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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거래’ 없다는 조선일보, 문건과 ‘토씨’까지 같다법원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문건 중 ‘조선일보’가 들어간 문건은 모두 아홉 건이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특히 조선일보에 공을 들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행정처 문건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선일보와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언련은 사법농단 문건과 같은 기간 조선일보 기사를 비교해 실제 법원행정처와 조선일보 간의 ‘기사 거래’가 실행되었는지를 검토했다.
법원행정처 문건과 조선일보 보도의 유사성
행정처 문건 작성 직전에는 ‘상고법원, 헌법 취지 훼손’
법원행정처가 문건을 작성하기 이전 상고법원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를 보자.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 직전, 조선일보가 지면에 게재한 기자칼럼 <법과 사회/상고법원과 삼권분립>(1/17. 27면, 정권현 특별취재부장 https://bitly.kr/ekna)은 전반적으로 해당 제도에 비판적 논조를 띄고 있다.
칼럼을 쓴 조선일보 정권현 특별취재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맡던 최종심 사건의 99%를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된 상고법원이 맡을 경우, 이런 헌법상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며 “선출직이 아닌 대법원장이 다시 임명한 상고법원 판사가 최종심을 맡게 되면 국민주권을 재재위임하는 것이고, 국민주권의 원리는 희미해”질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문건 3개와 <기고/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2/6) 유사성
2015년 1월과 2월에 걸쳐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 기고문 및 칼럼’의 예제를 작성했다. 해당 문건은 3개다. 2015년 1월 28일 <상고법원기고문조선일보버전(김OO)>, 2월 3일 <조선일보상고법원기고문(김OO)>은 ‘상고심개선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는 제목의 동일한 기고문이다. 2월 3일 <조선일보칼럼(이OO스타일)> 역시 상고법원을 찬성한다는 논조의 기고문이다.
이 3건의 문건이 작성된 직후인 2월 6일 조선일보에는 <기고/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2/6, 31면,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https://bitly.kr/BWfS)가 게재됐다. 이 기고문은 표현과 논조에서 법원행정처가 사전 작성한 ‘샘플 기고문’과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법원행정처 문건 |
조선일보 보도 |
<상고법원기고문조선일보버전(김OO)>(20150128) <조선일보상고법원기고문(김OO)>(20150203) <조선일보칼럼(이OO스타일)>(20150203) |
<기고/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2/6, 31면,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최근 법조계의 화두는 단연 상고법원이고 기대감도 높다. 공청회도 열렸고, 국회의원 168명이 법률안도 발의했다” “최근 법조계의 화두는 단연 상고법원이다” |
“최근 법조계의 화두는 단연 상고법원이고 국민의 관심도 매우 높다. 대법원에서 공청회도 열었고 국회의원 168명이 법률안을 발의하여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
“상고허가제는 (…) 태생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특수성 때문에 이를 다시 새로운 제도로 의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차선책으로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의 도입을 의결하게 된 것이다” |
“상고법원 제도는 상고심 제도 개선(改善)의 차선책으로 채택되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공청회에서 제시한 최선책은 상고허가제였다” |
“상고사건 중 일정한 사건만 대법원이 재판하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재판하게 하는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
“상고법원 제도가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가 하는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쳤고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
“전원합의체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대법관 증원안은 의미있는 대안으로 논의될 수 없었다” |
“재야 법조계 일부가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은 몇 가지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 |
“상고사건의 성격을, 국민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질서를 형성할 사건과 개인적 권리의무관계가 판단 대상일 뿐인 사건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의 발전적 해결을 도모하는 상고법원 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상고사건은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범질서를 형성할 사건과, 개인적 권리관계가 판단 대상이고 제3자에게 미칠 영향은 거의 없는 사건으로 구별할 수 있다. 상고법원 제도는 두 종류의 사건을 잘 분류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법원행정처 문건 속 ‘제안 사항’과 조선일보 실제 기사 내용 비교©민주언론시민연합
오연천 총장 칼럼은 ‘복붙’ 수준
법원행정처가 3월 31일 작성한 <조선일보기고문> 역시 <대법원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제목의 완성된 기고문이다. 조선일보가 약 2주 뒤 지면에 게재한 <기고/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4/13, 31면, 오연천 울산대 총장. 전 사법정책자문위원장, https://bitly.kr/v4Se)과 법원행정처가 사전 작성한 위 기고문은 논조는 물론이고 표현까지 똑같다.
