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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에 ‘잠 못 이룬’다는 중앙일보, ‘부자들만의 언론’인가
등록 2018.07.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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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금융·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종부세를 인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상 방식은 종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2년까지 100% 달성하고, 주택 기준 구간별 세율도 0.5~2.5%까지 인상하자는 권고입니다. 금융 소득은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조정하여,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9만 명이던 과세 대상자가 40만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6일, 정부는 특위의 권고안보다 소폭 강화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5~0.25%까지 인상(과표 6억~12억인 경우 0.85%까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80%에서 2020년 90%까지 인상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겠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 4000명의 세 부담이 소폭 상승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 재원은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입법예고가 이뤄지고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기재부와 특위가 이견을 보인 끝에 일단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는 제외하기로 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세제 개편’, 신문 반응은?

 

종부세 인상은 ‘핀셋 증세’라는 별명처럼 소위 부동산 ‘부자’ 및 불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조세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되지만, 실제 많은 국민은 종부세 인상을 말하면 바로 ‘세금 폭탄’이란 단어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중동의 프레임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종부세 인상안에 대해서 신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단 보도량부터 살펴보면 7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모든 신문이 비슷하게 이 사안을 주요하게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나 논조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8건

11건

10건

10건

9건

7건

△ 6개 일간지 종부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을 관련 보도량(7/4~7/5) ⓒ민주언론시민연합

 

먼저 한겨레는 애초 목표에 비해 이번 조치가 매우 미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는 특위 권고안이 나온 바로 다음날인 7월 4일, 1면 톱보도 <불로소득 과세 강화 ‘시늉’만 했다>(https://bit.ly/2uh7OT3)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달성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라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2015년 기준)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0.33%를 한참 밑도는 수준인데,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기업이 내는 토지분까지 다 합쳐도 1조 1천억 원 수준이며, 주택으로만 좁혀서 보면 900억 원 정도”라는 겁니다. “재산세 강화나 소득세 면세자 비중 축소 등은 보편증세 성격에 가까운데, 그런 걸 하려면 우선적으로 부자증세가 잘돼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조중동은 정부의 조치가 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예비 피해자’의 애환․분노․불안을 부각하는 조중동

 

보수신문이 종부세 인상을 비판하는 방식은 이번 인상으로 피해를 입을 소위 ‘예비 피해자’를 잔뜩 모아서 그들의 불만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중동 모두 과세 대상자가 등장하는 사례를 열거하며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중산층 은퇴자가 타격을 받는다’는 보도를 내놓은 것이죠. 이는 철저히 ‘강남 부동산 부자’ 계층의 관점에서 종부세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그 관점이 보편적인 것처럼 왜곡하는 행태입니다.

 

7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종부세 및 금융소득 과세로 인한 피해 사례자’가 등장한 보도는 조중동, 그리고 한국일보에서만 나왔는데요. 동아일보는 종부세와 금융소득 과세 모두 3건, 조선일보는 금융소득 과세만 2건, 중앙일보‧한국일보는 종부세 사례자만 1건 있었습니다. 이중 사례자의 피해를 근거로 세재 개혁을 강력히 비판한 것은 역시 조중동입니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사례자 등장 보도(종부세)

 

1건

 

1건

 

1건

사례자 등장 보도(금융소득)

 

2건

2건

 

 

 

△ 6개 일간지 종부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 관련 피해 사례자 등장 분석(7/4~7/5)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중동이 보도한 사례

보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전용면적 132㎡ 아파트 소유한 이성진 씨(57·가명)

중앙일보 <4년 뒤 종부세 100만원 더 내야...대출 끼고 산 1주택자가 투기자냐>(7/5 https://bitly.kr/rdV3)

강남구 도곡동 전용면적 122㎡ 아파트 소유한 조 모 씨(51)

강남구 압구정동 전용면적 131㎡ 아파트 소유한 강 모 씨(65)

