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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관련 보도, 위헌 주장 검증 않고 논란만 다루는 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보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새로 시작합니다. 연합뉴스는 언론사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들의 언론’이며, 포털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최대 뉴스 공급자입니다. 민언련은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적극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거듭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가 방해받고 증거가 인멸되는 상황에서, 이들 사건을 전담하도록 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국회 원내 주요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10월 26일 리얼미터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은 61.9% 반대는 24.6%로 찬성의견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https://bitly.kr/SLMP) 여기에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0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재판부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반대를 표하고 있고요. 보수언론과 일부 보수집단 그리고 법원 내 일부 여론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언론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는 식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일방적인 허위주장과 왜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특별재판부와 관련한 논란의 실상을 자세히 다루고, 왜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이 제기됐는지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따져서 보도함으로써 독자의 판단을 돕고, 특히 허위왜곡주장에 대해서는 팩트체커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의 보도는 그러한 기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집단의 목소리를 단순히 받아쓰는 보도가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는 왜곡된 주장이 지나치게 많이 보도되어 특정 입장에 힘을 싣고 있고 있습니다.
‘위헌논란’ 중계하며 논란만 키우는 연합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격화되기 시작할 무렵인 10월 18일 연합뉴스는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있어”>(10/18 고동욱 기자 https://bitly.kr/XiOa)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공정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사법부와 독립된 특별재판부가 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는 내용과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헌법 101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예외적 사건에 대한 별도 재판부를 꾸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는 내용을 대비시켜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與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필요”…고법원장 “위헌 논란 우려”(종합)>(10/19 고동욱 이보배 기자 https://bitly.kr/T2D4)에서도 제목에서부터 ‘위헌 논란’을 부각하며 특별재판부를 놓고 여당과 법원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본문에서도 거듭 ‘위헌 논란’을 강조합니다. 연합뉴스는 “법원 관계자들은 그러나 ‘위헌 논란’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위헌?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특별재판부는 법원 내에 설치할 뿐만 아니라 현직판사를 특별재판부 판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위헌’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선동이나 다름없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별재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추천하여 구성합니다. 추천위는 대한변협 추천 3인과 법원 내 판사회의 추천 3인, 비법조인인 각계 전문가 3인으로 이뤄지고, 이들 9명이 특별재판부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선별하여 특별재판부로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특별재판부 후보자는 모두 현직 판사로만 구성됩니다. 현직 판사에게 재판을 받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민경한 전 대한번협 인권위원장은 한겨레에 기고한 <시론/특별재판부 구성은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10/29https://bitly.kr/p0KV)에서 “국왕이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며, 사건을 자신이 직접 결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부장판사(위헌논란제기)가 언급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 예외 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비판은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하는 한 개의 형사 재판부로서 일종의 업무분장에 불과하고 군사법원 같은 특별법원(110조)이 전혀 아니므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민 전 위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특별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은 구체적인 논란의 실상은 전혀 다루지 않고 그저 표피적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위헌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는 식으로 논란을 중계하며 논란을 키우고만 있는 것입니다.
외부인사가 관여하는 ‘초유의 사례’?
연합은 10월 24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될까…엄벌 여론 속 ‘위헌’ 반론도>(10/24 임순현 기자 https://bitly.kr/qQza)라는 제목으로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외부인사가 관여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초유의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별재판부 논란의 핵심을 ‘외부인사 관여’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연합은 뒤이어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특별법안은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과 구속 등 영장의 청구를 심사할 특별영장전담법관과 1심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도 보도했습니다. 또 “재판부를 구성하는 권한은 헌법이 규정한 법원의 고유권한인데 외부인사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사를 받는 전·현직 법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외부인사에 의한 재판부 구성은 헌법상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천위’가 ‘외부인사’라고 수차례 강조합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추천위가 대한변협 추천 3인과 법원내 판사회의 추천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선정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인’(이 중 1명은 여성)으로 구성되며 사법농단 사건 등과 연루되지 않은 판사 중 2배수를 후보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
애당초 특별재판부 도입은 현재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촉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7개부 중 5개부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이고,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지만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그 기각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겨레는 <사법농단 영장 기각기각기각…사유가 기가막혀>(9/3 현소은 기자 https://bitly.kr/x9sb)에서 “영장을 심사한 뒤 기각하는 게 아니라, 기각하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하다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 이유들이 동원된다는”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언학 영장전담판사가 지난달 1일 강제징용 사건 재판 거래 의혹 관련 행정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판사는 “일개 심의관(판사)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는 “검찰이 외교부에서 압수한 회의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차한성·박병대 대법관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몰래 만나 징용 사건 재판 결과를 번복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합니다. 이 판사의 영장기각 사유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또 “한 판사는 2일 ‘재판 거래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법원의 희망사항을 영장 기각 사유로 표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고 전합니다. 그나마 지난달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구속됐지만 이도 ‘특별재판부 도입’ 여론을 의식한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치계, 시민사회계는 법원 내 자적장용을 믿을 수 없기에 특별재판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법조계와 시만사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를 ‘외부인사’라고 규정짓는 주장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절차나 과정, 그리고 반대의견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보다는 ‘외부인사’ ‘위헌논란’에 치중하며 갈등만 부각했습니다.
