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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여전히 “불법 시위꾼” 이야기하는 조선일보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10년간 이어져왔던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첫걸음인데요. 정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조중동은 여전히 ‘불법 시위꾼이 낼 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가장 많이 보도한 조선일보, 1면부터 ‘불법 시위꾼들이 낼 돈’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에 대해 가장 많은 보도를 한 곳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총 6건을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주민 동의 없이 밀어붙인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살펴보기는커녕 ‘불법 시위꾼들’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 |
한국일보 |
4건 |
2건 |
6건 |
2건 |
3건 |
1건 |
△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관련 신문별 보도량 비교 (12/13)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는 1면부터 <‘불법 시위꾼들이 낼 돈’ 세금으로 메운다>(12/13 이용수․김경화 기자 https://bit.ly/2nReUOe)라며 ‘불법 시위’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2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법․폭력시위로 공사를 지연시켜 국고 손실을 초래한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을 상대로 받아내려 했던 34억 5000만원(구상금)을 포기했다”라며 “국가 안보나 중요 사업을 불법 시위로 방해한 경우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떼쓰면 불법도 용인된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익명의 공무원 발언을 인용한 조선일보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다른 보도에서도 ‘불법 시위꾼’을 강조했는데요. <배상금 없애줬더니… 강정마을 시위꾼들 “사면도 해달라”>(12/13 오재용 기자 https://bit.ly/2nSxJkd)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는 12일에도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대부분 전문 시위꾼인 이들의 일과는 매일 오전 7시 해군기지 정문에서 절을 하고 피켓 시위에 나서며 시작된다. 마을 토박이 주민은 거의 없다. 2010년 1월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계속돼 온 풍경이다”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정부의 구상금 청구 철회 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된 개인 116명 중 마을 주민은 31명에 불과하다. 또 혜택을 보는 단체 5곳 중 마을 단체는 강정마을회 하나다. 나머지는 전국 단위의 외부 세력과, 국책 사업이 진행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대 활동을 하는 전문 시위꾼이다”라며 반대 단체들에게 ‘외부세력’ 프레임을 덧붙였습니다.
△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에 ‘불법 시위꾼’ 언급한 조선일보 (12/13)
‘외부세력’ 프레임 덧붙이면서 거론한 주민 여론조사, 사실은?
조선일보는 현재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외부세력’으로 몰기 위해 ‘주민들은 해군기지를 찬성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작은 어촌인 강정마을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7년 4월 마을회에서 제주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면서부터였다”라며 “강정마을이 유치 희망을 밝힌 후인 2007년 5월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제주도민 54.3%, 강정마을 주민 56%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부지로 결정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인용한 여론조사는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한겨레21 <제주에 해군기지가 결정됐다?>(2007/6/14 정인환 기자 https://bit.ly/2iZDG9R)에서 제주 도의회 오옥만 의원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70%가량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인지 여부와 찬반 여부만 물은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문제제기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을 당시에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채 1900여명의 마을 주민 가운데 86명만을 긴급 소집한 마을총회에서 졸속으로 유치를 결정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대표성을 띠기 어려운 주장만을 가지고 마치 ‘순수 주민’은 해군기지를 찬성한다는 듯이 설명한 셈입니다.
