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안희정 무죄 반발’에 워마드 앞세운 언론…갈등만 부추긴다
등록 2018.08.17 15:30
조회 705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력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당시에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거절의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No means no rule’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No means no rule’은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를 맺을 경우 이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체계입니다. 한겨레 등 언론에서는 재판부가 위력행사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법 해석의 권한을 가진 사법부가 입법부에 책임을 돌린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가 우리 사회의 합의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판결에 분노한 시민 500여명이 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법부 유죄’ ‘안희정은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고 외쳤습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8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고, 부동의 간음죄를 처벌하는 ‘안희정법’ 입법 운동 조짐이 보이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워마드의 비상식적 행동 기사화…갈등만 부추겨
그런데 조선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은 여성계의 반발을 전하면서 ‘워마드’의 반응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워마드가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해 ‘안희정 유죄’와 함께 ‘안희정 청부살해’를 주장했다는 점을 부각해 보도한 것입니다. 


물론, 워마드의 과도한 폭력성은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워마드’가 ‘안희정 재판’ 결과를 비판하는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워마드는 천주교 성체 훼손 등 일탈 행위로 공분을 샀지만, 인기 게시글 추천 수가 100회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동시접속자수도 1천명 내외로 추정됩니다. 이에 비해 ‘혐오 싸이트’의 대표 주자인 ‘일간베스트’의 동시접속자수가 2만 5천 명(2016년)에 이릅니다. 이처럼 소규모 커뮤니티 구성원의 행동을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일부 언론은 ‘안희정 무죄에 반발하는 여성들 분노’에 워마드의 일탈 행위를 맥락 없이 끼워 넣었습니다. ‘워마드’가 여성주의가 대표하는 것이 아님에도 언론이 양성평등 문제만 등장하면 워마드부터 보도하는 것도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안희정 청부살해?’…극단적 사례 나열한 조선일보
조선일보 <“권력형 성범죄에 면허 내준 꼴” 들끓는 여성계>(8/15 김수경 기자 https://bitly.kr/tDUt )는 선정적인 ‘워마드 표현’을 여과 없이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리드문은 “수행비서 김지은(33)씨를 간음·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 대해 14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포털 사이트에는 ‘안희정 청부살해’ ‘안희정 참수’가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전체를 읽어봐도 ‘안희정 청부살해’ ‘안희정 참수’라는 검색어가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언제, 어떤 출처로 올라왔는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언련이 검색해보아도 실제 ‘안희정 청부살해’ ‘안희정 참수’라는 말은 기사 및 블로그 글을 통틀어 오로지 조선일보의 이 기사에만 나왔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어 급상승 이력’에서도 조선일보가 ‘인기 검색어로 올랐다’고 보도한 ‘안희정 청부살해’ ‘안희정 참수’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조차 이슈가 되지 않은 사안을 조선일보가 애써 ‘인기 검색어’로 만들어 강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에서 밝힌 여성계 입장은 우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와 김씨 측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였습니다. 기사는 배복주 전성협 대표,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규탄 성명을 짚어주더니 “20~40대 여성들이 많이 가입한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회원”의 입장이라며 몇 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80만명이 가입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판결문을 반박하는 글”을 인용해주었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성들’의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청부살인이나 참수를 주장한다는 의견을 끼워넣은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안희정 청부살인’ ‘안희정 참수’ 등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올리자는 운동을 벌였다. ”대한민국은 경찰이건 법원이건 여성이 무조건 불리한 나라“라며 ”청부살인 의뢰비가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했다.

남성 혐오 성향 사이트 ‘워마드’ 회원들은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직후 모든 게시글 머리말에 ‘안희정 참수’라는 단어를 달기도 했다.

 

‘성폭행 처벌 법리’ 보도에 느닷없이 ‘워마드 시위 사진’
중앙일보는 보도 사진에서 왜곡을 노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고무줄 ‘예스 민스 예스 룰’…타이슨 유죄 예일대생 무죄>(8/16 김민상 기자 https://bitly.kr/WlFU )에서 미국의 “권투선수 마이크 타이슨(52)이 1991년 대학생을 강간했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과 “2015년 예일대 기숙사에서 일어난 강간 사건의 피의자에게 지난 3월 무죄 판결” 사례를 볼 때 미국에서도 판례가 들쭉날쭉하다고 전했습니다.

