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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사찰,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는 조중동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이 나오진 않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사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다녔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의혹이 많았던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어주었는데요. 게다가 ‘블랙리스트’라고 단정 지을 순 없더라도 개인에 대한 사찰 내용과 익명 카페에 개입․폐쇄 방안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조중동은 추가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라고 확답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결탁, 조중동은 애써 외면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청와대의 요구로 특정 재판의 판사 의중을 파악하고, 이를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은 충분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중동은 한겨레나 경향신문, 한국일보에 비해 적은 보도량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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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 |
한국일보 |
1/23 |
1면 게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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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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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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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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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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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도량 |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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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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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게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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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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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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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기사 |
1건 |
0건 |
1건 |
0건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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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도량 |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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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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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4건 |
2건 |
6건 |
6건 |
13건 |
9건 |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청와대 결탁과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관련 신문별 보도량 비교(1/23~24)ⓒ민주언론시민연합
양일에 걸쳐 가장 적게 보도한 곳은 동아일보였습니다. 동아일보는 23일과 24일 12면에 각 1건씩만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도 23일과 24일 각 3건씩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도 23일 5건 24일 1건 보도했는데요. 반면 가장 많은 보도를 한 곳은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이틀간 경향신문은 14건, 한겨레는 13건을 보도했고 한국일보도 9건을 보도했지만 조중동은 5건, 6건, 2건 보도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강조한 조중동
조중동은 이 사건을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재조사만 두 달… 판사 PC까지 뒤졌지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1/23 조백건 기자 https://bit.ly/2DwNrZv)에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뒷조사 문건을 만들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사설/블랙리스트 못 찾은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위>(1/23 https://bit.ly/2ryACs8)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판사들이 ‘리스트’를 찾지 못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이념적 성향을 평가해 만든 명단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일부 판사들이 구성한 ‘추가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1/23 전주영․이호재 기자 https://bit.ly/2G4XeUi)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라고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 판사 사찰 문건이 나왔음에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는 조선일보(1/24)
그러나 명확히 말하면 추가조사위원회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정당한 절차 없이 동향파악과 성향 분석한 문건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블랙리스트 개념에 논란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랙리스트’와 달리 법원행정처가 ‘문제 판사’임에도 행정처가 추진한 기구에 심는 등 이중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좁은 의미의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적법하지 못한 방식으로 판사들의 개인 성향을 사찰했고 이를 기준에 따라 등급 지어 구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문제행동입니다. 게다가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온라인 카페에 접근해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카페 폐쇄를 유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이를 두고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인멸’ ‘적법절차’ 주장하는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
게다가 조선일보는 사안의 본질인 법관의 독립과 사찰보다 이 조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우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선일보 24일 1면 <판사PC 뒤져놓고 뒤진 흔적 없앴다>(1/24 조백건 기자 https://bit.ly/2rzpTxG)는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를 ‘강제로 개봉’한 뒤 이를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서 “검찰도 압수 수색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가 끝나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파기한다. 그러나 추가조사위원들은 컴퓨터 강제 개봉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어서 상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가 적법하지 못한 ‘강제 개봉’을 했다고 문제 삼는 조선일보 1면 보도(1/24)
같은 날 조선일보 최원규 사회부 차장은 <법과 사회/판사님부터 ‘적법 절차’ 지키시죠>(1/24 최원규 사회부 차장 https://bit.ly/2n6DY0c)에서 ‘미란다 원칙’이 생겨난 배경과 2007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게 내렸던 무죄판결을 언급하며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 차장은 이어 “그 점에서 보면 최근 두 달간 이어진 법원 추가조사위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는 그런 흐름과는 반대로 간 것이다”라며 “추가조사위는 판사 뒷조사 문건이 들어 있다는 의혹을 받은 법원 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개봉했다. 영장 없이 판사 사무실 서랍을 뒤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조선일보의 단독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 자유한국당에서도 나왔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017년 12월 15일 추가조사위원회가 ‘불법 조사’를 한다며 고발한 것인데요. 자유한국당은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를 ‘강제로 개봉’한 것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비밀 침해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 주장은 무리한 트집 잡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률방송뉴스 <'판사 블랙리스트' PC 조사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비밀침해죄'의 법적 쟁점은>(1/8 박현영 기자 https://bit.ly/2E4iIjP)에서는 추가조사위원회의 컴퓨터 개봉이 비밀침해죄에 저촉되려면 “사적 정보가, 비밀 장치된 상태에서, 그 비밀을 해제해야” 성립된다고 보았는데요. 공적인 업무용 컴퓨터인 만큼 사적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법관들에게 인수인계돼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인 만큼 비밀 장치되었거나 비밀을 해제하는 작업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추가조사위원회는 암호가 걸린 파일들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디가우징’을 통해 완전히 삭제했다는 정보 역시 복사본으로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갈등’ 강조하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사법부 갈등’을 주요 소재로 삼아 구구절절 사연을 풀어나갔습니다.
중앙일보 <대법관 전원 나선 건 처음, 사법부 갈등 상층부로 확산>(1/24 손국희 기자 https://bit.ly/2DzZipR)에선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도 “사법부의 내홍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원세훈 재판이 파기 환송된 건에 관해 “성향에 관계없이 당시 대법관 13명 전원의 의견 일치를 봐 파기환송이 된 것인데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있었다”라는 대법원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어 판사 사찰에 관해서도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면서 “책임자를 가려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법원장이 나서서 내부 갈등 수습에 나서 줬으면 한다”는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동아일보 <조사 못한 암호파일 760개… 개봉여부 놓고 둘로 갈린 법원>(1/24 전주영․권오혁 기자 https://bit.ly/2DAIQ8Q)에선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하지 못한 암호 파일의 개봉 여부를 놓고 “3차 조사와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법관들까지 나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암호 처리된 760개 파일의 제목들을 공개하면서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이 미심쩍은 파일들까지 깨끗하게 조사해야 한다”라는 경기지역 법원의 한 판사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 내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왔다”면서도 “반면에 암호 파일 개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3차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일부 판사의 동향이 기록된 파일의 암호가 풀리면 그 판사들이 과거 구설에 올랐던 행동이나 발언이 공개돼 내부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중동이 외면한 법원행정처의 청와대 결탁 사유와 판사 사찰 방법
조중동은 ‘강제 개봉’이나 ‘사법부 갈등’은 이처럼 강조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어떤 사유로 청와대와 결탁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판사를 사찰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요구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판사 의중을 파악하고, 이를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내용이고 판사들을 상세히 사찰해 순위를 매기고, 판사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에까지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개입하려 한 사유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는지는 언론이 충분히 짚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조중동에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 사찰에 관한 부분 역시 조중동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적색․청색․흑색으로 순위를 매겼다는 점 △법원행정처가 ‘익명 인터넷 카페’에까지 개입하고 폐쇄를 시도했다는 점 △아직 확인하지 못한 암호화된 760개의 파일이 남아 있다는 점 등 역시 조중동에선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만이 <조사 못한 암호파일 760개… 개봉여부 놓고 둘로 갈린 법원>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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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등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결탁한 사유 설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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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원세훈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당한 사실 보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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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순위를 적색․청색․흑색으로 매겼다는 사실 보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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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익명 인터넷 카페’에서 개입하고 폐쇄를 시도했다는 사실 보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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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한 760개의 암호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 보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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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청와대 결탁과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관련 신문별 내용 보도 여부 (1/23~24) ⓒ민주언론시민연합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월 23일 ~ 24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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