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기준 없는 기각 남발, 방송심의가 위험하다
등록 2018.09.07 17:56
조회 395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언론 모니터를 시행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심의 민원을 신청하고 있다. 민언련이 심의를 요청한 방송사는 대체로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전문채널 2사의 보도·시사토크 프로그램이다. 


민언련은 방송심의 민원을 제출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그런데 지난 1년 1개월 간 민언련이 제기한 민원의 3분의 2 이상이 방통심의위 심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민언련은 ‘심의할 가치’도 없는 사안에 대해 민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했다. 


만약 민언련에서 제기한 대부분의 민원이 기각할만한 수준이었다면, 민언련은 방통심의위에 행정적 부담만 주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니 시정이 필요하다. 반대로 방통심의위가 부적절하게 문제적 방송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기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각을 둘러싼 프로세스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민언련은 이런 이유로 그간의 민언련 방송심의 민원 내용을 분석했다. 

 

 

1. 1년 1개월 간 민언련 신청 민원 처리 결과 개요
3기 방통심의위 활동 종료 직후인 2017년 6월 1일부터 4기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인 2018년 7월 31일까지 민언련에서 제출한 민원 총 298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인 안건, 즉 현재(8월 16일 기준)까지 방통심의위가 민언련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총 298건 가운데 37건은 처리 중이거나, 처리기간이 연장됐다. 심의가 완결된 총 261건 중 199건(76%)은 기각 처리됐다.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연합뉴스TV

민언련 민원 건수

298

6

24

5

112

74

4

59

7

7

진행중 심의 건수

37

1

0

1

25

6

0

3

1

0

심의 완결 건수

261

5

24

4

87

68

4

56

6

7

기각

(안건 상정불발)

199

5

10

4

66

54

2

48

4

6

76%

100%

42%

100%

76%

79%

50%

86%

67%

86%

△민언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중 기각 처리 비율(2017/6/1~2018/7/31)

※8월 16일 기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에서 제출한 민원 건수가 많은 방송사는 TV조선과 채널A였다. 민언련은 TV조선에 대해 총 87건의 민원을 제출했는데 이 중 66건(76%)이 기각됐고, 채널A의 경우 68건 중 54건(79%)이 기각됐다. 기각 비율이 높은 방송사는 KBS와 SBS로, 민언련은 이들 방송사에 대해 각각 5건과 4건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돼 100% 기각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기각률이 높았던 방송사는 MBN으로 총 56건의 민원 중 48건(86%)이 기각됐다. 


이어 민언련에서 제기한 민원 중 간신히 심의 테이블에 상정돼 심의위원들이 논의를 했지만 ‘문제없음’ 결과가 나온 사안들을 포함해 분석을 진행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민언련에서 제기한 민원들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할 거리조차 되지 않거나 심의를 해도 문제될 게 없는 내용이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민언련 입장에서는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낼 필요도 없는 내용의 안건을 제기했다고 판단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총 261건 중 83%인 216건이 상정할 가치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민원이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KBS, SBS, 연합뉴스TV는 100%, MBN은 89%나 ‘쓸모없는’ 민원이었다. 채널A는 87%, TV조선은 79%, JTBC 75%, YTN 67%, MBC는 63%가 ‘쓸모없는’ 민원이었다.
 

내용

소계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연합뉴스TV

의결 완료 건수

261

5

24

4

87

68

4

56

6

7

기각

199

5

10

4

66

54

2

48

4

6

문제없음

17

0

5

0

3

5

1

2

0

1

기각+문제없음

216

5

15

4

69

59

3

50

4

7

83%

100%

63%

100%

79%

87%

75%

89%

67%

100%

△ 민언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중 기각+문제없음 처리 결과(2017/6/1~2018/7/31)

※8월 16일 기준Ⓒ민주언론시민연합

 

 

1년 1개월 간 제출한 민원 중 법정제재는 고작 6건, 그나마도 가장 낮은 수위 ‘주의’
민언련이 제출한 민원 중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6건(2%)에 불과했고, 이마저 모두 벌점 1점에 해당하는 ‘주의’ 제재였다. 주의를 받은 방송사는 채널A와 MBN이 각각 2건, YTN과 MBC가 각각 1건이었다. TV조선에 대한 주의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연합뉴스TV

행정지도

의견제시

17

0

3

0

9

2

1

2

0

0

7%

0

13%

0

10%

3%

25%

4%

0

0

권고

22

0

5

0

9

5

0

2

1

0

8%

0

21%

0

10%

7%

0

4%

17%

0

법정제재

주의

6

0

1

0

0

2

0

2

1

0

2%

0

4%

0

0

3%

0

4%

17%

0

△ 민언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의 행정지도+법정제재 결과 분석(2017/6/1~2018/7/31) 
※8월 16일 기준 Ⓒ민주언론시민연합

 

다음으로 행정지도가 15%였는데,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17건(7%)이었고, 그나마 행정지도 중에서 조금 강한 의사표현인 ‘권고’는 22건(8%)이었다. 하지만 의견제시와 권고는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벌점조차 부과되지 않는 행정지도일 뿐이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TV조선 관련 민원 87건 중 66건을 기각하고 3건에 대해선 문제없다고 판단하더니, 남은 18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하는 데 그쳤다. 

 

 

 TV조선은 ‘저녁종합뉴스’, 채널A는 ‘돌직구쇼’ 민원 많아
민언련이 어떤 방송사,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신청했는지 조금 더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민언련이 심의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TV조선 프로그램은 저녁종합뉴스였다. 민언련은 TV조선 저녁종합뉴스(평일 <뉴스판>, <뉴스9>, 주말 <뉴스7>)에 총 43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중 36건에 대해 기각,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행정지도는 16%(7건)였으며 법정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보도본부 핫라인>에 대한 민원이 총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17건은 기각되고 5건만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TV조선에 대한 민언련 민원과 결과

 

합계

강적들

김광일의 신통방통

뉴스7

뉴스9

뉴스판

뉴스현장

보도본부

핫라인

이것이

정치다

탐사

보도7

기각

66건

1건

6건

7건

21건

5건

3건

17건

6건

0건

문제없음

3건

0건

0건

1건

2건

0건

0건

0건

0건

0건

의견제시

9건

0건

2건

2건

2건

0건

0건

3건

0건

0건

권고

9건

0건

0건

0건

3건

0건

0건

2건

2건

2건

주의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합계

87건

1건

8건

10건

28건

5건

3건

22건

8건

2건

△ 민언련 TV조선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처리결과 (2017/6/1~2018/7/31) 
※8월 16일 기준 Ⓒ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A에 대한 민언련 민원과 결과

채널A

합계

뉴스A

뉴스

TOP

10

돌직구쇼

뉴스특급

시사스페셜

토요

랭킹쇼

이슈

투데이

일요

매거진

정치

데스크

종합

뉴스

시사포커스

기타특집

기각

54건

9건

6건

13건

3건

1건

3건

2건

1건

11건

4건

1건

1건

문제없음

5건

0건

0건

2건

0건

0건

1건

0건

0건

1건

1건

0건

0건

의견제시

2건

2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권고

5건

0건

1건

3건

1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주의

2건

1건

0건

0건

1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합계

68건

12건

7건

18건

5건

1건

4건

2건

1건

12건

5건

1건

1건

△ 민언련 채널A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처리결과 (2017/6/1~2018/7/31) 
※8월 16일 기준 Ⓒ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A의 경우 <돌직구쇼> 관련 민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 프로그램 역시 법정제재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18건의 민원 중 72%에 해당하는 13건이 기각됐으며, 11%인 2건이 ‘문제없음’ 처리됐다. 나머지 3건(17%)만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MBN 프로그램 중에선 <뉴스와이드> 관련 민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민원의 89%에 해당하는 16건이 기각 처리됐다. 나머지 2건 역시 각각 ‘문제없음’과 ‘권고’로 처리되는 데 그쳤다.  