 

K-006.jpg

△ 16일 중앙일보 기사와 사진. ‘예스 민스 예스 룰’을 설명하면서 워마드 시위 사진을 넣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보도 사진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워마드 시위’였습니다. 사진은 15일 보수단체 주최 집회에 참석한 워마드 회원이 ‘god is womyn’(women의 성차별을 피한 새로운 철자)이란 피켓을 든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이 사진에 대해 붙인 설명을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한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 회원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14일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워마드엔 ‘15일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하자’는 게시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하지만 참석자는 소수에 그쳤다”였습니다. 중앙일보 스스로 보도한 것처럼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워마드는 소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안희정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논하면서 굳이 ‘워마드’를 부각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보도 사진의 경우 지면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독자의 시각을 활자보다 먼저 사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이 보도는 ‘성폭행 처벌 법리’라는 본질을 ‘워마드의 보수단체 참여 사진’으로 대체해 버린 꼴입니다. 

 

‘워마드’가 여성계 대표? ‘안희정 무죄 반발’에 ‘워마드’ 앞세운 서울신문
서울신문 <“편파 수사 이어 편파 판결” 절망에 빠진 여성들>(8/16 김지예‧유영재 기자 https://bitly.kr/KNPs )도 ‘워마드’의 입장을 지나치게 많이 보도한 사례입니다. 이 보도는 소제목도 <18일 여성단체 집회 등 규탄 계속될 듯 보수단체 집회 합류 워마드 “안희정 유죄”>로 뽑아 ‘여성단체’와 ‘워마드’를 병기했습니다. 소제목에 담긴 메시지만 읽으면, ‘안희정 유죄’를 외치는 사람들이 ‘보수단체 합류한 워마드’인 것처럼 인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K-007.jpg

△ 16일 서울신문 기사. 소제목에서부터 ‘워마드’를 앞세웠다.

 

서울신문 기사에서도 여성단체와 워마드를 비슷한 분량으로 보도했는데요. ‘여성단체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집회 계획’만 간단히 전한 것과 달리, ‘워마드’에 있어서는 굳이 그들이 참여했다는 ‘보수단체’까지 찾아가 질문을 던지는 ‘취재력’을 보였습니다. 서울신문 보도는 이런 식입니다.

 

“남성 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 회원 50여명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해 “홍본좌(안씨를 지칭) 무죄, 안희정 유죄”를 외쳤다. 한 워마드 회원은 인터넷에 ‘문재인 탄핵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워마드 운영자의 게시물을 보고 현장에 나왔느냐는 질문에 “트위터 공지를 보고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안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을 보고 집회에 나왔다”고 답했다”

 

실제로 15일 보수단체가 주최한 태극기 집회에 일부 워마드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안희정 무죄에 반발하는 여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자가 말했듯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워마드 회원은 불과 50여 명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현재 ‘안희정 재판’에 분노하는 여성과 시민들의 수는 그 50명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여론 보도는 ‘일부의 일탈’을 전체 여론으로 호도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 ‘50명 워마드’의 입장을 보도할 정도로 그간 서울신문이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해온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태극기 집회는 ‘안희정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인 8월 5일경 기획된 것으로, ‘안희정 무죄 판결’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협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부각할 경우 ‘안희정 재판’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여론마저 ‘워마드식 비이성적’ 주장으로 오해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물론 서울신문은 보도 말미에 “‘#우리는 김지은을 지지합니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한 네티즌들, “이렇게 되면 직장 내 모든 성희롱도 무죄가 되겠다”며 우려를 표한 ‘공무원 이모 씨’ 등 시민 4명의 발언도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안희정 재판’ 관련 보도에서 굳이 ‘워마드’ 회원에게 ‘문재인 탄핵 집회 참여 여부’를 묻는 의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끝>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

 

monitor_20180816_2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