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한국노동의 실태 다룬 한겨레·경향 공동수상
민언련 2018년 6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 보도’ 선정 사유 보고서
등록 2018.07.26 18:45
조회 810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8년 6월 ‘이달의 좋은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언련 6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 부문에는 한겨레 ‘2018 노동 orz’ 기획과 경향신문 ‘노동의 신새벽’ 기획이 공동 선정되었습니다. 방송 부문에는 SBS ‘고용노동부-신세계 이마트 유착 실태 폭로’ 보도가 선정되었고 온라인 부문은 수상작이 없습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7월 27일(금) 오후 2시 민언련 교육관(마포구 마포대로14가길 10 동아빌딩 3층)에서 열립니다. 시상식과 취재 기자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으로 생중계됩니다.

아래는 2018년 6월 이달의 좋은‧나쁜 보도 신문 부문 선정 사유입니다.

 

2018년 6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 보도’ 심사 개요

좋은 방송 보도

‘2018 노동 orz’ 기획 보도

매체:한겨레, 기자:고한솔․신민정․임재우․장수경․황금비, 보도일자:5/15~7/14

‘노동의 신새벽’ 기획 보도

매체:경향신문, 기자:이윤주․박은하․유설희․최미랑, 보도일자:6/18~6/25

나쁜 방송 보도

궁중족발 사태 관련 보도

매체:조선일보, 기자:권순완․박해수․장상진, 보도일자:6/8~6/15

선정위원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배나은(민언련 활동가/방송),

유민지(민언련 운영팀장/신문)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이봉우(민언련 모니터팀장/온라인), 정수영(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가나다 순)

심사 대상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

게재된 보도 (신문 지면에 한함)

 

 

6월 ‘좋은 신문 보도’, 2018년 노동실태 담아낸 한겨레 ‘노동 orz’

 

선정 배경 한겨레는 창간 30돌을 맞아 ‘노동 orz’를 내놨다. 2009년 <한겨레21> ‘노동OTL’을 이어, 기자가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현장실태를 고발하는 기획보도다. ‘2018년 노동 orz’는 여성노동자들의 제조업 현장과 콜센터, 초단시간 노동, 배달대행 노동 등 비주류 노동에 집중했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주야간 노동 교대로 일그러지는 생체리듬과 사회적 관계를 지적했고, 콜센터는 화장실 출입조차 보고해야하는 현장의 모습을 고발했다. 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름만 ‘개인사업자’인 실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기자 개인 경험 서술에 머물지 않고, 연구결과 등을 풀어내 위법과 탈법이 횡행한 노동 현장과 위태로운 노동자의 권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이에 민언련은 2018년 노동실태를 담아낸 한겨레 ‘노동 orz’를 2018년 6월 ‘이달의 좋은 보도’로 선정했다.

 

한겨레는 창간 30돌을 맞아 ‘노동 orz’를 내놨다. 2009년 <한겨레21> ‘노동OTL’을 이어, 기자가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현장실태를 고발하는 기획보도다. 2009년 <한겨레 21>의 기획기사는 가구공장과 갈비집 등 조명되지 않았던 노동현장을 다루며 생생한 현장모습을 담아내 시민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 ‘2018년 노동 orz’는 영문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바꿔, 2009년보다 더 움츠러든 노동현실을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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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8 노동 orz’ 갈무리(6/18)

 

 

특히 이번 기획은 여성 기자들이 팀을 이뤄,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 노동을 주목했다. <1부 노동 OTL 1년, 다시 찾은 제조업 현장>은 경기․인천 지역의 제조업 현장에 취업해 노동자와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주야간 맞교대 근무 문제를 다뤘다. <2부 ‘샌드위치’ 노동자, 콜센터 상담원>은 국외에서 ‘화이트칼라 공장’, ‘전자 착취공장’이라고 불리는 콜센터 업무를 다루며 화장실 출입조차 보고해야하는 감시노동과 감정노동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3부 법의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는 법과 제도의 보호에서 제외된 초단시간 노동현장을, <4부 플랫폼님, 제가 정말 사장님입니까>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무늬만 ‘개인사업자’인 배달대행 노동자들의 삶을 고발했다

특히 현장의 경험이 투영돼 노동 실태를 날 것 그대로 전해 깊이를 더했다. 기사를 통해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에서는 담아내기 어려운 위태로운 노동자의 현실이 드러났다.

