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_
‘소수정당 퇴출’ 시도, 외면하는 언론
등록 2018.04.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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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정당의 소수정당 지방의회 진출 가로막기 시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미 6월 지방선거에 4인 선거구를 도입하지 않는 획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4인 선거구의 경우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 문턱이 낮아지지만, 2인 선거구는 집권당과 제1야당 등 거대 정당이 한 자리씩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3월 22일 정의당 노회찬․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안을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이 추구하는 승자독식의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개혁소위를 열고 소수정당 퇴출 조항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정당법 개정안 내용은 “총선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득표율이 1% 미만인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입니다. 지지율이 낮은 정당은 퇴출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담긴 조항인데요. 사실 정개소위는 지난달 3월 15일 이미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00분의 1을 넘는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정당등록취소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법률 조항으로도 충분히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당은 배제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배제해버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결국 이미 헌재가 위헌이라 선언한 이 문제의 조항을 정개소위는 취지는 살린 채 그 내용만 ‘일부 수정’하여 밀어붙이려 한 것입니다. 거대정당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기회를 빼앗으려 한다는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방송사 중 MBC만 보도
문제는 이런 거대 정당의 정치적 야합 행태가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개소위가 정당법 개정안 관련 ‘합의’를 도출해낸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관련 보도를 내놓은 방송사는 MBC 뿐입니다.


MBC <득표 1% 미만 퇴출 소수정당 반발>(4/8 박소희 기자 https://goo.gl/K85iFo)마저도 사실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등이 정당법 개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지 4일 만에 나온 관련 첫 보도였습니다. KBS는 방송 보도 없이 3건의 관련 온라인 송고용 기사만을 내놓았습니다. 그 외 방송사는 이런 온라인 송고용 기사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신문에서는 한겨레가 기사 1건과 사설 1건을 내놓았고, 경향신문은 사설 1건, 한국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기사 1건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면은커녕 온라인용 관련 기사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개소위의 ‘소수정당 퇴출’ 정당법 개정 시도 관련 방송 보도량(3/15~4/9)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0

1

0

0

0

0

0

정개소위의 ‘소수정당 퇴출’ 정당법 개정 시도 관련 신문 보도량(3/15~4/10)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1

1

0

0

2

1

△정개소위 ‘소수정당 퇴출’ 정당법 개정 시도 언론 보도량 비교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이 민주당과 한국당 관련 소식은 크고 작은 잡음까지 상세히 전달하면서 정작 이 거대 양당의 시민 참정권 침해 행태는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유권자를 위한 선거 보도를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일까요?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3월 25일~4월 9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2018년 3월 25일~4월 10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