 

MBN에 대한 민언련 민원과 결과

MBN

합계

뉴스&이슈

뉴스8

뉴스BIG 5

뉴스와이드

시사스페셜

아침&

매일경제

뉴스파이터

기각

48건

6건

11건

2건

16건

2건

11건

0건

문제없음

2건

0건

0건

0건

1건

1건

0건

0건

의견제시

2건

0건

1건

0건

1건

0건

0건

0건

권고

2건

1건

1건

0건

0건

0건

0건

0건

주의

2건

0건

0건

1건

0건

0건

0건

1건

합계

56건

7건

13건

3건

18건

3건

11건

1건

△ 민언련 MBN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처리결과 (2017/6/1~2018/7/31) 
※8월 16일 기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이 제기한 방송 민원의 72%를 ‘기각’ 혹은 ‘문제없음’ 처리한 방통심의위의 결론은 적절한 것이었을까. 이를 가늠하기 위해 ‘유사 민원에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사례’와 ‘심의가 필요함에도 기각‧문제없음 처리된 사례’를 꼽아 보았다. 

 

 

2. 기각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1) 같은 CCTV 활용한 보도 민원, SBS는 ‘기각’ JTBC는 ‘의견제시’ 
2017년 12월 13일, 서울 대림역 인근 골목길에서 20대 중국 동포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SBS와 JTBC, 채널A는 이 소식을 저녁종합뉴스를 통해 전하며 살해당하는 그 순간의 CCTV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노출했다. 동시에 세 방송사는 모두 흉기에 찔려 쓰러지는 CCTV 속 남성의 모습을 ‘붉은 원’ 혹은 ‘밝게 처리된 원’ 등으로 부각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1항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살인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는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와 ‘범죄 또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등을 구체적 금지 사례로 들고 있다. 


이에 민언련은 SBS <골목길서 흉기에…중국 동포 사망>(2017/12/13), 채널A <거리 난투극 끝 중국동포 피살>(2017/12/13), JTBC <흉기 vs 각목 ‘대림동 잔혹극’>(2017/12/13) 등 3건의 보도에 위 규정을 적용해 민원을 제기했다. 

 

 

SBS는 ‘기각’ JTBC는 상정 후 ‘의견제시’, 그 근거가 타당할까?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SBS 보도에 대한 민원을 기각했다. 반면 JTBC와 채널A 보도는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같은 사건, CCTV 영상 속 거의 같은 구간’을 같은 날 자료화면으로 활용한 세 언론사 보도 중 SBS만 기각이 된 셈인데 왜 이런 판단을 한 걸까.

 

방통심의위가 보내온 민원 공문

기각

상정 후 의견제시 의결

SBS <골목길서 흉기에…중국 동포 사망>(12/13

https://bit.ly/2Pl29En)

 

채널A <거리 난투극 끝 중국동포 피살>(12/13)

(동영상 삭제됨)

JTBC <흉기 vs 각목 ‘대림동 잔혹극’>(12/13

(https://bit.ly/2BZX56F)

 

“대림동에서 20대 중국동포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CCTV영상을 방송한 것으로, 해당 영상자체가 밤에 원거리에서 찍은 화면이며 흐림 처리도 되어 있어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존 유사심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에 대해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칼에 찔려 쓰러지는 모습 등의 실제 살인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하고, 범죄 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로 시청자에게 충격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국동포 살인 사건 관련 보도 민원에 대한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민주언론시민연합
 

방통심의위는 먼저 JTBC와 채널A 보도에 대해서는 4월 13일 “대림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려 쓰러지는 모습 등의 실제 살인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하고, 범죄 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로 시청자에게 충격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그 이후인 5월 18일 심의한 SBS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자체가 밤에 원거리에서 찍은 화면이며 흐림 처리도 되어 있어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존 유사 심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에 대해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세 방송사가 보도에 활용한 CCTV 영상은 그 자체로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의 흐림 수준’에서 방송사 간 큰 차이는 없었다. SBS만 특별히 원거리 CCTV 영상을 사용하고, JTBC와 채널A는 별도의 ‘근거리 CCTV 영상’을 활용한 것도 아니다. SBS가 다른 두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흉기로 살해당하는 문제의 장면에 ‘붉은 원’ 처리를 해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살인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했다는 점에서 SBS가 다른 두 방송사 보도보다 특별히 신중하게 해당 CCTV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보기도 어렵다. 방통심의위의 기각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성범죄 삽화‧재연에 대해서도 기준 ‘오락가락’
성폭력 보도를 하면서 삽화나 재연장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판단도 일관성이 없다. 

 

의견제시와 권고 등을 받은 삽화, 재연장면 사용 방송들
TV조선 종합뉴스7은 <집단 성관계 알선하고 음란물 유포>(2017/11/5 https://bit.ly/2C29nLO)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여성 한 명이 침대 위에 앉아 있고, 상의를 탈의하거나 탈의하지 않은 8명의 남성이 그 침대 주변에 서서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삽화를 자료화면으로 활용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성매매 당시 상황을 묘사한 선정적인 삽화를 사용하여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의견제시’를 의결한 바 있다.
한샘 성폭력 사건을 전한 채널A의 보도프로그램인 뉴스A의 경우 <“은폐·무마”에 치솟는 분노>(2017/11/5 https://bit.ly/2wn3Vht)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5초 가량 남성이 여성의 맨 다리를 더듬는 장면과 어깨를 만지는 재연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노출했는데, 방통심의위는 “성폭력 상황을 재연을 통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지적과 함께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TV조선 뉴스9는 <8년 전 무슨 일이…장관 옆에서 ‘성추행’>(2018/1/30 https://bit.ly/2PQrJT6)에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여성의 옆에 남성이 접근하다가 팔을 뻗어 접촉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린 삽화로 묘사해 보여줬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해당 보도에도 “성추행 사건을 다루면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삽화로 묘사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 2017년 10월 16일 방송은 모 배우의 촬영장 성추행 사건과 이영학 계부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성폭행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삽화를 반복 사용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성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피해 당시의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삽화를 사용하여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권고’ 의결했다. 

 

비슷하지만 기각된 사례들
이렇듯 방송에 활용된 삽화, 재연 영상의 수준이 유사해도, 결과는 기각부터 권고까지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민언련이 제기했다 기각된 사례는 특별히 다를까? 그렇지 않다.


TV조선 뉴스9는 <후배 여경 알몸 ‘몰카’ 찍은 경찰 ‘징역 3년’>(2018/2/1 https://bit.ly/2oqmcWx) 리포트에서 “후배 여경의 알몸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빌미로 4년 동안 협박을 일삼은 50대 경찰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는 모습이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 등을 매우 상세히, 직접적으로 재연하여 장시간 자료화면으로 노출했다. 


민언련은 해당 보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방통심의위는 이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협박한 정황을 재연과 삽화를 통해 묘사한 수준인 점, 기존 유사 심의 사례 등과 비교하여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로 자극적이거나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01.jpg

△ TV조선 <후배 여경 알몸 ‘몰카’ 찍은 경찰 ‘징역 3년’>(2018/2/1)의 성폭력 관련 재연화면 갈무리 

 

위 보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술자리 장면부터 가해자가 피해자를 업고 걸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가해자의 모습은 물론이고, 이후 영상을 빌미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장면까지를 시간 순으로 상세히 재연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인권을 참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2017/9/6)은 농협 고위간부의 성희롱 사건을 다루며 간부가 직원을 성희롱하는 장면을 구체적인 삽화로 재연했다. 그러나 이 방송에 대한 민언련 민원 역시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로 자극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얼마나 더 선정적으로 보도해야 방통심의위로부터 ‘자극적’이고 ‘인권 침해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알기나 하는 걸까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은 여러 기관에서 제각각 다른 버전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모두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을 전하며 피해 당시 상황을 묘사한 삽화나 상황 재현을 자료화면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받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선정적 묘사로 피해자가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5항 역시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39조(재연·연출) 4항은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하거나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할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가이드라인과 심의규정이 무색하게도 방통심의위는 성범죄 사건을 다룬 방송 속 삽화‧재연 행태에 대해 끊임없이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과거 제재 수준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례’를 따르지 않는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보도를 두고 고작 몇 달 사이, 기각과 의견제시와 권고가 별다른 원칙도 없이 뒤죽박죽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심의 정상화 과정’이라 평가할 수 있을까?

