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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전쟁범죄를 단죄하자 중앙일보는 ‘일본이 적이냐’고 물었다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 옹 등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춘식 옹 등 4명의 원고는 일제강점기 시기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일본 공장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착취를 당했고, 지난 2005년 한국법원을 상대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미 배상 시효가 지났고, 같은 사건을 기각한 일본 판결이 국내에도 효력을 미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012년 대법원 민사 1부는 “불법 식민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2013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신일철주금은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꼬박 6년 만에 이 판결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피해자들이 소를 제기한 지 무려 13년 8개월 만에 또 다른 일제강점기 피해가 구제된 겁니다. 그 사이 원고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늦어진 배경에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가 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는 한일 관계 악화를 운운하며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뒤엎거나 지연시키려 외교부, 법무부, 대법원을 총동원했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양승태 대법원이 이에 발맞춰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양승태 재판거래’의 대표 사례인 만큼 재판거래의 진상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합니다.
판결 직후 1면 보도, 중앙일보만 ‘한일관계’ 명시
판결 직후인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문들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상당히 많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 17건, 조선․중앙․서울이 각각 16건, 한겨레가 12건의 지면기사를 내놨습니다. 31일 1면 머리기사도 강제징용 판결 소식이었습니다.
언론사 |
보도량 |
1면 기사 제목(10/31) |
경향 |
20건 |
13년 만에 열렸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길 |
동아 |
17건 |
77년 징용의 한, 21년 소송 끝에 씻다 |
서울 |
16건 |
강제징용 75년 한 풀렸다 |
중앙 |
16건 |
대법 “강제징용 배상하라” 한일관계 태풍 |
조선 |
16건 |
광복 73년 만에…일 기업, 징용피해 배상하라 |
한겨레 |
12건 |
재판거래로 지체된 정의…징용피해자, 하늘서 웃을까 |
∆ 10/31~11/1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도량과 31일 1면 머리기사 제목 ⓒ민주언론시민연합
판결 바로 다음날인 31일, 1면 헤드라인 중 단연 눈에 띄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여타 신문사가 모두 강제징용 피해자의 시선에서 한을 풀거나 배상의 길이 열렸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유독 중앙일보만 ‘한일관계 태풍’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일 관계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1면 보도 제목에서 이미 중앙일보는 77년 만에 인정된 일본의 전쟁범죄와 피해자들의 구제보다, 판결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에 더 비중을 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애초 일본이 자신의 전쟁범죄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며 역사를 제대로 기록했다면 이런 재판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중앙일보 “한일 관계 최악”…피해자 철저히 외면
1면 보도 제목부터 드러난 중앙일보의 ‘남다른 시각’은 이날 사설 <사설/강제징용 판결의 외교적 파장에 현명하게 대응하라>(10/31 https://bitly.kr/oefu)에서 노골화됩니다. 이 사설은 “강제 노역에 청춘을 바쳤거나 혹사와 전쟁에 희생된 피해자 및 유족이 위자료를 받을 길이 열렸다”는 말로 시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 판결의 의미는 딱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이외 모든 내용은 ‘한일관계 우려’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유사 소송도 비슷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은 판결 직후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일본 측 입장을 나열하더니 “앞으로 한·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망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앞으로도 일본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텐데 한일관계 최악, 큰일났네’라는 반응입니다.
