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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분석보고서

‘기각’·‘문제없음’으로 종편 막말 부추기는 방통심의위
등록 2018.06.15 16:42
조회 785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신청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대한 방송심의 민원이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이어 4기에서도 여전히 대다수 ‘기각’되고 있다.

민언련은 3기 방통심의위 활동 종료 직후인 2017년 6월 1일부터 4기 방통심의위 출범 한 달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던 2018년 3월 14일까지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전문채널 2사의 보도·시사토크프로그램에 대해 총 199건 심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75%에 해당하는 100건은 아예 심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기각’됐고, 가까스로 심의에 올라간 49건 중 14건(7%)은 ‘문제없음’ 처리됐다. 민원의 82%, 무려 164건이 방통심의위에서 문전박대 당한 셈이다.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벌점이 부과되는 법정제재를 받은 민원은 199건 중 단 2건(1%)에 그쳤다. 그나마도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인, 벌점 1점에 해당하는 ‘주의’ 제재였다. 행정제재인 ‘의견제시’(16건)와 ‘권고’(17건)는 33건(17%)이었다.

 

결과

합계(백분율)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연합뉴스TV

기각

150 (75%)

4

8

3

55

40

1

35

3

1

문제없음

14 (7%)

­

6

­

2

3

1

2

­

­

의견제시

16 (8%)

­

3

­

7

2

1

3

­

­

권고

17 (9%)

­

5

­

7

3

­

2

­

­

주의

2 (1%)

­

1

­

­

­

­

1

­

­

합계

199

4

23

3

71

48

3

43

3

1

△ 민언련이 제기한 심의 민원과 결과(2017/6/1~2018/3/14) Ⓒ민주언론시민연합

 

종편 막말·편파·왜곡 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 대다수 ‘기각’

민언련이 제기한 방송 민원의 1%만을 심각한 문제 방송으로 인정한 방통심의위의 결론은 적절한 것이었을까. 민언련이 심의를 요청한 민원은 TV조선 71건, 채널A 48건, MBN 43건, MBC 23건, KBS 4건, SBS·JTBC·YTN 각각 3건, 연합뉴스TV 1건이었다. TV조선과 채널A, MBN 등 종편 3사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82%(162건)를 차지했다.

또한 이들 심의의 상당 부분은 시민 제보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다. 시청자가 심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방송의 절대 다수가 TV조선, 채널A, MBN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시민들도, 각계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던 방송통신위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이들 종편 3사가 ‘여전히’ 문제투성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방통위는 2017년 종편 재승인 당시 종편 4사에게 공통적으로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나름 엄격한 재승인 조건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통위의 깐깐한 재승인 조건은 현실에서 전혀 소용이 없다. 방통심의위에서 이들 종편에 대한 해당 법정제재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민언련이 제기한 TV조선 관련 민원 71건 중 80%(57건=‘기각’ 55건+‘문제없음’ 2건), 채널A 관련 민원 48건 중 89%(43건=‘기각’ 40건+‘문제없음’ 3건), MBN 관련 민원 43건 중 81%(37건=‘기각’ 35건+‘문제없음’ 2건)를 심의할 필요조차 없으며 문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TV조선에 대한 민언련 민원과 결과

 