 

 

3) 불필요한 ‘범죄 용어’ 소개에도 관대
범죄를 주제로 한 방송에서 관련 용어 및 은어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 대신 범죄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2항도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 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언련에서 이 조항을 적용해 제기한 민원은 대부분 기각됐다. TV조선 종합뉴스9에서 방송한 <1인 왁싱숍 ‘은밀한’ 영업>(2017/8/18 https://bit.ly/2wxX4ky)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선 ‘적지 않은 1인 왁싱숍이 유사 성행위 업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며, 기자가 직접 업소에 방문해 서비스를 예약하는 모습 등을 노출했다. 이 보도의 취지 자체는 공익성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은 불필요하게 예약 방식이나 관련 은어를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했다. 해당 업소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 말해도 손색없을 수준이었다. 민언련은 이 보도를 심의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불법 영업의 실상을 알리는 차원에서 거론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영업 형태·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화면 또한 동 사안을 다룬 다른 언론매체의 유사 보도와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이거나 자극적·선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회의 부조리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보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보도 취지가 좋고, 통상 이렇게 많이 하니 범죄에 대한 불필요한 묘사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이다. 


다른 사례도 있다. TV조선 종합뉴스9은 <‘즉석만남’ 채팅앱 마약 거래까지>(2017/9/18 동영상 삭제)는 “채팅앱에서는 성매매 뿐 아니라 마약을 함께 투약하자거나 판매한다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대기나 크리스탈 등 마약을 뜻하는 은어가 사용됩니다”라며 직접적으로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노출했다. 같은 해 9월 21일 MBN 뉴스8 <클릭 몇 번 만에> 역시 “필로폰을 뜻하는 얼음, 주사기를 의미하는 작대기 등”의 은어를 그대로 노출하고, 마약을 판다는 사람들이 판매 루트를 알려주기 위해 올린 홍보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에서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와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수준인바 마약 거래를 조장하거나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마약류 단속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하는 취지의 보도로 이해된다”며 두 보도에 대한 민원을 기각했다. 


심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문제없음’ 의결된 사례도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마약범죄 온상 ‘채팅앱’ 은밀한 거래>(2017/10/25 https://bit.ly/2ok0VOu)에서 네 가지 종류의 마약 은어를 자료화면과 기자 멘트를 통해 노출했다. 이에 앞서 MBC는 같은 해 9월 18일 <이번엔 ‘필로폰’…남경필 지사 장남 체포>에서도 자료화면을 통해 ‘마약 은어’를 그대로 노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방통심의위는 “은어를 노출하기는 하였으나 보도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과 그 표현의 수위, 기존 유사 심의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건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성매매나 마약 유통 및 구매 범죄의 문제점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가 ‘이 정도 범죄 용어는 시청자들이 다 알고 있거나 알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3. 막말·편파·선정적 종편 방송 ‘기각’ 남발
종편, 특히 TV조선과 채널A의 시사 프로그램들은 자사 또는 자매사 기자들이 대거 출연하고 타 매체 보도를 토대로 방송을 진행하는 등 명백하게 보도 기능을 표방하고 있으나 방통심의위는 대단히 관대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 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나눠볼 수 있다.

 

1) 가짜뉴스임을 몰랐으니 봐준다고?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기각’ 판정이 넘쳐나는데 그 중 가장 황당한 사례는 오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보임을 몰랐으니 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기각한 것이다. TV조선 <강적들>(2018/2/28)은 당시 화제가 됐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실상 가짜뉴스를 보도했다. 패널 전원책 변호사가 “정말 화가 났다. 김영철 만났을 때 우리 고급 관리들이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고 김영철은 뻣뻣하게 서서 악수만 하는데, 우리나라가 정상국가라고 하면 그 공무원들 전부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누군가가 김영철 통전부장에 고개 숙여 인사하는 <뉴스1> 출처의 사진 2장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방송 이전에 서울신문 <이번엔 '짝퉁 문재인' 가짜뉴스>(2018/2/28 https://bit.ly/2MxozW7) 등의 매체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람이 우리 측 고위 인사라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었다. 실제로 사진의 출처인 <뉴스1> 역시 ‘남측 환영인사’라 보도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가 퍼지자 통일부는 ‘호텔 관계자’라고 해명까지 했다. 이미 이렇게 사실관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은 확인하지 않은 채 ‘남측 고위급 인사가 뻣뻣한 김영철에 고개 숙여 절을 했다’고 ‘가짜뉴스’를 방송으로 전파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관대함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 방통심의위는 “자료화면 상의 출처표시 등에 비추어 타 언론매체의 관련 보도가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또 “추후 해당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해당 사안을 정정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한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도대체 방통심의위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은 하는지, 민원을 모두 읽어보기는 하는지 의문이다. 앞서 살펴봤듯 TV조선 <강적들>이 방송되기 전 이미 ‘가짜뉴스’라는 것이 타 매체 보도로 나온 상황이었고, 민언련은 민원 접수 시 이 사실을 모두 작성해 제출했다. 그런데도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인용했으니 기각’이라고 하다니, 방통심의위가 민원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통심의위에서 밝힌 대로 TV조선이 ‘가짜뉴스’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 내용을 인용했다면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하다. 언론사가 이렇게 기초적인 사실관계, 심지어는 이미 가짜뉴스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이를 몰랐다고 하면 언론사 간판을 내려야 한다. 방통심의위 설명을 다 인정한다 해도 TV조선에 중징계가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몰랐다’고 한 뒤 추후 사과만 하면 언론은 아무 가짜뉴스나 다 보도해도 되는 것이다. 

 

 

2) ‘아니면 말고’식 ‘카더라’가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방통심의위의 ‘기각’ 사례 중 유독 반복되는 문구 중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바로 “화두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원인이 보도 또는 방송의 편파성과 왜곡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화두를 던진 것’이라 답하는 것이다. 가히 동문서답이라 할 만 하다.


민언련의 민원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2017/11/1)에서 당시 진행자였던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다루던 중 ‘아니면 말고’ 식으로 ‘카더라’를 던졌다. 최 씨는 “사실 역대 정권마다 국정원 돈과 청와대 특수활동비, 이건 상당히 어떻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DJ 때 잠깐 없어졌다가 DJ 때 후반부, 정권 후반부에 청와대 수석들한테 일부 갔다, 이런 얘기, 그걸 쓴 기자들도 있더라고요”라고 말했고 패널인 김종래 충남대 교수가 “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다고 또 김만복 원장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하자 “국정원에 굉장히 취재도 열심히 하는 기자 책에 보니까 또 그게 ‘노무현 정부 때 김만복 원장 때 부활이 됐다’ 이런 얘기도 또 써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했다. 한 마디로 ‘어떤 기자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상납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당시 진행자 최병묵 씨는 TV조선 자매사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 즉 언론인이다. 언론인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아니면 말고식 카더라’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심지어 TV조선은 그런 책을 쓴 기자가 누구인지, 그 책 제목이 무엇인지,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명백히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명시)에 저촉된다. TV조선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굳이 ‘이전 정부 상납 여부’를 다루고 싶었다면 명확한 근거와 출처를 갖추고 보도해야 한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물타기’라는 비판도 면키 어렵다. 민언련은 이를 모두 민원에 작성했다. 이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대답은 “진행자로서 대담 주제에 대한 일부의 견해를 소개하여 화두를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되며 단정적으로 특정 주장을 대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 카더라’를 ‘일부의 견해’로 보는 이 기관이 과연 ‘심의 담당 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게다가 ‘화두를 던진 것이니 이해하자’는 취지는 실제 방송과 맥락도 맞지 않을뿐더러 ‘화두면 다 용서된다’는 황당한 의미를 지닌다. 

 

 

3) 일방적 보도에 민원 제기했더니 ‘다양한 견해 포용하자’는 방심위
방통심의위의 ‘기각’ 사유 중 또 하나 눈에 띄는 내용은 “출연자의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유’는 방통심의위에게는 ‘전가의 보도’와도 같다. 왜곡, 편파 등 다양한 민원에 이 논리를 이유로 기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편파성이 노골적인 보도에 대해 이 사유를 들이밀면 민원인으로서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는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2018/2/1)다. 연합뉴스TV는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년 연설을 다루면서 패널로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를 출연시켰다. 두 인물은 종편의 단골 패널로서 오랜 기간 대북 강경책과 군사적 응징을 강조해왔다. 같은 시각을 지닌 사람만 ‘전문가’로 초대했다는 점에서 이미 균형을 잃었다. 


이날 방송에서 두 사람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듯 연신 ‘대북 선제타격’을 외쳤다. 김정봉 씨는 “현재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며, 신인균 씨는 “지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22분의 대담에서 진행자를 포함해 출연자들이 ‘대북 선제타격’을 거론한 횟수만 총 11번이다. 