<1부 노동 OTL 1년, 다시 찾은 제조업 현장>

“적어도 3일은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위법하지만 암묵적인 룰’도 이들을 붙잡진 못했다”(5/15), “한국에선 안전보건공단이 교대 근무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처를 열거하고 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5/16), “주야 맞교대의 장시간․야간노동은 최 씨 건강 뿐 아니라 아이와의 거리도 벌려놓았다”(5/17)

 

<2부 ‘샌드위치’ 노동자, 콜센터 상담원>

“누군가 화장실에 가 있으면, 대기 콜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상담원은 화장실 가는 걸 눈치껏 자제하라는 뜻이었다”(5/30), “콜센터 상담원을 ‘총알받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담원은 고객의 분노를 매끄럽게 처리해 분노가 고객사로 향하지 않도록 ‘1차 방어선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6/1)

 

<3부 법의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

“‘주 11시간 일하는데 무급으로 8시간 안전교육까지 받으라니…’ 5분만에 안전교육을 끝내준 점장이 고마웠다”(6/18), “4시간 내내 서있던 내가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매장 의자에 걸터 앉아 걸레질 하는 5분남짓이었다.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씩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은 이곳 매장들에선 실효성이 없었다”(6/18), “주휴수당과 4대보험 적용을 받지만, 영진씨는 석달 째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보험도 없이, 그저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6/21)

 

<4부 플랫폼님, 제가 정말 사장님입니까>

“휴대전화 배달 앱 화면 속 숫자는 야속하게 올라갔다. 조리에 15분 걸렸으니, 배달시간은 고작 2분 지났을 뿐인데, 벌써 17분 지났다고 ‘경고’했다. 조급함이 몰려왔다.40분이 지나 자칫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기라도 하면 음식값을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배달기사는 프리랜서라는데 관제는 내가 배달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7/9), “배달 기사들이 보호장구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단 하나, 콜을 많이 잡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7/11),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해 온 ‘기재님’에겐 안전보장을 묻는 것 자체가 ‘제도권 안쪽의’ 낯선 일이었던 셈이다”(7/13)

 

이에 더해 그동안 발표된 국가인권위 보고서, 노동실태 보고서에 나온 통계를 인용해 기자가 겪은 노동 현장이 ‘일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노동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생산직 노동자 중 근골격계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된 사람의 비율은 90%에 이른다(남동공간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 119, 2016)”, “철강노동자를 대상으로 사고가 날 뻔했던 경험이나 사고로 실제 다친 경험의 횟수를 물어보니 교대근무자들이 주간고정보다 2배정도 횟수가 많았다(전국금속노동조합 등, 2013년)”(5/15), “부산 여성회가 2015년 콜센터 노동자 1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상담원의 32.1%는 불면증 및 방광염을 앓고 있다고 했고 26.6%는 치질이 있다고 했다”(5/30), “인권위 보고서(2016)는 ‘단시간 근로가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위해 정규직 일자리를 작은 단위로 쪼개 사용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6/18), “근로복지공단 조사(2016)를 보면, 배달 기사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6시간, 주 평균 근무일은 6.0일,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63시간에 달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주당 평균 노동시간(53.2시간)보다 10시간이나 많다.”(7/11)

 

 

뿐만 아니라 ‘2018 노동 orz’는 기사를 만화로 가공해 지면에 게재했다. 체험기, 인터뷰, 만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실태를 전하고자 한 시도로 읽혔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의 ‘2018 노동 orz’ 기획보도를 2018년 6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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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8노동 orz’는 기사를 만화로 재가공해 게재했다

 

 

 

 

 

6월 ‘좋은 신문 보도’, 노동시간 단축 의미 짚어낸 경향 ‘노동의 신새벽’

선정 배경 경향신문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부터 실행 예정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강력한 정부 규제의 의미를 다각도로 짚어보는 ‘노동의 신새벽’을 기획했다.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총 5부로 구성된 기획기사에서는 노동단축의 역사와 한국의 노동문화, 해외사례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에게 ‘과로’를 강요했던 노동문화를 바꿔내고 노동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게 될 변곡점임을 짚어냈다.