합계

강적들

김광일의 신통방통

뉴스7

뉴스9

뉴스판

뉴스현장

보도본부

핫라인

이것이

정치다

탐사

보도7

기각

55

1

5

6

13

11

3

14

2

­

문제없음

2

­

­

1

­

1

­

­

­

­

의견제시

7

­

1

1

1

1

­

3

­

­

권고

7

­

­

­

2

1

­

2

­

2

주의

­

­

­

­

­

­

­

­

­

­

합계

71

1

6

8

16

14

3

19

2

2

채널A에 대한 민언련 민원과 결과

채널A

합계

뉴스A

뉴스

TOP

10

돌직구쇼

뉴스특급

선데이모닝쇼

토요

랭킹쇼

이슈

투데이

일요

매거진

정치

데스크

종합

뉴스

기각

40

6

3

11

3

1

3

2

1

5

5

문제없음

3

­

­

2

­

­

1

­

­

­

­

의견제시

2

2

­

­

­

­

­

­

­

­

­

권고

3

­

­

2

1

­

­

­

­

­

­

주의

­

­

­

­

­

­

­

­

­

­

­

합계

48

8

3

15

4

1

4

2

1

5

5

MBN에 대한 민언련 민원과 결과

MBN

합계

뉴스&이슈

뉴스8

뉴스BIG 5

뉴스와이드

시사스페셜

아침&

매일경제

기각

35

5

7

2

12

­

9

문제없음

2

­

­

­

1

1

­

의견제시

3

­

1

­

1

­

1

권고

2

1

1

­

­

­

­

주의

1

­

­

1

­

­

­

합계

43

6

9

3

14

1

10

△민언련이 제기한 TV조선, 채널A, MBN에 대한 심의 민원과 결과(2017/6/1~2018/3/14) Ⓒ민주언론시민연합

 

메인뉴스에서 마약범죄 용어·수법 등 상세히 보도해도 심의 필요성 없다는 방통심의위

시민 제보를 토대로 민언련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문제라고 판단해 심의 민원을 접수한 TV조선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저녁종합뉴스였다. 민언련은 TV조선 <뉴스판>(개편 이전), <뉴스9>(개편 이후), <뉴스7>(주말 저녁종합뉴스)에 대해 각각 14건, 16건, 8건, 총 38건의 심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84%에 해당하는 32건을 ‘기각’, ‘문제없음’ 처리했으며, 법정제재는 아예 없었다.

저녁종합뉴스에서는 범죄와 관련한 사항을 유독 상세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잦았다. 남성 BJ(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서울의 한 왁싱숍에서 시술을 받는 모습을 방송한 후 이를 시청한 남성이 해당 숍을 찾아 주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여가 지난 시점이었던 2017년 8월 18일 TV조선 <뉴스9>는 1인 왁싱숍이 유사 성행위 업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서 TV조선은 예약 과정부터 성매매 요구에 필요한 은어들을 반복해 방송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이 마약범죄에 연루돼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같은 해 9월 18일 TV조선 <뉴스9>는 채팅앱을 통해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고 보도하며 마약을 뜻하는 은어들을 방송하고 또 다른 리포트에선 마약 운반책들이 세관 검사를 피하는 수법까지 상세하게 전했다.

이들 방송은 범죄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의 수단과 약물사용 묘사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방송심의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를 위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이들 민원을 기각했다. 아예 방통심의위 방송소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각 사유는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익히 알려진 수법이나 사례를 소개했고, 범죄에 사용된 은어 또한 유사 사안을 다룬 다른 언론매체에서 소개한 내용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MBN <뉴스8>(2017/9/21)에서도 마약 판매상이 판매 루트를 알리기 위해 올린 홍보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활용하며 마약 관련 은어와 제조·투약방법 등을 방송했지만, TV조선 <뉴스9>와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채널A <뉴스특급>(2017/9/20)에서도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마약 입수 방식을 설명하며 마약을 직접 제조해 광고하는 유튜브 영상을 반복 방송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 또한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진행자와 출연자가 모방 범죄 우려 의견을 밝혔다는 것과 “기존 유사 심의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심의제재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 시청자들에게 마약 관련 은어나 제조·운반·투약 등의 방법은 ‘익히’ 알려진 수법일 수 없다. 방송심의규정에서 범죄, 심지어 자살 관련 상황이나 수법 등을 상세하게 묘사, 전달하지 않도록 하는 까닭은 자칫 특정 상황에서 그와 같은 방송이 정보 수집의 창구 혹은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할 수 없도록 경계하기 위함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익히’ 알려진 수법·사례이기에 문제되지 않고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방통심의위의 판단은 방통심의위 스스로 방송심의규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방송심의규정에 맞지 않는 방송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의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런 방송은 계속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과거보다 약한 수위 막말이면 괜찮다?…무책임한 ‘문제없음’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당시 종편 4사에 1년에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감소시키라고 요구한 것은 모든 제재에 대해서가 아니다. 오보․막말․편파 관련 심의규정이라고 판단한 5개 조항뿐이다. 바로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중 일부.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 유지) 중 일부, 제51조(방송언어)이다.