심지어 진행자인 박상률 앵커까지 “진짜 여차하면 선제공격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결코 이게 허언이 아니다”라며 거들었다. 이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빌미로 곧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 할 것처럼 묘사한 왜곡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연설에서 ‘군사 옵션’, ‘선제타격’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국에 ‘선제타격’을 종용한 연합뉴스TV는 급기야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신인균 씨가 “미국 정부가 한국 내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시민들이 알아서 안전을 챙겨야 한다”는 폭탄 발언을 던진 것이다. 과연 미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보도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출연자 개인의 견해인 점, 타 출연자가 엄밀히 말하면 미국 정부가 한국 내 미국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주한 미군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피훈련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다루어진 수준인 점, 시사·대담프로그램의 특성상 출연자들의 다양한 견해는 폭넓게 용인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도대체 출연자 개인의 견해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기준도 의문이지만 가장 황당한 대목은 역시 ‘출연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용인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방통심의위의 판단과 달리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2018/2/1) 출연자들의 견해는 전혀 다양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을 모아 ‘대북 선제타격’만 외쳤다. 민언련은 바로 이 지점에 문제의식을 느껴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다양한 견해를 용인하자’니 방통심의위가 ‘아무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양한 견해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민원에 ‘다양한 견해를 보장하라’는 것인데 이는 아주 수준 낮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4) ‘과거 선거 지지율 단순 합산’이 ‘나름의 분석’?
선거 시기 방통심의위가 별도로 운영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그간 통상적인 심의보다는 더 엄밀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평가로서 방통심의위의 상시 심의가 형편없다는 의미에 무게를 둬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위에서도 ‘솜방망이 제재’는 일관적인 기조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2018/3/29)는 해당 선거의 여론조사도 아닌 1년 전 대선 때의 각 정당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여 선거 결과를 예단했다. 패널로 나온 정태근 전 의원은 “(작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서 42%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서울에서 받은 표가 22%고 유승민 후보가 받은 표가 7%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따져도 30%잖아요. 거기다가 홍준표 후보가 받은 표가 20%입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42:50으로 이긴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어 이를 근거로 6·13 지방선거 서울 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긴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보도 전문 채널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아마추어적인 분석’이자 무리하게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묘사하는 편파 보도이다. 연합뉴스TV의 논리를 뜯어보면 황당한 구석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1년 전 대선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현재 서울 시장 선거의 ‘민주당 지지율’, ‘안철수 후보 지지율’로 치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한 연합뉴스TV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난 대선의 ‘안철수‧유승민‧홍준표 후보 지지율’을 합산하여 모조리 ‘현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 후보 지지율’로 몰아줬다.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까지 달아 어떻게 해서든 안철수 후보에 지지율을 더해주려는 의도도 노출했다.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대선과는 다르므로 무조건 당시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며, ‘지지율 단순합산’은 언론들이 지양해야 하는 나이브한 판세 분석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보도할 수는 있으나 모두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춰야 하며 최소한 현재 선거의 여론조사에 기반 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방송심의위는 이 보도에 대한 민원도 기각했다. 이유는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언론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사안인 점, 대선 당시 각 당의 득표율을 바탕으로 한 가상 대결을 향후 선거 국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과 결부시켜 나름의 분석을 하고자한 취지로 이해되는 점”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상 선거방송심의위는 민원의 문제제기를 회피했다고 할 수 있다. 


민원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의 핵심은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를 전제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야권 단일화 결과를 예측하면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1년 전 대선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지지율’로 제멋대로 치환했다는 데 있다. 방통심의위는 여기에는 답하지 않은 채 ‘야권 단일화가 실제로 거론되고 그것을 전제로 한 나름의 분석이니 문제없다’는 입장만 피력했다. ‘1년 전 선거 지지율 단순 합산’이 ‘언론 나름의 분석’이라니 방통심의위의 ‘저널리즘’ 수준이 한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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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지지율 ‘단순합산’으로 ‘권고’ 제재를 받았던 MBC 보도

 

이 ‘기각’ 결정은 과거 선거방송심의위의 심의 기준과도 다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MBC는 <보수 단일화 기대…'통합 정부' 가능성>(2017/4/25 https://bit.ly/2qaimzS)이라는 리포트에서 홍준표‧안철수‧유승민 당시 후보의 3자 단일화를 가정한 뒤 “안철수·홍준표·유승민 3자 연대를 가정해 단순 합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물론,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합한 것보다 높다”며 “비문연대 파괴력이 적지 않다”, “중도‧보수 연대 통한 통합 정부 가능성”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제4항(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 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제6항(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적용해 ‘권고’를 의결했다. 심지어 다수 위원들이 법정제재를 주장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끝까지 행정지도를 요구해 합의 끝에 도출된 ‘권고’였다. 

 

 

5) ‘제 생각에’ 붙이면 막말·아무 말도 프리패스
출연자 견해에 과도하게 관대한 방통심의위는 온갖 ‘카더라’ 발언이나 막말에 대해서도 ‘분석’ 혹은 ‘의견’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표 사례로 올해 4월 23일 채널A <정치데스크>와 <뉴스TOP10> 방송을 들 수 있다. 해당 방송 출연진들은 북한의 풍계리 실험장 폐쇄 등 선제적 조치 관련 언급을 하다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시 리명수 총참모장의 조는 모습’을 근거로 리명수 총참모장의 처형 가능성을 장시간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채널A는 장성택, 현영철 등 과거 숙청된 인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저승사자 조연준이 째려봤으니 처형 가능’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전했다. 그러나 리명수 총참모장은 나흘 뒤 정상회담에 멀쩡히 걸어 나왔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처형이나 사망 등의 정보는 특성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관련 사안은 다른 이슈보다 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런데도 채널A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와 패널들은 ‘확인이 어렵다’는 사실 뒤에 숨어 ‘아무 말’을 쏟아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해당 민원을 기각했다. “과거 북 고위급 인사의 처형 사유 등에 근거해 출연자 개인의 견해를 밝힌 수준인 점, 남북정상회담 관련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자 한 해당 대담의 전반적인 맥락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에 대해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는 ‘제 생각에’라는 멘트를 붙이기만 하면, ‘어떤 근거도 없는 아무 말’을 해도 ‘개인의 견해’라는 이유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다. 


‘출연자 개인 견해’를 ‘프리패스’처럼 인정한 또 다른 사례로 채널A <뉴스TOP10>(2018/1/2)도 꼽을 수 있다.


이날 채널A <뉴스TOP10>은 당시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북한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던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북한에 대한 ‘크루즈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토론했다.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를 두고 “자꾸 의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북한에서 물론 첫 번째 원하는 건 ‘군사훈련 중단해라’ 이것은 한미동맹 깨지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더 욕심을 낸다면 뭘까요? 돈 아니겠어요? 만약에 크루즈 선박에 실려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선박이 북한에 몰래 뭐 주다가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크루즈하고 연결된 걸까요?”라고 비난했다. 정미경 전 의원은 크루즈를 이용해 북한에 돈을 지원을 지원할 것이란 근거 없는 예상을 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 방송 또한 ‘기각’ 처분했다. 기각 사유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특성상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폭넓게 용인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재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에서 출연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 완전하게 예측할 순 없는 일이다. 또한 개인의 견해 그 자체를 제재할 순 없다. 그러나 개인의 견해라 하더라도 막말과 편파까지 무한하게 용인할 순 없는 법이다. 방송심의규정 제13조에서 진행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제1항)에 대한 의무와 함께 토론 결과 유도 금지(제3항), 진행자·출연자의 타인 조롱·희화화 방송 금지(제5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3. 젠더의식, 인권 감수성 부재 ‘기각’ 남발
1) 양성평등 침해 인정받기도 ‘하늘의 별 따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1항은 ‘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성차별적 묘사 및 표현에도 유독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노처녀 대명사’‧‘한국 토종 여인’ 표현에도 관대
2017년 6월 19일 MBN <뉴스&이슈> 제작진은 방송인 안문숙 씨의 홈쇼핑을 소개하며 <‘노처녀 대명사’ 안문숙…“매출 1,100억” 완판녀로 등극?>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출연자 백현주 씨는 배우 윤소정 씨 별세 소식을 전하며 “굉장히 지극히 한국의 토종 여인”, “지극히 순박한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특정 성의 고정된 이미지를 조장하는 표현으로 양성평등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관련 민원을 기각했다. 방통심의위는 안문숙 씨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대담의 흐름상 안 씨를 조롱·희화화하려는 의도와 맥락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고, 배우 윤소정 씨와 관련해서는 “배역에서는 도시적이고 차가운 역할을 주로 담당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남편의 병간호를 도맡는 등 상반된 모습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언급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노처녀의 대명사’라는 표현, ‘한국 토종 여인’이라는 표현에 내포된 차별적 시각을 인지하지 못한 동문서답이다. 

