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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장애인시설 고발보도의 부실함. 빠른 해명 필요
등록 2018.11.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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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민언련에 MBN 보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MBN의 보도는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기에, 사실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보도는 MBN의 탐사보도팀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보도팀’에서 만든 야심찬 보도입니다. 허투루 보도하기에는 매우 힘을 준 보도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보도 내용만 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화 정책과는 달리, 프리웰의 부당행위는 심각한 수준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MBN이 11월 12일 관련 보도 4건을 내놓은 이후, 프리웰은 반박 성명을 통해서 조목조목 해당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를 민언련에 제보했습니다. 민언련은 MBN 보도와 프리웰의 성명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하며, 민언련의 관점에서 해당 보도의 문제는 없나 짚어보았습니다.

 

1. 11월 12일 MBN 보도, 어떤 내용이었나

 

12일 MBN의 4건의 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MBN <단독/생이별 장애 형제…강제 퇴소 의혹>(11/12 우종환 기자 https://bit.ly/2DBYRLc)

■앵커멘트 : 이번엔 MBN 기획보도팀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수도권의 한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이 "장애인들도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해야 한다"는 이른바 '탈시설화'를 내세워, 나가기 싫다는 장애인들까지 쫓아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서지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장애인들까지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이곳은, 장애인 인권단체 출신들이 설립한 곳입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멘트 : 한 명은 병원 침대에, 다른 한 명은 방 안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쌍둥이 발달장애인 신 씨 형제는 3년 전 생이별을 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시설에 함께 살아왔지만, 시설 측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형을 퇴소 조치한 겁니다.

■인터뷰/이수남(생활재활교사) : 동생이 장난감을 형에게 줘요. 주고받고, 이리저리 서로 잘 놀았어요.

■기자멘트 : 의사를 거의 표현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인 데다 가족이나 후견인도 없던 신 씨는 시설 주도로 내보내졌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유명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프리웰은 장애인도 보호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탈시설'을 주장하며 거주 장애인 숫자를 줄여왔습니다. 시설 측에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나 탈시설 의사가 없는 장애인들도 내보내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2년 87명이었던 거주 장애인은 올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 중엔 퇴소한 지 1년 만에 숨진 발달장애인도 있었습니다. 남은 장애인들 역시 시설을 떠나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정훈(시설 거주 지체장애인) :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겠다. 밖에 나가 사는 거 원치 않는다. 왜 시설 사는 걸 나쁘게 생각하느냐….

■기자멘트 : MBN 취재가 시작되자 시설과 프리웰 측은 신 씨 퇴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겠다면서도 탈시설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는 보호 시설을 아예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N <단독/수상한 시설 폐쇄>(11/12 김순철 기자 https://bit.ly/2JZa0WY)

■앵커멘트 : 이 보호시설은 왜 이렇게 서둘러 시설을 폐쇄하려고 하는 걸까요? '횡령'을 덮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N이 단독 입수한 서울시 감사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기자멘트 : 서울시가 지난 2013년 7월에 작성한 보조금 지원사업 감사보고서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4곳에 지급된 2억 3천여만 원의 인건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합니다. 시설 직원 6명이 프리웰에 배치돼 일했지만 정작 급여는 시설에서 받았습니다. 장애인 시설과 이를 관리하는 법인의 회계를 엄격히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어긴 겁니다. (중략)

■기자멘트 : 게다가 프리웰 전 대표이사는 법인이 빌린 돈 3억여 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 직책 보조비로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납액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은 서울시에 돈을 갚기 위해 법인 산하에 있는 장애인 시설의 매각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MBN <단독/무리한 폐쇄>(11/12 민경영 기자 https://bit.ly/2r10YjH)

■앵커멘트 : 이렇게 횡령을 덮고 자금 유용에 따른 부채를 갚기 위해 보호 시설을 매각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움직임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 이걸 MBN이 또 단독 입수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은 물론, 종사자들까지 수백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서울시는 그건 개별 법인 문제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멘트 : 취재진이 입수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지난 1월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횡령 금액을 갚기 위해 시설과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곧이어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또, 보호 시설을 담보로 3억 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열린 회의에서는 아예 시설 폐지와 법인 해산이 의결됐습니다. 법인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탈시설화'의 일환이라며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는 입장.

