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고의적 오보는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다”
등록 2018.11.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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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10월 31일 오후 6시 30분부터 11월 7일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23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23차 안건 1,406명 심의

 

‘정정보도까지 악의적 오보’, 언론사에 길이 남을 TV조선 오보
시민 방송심의위 23차 안건은 TV조선 <뉴스9>(10/18, 10/23) ‘인천공항공사 채용 비리 의혹 오보’였다. TV조선은 10월 18일, <“아들‧조카 7명 채용…노조 간부 아내 입사”>라는 제목으로 제목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전했다. 제목만 보면 마치 노조 간부가 아들‧조카‧아내까지 채용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나 이 보도는 ‘현장소장의 아들‧조카 채용 의혹’에 ‘노조 간부’를 은근슬쩍 끼워 넣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또한 “또 다른 공항 협력업체에서는 남편이 민노총 지회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이라는 TV조선의 주장은 모두 허위였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역대 지부장 중 아내가 인천공항 관련 회사에 입사한 바가 없으며 TV조선이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 박 모 탑승교 지회장 아내의 경우 승진이 동료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느렸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TV조선은 5일 만인 23일, 정정보도를 냈는데 놀랍게도 이 정정보도도 오보였다. TV조선은 “지부장이 아니라 지회장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민노총 측은 부인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다고 알려왔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부장을 지회장으로 바꾸면 ‘아내 특혜 입사’가 사실이고 ‘민주노총도 아내 승진이 빠르다는 걸 인정했다’는 취지이다. 모두 거짓이다. 박 모 지회장 아내 입사에 특혜나 비리가 있음이 증명된 바 없고 TV조선 스스로도 아무런 증거를 내밀지 못했으며 민주노총은 아내 승진이 빠르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도 없기 때문이다. TV조선이 노조를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하기 위한 악의를 가지고 정정보도까지 연달아 오보를 낸 것이다. 

 

“고의적 오보는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다”
해당 안건에 총 1,406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1,4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가 2명, ‘문제없음’은 없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920명

377명

82명

25명

-

2명

-

1,406명

65%

27%

6%

2%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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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23차 안건(TV조선 <뉴스9>(10/18, 10/23))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최고 수위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다시 65%까지 증가하면서 60%를 밑돌았던 21, 22차 안건보다 시민들의 제재가 강해졌다. ‘행정지도’ 역시 단 2명에 그치고 ‘문제없음’은 아예 없었는데 사실상 ‘법정제재’에 1,406명의 시민 대다수가 만장일치 의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TV조선의 반복된 오보에 철퇴를 가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지도’와 ‘문제없음’을 의결한 시민이 도합 2명 이하인 경우는 시민 심의가 이뤄진 총 23개 안건 중 이번 안검을 포함 5차례뿐이다. 시민들이 대체로 ‘법정제재’ 의견을 내는 와중에도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경우 중 하나인 셈이다. 


시민들의 중징계 의결 사유는 대부분 TV조선 보도가 오보라는 점, 심지어는 정정보도마저 왜곡이었던 ‘반복된 오보’라는 사실에 집중됐다. 시민들은 이 보도가 사실상 유튜브와 SNS에 떠도는 ‘가짜뉴스’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한 시민들은 “대표적인 페이크뉴스로서 특히 이런 명예훼손 및 인권 모독의 경우 더 엄하게 다뤄야 한다”, “가짜뉴스로 시청자를 기만했으며 오보를 정정하면서도 하지도 않은 인터뷰를 한 것처럼 거짓 방송한 것은 용서 받지 못할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폐지 외에 답이 없다” 등 강력한 비판 의견을 남겼다.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한 시민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적확하게 지적해 눈길을 끈다. “반복적인 오보를 일으키는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이는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정 보도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 방심위원회는 23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없음

1,357명

1,207명

1,037명

1명

97%

86%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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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23차 안건(TV조선 <뉴스9>(10/18, 10/23))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제14조(객관성)과 제17조(오보정정)은 애초의 오보와 그 오보를 정정한 보도의 왜곡에 비춰볼 때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용이 매우 당연한 조항들이라 할 수 있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는 사실 그간 시민방심위에서 시민들게 제안을 꺼린 조항 중 하나다.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면서 악용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면 정치인 등 이른바 ‘공인’들이 지지세력을 동원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안건의 경우 민주노총이 전달한 적도 없는 입장을 정정보도로 내보내면서 마치 노조도 채용 비리 일부를 인정한 것처럼 왜곡했기 때문에 그 왜곡의 심각성을 고려해 명예훼손 조항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대다수는 명예훼손보다는 객관성과 오보정정을 훨씬 더 많이 선택했다. 제14조(객관성)은 97%, 제17조(오보정정)은 86%의 시민들이 적용해 74%의 제10조(명예훼손 금지)와 차이가 컸다. 시민들은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보다 사실관계를 더 중요시한 것이다. 


특히 한 시민은 정정보도마저 왜곡이었다는 사실에 촌철살인에 가까운 의결 사유를 남겼다. “공공재인 방송에서의 잘못된 정보(오보 등)는 시청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야기한다. 설사 오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정정 보도를 하더라도 이미 그 정보를 받아들인 이의 오류를 수정하는 일은 더 많은 노력과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정정하는 행위는 그 내용의 경중을 떠나 국가나 사회 일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이는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반복된 오보에는 매우 엄한 잣대를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요컨대 오보가 나오면 정정보도를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이미 허위사실을 접한 이후이므로 정정보도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언론이 정정보도를 하더라도 시청자나 독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구색만 맞추고 있는 현실을 꿰뚫어 본 지적이다. 

 

23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406명 중 남성 1,054명(75%) 여성 352명(25%)/ 10대 1명, 20대 37명(2.7%), 30대 268명(19%), 40대 788명(56.1%), 50대 267명(19%) 60대 이상 45명(3.2%)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 시민방송심의위원회는 내부 사정으로 한 주 쉽니다. 11월 14일(수) 24차 안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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