 

 

여성 스포츠 선수, 성적보다 ‘드레스 컨셉‧몸매’에 주목했는데… 
또 다른 사례도 있다. 2017년 11월 27일 TV조선은 종합뉴스9 <퍼팅만큼 빛나는 드레스>(2018/11/27 https://bitly.kr/1vzn)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주관하는 ‘2017 KLPGA 대상 시상식’ 소식을 전했다. 문제는 TV조선이 1분 35초짜리 보도의 전반부 45초 이상을 여성 골프 선수들의 ‘드레스 컨셉’과 ‘몸매 관리’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할애했다는 점에 있다. 이정은 선수가 6관왕을 달성했다는 정보는 보도가 시작된 지 56초가 지나서야 소개됐으며, 상금과 평균타수, 승리횟수, 대상 포인트 등의 ‘성적’은 8초가량 노출된 한 컷의 자료화면으로 처리하는데 그쳤다. 여성 프로 선수들의 소식을 전하며 유독 외모, 복식 등을 부각한 이러한 보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절 윤리적 수준 제30조(양성평등)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해당 민원도 기각했다. “기존 유사 심의 사례 등과 비교하여 선수의 외양에 대해 과도하게 묘사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프로골퍼 이정은의 6관왕 달성 소식 등 2017년 KLPGA 시상식에 관한 전반적인 소식을 함께 다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에 대해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의 성차별 행태를 심의해야 할 방통심의위가 여성 스포츠 선수 관련 소식에서 의상이나 외모, 몸매 등을 언급하는 기존 언론의 성차별적 관행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심의를 진행한 셈이다. 2017 KLPGA 대상 시상식 소식을 다룬 보도에서 선수들의 성적은 보도 말미 짧게 다뤄졌음에도, 내내 ‘드레스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니까 문제 될 것 없다’라고 판단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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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퍼팅만큼 빛나는 드레스> 화면 갈무리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만 하면 성차별도 용납
올해 1월 22일, 연합뉴스TV 뉴스특보 오전 10시 방송에서 패널 문근식 씨는 방남한 현송월 단장에 대해 말하며 “이번에 현송월이 와서 우리 남한의 여인들 미인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류를 온 세계에 퍼뜨리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여성분들은 슬림하고 날씬하고 거의 그냥 살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현송월은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 저게 미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라고 주장했다. 같은 방송에서 김정봉 씨는 “현송월이 엄청 노력해서 살 빼고 왔다”는 발언까지 했다. 


물론 방통심의위는 이 방송에 대한 민원도 기각했다. “출연자가 현 단장이 남한의 일반적인 미인상과 다르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현 단장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발언하기에 앞서 주의 환기를 위해 가볍게 언급한 수준인 점, 타 출연자가 현 단장이 살이 많이 빠졌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출연자 개인의 느낌을 피력한 수준인 점, 사전점검단 방문 의미,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다뤄진 소재로 이해되는 점, 기존 유사 심의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요약하면,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던 출연진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성차별적 발언을 쏟아낼 경우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방통심의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적극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2)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사례도 무더기 기각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방송에 대한 민원 역시 무더기 기각됐다. 


2018년 2월 1일 서지현 검사 측은 ‘검찰조직 내 근거 없는 소문의 확산은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며 ‘서지현 검사의 근무 태도와 업무능력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을 차단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허위소문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속한 업계를 중심으로 시작되다가, 관련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곤 한다. 따라서 언론이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도할 경우, ‘그 자체’로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MBN은 이러한 요청이 나온 당일 뉴스8 <서지현 검사 “허위소문 차단해 달라”>(2018/2/1 https://goo.gl/3a8UpT)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서지현 검사의 업무 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한 검찰 내부의 ‘허위소문’ 검증을 시도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이를 은폐하려 한 조직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상황에서, 피해자 개인과 관련한 소문의 진위 여부를 기자가 ‘검증’한다며 묻고 다니는 것은 부적절하고 무의미한 일이다. 심지어 MBN이 취재 결과 밝혀낸 건 “서 검사에 대한 업무 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한 검찰 내부의 평가는 엇갈렸다”는 사실 뿐이다. 이런 수준의 취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MBN은 피해자가 ‘확산을 막아 달라’고 요청한 검찰 내부의 부정적 여론을 방송 보도를 통해 그대로 소개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 민원을 기각했다. “보도에 앞서 진행자가 성추행과 업무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음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 점,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폭로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었음을 전달하고자 한 취지의 보도로 이해되는 점, ‘검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취재 결과임을 밝히며 상반된 평가를 함께 전달하고 있는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고 비판’, ‘두 차례의 법무부 장관 표창, 11차례의 검찰 우수 사례 선정’ 등 서 검사 측의 입장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에 대해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 도입부에 김주하 앵커가 “하긴, 성폭력 성추행을 당하는 것과 업무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MBN이 정말 이런 판단을 내렸다면,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서지현 검사 측의 입장문을 충실히 소개하는 것에서 보도를 멈췄어야 한다. 해당 보도는 도입부에서는 ‘성추행과 업무능력은 무관하다’, ‘내부 평가 유포는 2차 가해다’라는 발언을 전한 뒤 결국 ‘검증’을 빌미로 부정적 내부 평가를 재차 유포했다. 이는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선언한 뒤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방통심의위는 이런 보도에 대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다. 

 

 

성폭력 피해자 과거 사진․영상 부각에도 ‘면죄부’
방통심의위는 올해 3월 6일과 7일 SBS, MBC, TV조선, 채널A가 김지은 씨의 과거 정무수행 모습을 발굴해 동그라미 표시, 밝기 조절 등을 통해 김 씨의 과거 모습, 얼굴을 부각하여 보여준  보도에 대한 민원 역시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해당 자료는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에 함께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라는 점과 김지은 씨가 타 매체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는 등 신분공개를 감수하면서 진실규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를 감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김지은 씨가 출장에 동행했다는 사실 역시 과거 영상을 통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할 사안도 아니었다. 관련 조항을 근거로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방송심의위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는 인권 침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반인권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7월 초 안희정 전 지사 공판 소식을 전하며 다시 김지은 씨의 과거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활용한 방송에 대한 민원 역시 기각 처리했다. 민언련은 KBS, SBS, MBN, TV조선의 7월 2일자 저녁종합뉴스 관련 보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 중 결과가 나온 것은 KBS 뉴스9 7월 2일 <“권력형 성범죄” “위력 없었다”>(2018/7/2 https://bitly.kr/RYpe) 보도와 같은 날 SBS 8뉴스 <“덫 놓은 사냥꾼” vs “법적 책임 없어”>(2018/7/2 https://bitly.kr/PHVj) 보도에 대한 민원으로, 방통심의위는 두 방송에 대한 민원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해당 자료는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에 함께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라는 점과 김지은 씨가 타 매체에서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는 등 신분공개를 감수하면서 진실규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으로 3월 기각 사유와 같다. 

 

 

3) 무분별한 이재민 얼굴 노출, ‘인권침해 아니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발생 당시 7개 방송사는 관련 보도를 통해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재민들의 얼굴을 마구잡이로 노출했다. 


이에 민언련은 타 방송사 대비 상대적으로 이재민 얼굴 노출 빈도가 낮았던 MBN을 제외한 6개 방송사의 보도에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 제3항, 제24조의4(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제1~3항 등을 적용해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관련 민원을 모두 기각했다.