송파구 등 주택 3채 소유한 이 모 씨(49)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아파트(실거래가 약 16억_부동산119 7/9) 소유한 50대 A씨

동아일보 <종부세 부담, 고액 1주택자도 최소 38% 늘어>(7/4 https://bitly.kr/Ji0s)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 2채(실거래가 약 18억(111㎡)_부동산119 7/9) 소유자(단순 예시)

부산 해운대자이 전용면적 84㎡ 2채(실거래가 약 5억_부동산119 7/9) 소유자(단순 예시)

연 수익률 6.5%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 1억 투자한 이 모 씨(59)

동아일보 <뭉칫돈 빼? 말아? 혼란스러운 고객들 문의 빗발>(7/5 https://bitly.kr/qGKr)

3년 만기 정기 예금 3억 투자한 김 모 씨(58)

서울과 지방에 소형 아파트 7채 임대하고 있는 김 모 씨(48·여)

근로 사업소득 2억, 금융소득 1800만원인 A씨

동아일보 <연봉 2억원에 이자-배당소득 1800만원땐 세금 211만원 더 낸다>(7/4 https://bitly.kr/WFdJ)

현금자산 2억인 은행권 퇴직자 이 모 씨

조선일보 <예금․해외펀드로 1900만원 벌면, 세금 292만→431만원>(7/4 https://bitly.kr/4PM3)

연금소득 월250만원, 4억 아파트, 펀드 수익 연 1010만원인 A씨

조선일보 <배당금 1010만원 받는 은퇴공무원 건보료 0원→월28만원>(7/5 https://bitly.kr/530)

△ 조중동이 종부세 개편‧금융소득 종합과세 비판 위해 동원한 취재원 및 재산현황(7/4~5) ⓒ민주언론시민연합

 

중앙일보가 내세운 사례① ‘세금 내기 막막하고 화가 난 30억 대 강남 아파트 소유자’

피해자 부각하기의 대표적 사례로 중앙일보 <4년 뒤 종부세 100만원 더 내야...대출 끼고 산 1주택자가 투기자냐>(7/5 https://bitly.kr/rdV3)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보도는 제목만 봐도 ‘대출이 있는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됐으니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제목도 가관인데요.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 불만>, <자녀 용돈 받는 강남 주택 고령자>, <유일한 노후 대책인데 … 세금 막막>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남공화국도 아닌데, 중앙일보는 오로지 ‘강남 아파트 소유자’의 피해만을 대변하고 싶은가 봅니다.

 

이 기사는 서두부터 “1가구 1주택인데 부동산 투기와 무슨 상관있다고 세금을 올리는지 화가 납니다”라는 ‘이성진(57·가명)씨’의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막막’하고 ‘화가’난 이 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전용면적 132㎡(40평 상당) 아파트의 소유주”입니다. 중앙일보는 이 씨가 “현재 종부세를 180만원을 내지만, 내년엔 21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라면서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손에 쥔 돈이 없는데 이렇게 세금을 늘려도 되느냐”는 이 씨의 항변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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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인상에 ‘막막’하다는 목소리만 담은 중앙일보 기사(7/5)

   

그렇다면 중앙일보의 주장처럼 이성진 씨의 종부세는 과도한 것일까요? 현행법 기준으로 공시지가 13억 상당의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를 112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이 씨와 같이 현재 180만 원을 내고 있다면 공시지가만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씨 소유 아파트와 위치가 비슷한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주공 1단지 전용면적 107㎡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3억 4000만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이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2017년 1월 실거래가가 24억 4500만 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9억 원 정도 치솟은 겁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조치가 있었음에도 소유자들은 상당한 차익을 챙긴 겁니다. 중앙일보는 바로 이러한 사례와 사례 당사자의 분노를 ‘여론’으로 내세워 종부세 개편을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어떤 계층을 대변하고 있는지, 얼마나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중앙일보가 내세운 사례② ‘교육비 내기도 빠듯한 대한민국 1%’

 

