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전관예우’ 노린 이재용의 꼼수 선임에 눈 감은 중앙, 동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고심에 차한성 전 대법관 선임계를 제출해 비판이 거셉니다.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인데요, 현재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의 대법관이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에 근무했거나 학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내고 “이번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관예우’ 침묵한 한국일보…이재용 2심판결 보도도 아리송
전관예우를 노린 이 부회장의 차한성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각 3건을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2건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량 비교 |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 | 한국일보 |
3건 (사설 1건 포함) |
0건 | 2건 | 0건 |
3건 (사설 1건 포함) |
0건 |
△ 삼성 이재용의 차한성 전 대법원장 선임 관련된 신문사별 보도 비교(3/3~5)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 중앙, 한국이 이 부회장의 ‘전관예우’ 꼼수에 대해 침묵한 것인데요. 특히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그동안 칼럼과 사설 등을 통해서 ‘전관예우’는 ‘고질적인 병폐’(동아일보, 2017/9/22), ‘적폐’(중앙일보, 2017/10/12)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신문사의 사주는 삼성과 사돈 지간인데요. 부디 혼맥이 두 신문사의 침묵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한편 한국일보는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삼성 봐주기를 할까 싶어 날카롭게 감시하는 국민 사이에서 심증만으로 여론재판을 하지 않으려 매우 노력했다’는 식의 사설을 내놓았었는데요.(2/7 신문모니터 보고서 참조 https://goo.gl/udKKZG) 이번 사안에도 침묵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네요.
사설을 통해 ‘전관예우’를 노린 꼼수 선임을 비판한 한겨레와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3일 <차한성, 이재용 변호인단 합류…‘전관예우’ 논란>(3/3 https://goo.gl/v2zvyy)에 이어 5일에도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 안돼” 변협 등 법조계서 ‘사임’ 촉구 목소리>(3/5 https://goo.gl/FDvSVK)에서 차 변호사의 선임에 대한 논란과 비판을 다뤘습니다. 한겨레도 5일 <‘이재용 변호’ 차한성 전 대법관 논란 확산>(3/5 https://goo.gl/SSfwXw)에서 논란을 짚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재용 사건 수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이 부끄럽다>(3/5 https://goo.gl/stZMHq)에서도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를 상고심에 투입한 이유는 뻔하다”며 “법리 논쟁을 위해서라는 것은 명분일 뿐 그의 대법원 내 연고를 활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의 변호사 선임 자체가 시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을 무시하고 있는 것”,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규탄하며 차 변호사와 이 부회장 등을 향해 “이번 결정을 심각하게 재고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전직 대법관들의 돈벌이 변호를 막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근본적 문제도 짚었습니다.
한겨레도 <사설/ ‘유전무죄’ 석방 이어 ‘전관예우’ 노리는 이재용 피고인>(3/5 https://goo.gl/58fjns)에서 “대한변협이 비판 성명까지 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부적절한 선임”이라면서 “판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전관예우’ 논란 비판하는 한겨레 사설(3/5)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관예우’ 우려 보도했으나 논점 흐린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5일 <변협이 문제 삼은 ‘전 대법관, 이재용 재판 수임’>(3/5 https://goo.gl/KjqX58)에서 변협 성명서를 전하며 “대한변협이 특정 변호사 사임을 요구하는 건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한변협의 사임 요구에 대해) 그 우려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 중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2012~2014년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권순일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 처장을 할 때 행정처 차장이었다”고 전했지요. 다만 보도 말미에 “대법관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변호사 개업을 막거나 사건 수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말도 여전히 나온다”며 ‘영업의 자유’를 이야기했고요. 김능환 전 대법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상고심을 맡았을 때를 거론해 “차 변호사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논점을 흐렸습니다.
연일 삼성공화국의 언론장악 실상 폭로…다룬 건 한겨레 뿐
최근 삼성과 언론의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MBC 탐사기획프로그램<스트레이트>는 ‘“우리는 혈맹” 삼성-언론 유착 문자 공개’라는 제목으로 장춘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언론 종사자들이 나눈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상파 3사가 삼성과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거나, 주요 언론사 간부가 삼성을 향해 “도와달라, 저희는 혈맹”이라며 읍소했던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MBC <스트레이트>는 삼성이 각 언론사의 보도방향부터 인사이동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보여주며 “언론사 데스크는 삼성이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5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YTN 류제웅 기획조정실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제보를 삼성 쪽에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은 류 실장이 성매매 동영상 제보를 받고도 기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제보자를 만나 ‘대가없는 영상제공’을 요구하다가 실패하자, 삼성과 제보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YTN 노조는 “류 실장의 행위는 언론 윤리 강령 위반을 넘어 중대 제보의 취재와 보도를 막은 해사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삼성공화국의 언론장악 실태 폭로를 보도한 곳은 한겨레뿐입니다. 한겨레는 <‘이건희 동영상 제보’ 삼성에 전하고… 제일모직 상장 차익 보도 무마하고…>(3/6 https://goo.gl/sZncyU)에서 “언론이 사실상 ‘삼성공화국’의 조력자로 ‘활약’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녹취록 등이 공개됐다”며 “자본권력 앞에 보도 윤리를 저버린 ‘언론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이 삼성을 비롯한 자본권력과 부적절하게 유착돼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폭로들은 언론사들이 삼성에게 얼마나 낯 뜨겁게 꼬리를 흔들며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언론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과오를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부적절한 ‘유착’이 벌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폭로된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언론의 현실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3월 3~6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