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

방통심의위가 ‘요정은 한류’라고 공인했다
등록 2019.01.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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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요정’을 ‘한국의 전통문화’이며 ‘한류’라고 극찬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0/4)에 대해서 ‘문제없음’을 의결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10월 16일, 이 방송의 심의 민원을 방통심의위에 제기했고 민언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제21차 안건(10/17)으로도 상정했습니다. 민언련 시민 방송심의위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방송심의위원이 되어 방송을 보고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심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시민 1,307명이 의견을 주셨는데, 99%인 1,288명이 ‘법정제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의 의견과는 달리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죠. 도대체 무슨 근거일까요? 방통심의위는 요정이 한국의 전통문화이자 한류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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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 성업 중’ 전하며 추억에 잠긴 TV조선(10/4)

 

‘한복입은 여성 나오는 요정은 한류’? 대체 어떤 방송일까

방통심의위가 민언련이 낸 민원에 대해 보내준 답변에는 해당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유흥업소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였음에도, 요정에서의 사용액이 증가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내용의 대담에서, 출연자들이 요정의 경우 일반적인 유흥주점과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해외 바이어 접대 시 조금 더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수준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출연자가, “저게 체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통미가 일부 있는”이라고 언급하는 등 전체 발언 내용 및 방송 맥락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요정’의 개념에 근거하여 언급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문제없음’으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마디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언련과 시민들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방송의 해당 대담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언 중 단 한 줄도 빼지 않은 겁니다.

김광일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용어 중에 요정이 있습니다, 요정. 그러니까 한복을 곱게 입은 여성들이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시중도 들고 그런 한식집.(매우 행복한 듯 화사하게 웃음) 아주 기와지붕이 날아갈 듯 지어져 있고 정원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고. 대문에는 집 음식점 집사 되는 이가 나와서 90도로 절을 하고 그러면 고관대작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정치도 하고, 그래서 요정 정치다 이런 말도 있었죠. 그런 문화가 다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정이 아직도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보겠습니다. 최 국장님.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 요정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국세청이 요정으로 분류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김광일 앵커 : 아 그래요?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 거기에 나오는 정의를 보면 독립된 방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유흥을 즐기는 유흥 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맞으면 국세청이 이건 요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정식, 고급 한정식집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즘에 많이 왜 대표적인 요정이라고 하는 데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서울 종로나 아니면 강남 일부 지역에 아직도 그런 요정들이 있고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성업 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27초간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요정 자료화면으로 나옴)

김광일 앵커 : 그렇다면 저런 요정 말고 고급 술집 그러면 우리는 룸살롱 딱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룸살롱 매출은 하향 곡선인 것 같고요. 대신 요정은 살아나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마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몇몇 증언을 들어보면. 해외 바이어 있잖아요. 해외 바이어 사업도 해야 하니까 접대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룸싸롱이나 단란주점보다는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우리 전통 문화의 일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저게 체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접대하는 분위기도 한정식을 먹을 수 있고 또 한복을 입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빙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룸싸롱이나 저런 접대 문화를 우리나라도 있지만 외국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정식이 나오면서 건물 자체도 한옥 형식으로 지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바이어들을 접대하는 차원에서는 한국의 어떤 전통미가 일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일 앵커 :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러 가자고 그러면 이왕이면 건물도 한옥으로 돼 있고.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 그렇죠.

김광일 앵커 : 그 다음에 여성.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 접객원도 한복을 입고.

김광일 앵커 : 종업원도 한복을 입고.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 음식도 한식을 먹고.

김광일 앵커 : 그리고 또 국악을 연주하기도 해요.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 국악을 뭐, 가야금 이런 거 거문고 이런 거 타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건 꼭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들 들어오면 저것도 일종의 넓게 보면 일종의 한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한국적인 음식의 한국적인 문화 이런 것을 체험해 보고 싶다, 그런 데 가보고 싶다. 기왕이면 어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나 미국식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한식, 뭐 이런 걸 먹어가면서 저런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때 다시 9초간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요정 장면이 자료화면으로 나옴)

김광일 앵커 : 알겠습니다.