물타기에 당리당략으로 몰아가기까지
연합은 같은 날 <연합시론/‘사법 농단’ 재판부 구성, 공정성 확보해야>(10/24 https://bitly.kr/s3XO)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번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도입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한 정당은 민주당이 처음”이라며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여당의 방침은 야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동조를 얻으면서 힘을 얻는 양상”이라고 평가하고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의 편파성 등을 이유로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사법부도 아직 공식 의견을 내놓지는 않지만,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원 입장에 대해 “사법부가 자신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특별재판부를 선뜻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특별재판부가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본질에서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이란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나아가 “곧 재판을 맡을 사법부는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을 재판부 구성 방안 마련에 진력해야 한다”며 “특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거나 이념적으로 편향성이 있는 법관은 제척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문해 이미 신뢰를 잃어 특별재판부 도입 논란을 법원이 자초했음에도 마치 법원이 노력하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물타기 했습니다.
또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되 당리당략은 배제하고 국민이 공감할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시론을 맺었는데,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입장에 어떤 당리당략이 있는지도 언급하지 않고 무작정 ‘당리당략’ 프레임에 가둬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최초로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
위 연합시론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한 정당은 민주당이 처음”이라는 소개도 사실과 다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월 1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더이상 인내하지 못 할 상황”이라며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 특별재판부 도입하는 것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9월 5일에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법원이 지속적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9월 28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한다”며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사법농단 사태가 제대로 규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루 앞선 7월 30일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지만, 당 원내대표 급에서 공식적으로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이 나온 건 바른미래당이 처음입니다. 사실 연합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도하는데도 소홀했습니다. ‘민주당이 처음’은 적폐청산을 내건 여당과 구 사법부의 대립구도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 서술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위헌 논란 상세히 보도한 다른 언론사와 비교돼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등과 관련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이 표피적인 논란 중계에 몰두할 때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이미 7월 28일에 <사법농단사건 ‘특별재판부’ 도입…위헌논란은?>(7/28 윤진희 기자 https://bitly.kr/7jmi)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법관사회 일각과 법학계, 정치권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방안의 하나로 ‘특별재판부’를 거론한다. 위헌논란이 불가피한 ‘특별법원’ 과는 달리 위헌시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의 영장심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강한 만큼 법원 울타리 내에 있는 현직 법관이 아닌 외부에서 임명된 특별법관이 재판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특검의 연장선에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 밖에 ‘특별법원’을 설치했다가 ‘공정성 시비’보다 더 큰 문제인 ‘위헌시비’에 부딪힌다. 위헌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바로 ‘특별재판부’다. 헌법상 유일하게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존 법원 조직 내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위헌소지를 제거한 셈”, “이 경우 관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사법농단 사건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복잡한 관할 문제를 회피해 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등 위헌논란에 대한 논점을 상세히 정리해 독자들이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겨레도 <판사를 국회가 지명?…사실과 다른 ‘특별재판부’ 반대 목청>(10/26), SBS <취재파일/생존의 길을 은폐에서 찾는 사법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오해>(10/28) 등 특별재판부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 주장과 위헌 논란에 대해 독자들이 제대로 판단하도록 충실히 다룬 기사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 모니터 대상 및 기간 : 연합뉴스 홈페이지(1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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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