방통심의위는 “대피소 내 이재민들의 모습을 단순 노출했으며, 일부 근접 노출 시에는 흐림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방송사가 “이재민들의 모습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노출하거나 안정을 저해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언련이 심의를 제기한 모든 방송은 ‘모자이크 없이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얼굴이 드러난 이재민의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활용했다. 심지어 일부 방송사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이재민의 얼굴을 아무런 처리 없이 클로즈업하여 노출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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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속 이재민 사생활 노출 사례 갈무리. 모자이크는 민언련

 


방송심의규정과 그 취지를 이해는 하는지 의문
민언련에서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은 ‘방송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나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제3항으로 ‘피해자 등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24조의4(피해자등의 인권 보호)는 제1항 ‘피해자등의 영상․음성 등의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 한 내용’, 제2항 ‘피해자등의 인적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제3항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방송에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대피소에서 새우잠을 자는 이재민의 모습, 컵라면을 먹고 있는 이재민의 얼굴을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 없이 클로즈업해 자료화면으로 활용한 방송 보도는 명백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관련 민언련 보고서 링크 : https://bitly.kr/NUvw)


그럼에도 이 보도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사생활이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재민들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지 않아도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는 전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분명 있음에도 관행적 보도에 관행적 심의를 진행해 면죄부를 준 꼴이다. 
 


4) 북한 특사․응원단․귀순병사는 인권이 없나?
방통심의위는 북한 고위급 인사, 특사, 응원단 관련 방송 심의에서도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를 모두 기각했다. 


TV조선은 2017년 2월 7일 <이것이 정치다>, 2월 10일 뉴스7 <눈길 끈 필체…대남통 밀착 수행>(2018/2/10 https://bitly.kr/Hxb1) 등에서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몸매를 살펴보며 임신 가능성을 제기하고,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의 패션 스타일을 평가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2018/2/7)

방송 주요 문제 내용

방통심의위 기각 사유

“김정은이 보내는 심리는 뭔가, 험한 꼴 당할 게 뻔한데”

“김여정, 코트 사이로 불러 나온 배, 임신 5개월”

“현송월 가방은 프랑스 C사 명품 700~800만원”

“현송월 화장 K뷰티 화장, 물광 메이크업, 연한 볼터치, 촉촉한 입술, 그러나 의상은 우리나라와 격차가 크다.”

“김여정의 최근 모습을 보여주며 임신설을 제기한 수준으로 당시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과 유사한 수준인 점,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의 명품백과 관련된 언급 또한 ‘대북제재가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 등 그 숨겨진 의도를 분석하고자한 취지로 이해되며, 북한 응원단의 복장이나 외모와 관련된 언급 역시 2005년 방남했던 응원단과의 차이점을 소개하는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V조선 뉴스7 <눈길 끈 필체…대남통 밀착 수행>(2018/2/10)

방송 주요 문제 내용

방통심의위 기각 사유

“화면을 보시면 아마 느끼실 텐데 김여정은 마른 몸과 달리 불룩한 배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여정은 마른 얼굴, 몸과 달리 유독 배가 불룩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임신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여정의 행동, 모습 등에 있어 특징적인 면을 설명하는 수준으로, 함께 방남한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성혜 조평통 부장의 특징적인 모습도 언급하며 북한 인사들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제시한 점, 해당 사안을 다룬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과 유사한 수준인 점, 기존 유사 심의 사례 등과 비교하여 특정인의 인권을 침해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통심의위가 기각한 민언련 민원 중 북한 고위급 인사, 특사, 응원단 관련 방송 심의 기각 사례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의 없이 특정인의 신체 상태를 분석해 임신 여부를 추정하는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1항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생활 보호) 제1항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다른 남성 북한 인사들과는 달리, 여성인 김여정 부부장과 현송월 단장, 응원단 등에 대해서만 유독 화장법, 의상, 피부 상태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들고 있는 가방 등의 소품 가격과 브랜드를 집요하게 따졌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방송은 제30조(양성평등)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관련 민원을 기각했다.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과 유사한 수준”이고 “기존 유사 심의 사례 등과 비교하여 특정인의 인권을 침해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방통심의위 판단대로 이런 내용의 언급이 타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언론에서 다뤘다고 해서 방송 시사토크쇼에서 이를 화제 삼아 제멋대로 상상해서 떠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당시 이런 방송은 매우 많았다. 따라서 방통심의위는 최소한 ‘북한 관련 카더라 보도’에 대해서는 종합 심의해 최소한 의견제시 수준의 입장 표명이라도 내놓았어야 했다. 이런 사안이 아예 기각되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 숙소 불법 촬영도 기각한 방통심의위
더 심각한 사례도 있다. TV조선은 올해 2월 7일 뉴스9 <북 예술단, 내일 공연 준비 분주>(2018/2/7 https://bitly.kr/XFjD)와 2월 10일 뉴스7 <북 응원단 숙소에서 남한 방송 시청>(2018/2/10 https://bitly.kr/QsFB)에서 “일정이 없는 휴식 시간, 북한 응원단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알아보겠다며, 공식 일정 외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북한 응원단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방송에 내보냈다. 아무런 공익 목적도 없이, 사적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을 촬영하고, 이에 대해 “늘 연습장에 나설 때와 같은 편안한 복장”, “줄담배를 태우는 단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여성단원은 인사말을 연습하는 듯 반듯하게 서 있다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세면을 하고 수건을 들고 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등의 ‘상세한 해설’을 붙여 방송한 것이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와 제21조(인권 보호)를 위반한 사례다. 특히 뉴스7의 보도는 “북한 주민의 남한 TV 시청은 ‘자본주의 날라리풍’이라며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임을 인지하고도, 북한 응원단원들이 이를 어긴 정황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는 북측 응원단원들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민언련의 민원을 기각했다. “숙소에 머물고 있는 북한 응원단의 산책, 식사 등 일상적인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 취지의 보도로 이해되는 점, 숙소 내부 촬영 장면이 ‘거실 내 TV 시청 모습’에 국한된 점, 열린 커튼을 통해 외부로 보이는 TV화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응원단의 뒷모습이나 옆모습 등이 원거리 촬영된 장면을 흐림 처리하여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여 노출하고 있는 점, 조선중앙TV 재송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한 방송을 시청한다는 설명을 덧붙이는 등 보도의 전반적인 맥락이나 내용 상 북한 응원단의 안위를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프로그램의 ‘북 예술단, 내일 공연 준비 분주’ 제하의 보도 또한 공연을 준비 중인 응원단의 모습과 일상 등을 소개하며, 동일·유사한 방식으로 만경봉호 선내를 촬영한 장면을 흐림 처리하여 노출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TV조선이 ‘그냥 궁금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북한 단원들의 숙소를 원거리에서 몰래 찍어, TV를 시청하거나 씻고 이동하는 모습 등의 사생활을 연달아 ‘단독’을 붙여 대대적으로 보도했음에도 개개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정말 TV조선이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으려 했다면, 숙소에 원거리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았을 것이다. 

 

 

귀순병사 질병정보 노출하여 가십거리로 소비한 보도도 기각
다른 예시도 있다. 채널A는 2017년 11월 30일, 뉴스A <오청성 “B형간염이 뭐죠?”>(2017/11/30 https://bitly.kr/ue0n)에서 “무너진 북한의 의료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라는 명분을 앞세워 귀순병사가 B형 간염에 걸려있었다는 점과 그가 감염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북한의 열악한 실태를 다른 경로로 추정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며, 한 개인의 건강상태와 그 질병에 대한 인지상태로 북한 전체 의료시스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해당 보도는 그 내용의 자극성․선정성을 감안하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개인의 질병정보를 가십거리로 치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제19조(사생활 보호), 제21조(인권 보호)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 민원 역시 기각했다. “동 사안을 다룬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과 유사한 수준임 점, 오 씨가 17살 군 입대 이후 간단한 채혈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힌 정황, 북한 군의관 출신 정형외과 전문의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의 열악한 보건 실태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전달한 수준으로, 오 씨의 현재 건강 상태를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보도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에 대해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위 보도는 제목에서부터 귀순병사가 B형간염에 걸렸다는 점을 부각하고, 보도 내내 자막과 자료화면을 통해 “오청성 ‘B형간염’ 몰라”, “오청성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자 ‘B형 간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는 등의 정보를 반복해 전달하고 있다. 이 정도 보도에 방통심의위는 ‘오 씨의 현재 건강 상태를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보도하여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체 얼마나 더 심하게 인권을 침해해야 방통심의위로부터 인권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4. 협찬이나 간접광고 의심되는 보도조차 기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는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이 상품, 서비스, 영업장소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상표나 로고, 슬로건 노출은 물론이고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상품명을 자막으로 언급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설령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상품 등을 소개할 때’라도 ‘합리적 기준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 등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거나,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경쟁업체나 경쟁상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심의규정이 무색하게 방통심의위는 몇몇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광고효과 관련 민원 대부분을 기각했다. 