이후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으려 할 것”, “일본 측은 이 사건을 제3국이 개입하는 중재위원회(한일협정에 명시된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하자고 요구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수 있다”라며 연신 일본의 반응을 살핀 중앙일보는 “한·일 양국은 갈등이 어디까지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위안부 피해 합의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미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사설 대부분이 ‘일본의 시각’에 치중되어 있죠. 스스로도 너무 심했다고 여겼을까요? 중앙일보는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이 불법 식민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후 진정한 사과의 자세를 취하지 않아 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잠깐 일본의 책임을 거론했으나 이내 다시 우리 정부를 겨냥합니다. “한국 정부 역시 한일협정 체결 당시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모호한 협정을 맺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두 나라 모두 미래를 봐야 한다”,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외교적 파국의 길로 접어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쟁범죄’보다 ‘한일 관계’? 일본 측과 비슷한 시각
중앙일보의 이 사설에서 엿보이는 ‘피해자 관점’은 ‘보상이 길이 열렸다’는 언급과 사설 말미에 등장하는 ‘일본 정부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아 문제 악화’라고 거론한 한 줄, 이 두 문장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설 말미에 ‘일본 사과’를 언급한 것은 ‘미래를 위해 한일 양국 모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끼워 넣은 ‘구색 맞추기’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피해자 관점’은 완전히 외면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대신 중앙일보가 사설 내내 강조한 것은 ‘한일 관계 최악 우려’, ‘갈등 장기화 우려’, ‘외교적 파국 우려’입니다. 전쟁범죄이자 인권 침해 사건인 강제 징용이라는 사태의 본질보다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는 일본 측의 시각과 흡사합니다. 판결이 나오자 일본은 곧바로 예민한 반응을 쏟아냈죠. 31일 고노 다로 일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고 전했고 자민당의 가토 가쓰노부 총무회장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제징용’이라는 범죄를 은폐하고 ‘한일 우호관계’만 운운하는 일본과 중앙일보의 이 사설이 크게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적인가?’라고 묻는 중앙일보
중앙일보의 남다른 시각은 다른 보도에서도 공공연히 드러납니다. 중앙일보 기자칼럼 <분수대/ 일본, 우리의 적인가>(11/1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https://bitly.kr/huEz)은 강제징용 피해를 구제한 판결을 두고 느닷없이 ‘일본이 우리의 적이냐’고 묻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황당한 ‘동문서답’인데요. 일본은 우리의 적이 아니지만 아시아 전역의 인권을 짓밟은 전쟁범죄에 사과는커녕, 명백한 역사마저 부정하는 국가입니다. ‘적이냐’ 묻는 것 자체가 이번 판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이죠.
칼럼의 내용 그 황당한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정애 기자는 칼럼을 시작하자마자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자 김 전 대통령도 “일본 정부에 감사하다”고 답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크게 엉클어”지자, “그걸 풀겠다고 나선 이들 중 한 명이 총리이던 JP(김종필)”라는 겁니다. 고 기자는 “내가 도쿄에 가서 다나카 총리와 만나 유감의 뜻을 표시하겠다. 총리가 국가를 대표해 유감 표시하는 게 최고의 해결책 아닌가. 나는 이완용이란 말을 들어도 좋다”는 김종필 전 총리 발언을 옮기더니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토대가 된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과의 담판 때”도 김 전 총리가 “이완용을 자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다 “1987년 작고한 이나야마 요시히로 신일본제철 회장을 추모”하며 “‘일본이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배하면서 한국민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는 의미에서도 협력하는 게 마땅하다’며 포철 건설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지원했다”고 말한 박태준 전 포항제철 사장의 일화도 덧붙였죠. 대체 이런 일화들을 왜 언급한 걸까요?
그 이유는 예전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김종필 전 총리도, 박태준 전 사장도 모두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맥락인지 알 수도 없는 ‘추억’을 늘어놓더니 고 기자는 “옛 얘기”라며, “어느덧 ‘빨갱이’ ‘꼴보수’보다 ‘친일파’란 비난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됐다. 지일파도 친일파로 등치되곤 한다”고 한탄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정체불명의 ‘전문가’를 동원해 “최근 정부·대법원 동향에 비판적인 한 전문가는 ‘가족들이 제발 공개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다. 겁먹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죠. 일본의 전쟁범죄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피해자 배상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 사법부가 누군가를 겁박한다는 투입니다. 대체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겠으나 맥락상 ‘친일파 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조선 왕궁을 침입한 청의 오만방자함이나 중공군의 6·25 참전은 좀처럼 거론되지 않는다. 이래서야 국가 이익을 제대로 계산해 낼 수 있겠나. 일본의 옹졸함을 탓하더라도 나, 당신, 우리는 냉정해져야 한다”고 제안한 고 기자는 “현재의 일본이 우리의 적인가”라고 물으며 칼럼을 끝냈습니다.