법원행정처 문건 |
조선일보 보도 |
<조선일보기고문 : 대법원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도입>(20150331) |
<기고/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4/13, 31면, 오연천 울산대 총장. 전 사법정책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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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의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관이 혐의자를 체포할 때 하는 이 말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미란다 원칙’에서 비롯되었다. ‘미란다 원칙’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절차에서 인권 보장의 기초가 되고 있다. 소송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도 연방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약 8,000건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80여 건만을 선별하여 재판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다” |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의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관이 혐의자를 체포할 때 하는 이 말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미란다 원칙'에서 비롯되었다. '미란다 원칙'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장의 기초가 되고 있다. '소송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연방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약 8000건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80여건만을 선별해 재판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다” |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개인 간 분쟁에 그치는 사건은 경륜 있는 법관들로 구성된 상고법원에서 신속하게 심리되고, 전문적인 사건은 상고법원의 전문재판부를 통해 더욱 충실하게 처리될 것이다. 대법원은 매주 변론을 열어 대법관 전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사회적 ․ 법률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논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며 사회 통합을 위한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대법원다운 대법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출발점이 상고법원 도입이다” |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개인 간 분쟁에 그치는 사건은 경륜 있는 법관들로 구성된 상고법원에서 신속하게 심리되고, 전문적인 사건은 상고법원의 전문재판부를 통해 더욱 충실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법관 전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사회적·법률적 견해를 제시·토론하면서 시대정신에 맞는 판결에 매진할 때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은 더욱 견고히 뿌리 내릴 수 있다. 우리도 이제 대법원다운 대법원을 가지려면 상고법원 도입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
△법원행정처 문건 속 ‘제안 사항’과 조선일보 실제 기사 내용 비교©민주언론시민연합
법원행정처의 ‘조선일보첩보보고’
2015년 3월 30일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첩보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이 특정한 접촉 대상은 ‘최유력 언론사 사회부 차장 2인과 법조전문기자 1인’이었다. 문건 제목을 감안하면 이 ‘최유력 언론사’는 조선일보로 볼 수 있다.
문건에서는 ‘최유력 언론사’가 ‘한명숙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처리를 독촉’했다며 ‘선고 예정기일 등 사건진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언론의 상당한 호감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반대로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요구한 것은 ‘산케이 지국장 형사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와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홍보성 기사 작성’이었다.
만찬 이후 한 달간 ‘산케이 사건’ 언급한 1면 기사만 3건
30일 만찬 이후, 조선일보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다른 어떤 신문보다 적극 보도했다.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산케이 지국장’을 언급한 조선일보 지면 기사는 12건에 달한다.
만찬 바로 다음날 <법원 “일산케이 ‘박대통령 행적’ 보도는 허위”>(3/31, 1면, 최연진 기자 https://bitly.kr/9lUL) 기사를 포함해 3건의 기사는 1면에 배치됐다. 다른 신문사는 어땠을까? 조선일보 다음으로 많은 보도를 내놓은 매체는 동아일보(9건)와 중앙일보(5건)였다. 그러나 두 매체도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하지는 않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같은 기간 2~4건의 관련 보도를 내놓는데 그쳤다.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 |
한국일보 |
3건(0) |
9건(0) |
12건(3) |
5건(0) |
2건(0) |
4건(0) |
△조선일보첩보보고 문건 작성 이후 한달 간 조선일보의 산케이 사건 보도량.
괄호 안은 1면 기사량(2015/3/31~4/30)©민주언론시민연합
문건 내용대로 전직 대법관 ‘상고법원 찬성’ 기사도 내
위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전직 대법관의 반대 발언은 상고법원 추진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전직 대법관들 상대 설득 강화 및 적극적 찬성자로 언론 기고 등에 활용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이 문건 작성 3개월 후 조선일보는 ‘상고법원 제도에 찬성하는 전직 대법관의 입장’을 담은 온라인 기사를 선보였다. <퇴임’ 민일영 대법관, “일선 법관이 바로서야 사법신뢰 바로선다”>(9/16 허욱 기자 https://bitly.kr/e9SO)에서는 민 대법관의 발언을 상세히 소개했다.
