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1차 안건 심의 결과

“TV조선은 보수적 시각을 강요하는 방송”
등록 2019.01.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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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1월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1월 16일 오우 3시 30분까지 집계한 31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31차 안건 1,186명 심의

 

‘유시민 본인이 뭔데 유튜브하나’, 막 나가는 TV조선

시민 방송심의위 31차 안건은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24)였다. TV조선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당신이 뭔데’라는 식의 비난을 가했고 ‘유튜브는 보수만 해야 한다’는 그릇된 시각도 노출했다. 고성국 TV조선 객원해설위원은 ‘2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에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지상파‧종편이 보수의 목소리를 외면해 유튜브를 하게 됐다. 그래서 유튜브 신드롬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했고 서정욱 변호사는 “본인이 뭔데 일주일에 한 번 씩 정리하나”, “유시민 이 분이 뭔데, 독선과 아집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모두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개인적 비방 수준의 형편 없는 방송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 지상파‧종편은 대부분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TV조선의 경우 노골적으로 박근혜 탄핵이 ‘작위적 결론’이라는 비판까지 낸 바 있다. 또한 유튜브는 2년 전부터 갑자기 폭증한 보수 유튜버들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기간 자신만의 콘텐츠를 공유했던 시민들의 역량에서 기인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고성국 씨의 경우 무려 20만의 구독자를 가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 북한군 개입’ 등 가짜뉴스를 생산한 점을 감안할 때 시청자를 기만하는 방송이다.

 

“방송의 편향성을 넘어 보수적 시각을 시청자에게 강요하는 방송”

해당 안건에 총 1,186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1,1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가 9명, ‘문제없음’은 없었다.

 

이번 31차 안건은 심각한 오보 또는 왜곡보다는 ‘황당 방송’에 가까웠는데 심의 결과는 시민 방송심의위의 평균치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평균 62% 정도를 기록했던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은 65%로 3% 상승했고 ‘관계자 징계’가 23%로 평균치인 25%보다 3% 빠졌다. ‘관계자 징계’가 소폭 더 높은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으로 옮겨간 것이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772명

274명

87명

44명

8명

1명

 

1,186명

65%

23%

7%

4%

1%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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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차 안건(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24))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들은 유시민 이사장 개인을 향한 공개적 비방에 가까웠던 이 방송에 아주 엄중한 평가보다는 ‘자격 미달’, ‘수준 이하’라는 근본적 비판에 집중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한 시민들은 “이게 방송인지 개인적 화풀이인지…”, “TV조선에서 한 말을 뒤집어보면, 조선일보가 뭔데 방송을 하나?”, “TV조선은 그냥 유튜브 해라” 등의 의견을 남겼다. 특히 “방송의 편향성을 넘어 보수적 시각을 시청자에게 강요하는 방송”이라는 의결 사유는 본질을 꿰뚫는 심의평이었다.

 

“TV조선이 불쾌하다”

시민 방심위원회는 31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으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방송 불가 수준의 개인적 비방’이라는 문제점이 두드러지지만 이번 안건 역시 유튜브에 대한 허위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분명한 ‘객관성 위반’ 사례였다. 시민들은 이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 모든 안건이 그렇듯 이번에도 제14조(객관성)이 89%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역시 82%로 평균치 이상이었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의 경우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번 안건과 맞닿는 부분이 컸다. 의결 사유에는 ‘수준 이하의 방송’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나 적용 조항에서는 그와 비슷한 제27조(품위유지)가 65%로 그리 비중이 크지 않았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

없음

968명

1059명

770명

-

82%

89%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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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차 안건(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24))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적용 조항에 따른 시민들의 평가들도 주목할 만하다. 시민들은 제14조(객관성)과 관련하여 “지상파‧종편이 보수를 외면해 유튜브를 했고 이로 인해 유튜브 신드롬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튜브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하는 방송”이라는 의견을 남겼고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에 있어서는 “개인 방송이라고 해도 특정인을 향한 무분별한 모욕, 악의적 발언은 처벌 대상인데 TV조선의 이러한 행태는 허위뉴스를 넘어 혹세무민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제27조(품위유지)의 취지에 걸맞게 “유튜브는 모든 시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인데 보수만 할 수 있다는 TV조선 주장에 매우 불쾌하다”는 의결 사유도 있었다.