■인터뷰/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관계자 : 폐쇄 방침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진들끼리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관(지자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기자멘트 : 하지만, 거주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은 횡령 등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시설 종사자 : 이건 범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지 탈시설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입니다.

■기자멘트 : 법인의 일방적 폐쇄 결정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법인을 관리 감독해야 할 서울 양천구와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 양천구청 관계자 : 시설은 김포에 있지만, 법인이 양천구에 있기 때문에 양천구하고 연관이 된 거지, 사실은 김포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기자멘트 : 서울시 역시 프리웰의 자금 횡령과 유용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탈시설화 문제는 전적으로 개별 법인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MBN <집중기획/관리 감독에 허점>(11/12 서정표 기자 https://bit.ly/2DtGdo0)

■앵커멘트 : 기획보도팀, 서정표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요. 서 기자, 정리를 해보면 법인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닫는다 하는 건데, 결국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럼 ‘우리 문 닫을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인권단체 출신들이 만든 법인이라면서요.

■기자멘트 : 네 그렇습니다. 프리웰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 2009년에 수도권 일대에 있는 4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인수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재활교사 등 많은 분들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열심을 일하고 계시고요. 다만, 기사에서 봤지만, 서울시 감사로 드러난 횡령 금액만 7억 원이 넘습니다. 사실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멘트 : 그런데 이들이 문을 닫는다고 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있습니다. ‘탈시설화’를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해요.

■기자멘트 :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전국에 장애인거주시설은 1,500여 개소가 되고, 그 안에 거주하는 장애인수는 3만천여명 정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시설이 아닌 시설 밖,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돕자 이게 탈시설화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정부는 2022년까지 적극적인 탈시설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앵커멘트 :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같은 시설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멘트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탈시설화의 목적, 핵심은 바로 장애인분들의 자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갖춰져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지적한 프리웰은 횡령 등으로 인해 갚아야 하는 부채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부채를 갚기 위해 매각, 폐쇄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시설, 그리고 법인 안팎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멘트 :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 사실 관리 감독하는 관계 당국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기자멘트 : 그 부분이 구멍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서울시의 감사자료, 또 법인의 이사진 회의록을 보면 관리 감독의 허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 시설은 경기도 김포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관리하는 법인은 양천구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할구청이 양천구천인데요. 취재가 들어가자 양천구와 서울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 , 그리고 심지어 봐주기 의혹 정황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세세한 내용은 후속 보도를 통해 자세히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앵커멘트 : 봐주기 의혹 더 궁금한데 알겠습니다. 후속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프리웰 측 반박, 어떤 내용이었나

 

MBN이 지적한 프리웰은 MBN의 보도에 대한 반박 성명(https://bit.ly/2K2jPmZ)을 내놨습니다. 성명의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웰은 유명장애인인권단체에서 2009년 만든 법인이 아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구)석암재단이 명칭을 바꾼 법인이지 새로 신설된 법인이 아닙니다. (구)석암재단은 2009년이 아닌 198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구)석암재단의 설립자인 이모 씨와 그 일가의 횡령범죄사실이 2007년 서울시특별감사 및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제보자의 고발, 검찰의 내사 과정에서 드러나 이사회가 해산에 이르게 된 법인입니다. 그 당시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설립자 이모 씨는 구속, 대표이사를 이어받은 설립자의 사위 제 모씨는 불구속 기소되었고, 재판결과 유죄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들 중 일부는 자진사퇴하였고, 설립자 사위인 제모씨는 끝까지 대표이사직을 주장하다가 자격을 상실하여 해당 법인은 이사회가 해산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서울시와 양천구청은 임시이사회를 구성하여 파견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서울시가 구성한 임시이사회가 법인을 운영하였습니다. 임시이사회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명칭을 석암재단에서 프리웰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곳입니다. 따라서, “유명장애인단체가 2009년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홈페이지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MBN 기자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명장애인단체가 2009년 법인을 설립했다는 설명과 함께 화면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CI와 단체로고를 사용하였는데, 해당 단체에서 이사진으로 참여한 것은 2013년 이후입니다.