보도는 “민 대법관은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며 “올 연 말까지 대법원에 4만 2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12명과 재판연구관들이 아무리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해도 벅찬 살인적인 수치다. 현재 상황으론 사법 신뢰를 언급하는 자체가 사치스럽다는 생각도 든다” “상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상고제한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면, 상고법원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직역 이기주의를 내세워 반대할 때가 아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한명숙 사건 처리 지연되자 ‘상고법원 때문이냐’ 압박도
법원행정처 문건에 적힌 그대로 조선일보는 ‘한명숙 사건 상고심’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관철하기 위해 야당 눈치를 보느라 늑장 재판을 이어나가는 것 아니냐’는 조선일보의 의혹 제기다. 조선일보는 한편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에 ‘한명숙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처리’ 압력을 행사했다.
조선일보 <1857일 걸린 늑장재판…의원임기 거의 다 채워>(8/21, 8면, 석남준 기자, https://bitly.kr/dQsv)에서는 “법원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고법원을 관철하기 위해 야당 눈치를 본다는 말이 많다”라는 익명의 변호사 의견을 덧붙였다. 이러한 유형의 보도는 ‘대법원 압박용도’ 외에도, ‘중요한 상고법원 문제 논의를 야당이 이해관계 때문에 가로막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독자에게 전하는 효과도 줄 것이다.
<사설/‘한명숙 재판’ 18개월 질질 끌다 고발당한 대법원>(5/20) |
“대법원은 기소 후 4년 10개월, 2심 판결이 난 지 18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제 범죄와 달리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재판이 늦어지면서 대법원이 뭔가 속사정 때문에 야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등 억측이 나오고 있다” |
<‘한명숙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로 더 늦어지나>(6/17, 14면, 전수용 기자) |
“기소 이후 5년 가까이, 대법원 상고 이후 20개월 넘게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대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법 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상고 법원 관철을 위해 야당 눈치를 보고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한 의원 사건 결론을 지연시키면서 스스로 재판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
<‘한명숙 수뢰 사건’ 20일 결론>(8/18, 10면, 최연진 기자) |
“이후 대법원은 2년 가까이 상고심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2년 4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 전 총리는 임기 대부분을 보낸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정치권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
<1857일 걸린 늑장재판…의원임기 거의 다 채워>(8/21, 8면, 석남준 기자) |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9억원 불법 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판이 5년 1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한 전 총리가 2010년 7월 21일 기소된 지 정확히 1857일 만이다. 이런 '늑장 재판'으로 한 전 총리가 3년 넘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비리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해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에 개원한 한 변호사는 '법원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고법원을 관철하기 위해 야당 눈치를 본다는 말이 많다'고 꼬집었다” |
<야, 한명숙 유죄 판결 반발...상고법원 제동 걸듯>(8/24, 8면, 김은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에 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 23일 제기됐다” |
△조선일보 한명숙 재판 관련 보도의 주요 내용 ©민주언론시민연합
홍보전략 및 컨텐츠 검토
법원행정처의 2015년 4월 25일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과 5월 4일 <조선일보 홍보 전략 일정 및 컨텐츠 검토> 문건 역시 조선일보 보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홍보기사를 5월 4주부터 6월 1주에 걸쳐 집중 게재하려 했다. 그리고 실제 이 문건 내용대로 조선일보는 5월 4주차인 5월 28일 4건의 ‘상고법원 홍보성’ 기사를 지면에 게재했다.
이 중 <‘상고법원’ 논의, 국민입장에서 보라>(5/28, 최연진 기자, https://bit.ly/2H7ojFN)는 1면 머리기사였으며, 나머지 3건의 기사는 <상고법원 논의 본격화>라는 면 제목을 붙인 3면에 일괄 배치됐다.
조선일보의 이날 기사는 <조선일보 홍보 전략 일정 및 컨텐츠 검토> 문건 속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문건은 ‘외국 사례’를 들어달라거나,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의 문제점을 짚어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기사 컨텐츠’를 나열하고 있다. 제도개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무부의 4월 20일 자 공청회 속기록을 참고하라는 설명도 있다.
