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위원회_
물 건너간 6월 개헌, 언론도 책임 있다
모니터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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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대상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지면 보도에 한함) |
모니터 기간 |
2018년 3월 19일 ~ 2018년 4월 21일 |
6월 개헌이 무산됐다. 정치권이 개헌을 바라던 시민들의 요청을 무시한 결과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기한인 지난 24일까지도 여야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다. ‘드루킹’사건과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굵직한 이슈 사이에서 개헌 이슈는 잊혔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은 작년 대선 당시 원내 5당 후보 모두가 약속한 공약이었다. 그러나 끝내 개헌은 정쟁에 희생됐으며 기약 없이 미뤄지고 말았다. 6월 개헌이 무산되는 데 정치권의 무능함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언론은 개헌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의 모든 개헌 관련 보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문제 보도 유형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문제유형 ①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
가장 문제가 됐던 보도는 사실관계조차 틀린 기사다. 대표적 사례는 동아일보 <왜 포퓰리즘이 독재로 변할까>(3/26 김순덕 논설주간 https://bit.ly/2raiHVd)이다. 이 칼럼은 외신 기사를 인용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칼럼은 “미국 블룸버그나 포린폴리시 같은 외신”이 “작년 대선 결과”에 대해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 등을 몰고 온 포퓰리즘이 한국을 덮쳤다”고 분석했다고 게재했다. 미국 블룸버그와 포린폴리시가 2017년 대선을 포퓰리즘의 결과로 봤다는 얘기다. 이어서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자랑스럽게 올리고 싶어 했던 ‘촛불혁명’과 그 여파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밖에선 주류세력에 대한 불신과 기득권 집단 부패에 대한 ‘홧김에 투표’로 본다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덧붙였다.
김순덕 칼럼에 따르면 미국 블룸버그와 포린폴리시가 작년 대선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이유를 분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김 논설주간이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 블룸버그의 <Brexit, Trump Tide of Populism Swamps South Korea President Park>(2016/12/8 Sam Kim https://bloom.bg/2hakHHS)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블룸버그의 기사를 번역한 뉴스1 <블룸버그 "트럼프 부른 포퓰리즘, 한국까지 덮쳤다">(2016/12/9 https://bit.ly/2I97kaS)에서도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을 촉발한 포퓰리즘의 흐름이 한국까지 미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소추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가 게재된 시기를 감안해도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기사는 2017년 대선이 이뤄지기도 전인 2016년 12월 촛불정국이었다. 결국 김 논설주간은 “‘촛불혁명’과 그 여파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 ‘홧김에 투표’”의 결과로 만들어진 정부라고 주장하기 위해 대통령 투표가 치러지기도 전에 작성된 외신을 끌어와 논리를 전개했다. 전형적인 왜곡 보도다.
잘못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보도도 있었다. 조선일보 <토지공개념,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 학계 “사유재산제 근간 흔들어”>(3/22 곽래건‧박상기 기자 https://bit.ly/2ra2GPd)에서는 익명의 재계 관계자의 입을 빌려 잘못된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다. 기사는 “이에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를 통해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들어간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JTBC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제도?>(3/22 오대영 기자 https://bit.ly/2I358S7)에 따르면 토지공개념은 독일에서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토지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공동재산 또는 기타 공공서비스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헌법도 밝히고 있”고 “헌법이 없는 영국에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들어간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없다”는 틀린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를 정정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실은 이유가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규정”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은 아닐까 의심된다.
중앙일보도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중앙일보 <사설/대통령이 개헌 발의 강행하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3/20 https://bit.ly/2DCMzOp)는 “정부안은 개헌의 핵심인 권력 분산 장치조차 미흡해 보이는 데다, 권력 구조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대국민토론회를 전국 각지에서 실시했으며 관련 동영상도 국민헌법자문특위 홈페이지에 올라갔었다. 또한 ‘국민헌법’ 페이지를 통해 발의 예정인 개헌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절차 진행한 바 있었다.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문제유형 ②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색깔론 공세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은 토지공개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및 기본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개헌 논의 초기부터 대통령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반대했다. 보수 신문에서도 정부 개헌안을 ‘사회주의 헌법’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보이는 보도를 찾아볼 수 있었다.
