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TV조선, 가짜뉴스로 쌍용차 희생자 모독”
등록 2018.09.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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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9월 19일 18차 안건을 상정했다.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9월 12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월 19일 오전 10시 40분까지 집계한 17차 심의 결과와 9월 19일 오후 6시 30분에 상정한 18차 안건이다.  

 

시민 방심위 18차 안건 1,389명 심의

 

‘국가폭력’에 ‘과잉진압도 아니다’라고 주장한 TV조선
시민 방송심의위 17차 안건은 TV조선 <이것이 정치다>(8/29)이었다. TV조선은 바로 전날(28일) 있었던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2009년 쌍용차 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경찰의 과잉진압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을 “경찰청장을 안 거치고 한 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서정욱 변호사), “경찰 진압이 조금 무리했다. 그리고 인권 침해 사항이 있었다는 정도”(김근식 교수)라고 축소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큼 경찰 공권력이 무력한 나라가 없어요. 경찰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가 무너지고요. 법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거든요”(서정욱 변호사)라며 국가폭력을 ‘무너진 공권력’으로 갈음해버린 발언도 나왔다. 특히 ‘노조가 먼저 새총을 쐈으니 경찰이 폭력 진압해도 된다’는 막가파식 논리가 두드러졌다. 서정욱 씨는 “화염 방사기나 새총까지 쏘면 경찰도 그에 대응해서 장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주장했고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은 “화염방사기, 쇠구슬을 넣은 새총, 이런 거에 경찰은 뭐로 대항해야 합니까? 경찰이 거기에 몽둥이로 대항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그래서 최루액과 테이저 건으로 대응한 거예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대항한 것”, “화염 방사기와 쇠구슬을 담은 새총을 쏘는 사람을 뭐로 진압하냐는 거예요. 그게 과잉이냐, 저는 그다지 과잉이 아닐 것”이라 주장했다. 이는 모두 기본적으로 사실과 다르다. 경찰은 쌍용차 사측과 함께 구조조정 발표 이전부터 병력 투입을 계획하고 그 명분을 위해 사측 용역을 이용해 노조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했다. TV조선이 집착한 ‘새총과 화염방사기’도 사측 노동자와 용역이 노조에게 쏜 것이다. 또한 경찰은 대테러 임무 특공대 투입, 최루액 헬기 투하, 테이저건 사용, 단전‧단수‧가스차단 등 대테러 작전으로 노조의 파업을 진압했다. 이 자체로도 국가폭력이며 불법이다. 따라서 TV조선은 객관성을 상실했음은 물론, 쌍용차 사태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모욕했다.

 

이례적인 ‘최고 수위 제재 70%’, “가짜뉴스로 쌍용차 희생자 모독”
해당 안건에 총 1,389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1,38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와 ‘문제없음’은 2명에 그쳤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976명

299명

81명

31명

1명

-

1명

1,389명

70%

22%

6%

2%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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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17차 안건(TV조선 <이것이 정치다>(8/29)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번 17차 안건은 이례적으로 시민들의 제재 수위가 높았다. 행정지도는 ‘권고’ 1명에 불과했고 ‘문제없음’ 역시 1명으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8/29)에 문제가 없거나 가볍다고 생각한 시민은 2명에 불과했다. 반대로 최고 수위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은 무려 976명, 70%였는데 그간 17차까지 이뤄진 시민 심의에서 이 제재의 평균적인 비율은 60%대였다. 통상적 수준보다 10% 가량 많았던 것인데 17개 시민 심의 안건 중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70%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 17차 안건을 포함해 3개뿐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분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앞서 70%를 넘겼던 안건은 2차 안건 TV조선 <뉴스7>(5/19)의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 10차 안건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7/23) ‘고 노회찬 의원 후송 생중계’이다. 하나는 명백한 오보, 다른 하나는 고인에 대한 인권침해로서 2차 안건은 실제 방통심의위에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으며 10차 안건은 의견 진술 단계로 넘어가 법정제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17차 안건이 이 두 사례만큼 객관성이 떨어지고 반인권적이라는 의미이다. 