이 요구대로 조선일보는 <상고법원 논의 본격화/미․영․독․일 상고허가제… 대부분 2심서 끝>에서 ‘상고허가제 등을 일찌감치 도입한 외국 사례’를 나열한 뒤 “상고법원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며 독일 사례”를 들지만 “미국의 연방대법관 수는 9명이고 영국은 12명, 일본은 15명으로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최고 법원 판사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상고법원 논의 본격화/대법원에 연3만7000건… “기다리기 지친다, 졸속재판도 싫다”>(5/28)는 법원행정처가 기사 콘텐츠로 활용해 달라 요구했던 법사위의 4월 20일자 공청회 내용을 정말로 ‘활용’했다.
문건이 ‘결론 내려야’ 강조하자 ‘결론 내자’ 조선일보 데스크 칼럼 나와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에서 조선일보의 ‘태평로 또는 데스크에서’ 코너를 통한 사내 칼럼 게재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내용대로 조선일보는 6월 1일, <데스크에서/상고심 개편 이젠 결론 내자>(최원규 디지털뉴스본부 차장 https://bitly.kr/7zAB) 칼럼을 지면에 게재했다.
최원규 디지털뉴스본부차장은 칼럼 도입부 “연간 상고 사건 3만7000건,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해야 할 사건 3000여건이란 게 말이 됩니까? 대법관이 사건 기록도 제대로 못 읽고 합의에 들어가는 경우가 흔해요. 국민은 대법관에게 재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재판연구관들의 판결을 받는 거죠. 그것도 몇 년씩 묵히다가 무성의하게 판결 몇 줄 쓰고 끝내고”라는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는 상고법원 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전형적 논리다. <조선일보 홍보 전략 일정 및 컨텐츠 검토> 문건이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 결론 내려야”라는 문구를 통해 ‘결론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칼럼의 제목과 “중요한 건 이젠 어떤 형태가 됐든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마지막 문장 역시 의심의 소지가 있다.
법원행정처 |
조선일보 |
<조선일보 홍보 전략 일정 및 컨텐츠 검토>(150504) |
<上告법원 논의 본격화/대법원에 연3만7000건… “기다리기 지친다, 졸속재판도 싫다”>(5/28, 3면, 최연진 기자) |
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 - 법무부 : 4. 20.자 공청회 속기록 - 학계 : 3. 2.자 정책세미나 및 4. 20.자 법사위 공청회 의견서2) |
“올해 4월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선 '상고법관 추천위원회 입법' '대법원 필수 심판 사건 추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담당하게 하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와 같이 상고법관 추천위원회를 만들면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상고법관을 임명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대법원이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를 확장하면 중요 사건이 대법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제안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현재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상고심 개선의 역사 : 모두 실패 ➡ 근본적인 대안 필요 -기존 제도 도입 역사 및 한계 -각국의 최고법원 법관 임명 방식 개관
기타 대안 -대법관 수 감축 - 일본 대심원(47명) ⇨ 최고재(15명) - 미국 9명 ⇨ one-bench 활성화 - 독일 연방일반법원(BGH)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영국 12명, 미국 9명, 캐나다 9명, 호주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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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논의 본격화/미․영․독․일 상고허가제… 대부분 2심서 끝>(5/28, 3면, 전수용 기자) |
“일본은 전후 미국의 영향으로 상고허가제를 일찌감치 도입했고, 민사사건에서는 상고허가제 이외에 '상고심 이원제'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대법관 수는 9명이고 영국은 12명, 일본은 15명으로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최고 법원 판사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에선 늘어나는 상고심 사건을 막고 최고 법원이 법률적 쟁점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부분 상고허가제나 상고심 이원제를 두고 있다. 영미법계의 대표 주자인 영국과 미국, 대륙법계의 대표인 독일과 일본 등이 모두 상고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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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 결론 내려야” |
<데스크에서/상고심 개편 이젠 결론 내자>(6/1, 30면, 최원규 디지털뉴스본부 차장) |
“대한변협 주장처럼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정답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중요한 건 이젠 어떤 형태가 됐든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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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안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에 두는 방안 |
<상고법원 신설 확정땐, 대법원 건물 안에 둔다>(6/30, 12면, 최연진 기자) |
“상고법원(上告法院) 설치 안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건물 내 법원도서관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상고법원안(案)은 별도의 법원인 상고법원을 신설하고, 상고 사건 중 1·2심 판결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되는 대부분의 단순 사건을 상고법원에 맡기는 방안이다. 상고법원이 신설될 경우 대법원은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살인 등 중대 범죄 사건, 판례를 변경할 만한 사건 등을 집중 처리한다” |
△법원행정처 문건 속 ‘제안 사항’과 조선일보 실제 기사 내용 비교©민주언론시민연합
이게 끝이 아니다. <조선일보 홍보 전략 일정 및 컨텐츠 검토> 문건은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에 두는 방안”을 ‘기타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조선일보 <상고법원 신설 확정땐, 대법원 건물 안에 둔다>(6/30, 12면, 최연진 기자, https://bitly.kr/yrlj)는 “상고법원 설치 안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건물 내 법원도서관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별도의 법원인 상고법원을 신설하고, 상고 사건 중 1·2심 판결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되는 대부분의 단순 사건을 상고법원에 맡기는 방안”을 ‘상고법원안’이라며 상세히 소개했다.
