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모니터_
종편에는 아직도 ‘막말 패널’이 판을 친다(2편)시사 프로그램은 패널들이 단순히 사견을 나누거나 근거 없이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종편 시사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를 내세워 패널을 섭외하며 이에 따라 각 이슈에 다양한 시각과 주장을 나올 수는 있으나 전문성과 합리성, 객관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문제는 종편 패널들이 그동안 전문성은커녕, 이렇다 할 근거도 갖추지 않은 채 정파적 주장을 일방적으로 드러냈고 방송사는 이를 방치 또는 이용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런 상황은 반복되고 있으며 TV조선과 MBN의 단골 패널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번엔 MBN과 TV조선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들의 문제적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논하면서 매우 빈약한 논거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대변했으며 박근혜 씨 탄핵과 관련해서도 극히 일부 판결 내용을 근거로 ‘탄핵 정당성’을 문제삼았습니다.
1. ‘국공립 유치원 늘리면 국가주의’? 거짓!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하나당 4억 6000만원 정도를 매년 정부가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1878곳, 약 5900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원장들이 명품 가방, 성인용품, 개인 차량 유지비 등에 지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를 기존 500개에서 1000개로 늘리고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정책을 수용할테니 유치원 건물 이용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치원 임대료 지원은 현행법에 어긋납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5일, MBN <뉴스와이드>(10/25)도 이를 다뤘는데요. 패널 서정욱 변호사는 정부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논거가 대단히 극단적입니다. ‘지원금 사적 유용’의 당사자이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유총을 사실상 대변하는 수준입니다.
서정욱 씨는 정부를 향해 “유아 교육의 철학이 없어요”라고 비판하더니 “국공립 확대부터 국가주의가 강화된 것”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가주의 강화로 과연 자율적이면서 창의적인 유아교육이 되느냐? 저는 항상 법대로. 지원금 있죠. 이걸 바우처로 주면 다른 데 못 쓰잖아요. 이렇게 바우처로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줘서 학부모가 모든 걸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시장자율에 맡기면 그러면 잘되는 유치원은 흥하고 또 잘못하는 유치원은 망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 자율에 맡기고 그게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이 되지, 공무원만 잔뜩 늘려서 국공립 40%, 100% 하면 이 유치원이 획일적인 교육으로 정상적인 교육 질이 높아지겠냐는 말이에요. 정책이 잘못됐어요”라는 논리입니다. 요약하자면 ‘국공립 유치원 확대 = 공무원 수 증가 = 획일적인 교육 = 국가주의 강화’라는 의식의 흐름입니다.
△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면 국가주의라는 MBN 서정욱 변호사(10/25)
OECD 중 꼴지, 사립 유치원 비리 방치한 것
과연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는 국가주의이자 획일적 교육을 의미할까요?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유아교육을 지나치게 개인 사업자, 즉 시장에 맡겨 부패와 비리를 방치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28일 정의당이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18’에 따르면 국공립 시설에서 교육 받는 유아 비율은 OECD 평균 67%인 반면 우리나라의 국공립 취원율은 약 21%에 불과합니다. 35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입니다. 한국보다 국공립 취원율이 낮은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15.9%), 아일랜드(1.5%), 뉴질랜드(1.4%) 3개국뿐인데, 이들 국가는 종교 시설이나 지역 커뮤니티 기반으로 육아·보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국공립 취원율이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국공립 취원율은 OECD 중 꼴찌라고도 볼 수 있죠.
MBN 서정욱 씨의 논리대로라면 평균적으로 국공립 취원율이 우리보다 3배나 높은 세계 선진국들은 모두 ‘국가주의’, ‘획일적 교육’의 나라들인 셈입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주장일까요? 또한 누리과정 도입으로 사립유치원 중 78.9%나 정부 지원을 받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서정욱 씨의 주장은 애초에 모순입니다. 공공의 영역인 ‘유아 교육’을 수요와 공급, 이익과 손해에 따른 ‘시장 논리’에 무조건 맡기자는 발상 역시 ‘시장 만능주의’에 불과합니다.
MBN 서정욱 씨가 드러낸 공무원 집단에 대한 터무니없는 편견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 씨는 ‘국공립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원은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서정욱 씨는 모든 공무원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사립유치원의 극심한 비리로 인해 모든 유치원 원장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국공립 유치원’ 역시 아무 근거 없이 매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제도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 사회의 근간이며,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제도적 고민으로 제시된 대안이죠.
