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 시민들도 바로 이런 점을 의결 사유로 명시했다. 많은 시민들이 “가짜뉴스”라 비판했고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한 시민은 “진실을 숨기고 일부 사실만 편향보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 생각대로 보도, 시청자 기만”
시민 방심위원회는 32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으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
제14조(객관성) |
없음 |
기타 |
925명 |
1,129명 |
- |
1명 |
77% |
94% |
- |
- |
△ 32차 안건(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28))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사 입맛에 맞는 ‘짜깁기’ 근거로 정치적 목표가 뚜렷한 주장을 사실처럼 내세웠다는 점에서 사실 두 조항 외에는 딱히 적용할 규정이 없다. 다만 제13조, 제14조 두 조항에는 정확히 들어맞는 사례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TV조선은 ‘문재인 정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자사만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실관계들을 조합했다. 제14조(객관성) 역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인데, TV조선은 자사의 주관적 입맛에 따라 사실을 부정확하게 일부만 전달했고 ‘블랙리스트’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했다. 해당 조항들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시민들도 분노를 표했는데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한 시민은 “대부분의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대로, 일부분만을 보도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되며, 이러한 보도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관계자 징계가 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TV조선 기자들, 제작진도 이미 이진화 전 감사, 이헌 전 이사장이 연루된 사건과 논란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주장만 사실처럼 부각했다는 촌철살인의 지적이다.
32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195명 중 남성 871명(73%), 여성 324명(27%)/ 20대 32명(2.7%), 30대 239명(20%), 40대 597명(50%), 50대 267명(22.3%), 60대 이상 60명(5%)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시민 방심위 33차 안건 상정
33차 안건 MBN <아침&매일경제>(1/12) ‘재판거래는 큰 잘못이 아니다’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2차 안건으로 MBN <아침&매일경제>(1/12)를 상정했다. MBN은 방송 당시 사법농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루던 중 허위사실로 양 전 원장을 두둔하는 황당 발언을 노출했다. 패널 변환봉 변호사는 ‘과거 보도연맹 국가배상 재판 당시에도 대법원이 기획재정부와 배상액을 협의했다’면서 양 전 원장이 정부와 재판을 거래한 행위를 옹호했다. 양 전 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을 박근혜 청와대의 거래 대상으로 삼아 확정 판결을 지연시켰던 행위에도 ‘대법원은 원래 한일관계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로 감쌌다. 이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일 뿐아니라 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두고 한일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되며 그럴 필요도 없다. 보도연맹 국가배상 재판 당시 대법원이 기재부와 협의한 바 없으며 보통 국가배상 재판에서 피고 당사자는 법무부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아예 연루될 여지도 없다. 또한 MBN 변환봉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또 다른 사법농단으로서 별도의 보도와 조사가 필요한 수준이다. 애초에 대법원과 정부의 재판 거래 및 협의를 정상적으로 전제하다보니 이런 황당한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MBN 진행자는 이런 발언을 따져 묻거나 정정하기는커녕 요약해주고는 넘어갔다. 총체적 난국이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심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①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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