서울변회와 만찬 후 지방변회 입장 ‘밥그릇 투쟁’으로 폄훼
법원행정처 <조선일보 홍보 전략 일정 및 컨텐츠 검토> 문건에는 “현재 서울변화(변회 오타 추정)와의 논의 상황 고려(5/8 만찬예정 + 2안 시기로 추진중)”이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서울변호사협회는 열흘만인 5월 18일, 공식적으로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조선일보는 먼저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 서울변회의 입장은 19일 10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다. 기사 사이즈는 214.1cm²였다. 반면 다음날 나온 지방변회의 상고법원 설치 반대 입장은 12면 하단에 79.3cm² 사이즈로 실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온라인판 <상고법원 놓고 변호사회가 찬반성명 내며 '따로국밥' 된 이유는… >(5/20, 최연진 기자, https://bitly.kr/lDSG) 기사에서는 ‘지방변호사회가 밥그릇 때문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뉘앙스의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는 ‘상고까지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변회 주장에 맞서고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이런 밑바탕엔 지방변호사회들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하거나,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의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에다 장래 ‘밥그릇’ 문제까지 걸려 있는 사안이어서 변호사회 내부 진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는 식이다. ‘상고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 이유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방문설명자료 및 보도요청
법원행정처가 2015년 5월 6일 <조선일보방문설명자료>라며 작성한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문건과 2015년 9월 20일 <조선일보보도요청사항>이라며 작성한 <연내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강화 방안> 문건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연내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강화 방안>이다. 해당 문건은 “더 이상 상고제도 개선을 미룰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 받고 있는 최고의 언론사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쟁점 부각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므로, 상고제도 개선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앞두고 연내 입법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강화 방안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취지 설명으로 시작된다.
요청사항은 크게 ①상고심 사건의 소가 총액(5조)과 당사자 총수(12만)에 관한 기획보도 ②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③전문가 지상좌담회 ④사내 칼럼(논설위원 등) ⑤기고문으로 나뉜다.
행정처가 제시한 ‘사례 예시’까지 보도에 그대로 활용
위 요청사항 중 조선일보가 가장 적극 수용한 항목은 ‘상고심 사건의 소가 총액(5조)과 당사자 총수(12만)에 관한 기획보도’인 것으로 보인다. 시기상 해당 문건 작성 한 달여 후인 10월 21일, 조선일보는 사진기사를 포함해 4건의 기획 보도를 8면에 배치하고, 해당 지면에 ‘기획’이라는 면제목을 붙였다.
△2015년 10월 21일 조선일보 8면 구성
특히 머리기사 <대법관 ‘월화수목금금금’일해도 벅찬데…상고법원 표류?>(최연진 기자, https://bitly.kr/0igu)는 ‘구체적 소송 사례를 포함해 당사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부각하라’는 문건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언급한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의 비행장 소음 손해배상소송’과 ‘해고무효 확인 등 노동사건’ 등의 사례는 모두 법원행정처 문건이 ‘참고용’으로 제시한 사례다.
같은 지면의 <“감기환자들 몰려 수술 못하는 격”>(전수용 기자, https://bitly.kr/R84Z) 역시 ‘당사자들의 손실’을 부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1년간 접수되는 상고사건 소송물가액(소가)을 모두 합하면 5조원에 달한다. 상고사건 당사자는 논산시 인구와 맞먹는 12만 명이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 특히 2만 명에 달하는 상고심 형사사건 피고인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고통도 적지 않다”는 식이다.