한편, ‘주 52시간 노동’에 포괄되지 않은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의 현실을 조명하고, 노동량을 변하지 않은 채 시간만 줄여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 다양한 시선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에 민언련은 경향신문의 ‘노동의 신새벽’ 기획보도를 6월 ‘이달의 좋은 보도’로 선정했다.

 

경향신문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부터 실행 예정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강력한 정부 규제의 의미를 다각도로 짚어보는 ‘노동의 신새벽’을 기획했다.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총 5부(①일과 여가, 기울어진 운동장 ②달라지는 직장 문화 ③비인간적 과로사회의 민낯 ④노동시간 단축의 경제학 ⑤노동과 노동자의 미래)로 구성된 기획기사에서는 노동단축의 역사와 한국의 노동문화, 해외사례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에게 ‘과로’를 강요했던 노동문화를 바꿔내고 노동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게 될 변곡점임을 짚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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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은 “그동안 한국의 노동자들은 에너지 드링크와 함께 풀리지 않는 피로에 시달리고, 일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했다”면서 “더 이상 이 같은 생활이 지속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명확해지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강력한 정부의 규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규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기사는 “흔히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로 표현된다”면서 1970년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를 시작으로 ‘하루 16시간 노동 혹사당한 여공 → 월 280시간 씩 일했던 중동 노동자→법정 근로시간 주당 44시간 명시(1989년)→외환위기 후 비정규직 양산과 수당 중심의 장시간 노동증가→주 5일제 시작(2004년)→주당 최대노동시간 52시간 제한(2018)’ 등 노동시간을 둘러싼 시대별 변화를 실어, 역사 진보의 흐름에서 ‘주 52시간 노동 규제’를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은 “비정상적으로 길었던 노동시간을 정상화 시키는 조치”며, 근로시간 단축의 목표는 “근로자의 행복과 건강권 보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독일과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에서 이미 시행중인 주 3~40시간 근로제가 국가별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다루며, 한국에서 주 52시간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다. 주 52시간 도입을 둘러싼 ‘현장갈등’을 중계하는 데 머물렀던 타 언론과 달랐던 지점이다.

한편 경향신문은 ‘주 52시간 노동’에 포괄되지 않은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의 현실을 조명하고, 노동량을 변하지 않은 채 시간만 줄여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내며 지금 현재 부딪힌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서도 다루는 등 다양한 시선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에 민언련은 경향신문의 ‘노동의 신새벽’ 기획보도를 6월 ‘이달의 좋은 보도’로 선정했다.

 

 

 

6월 ‘나쁜 신문 보도’, ‘궁중족발 사태’…“시민단체 탓” 외친 조선일보

선정 배경 6월 7일 서촌 ‘궁중족발’을 운영하는 김 씨가 건물주 이 씨를 둔기로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건물주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4배)과 강제집행 등이 원인이 돼 벌어진 사건이다. 현행 상가법은 최초 계약 5년 이내에는 임대료 인상의 폭을 제한하고 있지만, 5년이후에는 어떠한 제한 규정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5년을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상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에 하루빨리 상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는 지적이 높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궁중족발 사태’를 상가법 문제가 아니라 시민단체와 임차인 김 씨의 문제로 몰았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한번에 4배 이상 올린 것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가 하면, 김 씨가 나가지 않고 버텨 문제가 커졌고, 그 뒤에는 그를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뒤틀어 여론을 호도해, 임차인 권리를 확장하는 법개정 요구를 무마하려는 시도 읽힌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궁중족발 사태’ 관련 보도를 2018년 6월 ‘이달의 나쁜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지난 6월 7일 종로구 서촌에서 본가궁중족발을 운영하는 임차인 김 모 씨가 건물주인 이 모씨를 둔기로 폭행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97만원(계약당시 250만원)을 내고 궁중족발을 운영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이 씨는 궁중족발과 재계약 시점(2016년)에서 김 씨에게 보증금 1억, 월세 1,200만원 인상을 통보했다. 임대료를 4배이상 올린 것이다.

