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김경수 범죄자 취급’에 시민들 “잡담 수준의 보도”
등록 2018.08.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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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8월 15일 오후 6시 30분에 13차 안건을 상정했다.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8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월 15일 오후 3시까지 집계한 12차 심의 결과와 8월 15일 오후 6시 30분에 상정한 13차 안건이다.  

 

시민 방심위 12차 안건 1,192명 심의

 

노골적인 ‘범죄자 낙인’, 채널A의 ‘김경수 비난’
민언련 시민 방송심의위 12차 안건은 채널A <정치데스크>(8/6)의 <손 흔들며 출석한 피의자> 보도‧대담이었다. 채널A는 6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드루킹 특검’에 출석한 모습을 보여주며 ‘인기가 많던 김경수 답지 않다’, ‘개선장군’, ‘실망스럽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등 주관적 비난을 퍼부었고 ‘국민밉상 같은 이석기 전 의원’이라는 황당한 비유까지 들었다. 또한 지지자들이 김 지사에게 꽃을 뿌린 것에 대해 느닷없이 ‘비리 혐의 한명숙 전 총리’를 거론하는가 하면, 지지자들에게 ‘사법체계에 돌을 던지는 것’이라 비유하기도 했다. 이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 지사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보도이며, 김 지사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행태라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보도 및 대담을 행한 출연자가 조수진 동아일보 미디어연구소 부장이라는 점에서 채널A의 객관성 및 형평성이 심각하게 붕괴됐음을 알 수 있다. 채널A <정치데스크>는 출연자 4~5명 중 1명을 제외한 3~4명이 늘 김민지 채널A 기자, 조수진 동아일보 부장 등 ‘자사 기자’로 구성된다. 즉 프로그램이 외형적으로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사실상 기자들이 리포트와 분석을 이어가는 보도 프로그램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이다. 


특히 12차 안건의 문제 발언을 한 조수진 부장은 동아일보에서 정치부 차장까지 지낸 베테랑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를 향해 ‘내가 청와대 출입할 때 호감을 사던 김경수 지사의 모습과 달라 실망스럽다’ 등 개인적 감정을 토로하기 바빴다. 여기에 이석기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들까지 끌어와 김경수 지사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었다. 기자로서, 보도 프로그램으로서 자격 미달의 ‘저잣거리 환담’이나 다름없는 방송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 감상’ ‘범죄자 취급’에 시민들 “잡담 수준의 보도” 
해당 안건에 총 1,192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1,18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 및 ‘문제없음’은 총 7명에 그쳤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761명

282명

100명

42명

5명

-

2명

1,192명

64%

24%

8%

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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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12차 안건(채널A <정치데스크>(8/6))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상당수의 시민들이 ‘법정제재’를 의결했고 제재 사유로 ‘객관성 위반’과 ‘범죄자 낙인’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한 시민들은 “개인적 감상을 마치 보도하듯 전달하여 시청자의 판단을 혼란케 했다”, “목욕탕이나 시장에서 잡담하는 수준의 사담을 보도로 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시민들에게서 ‘범죄자 낙인’에 대한 지적이 유독 돋보였다. 한 시민은 “범죄자 취급하며 지극히 사적인 감정을 털어놓은 수준 이하의 보도”라 지적했고 다른 시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범죄가 이미 입증된 것처럼 보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객관성 위반이며, 시청자로 하여금 유죄라는 심증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일갈했다. 이외에 ‘주의’를 의결한 시민 역시 “개인적 감상은 SNS에서 언급해도 된다”며 보도가 ‘개인적 심정 토로’에 그친 점을 비판했다. 

 

채널A,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정면으로 위반했다
시민 방심위원회는 12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없음

1007명

996명

957명

3명

84.5%

83.6%

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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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12차 안건(채널A <정치데스크>(8/6))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12차 안건 채널A <정치데스크>(8/6)의 경우 주관적 인상을 범죄 보도에서 사실인양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김경수 지사를 범죄자로 전제했다는 점에서 모두 객관성과 직결된 핵심 조항들과 관련이 깊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대부분 제시된 3개 조항을 중복 적용했다. 3개 조항 모두 80% 이상의 시민들이 택했고 이러한 중복 적용 비중은 민언련 시민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간 시민들은 보통 제14조(객관성)에 큰 비중을 두며 여타 제시되는 제27조(품위유지) 등 포괄적 조항에는 60% 내외만 적용하곤 했다. 그만큼 이번 12차 안건에서 노출된 채널A의 ‘붕괴된 객관성’이 심각했다는 의미이다. 


특히 눈여겨 봐야할 조항은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이다. 이 조항은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널A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상 모두 정면으로 위반했다. 형평성은커녕 철저한 편파성으로 일관했고, 조수진 씨와 다른 생각을 지닌 인물의 출연도 보장되지 않았으며, ‘김경수 지사는 유죄’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시청자에게 암시한데다가 김 지사를 다른 범죄자와 비유하며 ‘조롱’했기 때문이다. 시민들 역시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여 가장 많은 1007명, 84.5%의 시민들이 이 조항을 적용했다. 


민언련 시민 방심위가 제안한 조항 외에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7조(품위유지)를 적용한 시민들도 있었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의 경우 말 그대로 김 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이고 제27조(품위유지)는 채널A가 불쾌한 언사로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줬다는 의미이다. 