 

현 법인이사진이 횡령을 한 것이 아니다

MBN 보도에서 돈뭉치를 만지는 화면에 얹어서 작년에 프리웰 산하 시설에서 회계직원에 의한 횡령이 있었다고 멘트를 내보낸 후, 곧바로 법인 채무 중 횡령관련 환수금이 7억2천이라고 말하여,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작년 향유의집 시설 회계직원인 황모 씨가 국고보조금 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2018.1.8.일 당시 시설원장에게 자백한바, 법인 사무처는 황모 씨를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이후에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3억4천만원 중 1억 1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2억 3천만 원의 횡령금이 남아있습니다. 횡령액의 대부분은 시설직원들의 4대 보험료 및 원천징수세 등 이었으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법인이사회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87번지의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장기차입을 통해서 횡령금을 변제한 상태입니다.

방송에서 거론된 7억2천의 부채는 프리웰의 구 재단인 석암재단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불법으로 법인에 차출된 시설직원의 인건비와 당시 집행된 기능보강비의 부정사용액 부분이며, 현재 이사진 취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이기에, 현 이사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이사들의 소속을 방송에서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시설을 폐쇄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MBN은 ‘횡령과 자금 유용에 따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보호시설을 매각하고 법인을 해산하려는 움직임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을 단독 입수했다’면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안건과 또한 장기차입까지 받고, 석달 뒤 이사회에서는 ‘시설의 폐지 및 법인의 해산까지 의결했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2018.1.8. 향유의집 회계담당자 황모씨가 2억 3천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본 법인은 향유의집내의 불용시설과 그 대지를 담보를 장기차입을 받았습니다. 법인이 장기차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차입의 담보가 될 물건에 대해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은 후 그것을 담보로 장기차입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장기차입을 받기 위한 수순을 밟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차입 금액은 3억이 아니라 1억6천8백만 원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법률행위의 순서를 이해하지 못한 MBN 기자는 본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을 ‘단독 입수했다’는 표현으로 마치 이사회가 비밀리에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거기에 보태서 장기차입도 받았다는 허위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생이별했다는 신모 씨의 상황은 사실과 다르다

신모 씨는 2015.6.10 질환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 필요성이 제기된바,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병변장애와 요로감염, 욕창궤양으로 임상적 검사와 관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잦은 발열성 요로감염과 방광, 세뇨관 관련 호전이 보이지 않아 2015.9.1.일 시설을 퇴소하여 입원조치하였습니다.

시설거주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가 시설수급자라 하여 개별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생활에 필요한 비의료급여적 치료나 간식 등의 비용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시설을 퇴소처리하여 개인이 직접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하여 부족한 병원비를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퇴소처리 후 병원 입원치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향유의집에서는 사후관리차원에서 신모씨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였고, 다시한번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1.4.일 신모씨의 향유의집으로의 재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던 바, 당시 입원중인 요양병원에 확인 결과 ‘욕창과 방광도뇨관을 매일 세척해야 하는 상태이므로 의료진이 없는 곳으로 이송은 곤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료진의 소견(소견서에 적시된 사실임)에 따라서 계속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MBN의 주장대로라면, 의료진이 입원을 하라는데도 형제지간이므로 신씨를 입원시키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MBN에게 묻고 싶습니다.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도 입원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인권침해 아닙니까?