 

 

1) 상품명, 리뷰 노출에 업체 관계자 인터뷰까지 덧붙여도 ‘광고효과 없다’?
MBC 뉴스테스크는 <빵집에서 스테이크를…간편식 전성시대>(2017/10/7 https://bit.ly/2wwn7IH) 리포트에서 특정 베이커리업체가 판매를 시작한 ‘간편식’을 노골적으로 홍보했다. 보도 내에 업체명을 ‘자막’으로 노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료 화면에서는 상품을 별다른 처리 없이 반복적으로 클로즈업해 보여줬다. 해당 매장에서 제품을 맛 본 고객의 “든든하고 고급스러운 식사가 될 것 같아요”라는 ‘호평’과 해당 업체 매장 점장의 “셰프 분들이 없어도 수준급의 요리를 아무나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서 바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도 빠트리지 않고 넣었다. 보도는 ‘다른 사례’라며 말미에 30초가량 ‘한 대형마트의 간편식 판매 현황’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뒤에는 다시 보도 도입부에서 상품명을 노출한 그 특정 제품을 다시 한 번 클로즈업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보도에 대한 민원을 기각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가정 간편식 시장 확대를 소개하며 다양한 제품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업체에만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동 건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정 제품의 상품패키지를 반복적으로 클로즈업해 보여주고, 그 제품의 조리과정, 시식평, 업계관계자의 홍보성 멘트까지 연달아 소개하고 있음에도, 보도 말미 마트 관련 코너 전경을 지나가며 비춰줬다는 이유로 ‘특정 업체에만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업체 모델이 상품 입고 포즈 취해도 ‘광고효과’ 민원 기각
이에 앞서 TV조선 뉴스9는 <“내 몸에 맞는 아름다움”>(2017/9/26 https://bit.ly/2opokhy)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노골적으로 특정 온라인 쇼핑몰 관련 정보를 노출했다. 보도는 플러스사이즈 모델 인터뷰와 플러스사이즈 옷을 판매하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 등을 통해 “마네킹이 아닌, 내 몸에 맞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표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화면이 전달하는 내용은 달랐다.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플러스사이즈 모델과 업계 관계자는 ‘특정 빅사이즈 여성의류 쇼핑몰’에서 활동하고 있는 플러스사이즈 모델과 그 쇼핑몰 대표다. TV조선은 이들이 발언을 할 때마다 자막으로 실제 업체명을 그대로 노출했다. TV조선은 이 1분 42초짜리 보도에서 1분이 넘도록 자료화면으로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의상을 하나하나 보여주기도 했다. 심지어 해당 쇼핑몰은 빅사이즈 여성의류를 국내에 가장 먼저 유통한 업체도, 현재 운영 중인 관련 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업체도 아니다. 다른 쇼핑몰은 등장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민원 역시 기각됐다. 방통심의위는 “지나치게 마른 몸을 추구하는 사회 풍토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보도한 것으로, 체형과 상관없이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하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과, 플러스 사이즈 의상을 판매하는 쇼핑몰 대표 등을 인터뷰하며 인터뷰이들의 소속을 자막을 통해 밝힌 수준인 점, 해당 쇼핑몰을 직접 노출하거나,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내용은 방송되지 아니한바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홍보성 내용이 보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해외 명품 브랜드에서도 깡마른 모델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변화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획일화된 사이즈의 옷을 판매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다루어진 점 등 보도의 전반적인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쇼핑몰 모델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옷을 입고 보도 내내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기준대로라면 ‘그럴싸한 취지’를 앞세워 만든 광고성 보도는 절대 제재할 수 없다.

 

 

3) 농협 자판기 광고는 ‘취지 좋아서 기각?’
실제 ‘농협 고기 자판기’ 관련 보도 민원에서도 방통심의위는 ‘보도 취지’를 앞세워 광고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 22일 농협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무인자판기로 냉장 판매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이 ‘고기 자판기’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보도가 각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MBC 뉴스데스크 <고기도 자판기로…편하고 값싸게>(2017/11/22 https://bit.ly/2omwJlJ)와 채널A 뉴스A <‘20% 싸게’ 한우 자판기 놓는다>(2017/11/24 https://bit.ly/2LEijq8)는 기자가 직접 고기 물건을 구매하는 시현 장면과 함께 판매하는 상품의 장점 및 관련 이미지까지 별도로 정리해 보여줬다. 농협중앙회 관계자의 인터뷰도 빠지지 않았다. KBS <위기의 한우 농가…돌파구 찾기 안간힘>(2017/12/4)는 표면적으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의 위기 극복 행보를 소개한다는 취지를 앞세우고 있지만 보도 구성은 MBC, 채널A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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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고기도 자판기로…편하고 값싸게> 화면 갈무리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관련 민원을 기각하고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무인 판매기를 소개하면서 해당 제품 등이 일부 노출되었으나, 이색 자판기를 소개한 것이며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는 보도의 취지와 기존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는 사유를 밝혔다. 이 사유대로라면 방통심의위는 ‘좋은 취지’만 있으면 보도인 척 광고를 만들어 시청자를 기만해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유사 사례는 이루 다 셀 수 없이 많다. 방송사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8 공개 소식을 전하며 노골적으로 해당 제품의 장점을 나열한 보도를 내보내고, 삼성전자에서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을 방송 보도를 통해 노골적으로 소개해도 방통심의위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보도”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광고효과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체 취재나 검증 없이 업체의 홍보 문구를 그대로 받아 영상으로 만들고, 여기에 업체 관계자의 발언까지 덧붙여 소개하는 ‘상품에 대한 칭찬뿐인’ 방송 보도는 소비자들을 위한 보도라기보다는 업체를 위한 보도에 가깝다. 

 

 

4) 삼성 스마트폰 노골적으로 홍보해도 모두 기각
2017년 10월 16일 삼성 갤럭시 노트8이 출시되자 지상파 3사와 종편 3사에선 일제히 저녁종합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다뤘다. 관련 보도는 사실상 명백한 광고에 가깝다. 제목부터 시작해서 보도 내용 내내 스마트폰의 기능을 매우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3항은 ‘보도․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상품 등을 소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 합리적 기준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 등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2.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경쟁업체나 경쟁상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3. 창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예상수익, 사업전망, 관련 상품 등의 효능․효과 등을 보장 또는 과장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은폐․축소하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광고성 보도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기각했다. 기각 사유를 보면, 그 자체가 삼성 스마트폰을 거듭 광고해주는 인상마저 든다. 한 마디로 제품의 기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보도”이며, 특히 “우리 기업의 활발한 행보에 대해 각 기업의 제품 공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도”한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경제보도와 비교하여서도 과도한 홍보성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백보 양보해서 ‘갤럭시 노트8’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LG와 애플 등 경쟁사 스마트폰 출시를 함께 다뤘다 하더라도 이런 광고에 가까운 보도를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이는 명백한 광고이다. 채널A 종합뉴스의 <2개의 눈 달고 ‘노트’가 왔다>와 TV조선 종합뉴스9 <‘노트 7 잊어라’… 베일 벗은 노트8>은 제목만으로도 명백한 광고카피이지, 보도 제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수준의 보도라면 최소한 안건 상정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방송사 프로그램 보도제목

보도 주요 표현

기각 사유

KBS 뉴스9 <갤럭시노트8 공개

…“성공적 부활”>, <‘다재다능’ 차기 스마트폰>

“테두리를 거의 없앤 디자인으로 화면을 최대한 키웠고, 광각과 망원 카메라 2대를 장착해 먼 배경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새로 장착된 프로그램은 이처럼 펜으로 쓰고 작성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을 보다 강화하거나 웹페이지나 문서에 펜을 대면 번역해 주는 기능도 첨가했습니다”

“지난 2015년 나온 갤럭시S6.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했습니다. 올 상반기 출시한 S8에선 기기의 테두리를 없앴습니다”