이에 김 씨는 항의했으나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상 최초 계약 5년후에는 살인적인 임대료 인상 및 재계약 거부 등 건물주의 횡포를 막아주는 조항이 없다. 김 씨가 퇴거를 거부하자 건물주 이 씨는 12차례나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집행과정에서 김 씨 왼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수준의 상해를 입는 등 폭력상황이 반복됐고, 둘의 갈등이 심화됐다. 사건 당일에도 건물주 이씨가 임차인 김씨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보냈고, 이에 김 씨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궁중족발 사태는 임차인의 보호를 고작 ‘5년’으로 묶어놓은 현행 상가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임차인 보호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에 대한 퇴거 보상과 우선 임차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장기 계약이 임차인 보호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현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선일보, 건물주 입장 강조하며 “시민단체가 지원 때문에 생긴 일”이라 왜곡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았다. 8일 <‘임대료 4배 폭탄’ 서촌 족발집 사장, 건물주에 망치 휘둘러>(6/8 https://bit.ly/2JQfgyq 권순완, 박해수 기자)에서는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지역 활성화 뒤 임대료 때문에 가게가 떠나는 것) 현상이 폭력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라면서도 임대료가 4배로 뛰었다는 사실을 단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상가법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조선일보는 “법원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김씨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 회원들이 몸으로 막았다”고만 보도했다.

다음날 <사건 블랙박스/‘은행이자 월1200만원 대 월세 1200만원’…족발집 임대료 비극의 시작>(6/9 https://bit.ly/2sU7YQD 장상진, 권순완, 박해수 기자)에서는 “건물주 이씨가 대출 38억원을 끼고 48억3000만원에 건물을 사들였다”, “이씨 입장에서 금리를 연 4%로 가정하면 매달 이자만 1266만원 내야하는 투자였다”며 건물주의 입장을 부각하며 임대료 4배 인상이 합리적인 것 마냥 묘사했다. 또 “김 씨와 그가 가입한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이하 맘상모) 회원 10여명의 격렬한 저항 탓에 매번 실패했다”고 다루면서, 기사 말미에 “김 씨가 보통의 세입자였으면 다른 세입자들처럼 초기에 이사비용을 받고 떠났을 것이고, 반대로 이 씨가 재력이 없었더라면 막대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을 수 있었다”, “양보 없는 갈등이 결국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는 익명의 ‘한 상인’ 인터뷰를 덧붙였다.

15일 <기자의 시각/‘망치 테러’, 뉴욕엔 왜 없나>(6/15 https://bit.ly/2l8RUpE 장상진 산업1부 기자)는 미국 뉴욕에서 급증한 임대료로 유명 식당이 문을 닫은 사례를 들며 “시민단체가 가세한 시위와 농성전은 없었다”, “현수막도, 정치인 눈물 쇼도 없었다”며 칼럼을 시작했다. 장상진 기자는 “일각에선 세입자 계약 연장 권리가 ‘5년’에 불과한 국내법을 문제로 본다”더니, “법이 통과되면 달라질까”라고 물으면서 “망치 테러의 족발집 실제 영업기간은 8년 5개월. 개정안이 추진 중인 ‘계약 10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조소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교묘히 왜곡한 것이다. 2016년 임대료 4배 인상 선언 뒤, 궁중족발 사장이 건물주와 대립하며 소송이 시작됐고, 2017년 10월부터는 강제집행이 벌어져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8년 5개월’을 영업했다면서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는 한편, 현행 상가법 문제에 물타기를 시도했다. 더 나아가 칼럼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물심 지원하에 족발집에서 보름이 멀다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계약’과 ‘법’은 없고, ‘편 가르기’와 ‘힘’만 있었다”며 “그게 비극의 본질”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하루아침에 보증금 1억과 임대료 4배 인상을 주장한 건물주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현행법과 제도의 허점은 감추고, 오히려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단체’를 ‘원흉’으로 몬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 ‘궁중족발 사태’ 관련 기사를 2018년 6월 ‘이달의 나쁜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끝>

문의 유민지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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