‘무기 살 돈’ 운운하며 ‘국민 세금’ 거론하는 조선일보
게다가 조선일보는 그간 해군기지의 건설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을 방위력 개선비에서 사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조선일보는 <불법시위 손실액, 무기 살 돈에서 내줬다>(12/13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https://bit.ly/2C8RxTo)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원래 무기 획득과 운용 유지, 군사력 건설 등 군 전력 증강에 사용돼야 하는 예산”이라면서 “이 때문에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민의 세금이 잘못 사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당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방위력개선비 예산에 포함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사 지연 비용 등 추가 발생 비용도 국방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해명에도 조선일보는 “천재지변 등의 명확한 이유에 따른 공사 지연은 국방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지만 공사 반대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국방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큰 걱정 던 제주기지 방해 전문 시위꾼들>(12/13 https://bit.ly/2AyhwGC)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해군은 삼성물산에 물어준 275억 원을 방위력 개선 사업비에서 꺼내 썼다. 무기 사는 데 써야 할 돈을 불법 시위 뒤처리에 쓴 것이다. 정부의 구상권 포기로 앞으로 다른 시공사 세 곳에 추가로 물어줘야 할 돈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전부 국민 세금이다. 정부 관계자들 돈이었다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어 “강정마을 시위자 상당수는 외부 전문 시위꾼이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다”라면서 “정부의 구상권 포기로 전문 시위꾼들은 큰 걱정을 덜었다. 그만큼 일반 시민의 걱정은 늘었다. 100명이 하는 사드 반대 시위를 경찰 1600명이 못 막고 쩔쩔매는 일이 일상화할 것이다. 이것이 법질서를 지킨다며 적폐 수사를 하는 정부의 법에 대한 자세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외부세력 프레임’ 강조하기는 중앙일보도 마찬가지
조선일보가 강조한 ‘외부세력’ 프레임은 중앙일보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중앙일보는 <정부, 제주기지 불법시위 단체에 34억 받아낼 권리 포기>(12/13 이철재․위문희․김선미 기자 https://bit.ly/2nYpTFO)에서 “정부의 구상권 청구 대상은 개인 116명과 5개 단체다. 개인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은 31명인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했다”라며 “5개 단체는 ‘강정마을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개척자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생명평화결사’등이다. 이 중 평통사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반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를 주도한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설/제주 해군기지 불법 시위에 면죄부… 법치주의 포기다>(12/13 https://bit.ly/2APiifo)에서도 중앙일보는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과 외부에서 들어온 상습 시위꾼들은 이런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면서 명예를 훼손했다. 또 해군 장교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시설도 파손했다. 나아가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대법원이 불법 시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만큼은 아니지만 불법시위라는 점과 주민과 활동가를 구별하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동아일보 <정부가 소송 취소땐 배임 논란… ‘법원 조정 수용’으로 비켜가>(12/13 박훈상․임재영 기자 https://bit.ly/2Bgl4wW)에선 “이번 결정으로 기지 공사를 방해한 시위대(개인 116명, 단체 5개)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액(34억 5000만원)은 혈세로 메워야 한다. 앞서 국방부는 2015년 강정마을 대책위 소속 주민과 시민단체의 불법적 방해로 공사가 14개월가량 지연돼 발생한 손실액(약 275억원)을 시공사(삼성물산)에 물어준 바 있다”라며 시위의 불법성을 강조했고요. 이어 보도 안에 삽입된 그래픽을 통해 “개인 116명-강정주민 31명, 외부활동가 85명”이라며 구분해 보도했습니다.
△ 정부의 청구권 소송에서 주민과 외부 활동가를 구분한 동아일보 (12/13)
‘법치주의’ 프레임 강조한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전통적인 ‘외부세력’ 프레임을 사용했다면, 중앙일보는 ‘정부 스스로 법을 무력화했다’라며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정부, 제주기지 불법시위 단체에 34억 받아낼 권리 포기>에서는 “당장 ‘정부가 불법 시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 까닭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중앙일보는 “국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고 손실의 방관하는 것”이라는 서정욱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사설에서 더 노골적이었는데요. 중앙일보는 <사설/제주 해군기지 불법 시위에 면죄부… 법치주의 포기다>에서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불법 시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라며 “이 결정으로 법을 끝까지 집행해야 할 정부가 불법 시위를 사실상 인정해 준 꼴이 됐다. 또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함에 따라 수십억 원의 국고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어 ‘외부세력’의 ‘불법시위’를 강조한 중앙일보는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가관이 없고 불법 시위를 일삼은 이들에게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이란 발표에도 “이번 결정은 정부 스스로 법을 무력화시킨 셈”이라며 “이래서야 법치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나쁜 선례로 인해 앞으로 제주 해군기지와 같은 국가사업을 방해하는 불법 시위에 대해 책임조차 묻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중앙일보는 “또한 면제해 준 구상금은 국민의 혈세다. 수십억원이나 되는 혈세는 누가 책임지는가”라며 “대선 공약을 핑계로 중요한 국가 사업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포기 결정을 철회하고 불법 시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공약’ 강조한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비해 ‘외부세력’ ‘법치주의’ 등을 강조하진 않았는데요. 