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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협력업체 사망사고’, 보도 안 한 방송사는?
등록 2018.09.11 14:04
조회 1153

지난 4일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 되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삼성전자의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직원의 인명피해 사고는 여러 차례 반복되어왔습니다. 지난 2013년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고, 2014년 수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1명이 사망했으며, 2015년 기흥공장에서 황산이 흘러나와 1명이 화상을 입었는데요. 피해자는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사고 발생 직후에는 소방본부에 신고하지 않다가, 2시간 뒤 부상자가 사망하자 그제야 경찰과 소방서에 알렸습니다. 사업장 내 다른 직원들에게 대피 방송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늑장 대응과 사고 자체를 은폐,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그간 사고와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은 삼성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 반복적으로 협력 업체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고 소식을 간단하게 전한 뒤, 삼성의 공식 사과만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습니다.

 

반복된 ‘삼성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에도 채널A는 이틀 연속 침묵

4일부터 5일까지 7개 주요 방송사 중 채널A를 제외한 6개 방송사 모두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망사고’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날짜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9/4

(사고 발생)

2건

(10번째)

1건

(5번째)

1건

(15번째)

1건

(16번째)

1건

(10번째)

-

-

9/5

(삼성 공식 사과)

1건

(18번째)

1건

(5번째)

2건

(17번째)

1건

(14번째)

-

-

1건

(13번째)

총 보도량

3

2

3

2

1

0

1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망사고’ 관련 저녁종합뉴스 보도량(9/4~5), 괄호 안은 첫 보도 순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보도량에서는 6개 방송사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도의 배치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7개의 방송사 중 이 소식을 주요뉴스로 전한 방송사는 MBC가 유일했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사가 10번째 이후로 관련보도를 배치한 반면 MBC는 유일하게 이틀 연속으로 관련 보도를 5번째로 구성했습니다.

 

채널A가 사고와 관련된 보도를 전혀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삼성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문제제기는커녕 사고 소식조차 전혀 전달하지 않은 것이죠.

 

반복된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고쳐야할 것은 구조적 문제

지속적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고가 이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9/7 https://bit.ly/2NuqbzS)에 출연한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 건강 기획국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 국장은 사고가 이어지는 원인에 대해 “위험한 업종을 원래는 정규직, 원청의 정규직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업종이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조가 그 위험한 업종을 외주를 줘요”, “그 외주를 받은 업체에는 비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위험한 분야의 노동에는 그 책임을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노동자가 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조적 문제’ 언급한 방송사는 KBS뿐

그렇다면 방송사들이 이번 사고를 보도하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을까요?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삼성과 협력업체 사이의 관계나 협력업체에 위험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피해자가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점을 거론하기는 했으나 그 원인까지는 파고들지 않은 겁니다.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방송사는 KBS뿐입니다. KBS <화학물질 사고 잇따라…구조적 문제?>(9/4 이현준 기자 https://bit.ly/2NX3uks)에서 김솔희 앵커는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른 삼성전자 사업장 사고에서 피해자는 번번이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안전 관리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라며 반복되는 협력 업체 직원 사망사고의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준 기자는 “2014년과 2015년 삼성전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 피해자들도 모두 협력업체 직원”, “2015년 11월에도 기흥사업장에서 황산 공급장치 배관을 교체하던 도중 황산이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며 과거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험한 작업은 협력업체가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며 그 원인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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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구조적 문제’ 언급한 KBS <뉴스9>(9/4)

 

삼성의 ‘늑장대응’에도 침묵한 TV조선

이번 사고 발생 후 삼성의 ‘늑장대응’과 그 배경인 자체 소방시설을 통한 초동 조치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삼성은 사고 발생 1시간 50분이 지나서야 용인소방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점은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에서 명시한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BC‧SBS‧JTBC‧MBN은 모두 사고 바로 다음날인 5일, 이러한 삼성의 늑장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TV조선은 5일 관련 보도가 없어 4일부터 5일까지 보도가 없었던 채널A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었고, KBS는 늑장대응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KBS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이산화탄소 누출과는 전혀 관계 없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이산화탄소 보관실에 대한 관리와 유지 보수 책임은 협력업체가 아닌 삼성전자에 있는 것”을 지적해 ‘사고 책임자는 삼성’임을 재차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방송사

보도 내용

KBS

“당시 협력업체 직원들은 이산화탄소 누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상 1층 전기실에서도 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 설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보관실에 대한 관리와 유지 보수 책임은 협력업체가 아닌 삼성전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삼성이 법을 어기고 늑장신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또, 자동 대피 방송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삼성전자는 사망자가 나온 뒤인 사고 발생 1시간 50분이 지나서야 용인소방서에 연락했습니다

중대 재난 상황에 대한 법규에 따라 적절히 취한 조치라고 삼성은 주장하지만, 화재나 구급 현장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방 당국에 알리도록 한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공장 내에서 이산화탄소 유출이 감지된 것은 어제 낮 1시 55분쯤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 3명 중 24살 이모 씨가 숨진 것은 3시 43분쯤이었습니다. 이 때까지 삼성전자는 당국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미보도

채널A

미보도

MBN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1시 55분쯤입니다. 관할 소방서에는 이보다 1시간 53분 뒤인 3시 48분에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도 아니고 사망자가 발생한 지 5분이 지나 신고한 겁니다

△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망사고’ 관련 늑장 대응 관련 언급 비교(9/5)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복되는 사고에 시정 조치도 있었는데 왜 보도 안 하나

한편, 이번 사고는 2014년 수원 생산기술연구소의 사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이산화탄소가 유출되었고 피해자가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미디어오늘 <삼성 유해물질 누출 사망 왜 연례행사가 됐나>(9/6 https://bit.ly/2NuGsVq)는 2014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삼성에 시정조치를 내렸음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는 “2014년 똑같은 사고가 벌어졌을 때 노동부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1인 작업을 2인 1조 작업으로 바꾸라. 이산화탄소 대신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라. 이 시정조치가 이행됐다면 이번 죽음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7개 방송사 모두 이와 같은 시정조치가 삼성에 내려졌다는 사실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던 삼성의 사고대처

이처럼 삼성 협력업체 직원 인명사고에 대한 늑장대응 및 부실조치와 함께 언론의 침묵도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2013년 삼성의 불산 누출사고 당시에도 이번 사고와 똑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시사IN <일류기업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에는 허술>(2013/2/22 https://bit.ly/2Cv0P0k)이 2013년 사고 당시 삼성이 “직원들에게 대피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매뉴얼도 어겼다. 삼성이 관할인 경기도에 사고를 신고한 건 1월28일 오후 2시40분이었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25시간여 뒤였다. 늑장 신고였다”고 비판한 것이 제대로 된 언론의 모습이었습니다.

 

2013년 당시 7개 방송사는 채널A를 제외한 6개 방송사들은 이 문제를 1건의 리포트로 구성했고, 채널A는 사고를 단신으로 보도하며 늑장대응 논란을 짧게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사가 삼성의 대응이 늦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보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언급했지만 TV조선의 경우 이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피명령을 방송하지 않은 것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방송사는 없었습니다. 2014년 사고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고를 리포트로 구성한 방송사는 KBS뿐이었고, SBS‧JTBC는 단신으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MBC‧TV조선‧채널A‧MBN은 2014년 당시 사고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9월 4일~5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 (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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