삼성의 갤럭시노트8 언팩 행사에서 공개된 신제품인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에 대해 보도한 것으로, 신제품의 일부 차별화 포인트, 전작과의 차이점, 전문가들의 평가 등을 소개한 수준인 점, 이어진 ‘‘다재다능’ 차기 스마트폰’ 보도는 경쟁사인 LG전자 신제품의 일부 차별화 포인트와 함께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기능을 소개하는 등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시의성 있는 소재를 다루고자 한 정보 제공 차원의 보도로 이해되는 점, 특정 기업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여 광고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의 보도로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경제보도와 비교하여서도 과도한 홍보성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제재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데스크

<신제품 출시 경쟁…

가을전쟁 ‘후끈’>

“미국에서 공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8. 화면 대각선 길이가 6.3인치로 노트 시리즈 가운데 가장 큽니다. 테두리를 최소화한 디자인과 함께, 1천2백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가 함께 장착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 중에) 듀얼 카메라는 처음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듀얼 카메라가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아이폰보다는 성능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삼성의 갤럭시노트8 언팩 행사에서 공개된 신제품인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에 대해 보도한 것으로, 신제품의 일부 차별화 포인트, 전작과의 차이점, 새로이 적용된 기술, 향후 국내 출시 일정 등을 소개한 수준인 점, 보도 말미 경쟁사인 LG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V30의 소식 또한 다루고 있으며 애플의 신제품 출시 소식도 전하고 있는바, 특정 기업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여 광고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의 보도로 보기 어려운 점,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우리 기업의 신제품 소식을 전달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보도로 이해되는 점, 일반적인 경제보도와 비교하여서도 과도한 홍보성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제재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 8뉴스

<돌아온 ‘갤노트’…하반기 격돌 예고>

“하반기 치열한 격돌”

“새로 공개된 갤럭시 노트 8은 갤럭시 시리즈로는 처음으로 듀얼 카메라를 장착했고 펜을 이용한 동영상 메시지 전송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폭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배터리 용량은 다소 줄였고 혁신보다는 기존 노트 시리즈의 장점을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8 언팩 행사에서 공개된 신제품인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에 대해 보도한 것으로, 신제품의 일부 차별화 포인트, 전작과의 차이점, 새로이 적용된 기술 등을 소개한 수준인 점, 보도 서두와 말미에 경쟁사인 LG와 애플 또한 연이어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임을 함께 언급하며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떤 성적표를 보일지 주목된다는 소식을 전달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보도로 이해되는 점, 동 프로그램의 9월 13일 방송에서 애플의 아이폰X 공개소식을 전하는 등 경쟁 스마트폰 소식을 다루고 있는 바, 특정 기업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여 광고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의 보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에 대해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V조선 종합뉴스9

<‘노트 7 잊어라’… 베일 벗은 노트 8>

“삼성전자의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8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S8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홈버튼이 없고, 테두리를 최소화했습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바로 메모할 수 있는 기능도 한 단계 진화했고, 기존 단어 번역만 가능했던 것도, 문장 전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삼성폰 최초로 듀얼카메라도 탑재됐습니다”

“노트8의 가격은 100만원 대가 예상되며, 오는 9월 15일 국내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8 언팩 행사에서 공개된 신제품인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에 대해 보도한 것으로, 신제품의 일부 차별화 포인트, 전작과의 차이점, 새로이 적용된 기술, 향후 국내 출시 일정 등을 소개한 수준인 점, 동 프로그램의 8월 31일자 ‘‘7전 8기’ LG 야심작 공개’ 제하의 보도에서 새로이 공개된 LG V30 스마트폰의 차별화 포인트, 향후 국내 출시 일정 등을 유사한 형식으로 소개하는 등 국내 스마트폰 생산 업체 두 곳의 신제품 소식을 모두 다루고 있는바, 특정 기업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여 광고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의 보도로 보기 어려운 점,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우리 기업의 신제품 소식을 전달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보도로 이해되는 점, 일반적인 경제보도와 비교하여서도 과도한 홍보성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A 종합뉴스

<2개의 눈 달고 ‘노트’가 왔다>

“삼성전자의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8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S8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홈버튼이 없고, 테두리를 최소화했습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바로 메모할 수 있는 기능도 한 단계 진화했고, 기존 단어 번역만 가능했던 것도, 문장 전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삼성폰 최초로 듀얼카메라도 탑재됐습니다”

“노트8의 가격은 100만원 대가 예상되며, 오는 9월 15일 국내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8 언팩 행사에서 공개된 신제품인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에 대해 보도한 것으로, 신제품의 일부 차별화 포인트, 전작과의 차이점, 새로이 적용된 기술, 향후 국내 출시 일정 등을 소개한 수준인 점, 보도 말미 경쟁사인 LG와 애플 또한 연이어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임을 함께 언급하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우리 기업의 신제품 소식을 전달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보도로 이해되는 점, 동 프로그램 9월 2일자 ‘“영화 볼까”하자 극장 변신’ 제하의 보도에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에 진출한 LG의 가전제품 및 신형 스마트폰 V30의 소식을 다루고 있는바, 우리 기업의 활발한 행보에 대해 각 기업의 제품 공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일반적인 경제보도와 비교하여서도 과도한 홍보성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에 대해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BN 뉴스8

<듀얼카메라 첫 탑재>

“삼성전자의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8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S8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홈버튼이 없고, 테두리를 최소화했습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바로 메모할 수 있는 기능도 한 단계 진화했고, 기존 단어 번역만 가능했던 것도, 문장 전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삼성폰 최초로 듀얼카메라도 탑재됐습니다”

“노트8의 가격은 100만원 대가 예상되며, 오는 9월 15일 국내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내용은 ‘듀얼카메라 첫 탑재’ 제하의 보도에서 삼성의 갤럭시 노트8 언팩 행사에서 공개된 신제품인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에 대해 보도한 것으로, 신제품의 일부 차별화 포인트, 전작과의 차이점, 새로이 적용된 기술, 향후 국내 출시 일정 등을 소개한 수준인 점, 동 프로그램의 9월 1일자 ‘“영화처럼 찍는다”’ 제하의 보도에서 새로이 공개된 LG V30 스마트폰의 차별화 포인트, 향후 국내 출시 일정 등을 유사한 형식으로 소개하는 등, 세계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삼성, LG, 애플 등 3사가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인 상황임을 언급하며,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시의성 있는 소재를 다루고자 한 정보 제공 차원의 보도로 이해되는 점, 일반적인 경제보도와 비교하여서도 과도한 홍보성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에 대해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8 출시 관련 지상파3사와 종편3사의 저녁종합뉴스 보도 분석 (보도일 2017/10/16)
ⓒ민주언론시민연합

 

나가며
민언련과 시청자들이 제기한 민원의 다수가 심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행정지도’ 수준의 징계가 나온다면, 차라리 기각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심의는 반드시 중징계 유무에 따라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방송에서 드러난 새로운 흐름이나 문제행태에 대해서 방통심의위가 그 상황에 걸맞은 논의를 진행하며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소한 상정은 했어야 하는 사안이 대부분이었다. 


2016년 1월 27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심의위)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하나인 채널A <종합뉴스>(2016/1/19) 사례를 보자. 당시 해당 방송은 특정 의원에 대해 “‘신박(신박근혜)’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거나 다른 의원을 ‘친박 실세’라고 표현했다. 당시 선방심의위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 ‘사실보도’ 조항을 근거로 이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민원인의 “신박, 친박 표현이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강조해 불공정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일정하게 수용한 결과였다.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에 그쳤지만, 이 심의결과는 당신 선방심의위의 모든 심의 결과보다 화제가 됐다.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다. 중앙일보는 <사설/‘친박’ 용어 사용은 표현의 자유이자 사실보도>(2016/1/29)에서 “선방위의 심의가 설득력이 떨어지고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보도 용어의 선택은 보도 방향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언론사에 자기결정권이 있다”며 “선방위의 이번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용어 사용에 대한 지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좁게 제한하면서 보도 방향에 대한 지침 성격을 띠고 있어 언론사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까 우려된다. 공정성이 아니고 보도의 품위나 품질의 문제라면 선방위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 많은 시민들이 당시의 친박, 신박, 진박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보도들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선방심의위의 ‘의견제시’는 당시 언론의 관행적 용어 사용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주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무더기 기각,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사안마저 대책 없이 기각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6월 1일~2018년 7월 31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기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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