중앙일보가 이 기사에서 내세운 또 다른 사례는 “강남구 도곡동 전용 122㎡(36평 상당)의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조 모 씨(51)”입니다. 중앙일보는 조 씨를 내세워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1주택 장기 보유자나 은퇴한 고령자 등의 반발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소득은 안 오르고 물가가 뛰어 자녀 교육비 내기도 빠듯한데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전용면적 131㎡ 아파트에 15년 째 사는 강 모 씨(65)”의 “집 한 채가 노후 대책의 전부인데 세금 낼 길이 막막하다”는 입장도 추가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송파구 등에 주택 3채를 보유한 이 모 씨(49)”를 소개하며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대다수 여론인 것처럼 길게 나열한 4명의 ‘주택 소유자’들은 ‘강남 3구 아파트 소유 자산가’들입니다. 2016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27만3555명인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를 납부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1%임을 보여줍니다. 중앙일보는 이들을 보도하면서 끊임없이 ‘세금 내기에 막막하다’, ‘교육비 내기도 빠듯’ 등 마치 사회 취약계층이라도 되는 양 묘사했고 ‘불만’ ‘억울’ ‘불안’ 등 당사자들의 부정적 표현을 반복하며 피해자인 것처럼 그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입니다.

 

보수신문이 대변하는 ‘종부세에 피해 입은 부자들’

 

이러한 보도 행태는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아일보 <종부세 부담, 고액 1주택자도 최소 38% 늘어>(7/4 https://bitly.kr/Ji0s)는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높으면 세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며”며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 1채를 소유한 50대 A씨”를 소개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직접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시뮬레이션하여 “A씨는 내년에 약 89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올해(62만 원)보다 43% 늘어난 액수다. 종부세와 연동해 인상되는 다른 세금과 재산세 등을 합하면 보유세 부담액은 총 434만 원으로 올해보다 19% 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높으면 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A씨 사례부터 시작한 동아일보는 기사를 모두 털어 ‘과세 대상자들의 세부담’만 열거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120㎡) 2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종부세 687만 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367만 원이 급증한 105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부산 해운대자이(84m2) 2채를 소유한 사람은 올해 79만 원에서 내년에 111만원을 내야 한다” 등이 그 사례입니다. 기사 말미에는 “다주택자들이 전세금을 올려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겁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모두 살펴봐도 조세 및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정책의 본질적 취지를 고민한 흔적은 없습니다.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동아일보가 ‘세부담 급증’의 근거로 내세운 사례들 역시 모두 상당한 자산가에 해당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 1채를 소유한 50대 A씨’의 경우, 공시지가 12억 상당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종부세를 51만~59만 원을 납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 공시지가 12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120㎡) 2채를 보유한 사람” 역시 현행법 기준 공시지가 31억 상당의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동아일보의 본심은 이러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증세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인데, 이 주장을 하고 싶다면 정부 정책의 본질적 방향성을 직접 비판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정 여론을 지배적 여론인 것처럼 나열하는 것은 독자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사례 내세워 ‘중산층․은퇴자 피해 프레임’ 강조한 조중동

6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는 결국 제외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역시 조중동에게는 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리라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놓고 조중동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방식은 종부세 인상에 대한 대응과 동일합니다. ‘중산층·은퇴자’ 사례를 열거해 ‘여론’을 앞세우는 겁니다.

 

