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5월 ‘좋은 신문 보도’, 5․18 여성 성폭행․고문 수면위로 드러낸 한겨레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8년 5월 ‘이달의 좋은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언련 5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 부문에는 한겨레 ‘5‧18 성폭행‧고문 폭로 보도’, 방송 부문에 SBS ‘대진침대 방사능 물질 검출’ 단독 보도, 온라인 부문에 뉴스민 ‘6‧13지방선거 경북민심번역기’가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2018년 5월에는 방송‧온라인 특별상으로 KBS‧뉴스타파‧프레시안의 ‘삼성 전무 기술 유출 무죄 판결 공동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6월 29일(금) 오후 2시 민언련 교육관(마포구 마포대로14가길 10 동아빌딩 3층/기존 민언련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도 시상식 직후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상식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페이스북 계정으로 생중계되고, 편집 이후 유튜브와 민언련 홈페지에 게재됩니다.
아래는 2018년 5월 이달의 좋은 신문‧나쁜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2018년 5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 보도’ 심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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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신문보도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여성 성폭력 폭로’ 보도 매체 : 한겨레, 기자 : 정대하․남은주․안관옥 기자, 보도 일자 : 5월 8일 ~ 14일 |
나쁜 신문보도 |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 보도 매체 : 조선일보, 기자 : 신수지․박국희․조백건․양은경 기자, 조선일보 논설위원실 보도 일자 : 5월 26일 ~ 31일 |
선정위원 |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배나은(민언련 활동가), 유민지(민언련 기획부장),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이봉우(민언련 선임활동가), 정수영(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가나다 순) |
심사 대상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 게재된 보도 (신문 지면에 한함) |
5월 ‘좋은 신문 보도’, 5․18 여성 성폭행․고문 수면위로 드러낸 한겨레
선정 배경 한겨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38주기를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과정이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성고문, 성희롱을 당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피해 당사자와 주변인의 인터뷰를 통해 표면으로 드러냈다. 그와 함께,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이 3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묻혀있었던 까닭과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범죄가 전쟁범죄가 닮은 국가 폭력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도 내놨다. 한겨레 기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메시지를 통해 계엄군 등이 벌인 성폭력 공동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한겨레신문 기사로 38년간 묻혀있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드러나고, 정부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신문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폭로 보도’를 2018년 5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
한겨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38주기를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과정이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성고문, 성희롱을 당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피해 당사자와 주변인의 인터뷰를 통해 표면으로 드러냈다.
△ 한겨레신문 5월 8일자 3면 기사 갈무리
5월 8일 1면 <지울 수 없는 5월…“60여일 고문 뒤 석방 전날 성폭행”>은 1980년 광주 전남도청에서 안내방송을 맡았던 김선옥 씨가 겪은 일을 김 씨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 씨는 항쟁이 끝난 후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 의해 옛 광주 상무대 영창으로 연행돼 폭행과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조사 말미에는 ‘소령 계급장을 달고 계장이라고 불리던’ 수사관에게 인근 여관에서 성폭행 당했다 한다.
이날 3면 <보안대로 끌려간 내 몸…“밤마다 공포에 떨었다”>는 5․18 당시 가두방송을 했던 전춘삼 씨가 연행돼 무자비한 고문과 성희롱을 당한 일을 다루면서 “5․18 때 여성들은 가두방송을 하고, 주먹밥을 만들고, 도청 앞 상무관에서 희생된 주검에 염을 하면서 항쟁”했지만, “여성들이 당한 성적 수치심 등 수사과정에서의 잔혹 행위는 아직껏 역사 기록으로도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며 “향후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꼭 밝혀야 할 대목”이라고 주목했다. 전 씨 외에도 “보안대에서 고문 받고 광주 교도소 징벌방에 갇혀 30일 동안 ‘혁시갑’을 차고 짐승처럼 지냈다”는 차명숙 씨와 공수부대에게 총을 맞고 열흘 만에 깨어난 후 고문을 당한 이성순 씨 등 또다른 항쟁 참여 여성들의 사연도 담겼다. 이 기사 말미에는 “5․18당시 계엄군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려진 여고생도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한겨레는 더불어 <“5․18 때 군인들이 성폭행 그 여고생, 결국 승려 돼”>(5/9), <5․18계엄군 집단성폭행 있었다…전쟁범죄 닮은 국가폭력>(5/10), <“계엄군에 성폭행 당한 동생, 5월만 되면 한바탕 앓아”>(5/14)를 통해 피해 여성이 남긴 구체적인 증언과 가족 인터뷰까지 이어지면서, 실체적 진실에 한걸음 다가섰다.