 

‘퇴소 후 1년 내 사망’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아 해당 기관으로 이전한 분으로 추정된다

MBN이 탈시설 시킨 후 1년 만에 사망했다는 사례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누구를 말하는지, 어떤 사실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강제로 탈시설 시켜서 1년 만에 사망한 발달장애인이 있다’며 근거 없이 주장만 하였습니다. MBN에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이 주장은 평소 한국노총 소속 향유의집 노조에서 수차례 주장한 바 있어서, MBN에서 향유의집 노조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이 사례는 2015년 퇴소한 박모씨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박모 씨는 퇴소 당시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인근지역의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이전하셨습니다. 1년 후 해당 시설에서 병원 입원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인천강화경찰서에서 향유의집에 수사협조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향유의집에서는 만65세 이상의 노인분들 10분에 대한 노인서비스로의 이전을 본인에게 제안 드린 바, 이중에 희망하는 4분에 대해서만 노인서비스로 전환하였고, 본인이 반대하거나 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인 나머지 6분은 현재 향유의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제 탈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상 불가능하다

MBN의 주장은 2012년 이후에 87명이던 장애인을 강제로 탈시설시켜서 절반이상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2012.1.1.일 91명에서 2018.11.12.일 현재까지 향유의집 거주인중 퇴소자는 38명, 현재 거주인은 53명입니다. 그러나 강제로 탈시설을 시켰다는 MBN의 주장은 탈시설정책과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강제로’ 탈시설 시킨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원가정복귀는 가족이 희망할 때 하는 것입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에 퇴소한 35명중 3분은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타시설 및 병원으로 이전한 7명의 경우는 의료인의 판단으로 병원입원, 노인서비스로의 전환, 외출이동이 가능한 2명의 경우는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강서구의 타장애인시설서비스로 이전하였습니다.

MBN의 주장에서 몇 명인지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으나. ‘강제로 탈시설 시켰다’는 사람이 지역사회로 자립한 17명을 말하는 것이라면, 본 법인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자립한 17명은 현재 각 지역의 사회통합적인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 인터뷰에서 ‘시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모 씨와 일부 직원들이 “자립한 사람들이 자립한 것이 아니라 실은 강제로 쫓겨난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적이 있는 바, 국민권익위는 자립한 사람들을 직접 면담한 후에, 본인의사에 의해서 자립한 것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혐의 없음 종결’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강제로 탈시설시켰다고 주장하는지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강제 탈시설 후 다음 달 폐쇄한다고 단정한 것에 대한 반박

다음 달에 폐쇄하지 않습니다. 사회통합형 주거모델인 ‘지원주택’으로 이주가 완료되면 그 후에 폐쇄 예정입니다. 시설폐쇄를 하려면 장애인복지법과 해당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설을 폐쇄하고자 했을 때는 3개월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BN의 주장에 따라서 다음달에 향유의집이 폐쇄된다면 본 법인에서는 이미 시설폐지 관련 서류를 제출했어야 가능한 바, 그러나 본 법인에서는 해당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이를 본 법인에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고, 보도한 한 MBN에 유감을 표합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정책은 준비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MBN에서 언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을 비롯한 전국의 장애인단체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끊임없이 탈시설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시설수용정책을 유지하려는 집단들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탈시설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장애인을 격리, 배제하는 수용시설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제는 UN에서 말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한발더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시와 양천구청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무근

서울시와 양천구청에서 본 법인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MBN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니,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근거없이 ‘카더라, 아님 말고’식의 언론보도, 더욱이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뉴스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혹’이라는 미명아래 카더라 뉴스를 남발한다면 그것은 언론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서울시와 양천구청이 본 법인에 어떠한 특혜를 주었는지, 그 내용과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3. MBN 보도와 프리웰 성명에 대한 민언련 평가

 

반론을 담는 과정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MBN 보도

우선 MBN의 11월 12일은 매우 많은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MBN은 이번 보도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제, 지난 2012년 87명이었던 거주 장애인은 올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 중엔 퇴소한 지 1년 만에 숨진 발달장애인도 있었습니다”라고 전해서, 프리웰이 대책도 없이 장애인을 내쫓아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MBN이 20년 넘게 함께 산 쌍둥이 발달장애인 형제가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전한 사안에 대해서도 프리웰 측의 해명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프리웰의 반론을 취재했다면,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시설에 함께 살아왔지만, 시설 측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형을 퇴소 조치한 겁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에다 우종환 기자가 “다음 달까지는 보호 시설을 아예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며 말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MBN은 ‘비영리단체의 기본재산 처분’을 모르는 걸까