이중 방송심의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1·3·5항은 대담·토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에 대한 의무와 함께 결과를 예정하거나 유도하는 토론 금지, 진행자와 출연자의 타인 조롱·희화화 방송 금지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에서 재승인 조건으로 심의규정 준수를 제시할 만큼 이들 종편 3사의 막말·편파 방송은 심각한 수준인데,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정체성과 다르게 여전히 편성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도와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특히 그렇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들 종편의 진행자와 출연자의 거듭된 막말과 편파에 대해 기존의 방송과 비교할 때 발언 수위가 과도하지 않거나, 관련 여론의 소개 혹은 개인 견해를 말했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규정 적용이 어렵다며 민언련에서 제기한 민원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일례로 평창올림픽 당시였던 지난 2월 17일 TV조선 <뉴스현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남에 대해 다뤘는데, 당시 출연자들은 김여정 부부장의 오빠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형제인 김정철의 마약중독,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마약중독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의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 소식을 다루며 “늘씬한 모델 출신 이방카를 내보내 키 작은 김여정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는 등의 출연자 발언을 내보냈다. 이 발언에 다른 출연자들은 물론 진행자인 앵커까지 박장대소했다.

방통심의위는 “대담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견해 중 하나로 출연자 개인 의견을 밝힌 수준인 점, 기존 시사·대담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발언 수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재에 다소 무리가 있다”며 ‘문제없음’ 결정을 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대체 방통심의위는 어떤 정도의 발언이어야 ‘기존 시사·대담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발언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일까.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발언 정도가 아니면 다른 막말은 다 과도하지 않다는 것일까. 그래서 ‘문제없음’을 남발하여 이런 방송을 용인 가능하다는 의미일까. 민언련은 방통심의위의 판단 기준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애초에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출연자 ‘개인 의견’, 막말 프리패스?

방통심의위는 TV조선 <뉴스현장>뿐 아니라 채널A <뉴스TOP10>에 대해서도 출연자 개인의 견해를 일종의 ‘프리패스’처럼 활용했다.

채널A <뉴스TOP10>(2018/1/2)은 당시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북한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던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북한에 대한 '크루즈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를 두고 “자꾸 의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북한에서 물론 첫 번째 원하는 건 ‘군사훈련 중단해라’ 이것은 한미동맹 깨지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더 욕심을 낸다면 뭘까요? 돈 아니겠어요? 만약에 크루즈 선박에 실려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선박이 북한에 몰래 뭐 주다가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크루즈하고 연결된 걸까요?”라고 비난했다. 정미경 전 의원은 크루즈를 이용해 북한에 돈을 지원을 지원할 것이란 근거 없는 예상을 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 방송을 ‘기각’ 처분했다. 기각 사유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특성상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폭넓게 용인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재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에서 출연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 완전하게 예측할 순 없는 일이다. 또한 개인의 견해 그 자체를 제재할 순 없다. 그러나 개인의 견해라 하더라도 막말과 편파까지 무한하게 용인할 순 없는 법이다. 방송심의규정 제13조에서 진행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제1항)에 대한 의무와 함께 토론 결과 유도 금지(제3항), 진행자·출연자의 타인 조롱·희화화 방송 금지(제5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시청자인 시민들은 개인 견해를 명분 삼아 방통심의위가 출연자의 편파, 막말 등에 대해 ‘기각’, ‘문제없음’ 결정을 내리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3·4기 방통심의위에서 진행한 심의의 재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민언련 포럼/방송심의, 시민이 하면?>에서 9명의 시민 방송심의위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종북 숙주당’,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정당’ 등이라고 조롱한 출연자 발언을 그대로 방송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2015년 8월 10일 방송)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제재인 권고(행정지도)보다 높은 수위의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5점, 법정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시민방송심의위원들은 “패널 구성부터 내용까지 제작진의 의도가 많이 반영된 구성”, “진행자와 출연자의 타인 조롱·희화화를 금지한 방송심의규정 제13조 제5항 위반” 등의 지적을 하며 종편 대담·토론프로그램 출연자의 막말과 편향에 방통심의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가를 했다.