 

12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192명 중 남성 822명(69%) 여성 369명(31%) 기타 1명/ 10대 3명(0.3%), 20대 37명(3.1%), 30대 246명(20.6%), 40대 591명(49.6%), 50대 268명(22.5%) 60대 이상 47명(3.9%)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13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채널A <정치데스크>(8/8) <내일 재소환, ‘스모킹건’ 있나> 보도‧대담
13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채널A <정치데스크>(8/8) <내일 재소환, ‘스모킹건’ 있나> 보도‧대담이 상정됐다. 12차 안건과 마찬가지로 채널A <정치데스크>의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보도 및 대담이다. 채널A는 6월 말 드루킹 특검의 공식 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유독 홀로 김 지사 혐의 관련 단독 보도를 쏟아냈고 ‘거짓말 탄로 난 김경수’ 등의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김 지사의 혐의가 이미 입증된 것처럼 보도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채널A가 특검에서 흘러나온 ‘드루킹-김경수 간 메시지 교환 내역’ 등 ‘드루킹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일부 증거만으로 ‘댓글 공모’라는 핵심 혐의점까지 지나치게 비약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13차 안건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채널A <정치데스크>(8/8)는 첫 특검 소환 조사를 마치고 7일 새벽 귀가한 김 지사가 기자들과 나눈 짧은 문담을 빌미로 ‘김경수가 유력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에도 근거 없는 ‘범죄자 낙인’이자 매우 주관적이고 기초적인 인과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말장난’ 수준의 보도라 할 수 있다. 

 

채널A‧동아일보 기자들의 악의적인 ‘관심법’
채널A <정치데스크>(8/8)는 먼저 김 지사가 소환 조사 후 기자들과 나눈 문답을 영상으로 보여줬다. 김 지사는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라고 소감을 말한 후 기자가 “특검이 유력한 증거 제시했다고 하는데 확인하셨습니까?”라고 묻자 “그런 유력한 증거나 그런 걸 저희들은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도 곧바로 채널A‧동아일보 기자들은 ‘김경수가 유력한 증거를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독심술’을 선보였다. 김민지 기자는 “김경수 지사의 마지막 발언이 좀 자기 발등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유력한 증거가 없다,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유력한 증거를 본인은 그럼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이게 기자가 하는 리포트나 분석이 맞는지 귀를 의심할 정도이다. 김 지사는 기자가 ‘유력한 증거’를 묻자 그대로 인용하며 ‘특검이 그런 걸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채널A 기자는 ‘유력한 증거’를 김 지사가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력한 증거를 알고 있다’, ‘자기 발등 찍은 것’ 등 놀라운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말꼬리 잡기’라는 비유도 민망할 지경이다. 

 

김경수 지사가 한 말도 안 했다는 채널A
 김민지 기자에 이어 바통을 이어 받은 조수진 동아일보 부장은 더 심각하다. 조 부장은 김 지사가 했던 말도 안 했다면서 김민지 기자와 똑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조 부장은 “통상적으로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를 마치면 ‘성실히 답변하고 왔다.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고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특검이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신의 혐의가 입증될 만한 유력한 증거가 무엇이기 문에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봤을 수가 있다”고 논평했다. 방금 채널A 스스로 김 지사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고도 5분 여 만에 그 내용을 까먹은 듯한 ‘깜빡 뉴스’라 할 만하다. 채널A도 보여준 영상에서 김 지사는 ‘유력한 증거’ 문답에 앞서 분명히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조 부장은 김 지사가 ‘성실히 답변했다.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는 말을 안 하고 ‘유력한 증거’만 거론했다며 ‘유력한 증거가 뭔지 알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관심법’을 넘어 이번엔 마법과 같은 ‘깜빡 뉴스’이다. 

 

‘카더라’까지 동원한 ‘의혹 부풀리기’, 처절한 채널A 
조수진 부장은 한 발 더 나아갔다. 바로 ‘카더라’, 그것도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카더라’로 이 황당한 의혹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조 부장은 “제가 특별수사통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도 통화를 한 번 해 봤습니다”라면서 그 익명의 변호사가 “대한민국 검사, 수사 기관에서는 유력한 증거를 1차 조사 때 제시하는 법은 없다. 결정적일 때 꺼낼 것이다. 특히 요즘의 수사 관행에 있어서 주로 영장실질심사 단계라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판사에게 문서가 아니라 그것도 귀띔으로 한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 변호사가 대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특검이 유력한 증거를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는 채널A만 아는 익명의 변호사 의견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특검을 취재해 알아내야 하는 것이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카더라’를 가져와 ‘김경수가 유력한 증거를 안다’는 ‘프로파간다’의 증거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동의 방식 중에서도 수가 뻔히 보이는 초보적 수준의 선동이다. 

 

민원 제기 취지
놀랍게도 채널A <정치데스크>는 8월 6일에 이어 이번 13차 안건인 8일 방송까지, 김민지 기자, 조수진 부장 등 채널A‧동아일보 기자들이 나와 그간 쌓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거부감을 터뜨리기는 방송으로 보였다. 무엇보다 자신의 주관적 감상으로 추측하며 근거 없는 ‘범죄자 낙인찍기’를 한 것이다. 기자들이 나와 진행하는 보도 프로그램을 과연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기자들이 함부로 수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를 ‘범죄자’로 전제해도 되는지, 채널A의 저널리즘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송이었다. 

 

이에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적용 가능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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