MBN은 단독 입수한 프리웰 이사회의 회의록을 근거로 횡령으로 인한 시설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록은 프리웰의 홈페이지(https://bit.ly/2PZ6LnN)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민언련이 확인해본 결과 MBN의 주장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시작됐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앞서 ‘기본재산 처분’의 의미를 먼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재산 처분’은 MBN의 설명처럼 시설을 모두 매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영리재단이 기본재산을 처분 하는 경우는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권리의 포기와 증감 등 다양합니다. 단순히 ‘처분’이라고 해서 재산을 없앤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프리웰 이사회의 회의록에도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의록(180124)’에 등장하는 ‘제 4호 의안 : 법인 기본재산 처분 심의 건’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본 법인이 횡령금액을 변제할 제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향유의집 내에 소재한 불용시설 및 그 대지를 담보로 장기차입을 받는 것”이라며 “법인이 장기차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차입의 담보가 될 물건에 대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담보제공하기 위해 기본재산 처분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죠.

 

‘시설 폐지’와 ‘법인 해산’의 맥락도 생략한 MBN

MBN은 “석 달 뒤 열린 회의에서는 아예 시설 폐지와 법인 해산이 의결됐습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MBN이 맥락을 생략해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2018년 제3차 임시이사회의(180423)’의 ‘제 4호 의안 : 향유의집 시설 폐지(안) 심의’를 살펴보면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대형시설 폐지 및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법인의 입장과 지원주택으로의 거주형태 전환 전망 등을 설명하고, 향유의집 폐지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횡령으로 인해 다음 달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진 ‘제5호 의안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법인 해산(안) 심의’에서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탈시설 및 법인 해산 후 ‘(가)서울시사회서비스원’으로의 편입 등의 전망을 설명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구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법인이 단순히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탈시설이 완료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가칭)’으로 편입된다고 설명한 것이죠. 즉, 탈시설 정책 선진국의 경우처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실제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들은 ‘시설에서 탈시설을 지원한다’는 모토를 최근 내세우고 있습니다. 뉴스민 <시설운영 법인-노조-장애인단체 함께 장애인 탈시설을 모색하다>(2017/12/6 https://bit.ly/2PVjZSE)은 “대구에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과 노동조합, 장애인 인권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탈시설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탈시설에 앞장서고, 지방자치단체과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선도적인 장애인 인권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시설에서 탈시설 지원하기 워크숍’을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MBN이 문제로 지적한 프리웰의 문병수 향유의집 원장이 “대구에서 시설이 탈시설을 선언한 것은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다. 20여 분이 탈시설했는데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지지하고 감사한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즉, 프리웰은 횡령으로 인해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원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입니다. MBN은 이런 맥락을 생략한 채 ‘횡령금을 갚기 위해 시설을 폐쇄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설사 MBN이 주장한 ‘시설 폐지’가 사실이더라도 이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 신고 등)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재개 또는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리웰이 정말로 시설을 폐쇄하려 했다면 관할 구청인 양천구에 서류제출 여부를 확인했으면 되는 것이죠. MBN은 이런 간단한 방법조차 보도에 싣지 않았습니다. 시설폐쇄 신청 여부에 대해 서울시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주무관청(양천구)에 폐지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자립생활주택 등 탈시설 후 거주 가능시설 미확보 등의 사유로 추정), 해당 시설 매각 승인요청도 없었”다며 MBN의 보도가 왜곡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탈시설 정책’이 어색하다는 김주하 앵커, 그 자체가 넌센스