중공군이 여기서 왜 나와
중앙일보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김종필 전 총리처럼 이완용을 자처해서라도 한일 간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을 최고의 우방국으로 여기고 친일파보다 중공군이 더 나쁘다는 사견이야 개인의 자유이나 이를 일제 강제징용 피해 관련 판결에 비유하는 것은 역사 왜곡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결은 친일파를 단죄하는 것도, 누군가를 친일파로 ‘겁’주는 일도 아니며 국익을 위해서는 중공군과 친일파 중 누가 더 나쁜지 결정하는 일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제의 인권 말살과 전쟁범죄에 따른 피해를 사실로서 확인하고 그 배상 의무를 결정한 겁니다. 중앙일보는 친일파는 등장하지도 않는 판결을 두고 ‘친일파만 탓하지 말고 중공군도 비판하라’는 그야말로 ‘딴소리’를 한 겁니다. 일제의 전쟁범죄라는 이번 판결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아주 저급한 ‘물타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왜 자꾸 ‘일본 반응’에 눈치를 보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일보는 31일에 이어 1일 <사설/위기의 한일관계, 미래 향해 지혜 모을 때>(11/1 https://bitly.kr/SmCN)에서도 재차 ‘한일 우호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번 재판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77년 한을 씻어준 판결”이라면서도 “동시에 지금의 한일관계를 있게 한 ‘1965년(수교)체제’를 뒤흔드는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습니다. ‘1965년 한일 수교 체제’는 일본의 전쟁범죄 상당 부분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면죄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 체제는 종식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그 체제의 ‘수호’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중앙일보는 “여기에다 지난주 조현 외교부 1차관이 한일이 합의해 조성한 ‘위안부 재단’ 해산까지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한다”며 “향후 파장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또한 사실 일본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직후부터 재단의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피해자의 당연한 요구와 권리의 행사를 ‘분쟁’을 일으킨 문제 행동처럼 묘사한 겁니다.
계속 일본 반응에 살피는 태도도 반복됩니다. “주목되는 건 일본 여론이 진보·보수 구분 없이 한국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자국 정부를 비판했던 아사히신문마저 ‘관계의 전제가 무너졌다’며 ‘한국은 대통령이 사법기관 포함 모든 것을 쥐는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치도 여론에 영합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재판부에 판결을 지시했다는 몰상식한 일본의 반응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쓴 것이죠. 심지어 “대부분의 일본 언론이 ‘한국이 국가 간 합의·약속보다 여론을 더 신경 쓰고, 정권에 따라 법 기준도 달라진다’고 비판했다”고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쯤되면 중앙일보가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국가로서의 형체 못 갖춘 한국” 망언 그대로 인용
워낙 중앙일보의 논조가 편향되어 잘 드러나진 않았으나 조선일보에도 문제적 보도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일본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죠. 6개 신문사 모두 이런 공식적 반응을 전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보도죠. 그러나 일본 정치권에서 나오는 모든 ‘강경 발언’, 심지어 ‘막말’은 굳이 전할 필요가 없는데요. ‘막말’까지 받아쓴 신문사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일본 연일 강경 대응...전 외무상 “한국, 국가로서의 형체 못 갖춘 듯”>(11/1 이하원 특파원 https://bitly.kr/2dcP)에서 일본 자민당 나카소네 히로후미 의원의 막말을 제목에 그대로 인용하여 비판없이 받아썼습니다. 심지어 이 보도는 도쿄 특파원을 동원한 보도입니다. 조선일보가 일본 내 반응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먼저 고노 다로 외무상의 “한·일 관계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는 반응을 짧게 전한 후 “자민당의 외교 관련 모임 소속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통해 이번 판결을 비난했다”며 ‘자민당 의원들의 회동 반응’까지 타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임에서 2008년부터 1년간 외무상을 역임한 나카소네 히로후미 의원”의 “청구권 협정을 뒤엎는 것은 국제 상식에서 있을 수 없다”, “한국은 국가로서의 형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명백한 모욕 발언, 망언이지만 그런 지적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대신 “입헌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 대표대행”의 “유감이다. 하지만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등 다른 일본 정당의 반응들을 덧붙였을 뿐입니다.
나카소네 의원의 망언을 그대로 받아써 지면에 보도한 신문은 6개 신문 중 조선일보가 유일합니다. 망언을 망언이라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적절합니다. 온라인상에는 이 발언이 보도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 연합뉴스 <日여당 외교위 징용판결 성토…"韓, 국가의 몸 못 갖춰" 망언>(10/31 https://bit.ly/2SAIqDg)의 경우 제목에서 해당 발언을 ‘망언’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굳이 보도하고자 했다면 이런 태도가 합리적입니다.
∆ 조선일보는 1일 “한국, 국가로서의 형체 못 갖췄다”고 한 일본 자민당 나카소네 히로후미 의원의 말을 비판 없이 그대로 인용했다(11/1)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0월 31일~2018년 11월 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지면보도에 한함. 민언련은 다양한 매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분간 신문모니터 대상에서 한국일보를 제외하고, 서울신문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