 

습관적 막말 패널 출연 부추기는 심의

방송의 기본 가치인 공공성과 공익성, 공정성 등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방통심의위에 주어진 책무다. 애매한 잣대, 솜방망이 심의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품위를 지키는 일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이 시민이 상식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막말 패널이 습관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방통심의위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한 출연자 발언을 방송한 MBN <뉴스와이드>(2017년 11월 8일 방송)에 대한 심의 민원도 ‘기각’했다. 같은 해 12월 4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연예인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던 중 출연자가 “예술인, 예능인들이 너무 정치에 가까이 서지 말아야 한다. 제가 볼 땐”, “김미화 씨나 문성근 씨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이 자신들이 해선 안 될 일을 했지만 플러스알파로 본인들이 너무 정치에 가까이 선, 그런 것도 있다”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인 연예인들에게 묻는 발언을 한 것을 그대로 방송한 데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민언련의 민원 또한 ‘기각’했다.

문제 발언을 한 출연자는 모두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다. 민언련은 일련의 방송들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며 발언 자체의 부적절함과 함께 편견이나 이분법 등을 개인 의견이란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내뱉는 차 씨를 계속 출연시키는 MBN의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차 씨에겐 막말과 그로 인한 제재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차 씨는 3기 방통심의위 시절 MBN <뉴스와이드>(2016년 8월 18일 방송)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탈북 이유에 대해 얘기하던 중 태 전 공사 아들의 게임중독을 언급하며 “북한이 전 세계에서 테러를 많이 하는데 아들이 대테러작전을 소재로 하는 게임을 주로 하는 것을 보며 뭐라 느꼈겠나”, “북한에 가면 (아들은) 나처럼 위장을 못하겠다, 뽀록나겠다” 등 분명치 않은 사실과 방송에 부적합한 용어를 사용했다. 3기 방통심의위는 이 방송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16년 9월 5일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에선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했을 때에도 ‘권고’(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방송에 대한 심의 민원을 기각하며 공통적으로 ‘개인 견해’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 씨가 심의 민원의 단골 등장인물이자 개인 의견에 관대한 방통심의위에서도 몇 차례 제재를 했던 문제 출연자라는 점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MBN <뉴스와이드>(2017년 12월 15일 방송)에 출연한 차명진 씨는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와 관련한 대담을 하던 중 “떼놈이 지금 북한 핵무기를 앞에 놓고 우리보고 거기에 절하라는 것 아니냐”고 중국과 중국인을 비하하는 막말을 사용했다. 그런데도 방통심의위는 진행자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의 이런 태도는 종편 제작자와 패널들에게 선정적인 발언을 마구잡이로 해도 방통심의위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지난 민언련 시민방송심의위원들은 MBN <뉴스와이드>의 차명진 씨 떼놈 발언에 대해서 중징계인 ‘경고’(벌점 2점) 처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시 시민방송심의위원들은 “막말 이력이 있는 출연자 기용에 신중함을 기하는 건 방송사의 당연한 의무인데 MBN은 이를 외면했다. 결국 시청률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 “우선 막말을 뱉고 사회자가 지적하면 사과하는 식의 노하우를 차명진 씨가 이미 습득한 듯 보인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심의에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종편과 문제 출연자들은)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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