2. ‘원장들이 이익을 못 가져가니 정부가 사유재산 침해한 것’? 거짓!
MBN 서정욱 씨의 또 주장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한유총 입장과 동일합니다. MBN <뉴스와이드>(10/18)에서 서 씨는 “유치원이 자선사업입니까? 자선사업하려고 자기 돈 투자해서 유치원 하는 겁니까?”라고 따져 묻더니 “현행법에서 유치원은 4개를 못 해요. 바로 매매를 못 해요. 그 다음에 폐원을 못 해요. 그 다음에 경영의 자율성이 전혀 없어요. 제일 높은 교육의 투자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못 해요, 회계 기준에. 그 다음에 이익을 10원도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비영리입니다. 예를 들어 설립자가 원장을 하거나 운전기사로도 하면 돈을 월급 받지, 이익은 0원도 못 가져갑니다. 그럼 개인 돈을 투자해서 몇 십억을 유치원 차리면 그걸 유치원을 국가에서 뺏어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침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컨대 ‘자기 돈 몇 십억 들여 유치원을 차린 설립자는 이익을 전혀 가져갈 수 없으니 국가가 빼앗은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혜택 받을 땐 교육자, 감시 받을 땐 ‘개인사업자’
서 씨 주장만 들으면 마치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을 정부가 몰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히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 설립지난 개인사업자이기는 하나 동시에 사립학교법상 ‘교육기관’입니다. 이익 추구가 아닌 유아 교육에 공익적 의지를 가진 개인사업자가 유치원을 차려야 한다는 의미이죠. 애초에 사적 재산 축적을 원했다면 유치원말고 다른 수익 사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많은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사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일반 개입사업자들은 지방세를 포한 약 44%를 소득세로 냈지만 사립유치원에게는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면제해준 겁니다. 이 때문에 혜택을 누릴 때는 교육기관임을 내세우면서 회계 감사를 받을 때는 ‘사적 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물론, 사립 초중고 모든 학교가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따르는데 유독 사립 유치원만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MBN 서정욱 씨 발언 중 아예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습니다. 서 씨는 현행법상 사립유치원 폐원이 불가하다고 했으나 교육감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사립유치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지난 3년 동안 폐원 신청이 48차례 있었고 모두 인가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리면서 ‘정부가 사유재산 몰수’라는 선동적 표현까지 동원한다면, MBN은 이 패널의 섭외를 심각하게 재고해야 하는 겁니다.
3. ‘국세청 조사 의뢰는 정부의 직권남용’? 거짓!
현재 한유총은 사립 유치원 비리에 칼을 뽑아든 정부에 집단 휴업 등 집단행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공립 확대안을 폐기하고 오히려 정부 지원금을 올려달라는 요구입니다. 비합리적인 태도에 정부도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세금 탈루 등이 의심될 경우 이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관대했던 감시의 끈을 정상적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MBN 서정욱 씨는 발끈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10/30)에서 서 씨는 “말을 안 들으면 공정위를 동원하고 국세청을 동원한다 했잖아요. 그럼 국세청이 이런 데 동원하는 기관입니까? 이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항상 국세청은 국세 목적으로 가는 거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국세청을 동원하는 건 직권남용입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따라서 저는 이런 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조금씩 양보해서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금 탈루’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조사를 하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적 업무입니다. 국세청에게 지금 당장 사립유치원들을 조사하라고 정부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의심되면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죠. 이는 온국민이 할 수 있는 매우 기본적 조치로서 서 씨가 주장하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도 ‘직권남용’이라면 국세청의 존재 의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당당하다면 ‘세금 탈루 의심 신고’ 자체가 없을 것이고 조사도 없을 겁니다. ‘정부의 직권남용’까지 운운하는 것은 현재 집단행동으로 ‘비리 척결’을 막고 있는 한유총에 지나치게 매몰된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박근혜 뇌물 무죄니 탄핵 정당성 논의해야’? 거짓!
서정욱 씨의 ‘황당 발언’ 행진은 주제와 방송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서정욱 씨는 TV조선에서도, 다른 주제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편향된 주장을 자주 노출했습니다.