중앙일보 칼럼 <전영기의 시시각각/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자>(3/19 전영기 칼럼니스트 https://bit.ly/2tXC3Sp)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책임을 맡긴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영 미덥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해구 교수가 “1997년 『해방 전후사의 인식4』란 책”을 썼고, 그 책에서 “해방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혁명의 내용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 칼럼니스트는 이런 정 교수가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영 미덥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조선일보에서도 중앙일보 전영기 칼럼과 근거까지 동일하게 거론하며 주장하는 칼럼이 있었다. 조선일보 <동서남북/혁명의 이름으로?>(4/4 이한수 문화1부 차장 https://bit.ly/2HDJrEB)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초안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개헌안에 숨은 저의(底意)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정해구 교수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4』에서 “해방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혁명의 내용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며 “북한에서 혁명은 소련군의 후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남한에서는 이러한 혁명이 미군정의 반혁명 정책에 의해서 결국 좌절되었다”라고 썼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제1야당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너무 운운해서였을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 정부 개헌안 초안을 주도한 정해구 교수의 사상을 검증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정 교수의 저서에서 나온 표현을 두고 ‘사회주의’로 몰아갔으며, 그 배경에서 정부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이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비난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합리적 근거를 통한 의심이 아닌 색깔론의 일환에 불과하다.
한편, 조선일보 <토지공개념,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 학계 “사유재산제 근간 흔들어”>(3/22 곽래건‧박상기 기자 https://bit.ly/2ra2GPd) 기사에서도 전문가의 입을 빌려 정부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기사는 “학계에서도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규정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학계를 핑계로 조선일보의 의견을 펼쳤다. 이것이 조선일보의 의견이 아니라 학계의 의견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어서 제시되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코멘트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조 교수는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는 것도 아닌데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한다. 조 교수가 개인적으로 정부 개헌안을 “중국식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정부 개헌안을 “중국식 사회주의”라고만 인용한 것은 조선일보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사회주의 헌법’이란 색깔론을 펼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제유형 ③ 야당 의견 받아쓰며 확대 재생산하기
개헌 관련 보도에서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 의견 받아쓰기 보도가 많았던 것도 문제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 개헌, 사회주의 개헌 막아내고 국민개헌으로 국민 앞에 서겠다.>(3/26 전희경 대변인 논평 https://bit.ly/2JNr5BH) 등을 통해서 청와대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못할 개헌안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개헌과 호헌으로 편 가르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지방선거만을 목표로 하여 개헌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 비난한 것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조국 민정수석이 정부 개헌안을 3일에 걸쳐 나눠서 언론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후로 ‘개헌 쇼’ 프레임을 반복해 재생산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은 문재인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니라 작년 대선 당시 원내 5당 후보 모두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그러나 야당 입장 받아쓰기를 일삼는 보도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야당 입장을 가장 노골적으로 대변한 곳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개헌 3부작 이벤트>(3/21 정우상 기자 https://bit.ly/2w0o2Et)에선 “청와대의 ‘개헌 여론몰이 3부작’” “정치권이 청와대발 ‘개헌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는 양상”이라 표현하면서 노골적인 반대를 보였다. <사설/청와대 ‘개헌 쇼’ 강행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 모습>(3/21 https://bit.ly/2jhPdBa)에서도 “정말 개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대 ‘쇼 이벤트’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청와대 "내용 많아 3회 나눠 공개" 야당 "조국이 개헌 특강 강사냐"> (3/21 안효성 기자 https://bit.ly/2vV5zJn)에서 “정해진 사안을 여러 차례에 나눠 발표한 전례는 거의 없다”라며 <사설/국민 이해보다 국론 분열 부르는 청와대 개헌안 공개>(3/21 https://bit.ly/2FtBIXN)을 통해 “3일에 걸쳐 나눠 공개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 개헌’이라는 보도 역시 야당의 입을 빌려 자주 등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대 호헌의 구도를 만들어 개헌이 무산될 경우 야당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야당의 말을 그대로 대변하는 보도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야당의 입장을 대변한다. <사설/개헌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3/20 https://bit.ly/2pqdOXq)에서는 “헌법의 모든 내용을 6월 13일 지방선거 때까지 논의해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1차적 목적은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는 기록을 남기려는 것”이고 “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모두 야당에 떠넘기고 지방선거와 정국 운영에 이를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칼럼과 사설을 통해 야당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한다. <김진국의 퍼스펙티브/헌법은 혁명 공약이 아니다>(3/22 김진국 칼럼니스트 https://bit.ly/2jgtQ3l)에서 필자는 “헌법은 정쟁에 이용할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선거에 유불리를 따져 고치고, 득표 전략으로 써먹을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라며 이미 개헌이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전제했다.