동아일보는 오히려 ‘정부 공약’을 지키려고 법원을 이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 “법원 조정 수용,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법원 내부선 “정부가 먼저 조정 요청” 논란>(12/13 유근형․배석준 기자 https://bit.ly/2z6NGH3)에서 “법원 재판부가 11월 23일 소송 당사자들에게 보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에 실패한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권하는 절차로 강제력은 없다”라며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먼저 조정 결정 의사를 나타낸 게 아니라 정부 측에서 조정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원고인 정부 측이 피고인 강정마을 시위대 측과 협의 중이니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 정부 측이 조정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가 소송을 취소하지 않고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법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어지는 <정부가 소송 취소땐 배임 논란… ‘법원 조정 수용’으로 비켜가>에서도 “시위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당사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면서 “해군 내 반대 기류를 무시하고, 군이 스스로 말을 뒤집는 모양새가 됐지만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군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어 “앞으로 대형 국가 및 군 시설 공사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 행정의 형평성 유지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원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저항권 존중’ 선례 남겼다고 칭찬한 한겨레
조중동에서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데 반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한겨레는 <‘국민 저항권 존중’ 선례… 강정 옥죈 보복소송 21개월만에 풀려>(12/13 허호준 기자 https://bit.ly/2AhFYrA)에서 “정부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여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뒤늦게 취하하면서, 법조계에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등 기본권을 존중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10년 갈등’ 풀 첫단추 되길>(12/13 https://bit.ly/2Ah8RnZ)에서도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구상권을 철회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한겨레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이번 결정을 비판한 것에 대해 “지난 10년간 갈등의 역사에 완전히 눈감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는 “애초 해군기지 유치 결정과 이후 과정은 모두 주민 뜻과 관계없는 날림과 날치기의 연속”이었다며 주민들이 사법처리 받고 마을공동체가 붕괴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는 “공사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주민에게 돌리는 논리도 문제가 있다”라며 “실제 충돌을 우려해 도에서 공사 중지를 요청한 사례가 있고, 군과 업체가 스스로 일정을 조정한 적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은 외면한 채 주민을 ‘좌파 폭력세력’으로 몰아 거액소송을 계속하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본때 보이기’를 하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분열과 갈등의 사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더 이상 주민들 상처에 소금 뿌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당연한 조치>(12/13 https://bit.ly/2Ae26U2)에서는 정부 조치에 대해 “당연하고 환영 할만한 조치다”라며 지난 정부의 구상권 소송에 대해 “이제껏 국책 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 정부가 하는 일에 함부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이기 위한 소송이란 비판이 뒤따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에서도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모습을 비판했는데요. 경향신문은 완공 이후 해군과 주민들이 공존해야 한다면서 “서로 밀접한 협조와 유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군사․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 이런 마당에 군이 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계속하는 한 상생은커녕 분노만 키울 뿐이요,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민 목소리 들어준 곳은 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동아일보
한국일보는 <“강정 갈등 해결 계기로” “불법시위 면죄부 주는 격”>(12/13 김영헌․이동현 기자 https://bit.ly/2AfObN5)에서 제목으로 불법시위를 언급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입장도 반영해 균형을 맞췄는데요. 한국일보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싸고 10년째 이어 온 강정마을 갈등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지만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벌인 불법 시위에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불법 행위로 국가와 군의 핵심시설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금전적 면책’의 선례를 남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으로 대형 국가 및 군 시설에 대한 공사 과정에서 이런 선례가 적용되면 엄정한 법 집행 취지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의 현안 브리핑 내용과 ‘일부 보수 야권인사’들의 반대 의견을 소개했는데요. 다만 한국일보는 이에 앞서 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 정치권의 환영하는 목소리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처럼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도한 곳은 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동아일보였는데요. 경향신문은 <강정 주민들 “구상권 소송 철회 환영… 최종 확인까지는 안심 못해”>(12/13 박미라 기자 https://bit.ly/2iWPeKG)에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와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각 정당 내 제주도당의 환영 입장을 소개했고요. 한겨레는 <‘국민 저항권 존중’ 선례… 강정 옥죈 보복소송 21개월만에 풀려>에서 강정마을 주민을 대리한 오민애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환영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정부가 소송 취소땐 배임 논란… ‘법원 조정 수용’으로 비켜가>에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과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등 지역 시민단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환영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는 주민들의 이런 입장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2월 1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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