시민들의 의견 사유 역시 TV조선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는 점과 그 주장이 쌍용차 노동자들 및 그 가족에 대한 모욕이라는 사실에 집중됐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한 시민은 “사람이 죽었는데 패널들이 웃으며 과잉진압이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 자체가 충격이다”라 지적했고 ‘관계자 징계’를 선택한 시민들 역시 “가짜뉴스 양산으로 고인 및 유가족에 상처가 됐다”, “국민이 최루액 물풍선의 과녁이 됐는데 인권 침해가 조금 있었다고 한 것은 거짓이다”, “거짓 방송으로 쌍용차 노조와 그 가족 30명 희생자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패널 구성의 편파성을 질타한 시민들도 있었다. “모든 이슈에 찬반이 있을 수 있으나 언론은 패널 구성을 형평성있게 맞춰 다양한 시각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오보에는 역시 ‘제14조 객관성’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제21조(인권 보호)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없음

999명

1,301명

812명

683명

1명

72%

94%

58%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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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17차 안건(TV조선 <이것이 정치다>(8/29))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심위원회는 17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제21조(인권보호),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으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은 2항에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보수 4명, 중도 1명으로 방송을 진행한 편파성에 관련이 있다. 제14조(객관성)은 사실관계가 어긋난 대담 내용에 부합하며 제21조(인권보호)는 쌍용차 노조원을 ‘불법 폭력 집단’으로 묘사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은 아직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노조원의 배상 책임을 강조한 대담 내용과 직결된다. 시민들은 제14조(객관성)에 94%의 몰표를 주며 사실관계가 어긋났다는 점을 TV조선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짚었다. 이는 시민 심의의 일관적인 기조이다. 


제시된 조항 외에 제9조(공정성) 1항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윤리성), 제27조(품위유지)를 별도로 적용한 시민도 있었다. 

 

17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389명 중 남성 951명(68.5%) 여성 438명(31.5%)/ 10대 0명, 20대 28명(2%), 30대 298명(21.5%), 40대 728명(52.4%), 50대 282명(20.3%) 60대 이상 53명(3.8%)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18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14) 
민언련은 18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14)를 상정했다. TV조선은 9월 14일 방송에서 바로 전날 있었던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및 쌍용차 노사의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를 다뤘는데 이날 패널 구성은 보수 3명에 중도 1명이었다. 패널 구성부터 균형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TV조선 방송은 부실한 근거와 선동성 주장으로 점철됐다. 특히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를 두고 ‘종부세는 나쁜 세금’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종부세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는데 이는 아예 사실이 아니다. 또한 쌍용차 사태에 대해 “경찰이 매뉴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지난달 28일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로 경찰이 대테러임무의 경찰특공대 투입, 테이저건‧고무탄 등 대테러 장비 사용, 헬기를 이용한 유독성 최루액 살포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음이 드러난 바 있다. 모두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한 주장들로서 심각한 객관성 조항 위반 사례라 할 수 있다. 

 

‘종부세는 전국민에 해당되는 세금’?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14)에서 패널 여상원 변호사는 “특정 지역 집값이 어떤 투기 세력의 유입으로 엄청나게 올랐다면 이런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죠. 그런데 종부세 지금 이런 문제는요. 이게 일반적인 전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지.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제 구조가 완전히 왜곡돼서 어떠한 경제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아니고. 지금 종부세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이상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 이게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뭐 정부나 그 다음 법학자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투기 세력이 아닌 전국민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종부세는 애초 도입이 될 때부터 초고가‧다주택자, 즉 거주 목적 외에 추가로 특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부과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5%에 불과하다.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서도 종부세 납부 기준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으로서 어지간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 

 

