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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을 ‘임태훈 비방’으로 막아보려는 TV조선지난달 3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군 개혁을 하려면 적어도 군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비난하자 바로 다음날인 1일부터 TV조선은 악의적인 왜곡 보도로 임 소장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1일과 2일, TV조선 <‘헬기사고’ 국방장관 조문 밀착 수행?>(8/1 조덕현 기자 https://bit.ly/2MbG2PR) 등의 보도는 ‘마린온 헬기 순직 장병 합동영결식’ 중 일부 영상을 짜깁기하여 ‘임태훈 소장이 송영무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이는 임 소장이 유가족으로부터 유가족 의사를 대변하여 협상을 진행할 대리인으로 공식 승인 받았다는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엉터리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의 임태훈 소장을 겨냥한 왜곡 보도가 불과 닷새만에 또 두 건이나 등장했습니다. TV조선 <단독/의원실 입법보조원 등록…국회 수시 출입>(8/6 윤태윤 기자 https://bit.ly/2OMxv7v)은 임태훈 소장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국회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다고 문제 삼는 보도였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데요. 제윤경 의원은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에서 활동하는데 국방 정책을 다루는 임 소장이 왜 입법보조원이냐고 따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보도인 TV조선 <단독/“장관과 핫라인 있다며 군 간부에 호통”>(8/6 이미지 기자 https://bit.ly/2Mbkxlo)은 ‘임태훈 소장이 군 간부 회의를 마음대로 소집했고 그 과정에서 송영무 장관 결재를 받았다며 호통까지 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근거는 빈약했고 중요한 사실관계는 모두 누락됐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TV조선은 재반박을 통해 자신들은 군 고위간부의 증언을 분명히 확보하고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윤경 의원 입법보조원’ 자격까지 의심한 TV조선
우선 간단한 팩트체크부터 해보죠. TV조선 <단독/의원실 입법보조원 등록…국회 수시 출입>(8/6)에서 오현주 앵커는 “송영무 국방장관을 밀착 수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한 여당 의원실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TV조선 취재결과 확인”됐다고 자랑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여주는 7월 31일 임태훈 소장의 국회 기자회견장 영상에서도 임 소장이 “임시출입증 대신 입법보조원 출입증을 가슴에 달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은 이것이 대단한 발견이라도 되는 양 부각했고 “(임 소장이)입법 활동을 도왔다는데, 해당 의원과 임 소장의 전문 분야는 동 떨어져있습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태윤 기자는 “임 소장은 2016년부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수시로 국회를 출입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원은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에서 활동해, 국방 정책을 다루는 임 소장과는 분야가 다릅니다”라고 지적했죠. 보도 말미에는 “임 소장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신청했고, 국회 기자회견장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빌려줬습니다”라며 의미없는 ‘고자질’이 또 등장했습니다.
△ 임태훈 소장의 ‘국회 출입’까지 문제 삼은 TV조선(8/6)
TV조선 보도의 반박을 굳이 해보자면, 제윤경 의원이 몸담은 국회 정무위원회는 피감기관으로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과 전역 군인에 대한 보훈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TV조선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임 소장의 직무와 관련이 깊습니다. 제윤경 의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임 소장이 입법보조원으로 제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TV조선이 또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무시하며 임 소장을 비방한 셈입니다.
‘임태훈 소장이 국방부 회의 소집했다’ 주장한 TV조선
이어진 보도 TV조선 <단독/“장관과 핫라인 있다며 군 간부에 호통”>(8/6)에서 TV조선의 엉터리 보도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오현주 앵커는 “그런데 임태훈 소장은 군 간부들에게도 호통을 치면서, 장관에게 결재를 받았으니, 회의 안건을 의결하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군 최고위 간부는 이런 상황을 주변에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라며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임 소장이 마치 굉장한 권력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이미지 기자는 “5월 30일 국방부 중회의실, 군인복무정책 실무위원회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액세서리 취급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위원회 운영세칙을 ‘장관이 정한다’는 국방부 훈령에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를 추가하자고 임 소장이 주장하는 중”에 “자신이 이미 장관 결재까지 받았다며 군 간부들에게 의결을 종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근거는 “(임 소장이)위원회 거수기는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자기가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그랬다고”라는 익명의 국방부 군인복무정책 실무회의 참석자의 전화 인터뷰뿐입니다. 이 대목에서 TV조선은 취재원도 말하지 않은 “내가 장관 결재까지 다 받았다.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넘어가서야 되겠나”라는 발언을 임 소장이 한 것으로 화면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 또 임태훈 소장 겨냥한 TV조선(8/6)
이어서 TV조선은 “소장급 이상 군 간부와 민간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이 회의를 소집한 것도 임 소장이었던 것”이라며 같은 인물의 “1년에 한 두 번 한다고 했던 건데 정례회의 외에도 이 친구(임 소장)가 수시로 본인이 열자고”라는 전화 인터뷰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TV조선은 “임 소장은 대장급이 참여하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개최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고, “병역도 거부한 사람이 화를 내며 회의를 움직이는 게 꼴불견”이라는 “회의에 참석했던 군 최고위급 인사”의 발언도 인용했습니다.
근거는 오로지 ‘익명 관계자 1명의 세 마디 발언’뿐
이 보도에서 TV조선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월 30일 군인복무정책 실무회의를 임 소장 마음대로 개최했고, 운영세칙 개정과 관련해 ‘장관 결재를 받았다’고 호통치며 의결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개최도 임 소장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는 사실일까요?