문제유형 ④ 기본권 논의는 최대한 적게 보도
이번 헌법 개정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의미도 있지만 88년 체제 이후 기본권의 개념을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강화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신문들은 개헌의 주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기본권 관련해 얼마나 충실하게 보도했을까? 주요 6개 일간지에서 기본권 관련 내용을 주되게 다룬 보도 개수가 몇 개인지 비교했다. 현행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한 조항(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0조부터 제39조 까지)을 다룬 보도를 기본권 보도로 간주했다.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 |
한국일보 |
17건 |
5건 |
4건 |
1건 |
16건 |
7건 |
△ 2018년 개헌안 보도 중 기본권 관련 신문 보도량(3/19~4/21) ©민주언론시민연합
경향신문이 17건으로 기본권 관련 보도를 가장 충실하게 했다. 한겨레가 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일보는 7건, 동아일보는 5건, 조선일보는 3건을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건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개헌안을 통해 선거연령의 인하나 사형제 합헌 근거를 없애고자 한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3/23 손제민 기자 https://bit.ly/2w16Lee) <대통령 개헌안/헌법 속 사형 30년 만에 삭제…사형제 합헌 근거 없애>(3/23 이범준 기자 https://bit.ly/2rbr1UV)등이 대표적이다. 한겨레도 참정권이 확대되고 생명권 조항이 신설된 점 등을 보도했다. <선거나이 낮추고, 선거운동 누구든지 가능…참정권 확대>(3/23 송경화 기자 https://bit.ly/2Kpnz1t) <생명권 신설… 사형제․낙태죄 등에 파장>(3/21 김남일 기자 https://bit.ly/2I07H7h)와 같은 보도들이 있었다.
반면, 중앙일보의 단 하나뿐인 기본권 관련 보도는 무엇이었을까. 경제면인 B면에 실린 중앙일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헌법에 담을 가치인가" 뜨거운 논란>(3/22 박태희․김상선 기자 https://bit.ly/2FuVuSK)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집중했다. 보도는 “재계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재계는 임금 부담 증가도 우려한다” “재계에서는 ‘동일 노동 가치, 동일 임금’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경영학계는 노동의 가치와 임금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담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와 같은 표현들을 반복 사용했다. 기사 안에서 소제목을 제외하고 ‘재계’를 6번 반복한 동안 ‘노동계’의 입장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쯤 되면 재계 헌정 기사라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기본권 관련 내용을 4건 보도한 조선일보는 그 중 1건이 외부 필진의 칼럼이었다. 나머지 2건은 자사 기자가 쓴 기사인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만들고… 공무원 노동3권도 인정>(3/21 윤형준․주완중 기자 https://bit.ly/2Krs6AO) <공무원 노동3권 인정 개헌안에 교사 단체행동권 찬반논란 점화>(3/22 조희연 기자 https://bit.ly/2jklS9f)로 공무원 노동3권 관련 보도였다. 선거연령 하향을 다룬 기사는 한 건 뿐이었다. 조선일보가 기본권을 대하는 생각은 <사설/개헌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3/20)로 엿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자치 확대 두 가지만 고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무산된 개헌, 언론의 책임도 크다
6월 개헌은 무산됐다. 우리는 여전히 87년 체제 속에서 살아간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헌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대적 요청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개헌 동력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개헌 보도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상검증에 몰두한 보도들이 아닌 공론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한 언론의 개헌 보도를 바란다.
<끝>
문의 김규명 활동가 정리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김치연 회원(02-392-0181)
* 위 모니터보고서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 모임인 신문모니터위원회에서 작성했습니다.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는 △신문을 읽고 미디어 비평을 직접 해 보고 싶으신 분 △혹은 뉴스를 보고 답답해진 마음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은 분 △직업인으로서의 기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닌, 참 언론인이 되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모임 참여 혹은 참관 문의는 02-392-0181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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