‘집값 떨어지면 종부세 낸 거 돌려줘라’?
‘집값이 떨어지면 과거에 냈던 종부세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은 “종부세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이게 미실현 이익이라는 것”, “2006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도 냈어요. 많이 냈어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좀 안정됐잖아요. 떨어졌다고 해서 종부세를 반환해 주느냐, 그거 없거든요. 그냥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몇 천 만 원 낸 게 어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나라에 세금을 낸 것이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을 안 팔았어요. 그러면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낸 종합부동산세는 그냥 없어지는 돈, 나라에 그냥 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집값 떨어지면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낸 거 다시 반환해 주냐, 이런 이야기”, “(부동산 가격 상승은)실현되지 않은 일종의 거품인데 그 거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 합당하냐”고 주장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거품’인 걸 알면서도 종부세 반환 여부를 논하는 놀라운 관점이다. 납세는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기본적 의무이다. 종부세 역시 소득이 많으면 많이 부과하고 적으면 적게 부과하는 누진세의 일종으로서 그 중에서도 부동산 차익을 상당액 얻은 불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 누구도 낸 소득세를 돌려 달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을 덜 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거주 목적 외의 다른 주택이 없으면 종부세의 경우 아예 낼 필요도 없다.  

 

‘종부세는 징벌’? 세상에 피할 선택권을 주는 징벌이 어딨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14)의 하이라이트는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자 ‘나쁜 세금’이라는 주장이다. 여상원 변호사는 “종부세를 저는 징벌적 세금이다. 아까 말한 대로 이익이 있어서 낸 것도 아니고 순전히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당신은 내야 한다, 이거는 결국 부동산이 가만히 있는데 오른 거에 대해서 징벌적 세금이 돼서 세금 중에서 사실은 제일 나쁜 세금이 징벌적 세금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징벌을 받으면 전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자기 잘못이 없는데 징벌을 받기 때문에 많은 1주택 소유자라든가, 은퇴자. 이런 분들이 수용을 못 하면 이런 세금은 조금 안 좋은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징벌은 없다. 종부세가 벌이라 생각될 정도로 부담스럽다면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팔아 상당한 수준의 불로소득을 스스로 환수하면 그만이다. 그럼 종부세도 안 내도 되고 현금을 얻는다. 심지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편익이 최소 수 억원인데 반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제시한 종부세 증가액은 수 백 만원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종부세를 피하고 싶으면 집을 팔라는 신호이다. 그래야 공급이 확보되어 집값이 안정되기 때문이다. TV조선 주장대로 종부세가 징벌이라면 정부가 ‘징벌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모양새인데 세상에 그런 징벌은 없다. 

 

이미 발표된 내용도 안 보고 방송하는 TV조선
이날 쌍용차 사건도 함께 다룬 TV조선은 여기서도 허위사실을 내보냈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은 진상조사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권고를 비판하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 매뉴얼은 지켜야겠지만 그 매뉴얼을 벗어났는지 안 났는지 판단을 하기도 전에 경찰 잘못으로만 무조건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대테러 수준의 진압 작전이 불법임을 지적하고 손배소 취하를 권고했다. 매뉴얼은커녕 법도 지키지 않은 것이 쌍용차 사태 당시의 경찰이라는 것이다. 불과 20여 일 전에 이 발표가 나왔는데도 TV조선은 ‘매뉴얼을 지켰는지 판단하기도 전에 경찰 잘못이라 몰고 갔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는 행위는 이제 TV조선의 일상이 됐다. 

 

민원 제기 취지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방송 언론의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은 그러한 다양한 시각을 보장해 생산적인 공론장을 형성한다는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TV조선은 출연자부터 편파적으로 구성했고 일방적인 시각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그 일방적인 주장들 모두가 사실상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아무리 다양한 논평을 보장한다고 해도 객관적 근거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조차 어긴다면 언론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시민 방심위가 18차 안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14)에 대한 적용조항을 제시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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