 

31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186명 중 남성 835명(70%), 여성 351명(30%)/ 10대 2명, 20대 34명(3%), 30대 220명(19%), 40대 588명(50%), 50대 291명(24%), 60대 이상 51명(4%)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시민 방심위 32차 안건 상정

 

32차 안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28)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2차 안건으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28)를 상정했다. 지난 12월, ‘김태우‧신재민 폭로’에만 방송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는 28일 방송에서 ‘모든 정권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아갔다. 그 근거는 청와대로부터 부당한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익명의 ‘환경부 전직 임원’ 인터뷰였다. 여기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이헌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까지 끼워 넣어 ‘문재인 블랙리스트 존재’를 단언했다. TV조선은 인물들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를 모두 누락한 채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섣부른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는 ‘블랙리스트’라는 엄중한 사안에 대한 왜곡이나 다름 없다.

 

‘블랙리스트 없는 정권은 없다’? 근거는 있나

TV조선은 정부 관계자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맞다”며 자신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익명의 환경부 전직 임원’의 인터뷰를 보여줬고 이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은 “블랙리스트가 없었던 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새 술은 새 무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은 사의 표명하라는 얘기”라며 익명 제보자의 입장을 기정사실로 굳히기도 했다. 물론 진행자가 ‘압력 행사 당사자’로 지목된 박천규 차관의 반박을 거론하기는 했으나 이는 ‘모든 정권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익명의 환경부 전직 임원’? 그게 누구 길래

더 놀라운 사실은 TV조선이 그 익명의 ‘환경부 전직 임원’의 인터뷰만 근거로 댔을 뿐 아무런 배경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압력 행사자’로 지목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의 실명과 반론만 나왔을 뿐이다. 바로 그 ‘전직 임원’은 이진화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로서 이 인물은 임기보다 6개월이나 더 근무했고 부임 당시부터 ‘박근혜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재직 중에는 직원을 향한 폭행, 폭언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인물이 임기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더 이상할 지경인데 TV조선은 자세한 내막을 모두 지운 채 이진화 측 입장만으로 ‘블랙리스트’를 단언한 것이다.

 

자료화면으로 은근슬쩍 ‘블랙리스트 피해자’ 추가

TV조선의 교묘한 술수도 돋보인다. TV조선은 최병묵 씨가 ‘블랙리스트 존재’를 주장하는 도중에 화면으로 이헌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주장을 자료화면으로 넣었다. 이헌 전 이사장은 본인도 문재인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서 해임됐다는 입장이다. TV조선은 이 인물에 대해서는 자료화면 외에 아예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이 ‘문재인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헌 전 이사장 역시 ‘박근혜 낙하산’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당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고 재임 중에는 ‘독단적 운영, 직원에 차별적 모욕적 언사, 변호사직과 일반직 간 차별 조장’으로 법률구조공단 최초의 노조 파업까지 야기했다. 결국 법무부는 같은 이유로 지난해 4월 공식적으로 해임했다. TV조선이 이헌 전 이사장 주장을 블랙리스트와 엮어 말하고 싶었다면 이런 기본적인 제반 사항은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이다.

 

민원 제기 취지

TV조선은 이렇게 전체 사실관계 중 극히 일부, 그것도 일방의 주장만을 엮어 ‘모든 정권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엄청난 결론에 도달했다. 별개의 사안을 자료화면으로 끼워 넣는 교묘함도 보였으며 진행자와 패널은 ‘개인적 견해’를 수차례 강조하며 심의를 피하려는 의도까지 노출했다. 이런 방송은 보도‧시사 프로그램은커녕 일상적인 토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편파‧왜곡이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심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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