일단 이러한 충격적인 주장을 보도하면서 내세운 TV조선의 근거는 매우 빈약합니다. 딱 한 명의 취재원, 즉 TV조선이 ‘군인복무정책 실무회의 참석자’라고 밝힌 익명 취재원이 전화 인터뷰에서 내놓은 발언 세 마디뿐입니다. 심지어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개최를 임 소장이 주도했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를 달지 않은 채 “병역도 거부한 사람이 화를 내며 회의를 움직이는 게 꼴불견”이라는 노골적인 비방 발언만 인용했습니다.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임 소장이 회의를 마음대로 개최했다는 TV조선 주장과 취재원의 발언은 일단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실무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시 소집됩니다. TV조선은 실무위원회의 경우 ‘1년에 한 두 번 하는 정례회의 외에도 임 소장이 수시로 열자고 했다’는 회의 참가자 진술만 제시했죠. 임 소장은 심의위원으로서 당연히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나, 아무리 임 소장이 회의를 요구해도 규정상 실무위원장이 소집을 해야 회의가 열립니다. 심의위원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실무위원장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국방부장관의 소집 명령 여부가 언급되어야 하는데 TV조선은 이런 절차는 단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은 채 ‘임 소장이 주도한다’는 공허한 주장만 남발했습니다.
임태훈 소장의 입장은?
‘임 소장이 5월 30일 실무위원회에서 호통을 치며 의결을 종용했다’는 부분은 임 소장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8/8 https://bit.ly/2AWHe8B)에 출연한 임 소장은 “‘내가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걸 그 분(TV조선 취재원)은 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이라는 김현정 앵커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호통치신 분이 따로 계세요”, “이 법안을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신 민간위원”, “몇몇 분들은 '이런 정도면, 우리가 들러리 기구면 사퇴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막내로서 역할을 다한 것뿐”이라 말했습니다. 5월 30일 회의에서 이러한 논쟁이 벌어진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 위원회(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군 장병들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책들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기구죠. 기본권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쓴소리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자주 열리면 아무래도 관료들은 싫어하겠죠”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군의 기본권 침해 및 복무 정책을 심의하는 해당 기구의 성격상 민간위원들과 군 간부 출신 위원 간의 의견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 논쟁을 TV조선이 ‘임 소장이 국방부장관 결재 받았다며 호통쳤다’며 왜곡했다는 겁니다.
당사자 반론 끝까지 보장하지 않은 TV조선
TV조선은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어떤 절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7~9조에 따라 설치된 법률기구로 군인의 기본권 및 복무와 관련된 정책 전반을 심의합니다. 위원장은 국방부장관, 군인 위원은 합참의장‧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민간인 위원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추천한 3명과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됩니다. 실무위원회는 이 심의위원회의 하위 기구로서 민간위원 6명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국방부 인사복지실 관계자도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 소장은 2016년 국회 국방위가 추천해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후 지금까지 활동 중입니다.
또한 임 소장이 7일 낸 성명에 따르면 “장군에 의한 여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민간인 위원 6명 전원은 2018. 7. 4에 <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의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대책 마련>을 안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 소집을 민간위원 전원이 요청한 것이지 임 소장이 ‘주도’한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렇듯 TV조선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누락했을 뿐 아니라 임 소장 측의 반론도 무시했습니다. 보도 말미에 “임태훈 소장은 TV조선과 연락이 닿았지만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의례적으로 밝혔을 뿐입니다. 심지어 임 소장의 7일 성명, 8일 CBS 라디오 출연까지 있었으나 끝까지 임 소장 반론을 싣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반론에는 또 다른 의혹으로 ‘회피’한 TV조선
지금까지 임 소장 반론을 무시한 TV조선은 8일 나온 국방부 해명을 홈페이지 다시보기 스크립트에 명시해놨습니다. 심지어 이를 재반박했는데, 근거를 내놓기는커녕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의혹을 흘려 본질을 회피했습니다. TV조선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부 반론> 국방부는 8일 "실무위원회는 의결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5월 30일 개최한 실무위원회에서 별도의 안건을 의결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군인복무정책 실무위원회(5월 30일)는 실무위원장 요구에 따라 개최하였으며,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7월 12일) 또한 심의위원 6명 요구에 따라 개최된 사항으로 군인권센터 소장의 주도하에 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재반론> TV조선은 5월 30일 실무위원회가 임태훈 소장의 요구로 소집됐다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또 7월 12일 심의위원회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부 고위 간부 간담회 석상에서 "임태훈 소장의 건의를 왜 보고하지 않았냐"고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질책(기무사 민병삼 대령이 기록한 회의록) 이후 소집된 회의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 TV조선 홈페이지 <단독/“장관과 핫라인 있다며 군 간부에 호통”>(8/6) 기사 안에 실린 반론 및 재반론글
여기서 ‘TV조선이 확보한 증언’은 보도에서도 보여준 바로 그 딱 한 명의 ‘회의 참석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규정 상 해당 진술이 모순이고 임 소장이 직접 반박한 만큼 TV조선은 추가적인 근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7월 12일 심의위원회는 임 소장이 아니라 민간위원 전원이 요구한 것’이라는 반박에 느닷없이 ‘송영무 장관이 임 소장 건의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실장을 질책한 후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는 또 다른 의혹을 꺼내든 부분도 TV조선이 해명해야 할 대목입니다. TV조선은 ‘임 소장 주도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여전히 내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송 장관이 민간위원인 임 소장의 건의를 보고하지 않아 관계자를 질책했다는 주장 역시 다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대체 ‘임 소장이 군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좌지우지 한다’는 최초의 자사 주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요컨대 TV조선은 근거도 없이 계속 임 소장을 비방하는 의혹을 흘리며 ‘기무사 개혁’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8월 6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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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임동준 활동가 (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