TV조선이 ‘요정’을 다룬 이유는 방송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27일, 국회에서 국내 기업들의 ‘요정’ 등 유흥업소 접대비 지출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TV조선 출연자들은 이 이슈를 소개하면서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이라는 사안의 본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외 바이어들이 요정을 선호’한다는 현상을 말하며 그 이유가 ‘요정은 전통문화이고 한류’라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른 것이었죠. 방통심의위 주장대로 “요정에서의 사용액이 증가하는 이유를 분석”하기는 했는데 그 분석의 결과가 ‘요정이 한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니,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심의위원 3인, “내가 가본 요정은 괜찮았으니 문제없다”

그렇다면 왜 방통심의위원들은 이 방송이 문제없다고 봤을까요? 이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년 제 82차 방송소위(2018/12/19)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심의위원인 윤정주 위원은 “성매매를 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방송의 젠더 감수성 부분에서 제30조(양성평등)제4항을 중요하게 본다”며 이 방송에 대해서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심영섭, 박상수, 전광삼 위원은 모두 ‘문제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전광삼, 박상수 위원은 자신들도 요정에 가봤다며 자신이 갔던 곳은 별 문제가 없었는 주관적인 이유를 댔습니다.

전광삼 위원 : 옛날에 7,80년대 요정 정치하던 시절의 요정을 지금, 그 요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인지, 한동안 다 죽었던 고급 한정식집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는 것인지. 실제 서울시 경찰청 옆쪽으로 옛날 고급 요정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을 내리고, 고급 한정식들이 문을 많이 닫았었어요. 최근 한 10년 내외 사이에. 그런데 그 집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쩌면 반가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음식 만드는 분들이 진짜로 많이 일자리를 잃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접객원이 대부분 여성이고, 그분들을 비하한 내용도 없는 것 같고. 품위 유지. 요정 이야기는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것인지 이 요정이 무슨 요정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토론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심의를 하면 저는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심영섭 위원 : 문제가 되는 ‘요정’이라는 개념을 각각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김광일 씨가 하는 것은 고급 한정식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서두에서 예전에 매매춘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요정은 없어졌고, 요즘 말하는 요정은 고급 한정식 집을 의미한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거기에 최병묵 씨가 보충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른 패널이 설명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요정 문화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현재 등장하고 있는 고급 한정식집에 대한 것이 핵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제없음’의견을 내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 민원인의 주장처럼 품위 유지라든가, 윤리성, 양성평등 이런 것을 적용해서 제재를 가할만한 수준의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3,40년 전 기자시절에 요정을 여러 군데 가봤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원인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는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집만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대담 내용에서 성매매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은 저는 이 안건에 적용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서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심의할거면 심의위 폐지하세요

한마디로 요정 좀 가봤다는 전광삼, 박상수 위원 주장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요정은 경험한 적이 없으므로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들의 경험을 근거로 요정을 전통문화이며 한류로 미화한 이 방송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TV조선이 말하는 요정은 예전 70~80년대의 요정이 아니라, 고급 한정식집 같은 곳이기에 한류라고 해도 전통문화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맥락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TV조선의 출연자들과 제작진들이 말하는 요정이 고급 한정식집이었을까요? 방송에서는 연신 ‘한복을 입은 여성 접객원’을 강조했고 출연자들은 싱글벙글 웃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을 풍자한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중 박 전 대통령이 ‘비밀 안전가옥’에서 여성 접대부 및 대학생을 불러 술을 먹는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TV조선 출연자 및 제작진 모두 요정을 고급 한정식집으로 인식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은밀히 유흥을 즐긴 ‘비밀장소’나 다름없는 업소라고 보고 방송했음을 방증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언론 역시 요정을 ‘일부 퇴폐 업소로 악용되는 유흥업소’라 보도하고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거론됐을 때도 타 매체는 모두 ‘요정’을 “일본 게이샤와 같은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업소”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TV조선의 자매사인 조선일보도 2015년 <‘감사원 간부 접대 장소’ D요정 가봤더니>라는 기사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채 옆에서 술을 따르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접대부들 역할이 크다고 한다. 룸살롱처럼 손님들이 이른바 ‘초이스(선택)’를 하면 접대부가 옆에 앉는다.(중략) 자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접대부와의 ‘은밀한 2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들만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TV조선을 봐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면한 겁니다. 어느 쪽이든 방송을 심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의위원들의 기본적인 ‘심의 준비’도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요정을 검색만 해도 어떤 곳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망한 일이지만, 민언련이 요정이란 단어를 구글에서 검색하자, 대표적인 요정의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한복을 차려입고 큰절을 하는 여성 접객원들의 모습은 물론이고, 요정이름을 단 ‘○○기생’이라는 문구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만 봐도 ‘요정’ 업주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잘 나타납니다. “대부분 바가지 요금에 시달리는 룸싸롱과는 달리 1인당 금액이 특정되어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요금제로 운영된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1인당 35만원에서 45만원이라는 금액이 공개되어있거나, 이 금액을 내면 어떤 음식이 제공되고 어떤 쇼(어우동쇼, 부채춤, 가야금 공연)를 볼 수 있는지 설명도 있습니다. 한 요정이 내놓은 문구는 이렇습니다.