동아일보 <뭉칫돈 빼? 말아? 혼란스러운 고객들 문의 빗발>(7/5 https://bitly.kr/qGKr)은 “은퇴한 노년층 예민한 반응”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중산층의 반발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보도는 “노후 대비로 연 수익률 6.5%의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에 1억 원을 투자한 직장인 이모 씨(59)는 간밤에 잠을 설쳤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동아일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지면 내년 195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이 씨도 과세 대상자가 돼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 우려했고 “중산층의 은퇴 자금까지 ‘부자 세금’ 대상으로 삼는 게 말이 되느냐”,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잤는데 하루 만에 말이 뒤집혀 혼란스럽다”는 이 씨의 한탄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아일보는 “투자자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며 “3년 만기 정기예금(연 금리 1.7%)에 3억 원을 가입한 김모 씨(58)”, “서울과 지방에서 소형 아파트 7채를 임대하고 있는 김모 씨(48·여)”를 소개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혼란”, “고민” 등 이들의 입장을 시종일관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아일보 <연봉 2억원에 이자-배당소득 1800만원땐 세금 211만원 더 낸다>(7/4 https://bitly.kr/WFdJ) 등 같은 형식과 내용의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조선일보 <예금․해외펀드로 1900만원 벌면, 세금 292만→431만원>(7/4 https://bitly.kr/4PM3) 역시 “노후 대비한 은퇴자들 혼란 예고”, “금융과세, 중산층까지 내려왔다”라는 소제목과 함께 “현금 자산이 2억원 정도 있는 은행 퇴직자 이 모 씨”를 앞세웠습니다. 이 씨 역시 조중동의 다른 단골 사례와 마찬가지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5일 <배당금 1010만원 받는 은퇴공무원 건보료 0원→월28만원>(7/5 https://bitly.kr/E9Gm)도 똑같은 보도입니다.

 

‘부자만의 언론’ 자임한 조중동, ‘보도’ 아닌 ‘여론전’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배당과 이자수익으로 연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정개혁특위는 그 기준선을 1천만 원으로 내리라고 권고한 겁니다. 즉, 배당과 이자수익이 1천만 원 넘을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경우에 따라 소득세율이 15.4%에서 최고 46.2%로 높아집니다. 과세 대상자는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조중동이 열을 올리는 것처럼 “은퇴자와 중산층의 혼란”을 의미하는 걸까요? 조중동이 말하는 ‘피해를 보는 은퇴자와 중산층’의 기준 자체가 자의적입니다. 6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가 2.58%라는 점을 미뤄 보면(한국은행 기준금리 1.5%,) 이자소득 1천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에 최소 4억 원의 예금을 넣어 두어야 합니다. 특위 권고안에 따른 과세 대상자가 위해서는 최소 4억 원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권고안대로 과세가 이뤄져도 그 대상자는 40만 명, 즉 대한민국 국민 중 1%도 안 되는 소수층입니다. 심지어 이 권고안은 연내 도입이 좌절됐습니다. 현실적으로나 당위적으로나 ‘먼 나라 부자들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조중동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싶었다면 정책의 방향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불평등 해소라는 근본 취지 등 ‘실체’에 접근했어야 합니다. 이를 회피한 채, 실제로 취재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사례자들만 열거하여 ‘부정적 여론’만 부각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내세운 사례들을 보면 조중동은 ‘4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며 연금소득으로 월 250만원 받는 은퇴자가 세금을 더 내게 되었으니 우려’하고 있는 셈입니다. 연금소득은커녕 임금소득조차 250만 원이 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은 조중동의 우려 대상이 아닌 모양입니다.

 

사회의 건강성 좌우할 ‘세제 개혁’, ‘특정 계층’에 매몰된 조중동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6%로 OECD 13개국의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입니다.(2015년 기준) 기존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비율이 높지 않을뿐더러,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것도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 세율은 1~3%였던 보유세 부담 비율을, 이명박 정권이 후퇴시켰고, 이를 다시 0.5~2.5% 수준으로 ‘회복’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조중동이 은폐한 사실관계로서, 우리 사회의 세재 개혁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수치들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올해 2월 7억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폭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청년계층은 아파트를 구매할 돈이 없어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투기 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 정책은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가 목적임이라고 밝혔고, 이번 종부세 개편안도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하여 주택 가격의 정상화를 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중동은 여전히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부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만의 ‘조세 저항’을 온 몸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정책 비판은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사례’에 기대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부자들의 이익단체’가 할 일이지 언론의 사명이 아닙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7월 4일~5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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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