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자극적인 폭행 장면 그대로 노출한 서울신문
등록 2018.09.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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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련에 시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4일 서울신문의 인터넷 보도가 너무 충격적이라는 내용입니다. 문제의 보도는 서울신문 <단독/“친구 옷 벗긴 채 주먹으로 때리고 XX 보여달라” 성희롱한 ‘간큰 10대들’>(9/14 이명선 기자)입니다.

 

이 보도는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폭행과 성희롱 사건을 다뤘는데요. 이 보도에는 얼굴을 블러 처리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폭행당하고 있는 사진이 정말 크게 실려 있습니다. 폭력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그대로 캡처한 것입니다. 게다가 텍스트 기사 아래에는 얼굴을 블러처리하긴 했지만 폭행을 당하는 유트브 동영상을 삽입해놨습니다. 기사 내용에서도 폭행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꼭 이런 사진을 보여줬어야 했을까요? 이것이 공익적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런 장면을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청소년의 폭력 문제는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피해자가 청소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 사진을 캡처해서 보여주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뽑아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의 제7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에서는 2항에서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라고 보도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이와 유사한 보도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급하게 관련 보고서를 냅니다. 서울신문은 즉각 이 보도를 삭제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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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만 블러처리 된 자극적인 폭행 장면을 여과 없이 전달한 서울신문 기사(사안을 감안하여 전체를 블러 처리 했습니다)(9/14)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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