 

“이미 정해진가격-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껏 드시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가씨들은 이미 예약시 정해진 자리의 성격과 취향 등에 대하여 숙지하여 오로지 한 파트너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즐거움을 드립니다. 수위는 일부 룸싸롱, 풀싸롱 등에서 행해지는 북창동식의 변태성 쇼등은 하지않습니다. 이에 품위있는 접대와 외국손님접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애교와 흩날리는 매혹의 향기 & 아주 깊지 않은 스킨쉽은 허용되기에 애간장을 녹이기에 충분하며 쌓인 스트레스 말끔히 풀어드립니다”

 

국회에서 기업의 과도한 지출이 일어났다는 요정이란 바로 이런 곳을 포함한 것입니다. 방통심의위원들은 심의에 앞서 최소한 이 정도는 인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통심의위원들은 자신들이 본 적이 없으니 문제가 될 만 한 요정은 없다거나 ‘고급 한정식집’이 맞다고 주장한 것이죠.

 

방송 해독력도 없는 방통심의위원들

이처럼 황당한 이야기로 대충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윤정주 위원이 마지막으로 강하게 항의하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윤정주 위원 :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여성이 술을 따르고, 옆에 앉아서 흥을 돋우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요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한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그러니까 정말 고급 한정식 집에서 여성이 한복을 입고 서빙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불러주고, 흥을 돋아 주고 이런 역할을 여성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한류문화이고 우리 문화입니까?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문화이지 않습니까?

전광삼 위원 : 그런 요정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니까요.

윤정주 위원 : 아니, 그런데 여기에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광삼 위원 : 이것은 무엇이냐면, 국세청에 요정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카드매출이 늘었다는 것이거든요.그것을 단서로 해서 하는 것인데….

윤정주 위원 : 그렇지요. 요정에는 여성 접객원이 있고, 그것을 유흥케 하는 유흥원으로서 여성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 한정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요정이 있고,여 기에서 ‘성매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여성이 앉아서 술을 따르는 이런 것이 한류로서 저는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한국 여성들을 굉장히 비하하고, 한국의 문화를 왜곡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여기에서는 저는 최병묵 씨가 “넓게 보면 일종의 한류라고 본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심영섭 위원 : 관광공사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면서 고급 한정식으로서 요정을 소개했다가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지요. 거기에서 관광공사가 했던 것은 그런 요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것이 전주도 가면 많거든요. 이런 유사한 형태의. 그리고 거기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가야금 타고 등등 하는데, 최진봉 교수가 나와서 한 이야기들은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 집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김광일 씨가 진행하면서 했던 ‘요정’이라는 개념과 전체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 심의규정으로 과연 문제를 삼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따져야 될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방송내용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윤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것을 ‘한류’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발화자가 다르잖아요.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요.

허미숙 위원 : 이 안건을 보면서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정태춘의 그 노래 속에 등장하는 기생관광이나, 영화 ‘내부자들’입니다. 그런 요정은 비판받는 것이지요. 패널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것은 “외국 바이어를 접대할 때 룸살롱 말고, 단란주점 말고 한복을 입은 여성 접객원이 있는 요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이것은 바로 ‘내부자들’의 그런 요정이라고 시청자가 유추할 수 있겠지요.