△ 한겨레신문 5월 10일자 3면 기사 갈무리
피해자들의 증언 뿐 아니라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이 3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묻혀있었던 까닭과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범죄가 전쟁범죄가 닮은 국가 폭력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도 내놨다. 10일 <‘계엄군의 야만’ 여성에게 더 잔혹…“반인도적 범죄 진상규명”>은 5․18당시 사망한 ㅅ씨의 시신의 가슴이 잘리고 성기 부근에 여러 발의 총탄자국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보도는 “여성 가슴과 성기를 난자하는 행위 등은 전쟁 때 진압군이 피지배 여성들의 전의를 꺾기 위한 전형적인 ‘과시형 성폭력’으로 분석된다”고 해석했다. 또 “5․18 당시 계엄군 군인들이 여성에게 저질렀던 학살과 폭력행위는 전쟁범죄와도 같았다”며 “계엄군 등 신군부가 시민들에게 공포를 조작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5월의 폭력’ 왜 여성들은 말하지 못했나>에서는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한 피해여성들이 가족들의 반대로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루며, 38년 만에 기사화 된 이유를 “여성의 범죄 피해 사실을 ‘집안의 수치’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1980년 5월에 벌어진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여성에 대한 국가 폭력이 은폐돼 온 과정은 광주민주항쟁과 제주4․3사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고 전했다. 백희정 광주나비 대표의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의 구체성과 피해 정도를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하는데 “사실상 국가가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서도 피해 여성들에게 입증하라고 한다”, “광주의 여성 피해자들도 그런 수많은 2차 피해를 당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담았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메시지를 통해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한겨례의 보도가 수면아래 가려져 있던 5․18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을 공론화했고, 이를 통해 정부의 움직임까지 끌어낸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신문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폭로 보도’를 2018년 5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5월 나쁜 보도, 자사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괴담’ 운운한 조선
선정 배경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대법원 판결을 거래의 도구로 활용하며 사법농단 행위를 벌인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등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더 나아가 특조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서 목록에는 ‘조선일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파일 제목이 있었다. 조선일보 또한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에 연루돼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기는커녕, ‘블랙리스트 괴담’이라는 말로 양승태 대법원의 문제를 감싸고 있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보도를 2018년 5월 ‘이달의 나쁜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발견된 문건에는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로 대법원 판결 목록이 나열돼 있었다. △전교조의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교사 유죄확정)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소멸시효 3년 제한)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경영 어려움 있으면 지급 안해도 된다)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여승무원 승소 원심 판결 파기 환송)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국가 배상필요 없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전교조 신청 인용한 원신 파기환송) △원세훈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등이 게재돼 청와대의 ‘의중을 고려’한 판결임을 밝히며 청와대에 전달됐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을 거래의 도구로 활용하며 사법농단 행위를 벌인 것이다.
한편, 특조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작성 주요파일에는 언론 관련한 내용도 있다. 그 중 언론사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는 ‘조선일보’ 뿐이다. 이후 특조단이 추가로 공개한 문건(20150820 VIP면담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친전략)에는 “주요 언론을 활용한 협상 압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무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BH(청와대) 인식 환기 시킬 수 있는 메이저 언론사 활용→조선일보 1면 기사 등”이라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집착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제목 리스트 중 일부
민언련 확인결과 이는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2월 법원행정처 문건작성 날짜인 2월 이전, 조선일보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논조를 취했던 조선일보가 법원행정처 문건에 ‘조선일보’가 기재된 2월 이후, 논조를 바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1월에는 <정권현의 법과사회/상고법원과 삼권분립>을 통해 “선출직이 아닌 대법원장이 다시 임명한 상고법원 판사가 최종심을 맡게 되면 국민주권을 재위임하는 것이고, 국민주권의 원리는 희미해진다”며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칼럼을 내놨던 조선일보는 2015년 2월과 4월, 상고법원 도입을 찬성하는 기고문을 2차례 실었다. 반대하는 기고는 실지 않았다.
이어 5월에는 상고법원 도입 관련 ‘기획보도’를 내놨는데, 상고법원을 둘러싼 대법원과 국회의 찬반 공방을 다루며 “밥그릇 싸움”이라고 지적하며 양측 공방을 다루는 모양새를 띄었지만, <NEWS&VIEW/‘상고법원’ 논의, 국민입장에서 보라>(2015/5/28), <上告법원 논의 본격화/대법원에 연3만7000건… “기다리기 지친다, 졸속재판도 싫다”>, <상고법원 논의 본격화/미․영․독․일 상고허가제… 대부분 2심서 끝> 등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상고법원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기획기사가 나온 시점을 앞두고 법원행정처 파일 목록에는 △(150427)조선일보 홍보전략 △(150504)조선일보기사일정 및 콘텐츠 검토 △(150506)조선일보 방문 설명 자료 생성돼 있다.
2015년 10월 조선일보는 한차례 더 상고법원 설립을 지지하는 방향의 전면 기사를 내놓았다.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 파일 목록에서 해당 기사가 나오기 한 달 전 작성된 △(150920)조선일보보도요청사항이라는 파일명이 확인됐다.
이처럼 최소한 법원행정처의 보도 요청 이후, 조선일보가 상고법원을 찬성하는 류의 기획기사와 기고문을 여러 차례 실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조단의 문건 목록이 공개된 후, 법원 내부 통신망에는 대법원에서 <조선일보> 사주였던 방응모의 친일 반민족행위 행정소송이 2심 판결이 난 지 5년만인 2016년 11월에야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을 들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선일보 또한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거래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기는커녕,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축소․은폐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의 ‘사법농단’ 행위를 숨기고 있다. 또한 ‘블랙리스트 괴담’,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며 물타기 보도를 내놨다.
오히려 조선일보 <사설/‘판사 블랙리스트’ 괴담 만든 판사들 ‘아니면 그만’인가>(5/28)는 특조단 결과를 ‘블랙리스트’로 한정시키고 “판사 블랙리스트는 처음부터 없던 ‘괴담’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도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더 고개를 쳐들고 나오는 것도 ‘세월호 괴담’과 닮았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틀 뒤 조선일보는 또 다시 <사설/블랙리스트 없으니 별건으로 전 대법원장 고발하나>를 내고 “애초에 블랙리스트로 시작된 조사가 블랙리스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다른 것을 문제삼고 있다”며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찍어 보복하는 걸 보니 법원이 아니라 정치판”이라고 비아냥댔다.
조선일보는 자사가 사법부와의 ‘모종의 거래’로 기사를 작성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자체를 없는 일 인양 축소․왜곡하고 있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보도를 2018년 5월 ‘이달의 나쁜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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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유민지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