법원행정처 |
조선일보 |
<조선일보보도요청사항 : 연내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강화 방안>(20150920) |
<대법관 ‘월화수목금금금’일해도 벅찬데…상고법원 표류?>(10/21, 8면, 최연진 기자) |
3. 소가 총액과 당사자 총수 -당사자들의 경제적 손실(구체적 소송 사례 포함) [사례] 비행장 소음 손해방소송 [원고]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 거주 678명… -해고무효확인 등 노동 사건 -> 근로자측은 장시간 신분 불안, 생계유지 곤란 / 사용자 측이 패소한 경우 노동력 활용 없이 막대한 임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에 사는 주민 67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경우, 1심이 국가에 배상하라고 한 돈은 8억2000만원이었다. 대법원은 3년 1개월 만에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어줘야 할 돈이 5억이나 불어났다.”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가계(家計) 경제가 무너진 이후라는 것이다.” |
<은행이자 1%대인데 법정 연체이자는 15%>(11/6, 10면, 최연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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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하려던 김씨는 고민에 빠졌다. 민사 소송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원금에 붙여서 줘야 하는 '지연손해금 이자' 때문이었다. 지연손해금은 1심에선 연리(年利) 5%로, 2심 땐 연리 15%로 붙는다. 김씨는 1심 선고 때까지 7개월, 2심은 2년 1개월이 걸렸다. 2년 8개월 재판을 받으면서 원금(5000만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2200만원 이자가 붙은 것이다. 결국 김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이처럼 법원 판결에 졌을 때 무는 지연손해금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은행 금리 몇 갑절을 물게 돼 있다보니 배(원금)보다 배꼽(이자)이 큰 상황도 벌어진다” |
△법원행정처 문건 속 ‘제안 사항’과 조선일보 실제 기사 내용 비교©민주언론시민연합
<은행이자 1%대인데 법정 연체이자는 15%>(11/6, 10면, 최연진 기자 https://bitly.kr/7b6R)에서도 ‘법원 판결에 졌을 때 무는 지연손해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례를 강조했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신문사 중 이 기간 ‘지연손해금’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별도의 기사를 작성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사설로도 ‘빨리 결론 내라’ 국회 압박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빨리 결론을 내라’며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사설/의원 168명 발의한 상고법원 논의조차 않는 이유 뭔가>(11/4 https://bitly.kr/r3QP)는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지난 2일 여러 법안을 심의하면서도 대법원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에서 뺐다” “대법원 의견을 받아들여 여야 의원 168명이 상고법원안을 발의한 게 작년 12월이다. 그래 놓고 1년 가까이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회를 강하게 질책했다.
해당 사설은 “어떤 형태로든 국회는 이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문구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상고심 개편안 중 법원행정처가 ‘밀고 있는’ 상고법원안에 대해서만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하급심이 따라야 할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본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안이라는 긍정적 설명을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법원행정처 대신 목소리를 높여준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법원행정처 문건이 작성되기 이전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1월 정례회의’ 기사 <‘땅콩 회항’ 계기로, 잘못된 특권 의식 근본적으로 치료해야>(1/16 29면 https://bitly.kr/Otgp) 속 논조와도 배치된다.
해당 기사는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편법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무려 168명의 국회의원에게 서명을 받을 때까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할 사안임에도 “대법원이 은밀하게 의원들 서명을 받는 것은 편법”이니 “국회 입법 과정의 잘못된 점을 보도하는 심층 기사가 필요하다”는 독자위원회의 지적을 소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후 조선일보는 ‘국회 입법 과정의 잘못된 점을 보도’하기는커녕, ‘대법원의 요구대로 발의된 법안을 뭉개고 있다’는 사설을 내놓은 것이다.
독립적이고 철저한 검찰 수사로 진상규명해야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해보면, 법원행정처 문건과 조선일보 기사는 논조는 물론이고 구체적 표현과 예시로 든 사례 등이 대거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기사 거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법원행정처 문건은 조선일보와 무관하고, 관련된 것처럼 보도하면 고소하겠다’며 여론을 겁박하고 있다. 문건을 공개한 대법원에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검찰이 나서야 한다.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기사 거래’ 의혹을 포함한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해내길 바란다. 아울러 타 언론도 ‘동종업계 감싸기 본능’을 버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5년 1월 1일~12월 31일 조선일보 지면 및 인터넷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