‘탈시설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제한된 시설에 갇혀 자유를 잃어버린 장애인들에게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12일 김주하 앵커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색하다고 했는데요. 기자의 답변을 위해 유도한 것이겠지만, 탈시설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보도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생략하는 것은 자칫 제도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트집 잡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지원주택을 아시나요?>(2017/11/15 https://bit.ly/2zQ2j0G)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탈시설 정책을 도입한 미국은 “2000년에는 무려 90%가 줄어들어 5만 5천 명만이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 1967년에 19만 4천 명 이상이 대규모 시설에 거주하였지만 2009년에는 3만 2천여 명으로 84% 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이 보여준 탈시설 정책의 장점은 ‘장애인 인권 향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마이뉴스는 “현재 5만 세대의 지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뉴욕시의 보건정신위생국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병원에서 하루에 1명을 위해 드는 비용이 1185달러, 정신병원에서 드는 비용이 467달러, 쉼터에서 드는 비용이 54.42달러인 반면에 지원주택에서 드는 비용은 41.85달러”라며 경제성을 또 하나의 장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탈시설 정책이 경제적인 이유는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병원이나 시설에 갇혀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보다 건강을 회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13일 후속보도에서도 취재가 부족했던 MBN

MBN은 프리웰에 대한 공격적인 보도를 13일에도 이어갔습니다. 먼저 MBN <단독/문서까지 위조>(11/13 서정표 기자 https://bit.ly/2PFpAgk)는 “해당 장애인시설에서 문서 위조 의혹까지 있었는데, 담당구청인 양천구와 서울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지난 해 7월부터 발생한 회계담당자의 횡령 문제를 서울시와 양천구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듯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프리웰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서울시와 양천구가 해당 문제를 인식한 듯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의록(180124)’의 ‘제 5호 의안 : 법인 장기차입 심의 건’에서는 MBN이 설명한 회계 담당자의 횡령 범죄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어 “횡령된 공금 가운데에는 서울시 반납금 4천7백만원도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해 양천구와 서울시에서는 법인 차원의 대책이 빨리 수립되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MBN의 보도와는 달리 서울시와 양천구는 사건이 발혀진 지난 1월부터 프리웰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서울시 반납금을 위해 프리웰이 보유 토지 중의 일부를 담보로 장기차입을 준비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MBN <단독/무상 임대 특혜 의혹>(11/13 우종환 기자 https://bit.ly/2DQnQuG)에서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서울시 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해 왔는데도 오히려 배상금을 탕감해 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서울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프리웰이 서울시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받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관련 법규를 찾아보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의 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가 장애인복지시설인 프리웰에게 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게 없는 것이죠.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만 논조를 바꾼 MBN

이렇게 12일과 13일 연이은 보도를 통해 프리웰과 서울시, 양천구를 공격했던 MBN은 16일 보도에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MBN <“자립 좋아요”…인프라 확충 시급>(11/16 우종환 기자 https://bit.ly/2PC6mbn)에서는 시설에서 벗어나 생활하고 있는 유호경, 이창선 씨를 찾아가 탈시설 이후의 변화된 삶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우종환 기자는 “현실에선 자립주택도, 창선 씨 같은 중증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사도 턱없이 부족”하고 “서울에 있는 시설 장애인만 2천 명이 넘지만, 자립주택은 불과 1백여 명 정도만 살 수 있는 73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이미 꽉 찼습니다”라며 탈시설을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후속보도 MBN <재입소가 탈시설?>(11/16 민경영 기자 https://bit.ly/2QV4NSt)에서도 대구 희망원 사건을 예시로 설명하며 “대구시가 탈시설을 위해 희망원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십 명의 장애인이 다른 시설로 재입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고 설명하더니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부족이 문제였”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16일 MBN의 보도만 본다면 큰 문제가 될 지점은 없어보였습니다. MBN은 탈시설 당사자들을 통해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줬고, 이후 기반 시설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MBN은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는 논조를 바꿨지만 프리웰과 서울시, 양천구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의 12일, 13일 보도는 특정 단체에게 있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만큼 책임있는 해명과 입장표명이 필요해보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1월 12일~16일 MBN <뉴스8>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 (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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