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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단식농성, ‘촛불 청구서’ 들고 나온 조선과 중앙
등록 2017.12.21 17:42
조회 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지도부가 18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고, 이영주 사무총장은 같은 혐의로 아직도 수배중인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점거 농성을 시작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 △이영주 사무총장의 수배 해제 △노동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점거농성, 가장 많이 보도한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0건

1건

4건(사설 1건)

2건(사설 1건)

0건

1건(사진 1건)

△ 민주노총의 민주당 대표실 점거 농성 관련 신문별 보도량 비교(12/19~20)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노총의 이번 점거농성을 가장 많이, 주요하게 보도한 곳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포함해 총 4건, 중앙일보는 2건, 동아일보는 1건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수배 풀어달라”…2년 도피 민노총 사무총장, 민주당 대표실 검거>(12/19 이옥진 기자 https://bit.ly/2BDcYMA)와 <2년째 활동하는 수배자 검경은 알고도 안잡고 장관은 그를 면담했다>(12/20 박상기․장형태 기자 https://bit.ly/2B7pVgN) 모두 1면에 배치되었습니다. 한국일보는 연합뉴스의 사진을 실은 <사진/수배중인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민주당 대표실 점거>(12/19)만 보도했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선과 중앙의 공통 프레임 ‘촛불청구서’와 ‘불법’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번 점거를 ‘촛불 청구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상대로 ‘이권 쟁취 투쟁’을 한다고 본 셈인데요. 조선일보는 <“수배 풀어달라”… 2년 도피 민노총 사무총장, 민주당 대표실 검거>보도에서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이 당사 밖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정권 교체는 민노총이 앞장서서 투쟁해 왔기 때문”이라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촛불 청구서’를 받아든 민주당”이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도 <민주노총, 민주당 대표실 점거 집권당에 날아온 ‘촛불 청구서’>(12/19 김형구 기자 https://bit.ly/2kOwGwM)에서 “민주당은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힘을 보탰던 노동계의 ‘촛불 청구서’일 수 있다고 여겨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서는 ‘불법 프레임’도 강조했습니다. ‘불법․폭력 시위 주모자’라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한 위원장은 수배될 때부터 ‘노동탄압’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위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기소한 부분은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비난받았는데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여전히 ‘불법 시위’였다면서 오히려 ‘검경이 이영주 사무총장을 체포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년째 활동하는 수배자 검경은 알고도 안잡고 장관은 그를 면담했다>에서 “이 사무총장은 당시 경찰이 한 위원장을 쫓자 한 위원장에게 승복을 주고 조계사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 수배자를 눈앞에 두고도 경찰은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는 외국 대사관 등 이른바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장소를 제외하면 어디서든 체포할 수 있다. 검경은 그의 민노총 은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민노총 반발이 두려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라며 경찰을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사설/박승춘 수사의뢰, 다 감옥 보내겠다는 독기 아닌가>(12/20 https://bit.ly/2kMY26x)에서도 “명백한 범죄자들이 대표실을 불법 점거 하는데도 민주당과 경찰은 법을 집행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며 이영주 사무총장의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반대편 사람들을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려고 동원하는 법은 제 편 감쌀 때는 사라진다.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라며 적폐청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민노총의 ‘촛불청구서’… 민주당 점거로 ‘법치’ 조롱하나>(12/20 https://bit.ly/2knDZfM)에서 “각종 불법 행위에 눈감아 온 정부 대응도 이들의 초법적 요구를 부추겼다” “‘노동 존중’이 ‘탈법 존중’이 돼선 안 된다. 정책은 정책이고, 법은 법이다. 민주당은 단호하게 퇴거를 요구하고, 경찰은 엄정하게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이들에 대한 체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 그렇지 않다는 이영주 사무총장

단식농성중인 이영주 사무총장은 ‘촛불 청구서’ 프레임에 대한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사 단식농성 3일째를 맞아 조합원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12/20 https://bit.ly/2ks1V1i)에서 “저희는 촛불청구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촛불광장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민주노총 역시 그러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요구하는 촛불청구서는 단 하나,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의롭게 국정을 운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때론 오판되고 때론 정의롭지 않았던 이전 정부의 행정과 사법의 결과들을 헌법의 정신에 따라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의 이런 성명서가 아니더라도 이들의 행보를 ‘촛불 청구서’로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구금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도 석방을 권고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석방 탄원에 동참하거나 구금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은 채 ‘연말까지 석방은 어렵다’라는 입장만 반복되고 있어 의견 개진을 위해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런 맥락은 생략한 채 ‘불법’과 ‘촛불 청구서’만 강조했던 것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2월 19일 ~ 20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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