지난 달 31일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은 ‘박근혜 탄핵’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문종 의원 등 ‘친박계’가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며 당을 떠났던 의원들에게 ‘반성’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0/31)는 이를 다뤘는데요. 서정욱 씨는 불쑥 “보수 단일대오, 대통합을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치열하게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적법성에 대해서 토론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법적으로는 헌재가 최종 심의이기 때문에 재심은 안 되지만 저는 이게 또 정치적 재판도 있고 또 이게 더 나아가면 역사적 재판도 있는 거예요”라며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주장은 “저는 과거부터 탄핵을 반대했지만, 탄핵 사유 중에 K재단, 미르 재단 뇌물 부분이 다 무혐의가 났고 또 정호성 공무상 비밀 누설도 대부분은 무혐의가 났고 몇 개 정도 등이 크게 공공, 공익의 중대하게 반하는 비밀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과연 이게 탄핵이 정당한 사유로 됐는지 또는 이게 절차는 적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과거에는 탄핵을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판결을, 모든 형사 판결을 보니까 이제는 잘못했다, 이런 분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치열한 대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정해야만 단일 대오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컨대 ‘재판 결과 박근혜 탄핵 사유가 부적절하므로 탄핵 정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뇌물부터 선거개입까지 ‘유죄’, ‘탄핵 정당성’ 이미 입증
이 발언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TV조선의 서정욱 씨는 ‘K재단, 미르 재단 뇌물이 무혐의’라는 이유로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고 했죠. 서 씨가 박근혜 재판들의 판결을 제대로 읽어보긴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난 8월 24일 있었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에서 박근혜 씨는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죄)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씨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K스포츠재단이 하남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롯데에서 70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죄) 역시 유죄였죠.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말 3필’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일부 무혐의로 판단한 것도 있으나 이렇게 유죄로 인정된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서정욱 주장처럼 ‘탄핵 정당성’을 논할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박근혜 씨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또 다른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대체 어떤 부분에서 ‘탄핵 정당성’을 논할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탄핵 반대’는 자유지만 보도 기능을 포함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근거도 없이 탄핵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5. ‘공직자 비위 중 업무부적정은 적폐청산 때문’? 거짓!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0/10)에서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에서 내놓은 공직자 비위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2018년 비위유형별 적발 현황’자료에는 금품수수 56명, 공금횡령4명, 품위손상17명, 기강해이가 34명이었고 업무부적정이 17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정욱 씨는 ‘업무부적정 171명’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282명 중의 대부분인 171명이 전부 업무부적정이에요. 그럼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것도 좋은데 이게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다가 업무부적정으로 징계를 먹었다. 고발당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탈원전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업무부적정으로 징계하면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정책적인 문제 관련해서 너무 이게 공무원을 어떻게 정권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부적정으로 징계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진행자 윤정호 앵커는 “이른바 그럼 이게 적폐 청산의 영향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서 씨는 “업무부적정의 171명 대부분이죠”라고 확언했습니다. 요컨대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해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위 명단에 올린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빛의 속도로 말 바꾼 패널, 이건 시사가 아니다
과연 그럴까요? 같은 방송에 출연한 타 패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는 “정부의 기조에 안 맞아서 업무부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혼동”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서정욱 씨는 재빠르게 “아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진행자 윤정호 앵커도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라며 서 씨를 도왔고 반가웠는지 서 씨도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불과 십 여 초 전에 “업무부적정 171명의 대부분”이 그렇다던 본인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패널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진행자마저도 오히려 그 패널을 두둔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에 김관옥 씨는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업무부적정이라 그러면 업무를 실질적으로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의미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라고 바로잡았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의 경우 “서정욱 변호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업무부적정이 다 그런 걸로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따져봐야 해요. 여기에 숫자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확인하고 이래야지 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걸 당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안 돼요)”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패널들이 지적했듯이 ‘업무부적정’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지 ‘적페청산’이나 ‘정부 기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2~2016년 공직자 비위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이때도 총 379건의 적발 사항 중 업무부적정이 171건(45.1%)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서정욱 씨 말대로라면 박근혜 정부도 기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위’로 징계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치에 맞지 않는 주관적 상상에 불과한 주장입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0/10, 10/31), MBN <뉴스와이드>(10/16~10/30)
문의 이봉우 모니터팀장(02/392-0181) 정리 김수향‧정은경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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