다만, 이 프로그램에서 아쉬운 것은 사회자의 젠더 감수성입니다. 진행자는 ‘한류’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발언으로 미루어 봤을 때 김광일 씨가 상상할 수 있는 요정은 그런 요정이 아니에요. 그런 요정이 아니고 가령, 전주에 한옥 전통음식점에서 가야금 연주해주고, 또 우리가 평양에 갔을 때 식당에서 공연해 주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것인데, 지금은 그것도 양성이 평등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거의 다 사라지고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출연자가 해외 바이어를 데리고 요정에 가면 저것도 일종의, 넓게 보면 한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몰아가면, 사회자가 아, 그것은 조금 다른 것이다. 방송진행자는 그렇게 균형을 잡아줘야….

전광삼 위원 : 그런 것이에요. '한국의 집' 같은 그런 정원.

윤정주 위원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자료는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자료화면은 70년대 아닙니까? 그때의 요정이잖아요.

전광삼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 정태춘 노래나….

허미숙 위원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광삼 위원 : 그것이나, 이 자료화면이나, ‘내부자들’이나 이것은 7,80년대에 가능했던 이야기들 아닌가요?

허미숙 위원 : 그러니까요.

윤정주 위원 : 패널이 이야기할 때 자료화면에 이렇게 붙여서 내보내면 시청자들은 그 요정을 어떠한 식으로 생각을 할까요? 건전한 요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광삼 위원: 저런 요정이 아직도 있어요?

허미숙 위원 :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최병묵 씨가 해외 바이어들과 연결지으면서 이야기한 요정은 그런 성격의 요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자가 잘 정리해줬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들은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고, 방송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주관에 빠져서 여기서 말하는 요정이란 문제가 없는 고급 한정식집일 것이라고 우기고 오히려 그런 집이 많아지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방송에서 말한 요정이 ‘그런 요정’인지 그저 한국의집 같은 고급 한정식집인지 그걸 왜 이들만 모르는 것일까요? 그렇게 방송의 해독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송을 심의하고 있나요?

 

백보 양보해서 스킨십을 하지 않고 성매매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이 일대일로 앉아 술을 따르고 끝까지 서비스를 하는 이런 곳을 방송이 한류라고 말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요정은 여성 접객원이 한복을 입고 접대를 해주는 곳이라며 화사하게 웃으며 시시덕거리는 방송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앉아있다는 현실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방통심의위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버렸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 및 그 사유뿐 아니라 심의의 시기도 문제입니다. 민언련은 이 방송의 심의 민원을 10월 16일을 제기했는데 방통심의위는 무려 3개월 정도가 지난 2019년 1월 4일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 3개월의 시간은 방송 언론 지형의 정상화를 위해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막말‧편파‧왜곡으로 2017년 2월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고 ‘조건부 재승인’으로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한 TV조선의 ‘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가 달려있었기 때문이죠. 1년에 막말‧편파‧왜곡으로 인한 방통심의위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재승인 조건이었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 이후 재승인 취소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2018.6.25.)이 강진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두고 ‘몸캠 및 원조교제 가능성’을 운운했다가 ‘주의’를 받으면서 3번째 ‘법정제재’가 내려졌고 남은 1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2건이 추가되면 ‘재승인 조건 위반’이 되는 수순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방통심의위가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장애인 비하‧가짜뉴스보다 더 중요한 심의가 있다?

TV조선은 그 기간 ‘법정제재’ 2건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정은 한류’를 포함해 법정제재 가능성이 농후한 TV조선 민원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 안건 외에도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반편이’라고 비하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8/22), “오산 미군기지 앞 아파트에 고정간첩이 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1/15) 등 TV조선의 명백한 인권 침해 및 허위 보도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는 끝끝내 2018년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런 안건들을 심의하지 않은 겁니다.

 

방통심의위가 TV조선 재승인 유지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봐주기’를 하지 않은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의 권한과 방송법이 명시한 규정대로 심의했다면 TV조선이 이렇게 오랜 기간 막말‧편파‧왜곡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방통심의위 위원 구성이 변화했으나 TV조선의 분명한 심의규정 위반에 눈감는 방통심의위의 악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늦었지만 2019년에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불신은 TV조선을 넘어 방통심의위로 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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