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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이 불쾌한 중앙일보 전영기 칼럼
등록 2017.11.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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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당시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증원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군대조직이 정권의 하수인을 전락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김 전 장관을 “김정은이 제일 싫어한 국방장관”이라며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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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에 반대하는 중앙일보 (11/13)

 

강경한 대응으로 도발을 막았다? 현실 무시한 발언이었을 뿐

중앙일보는 자사 칼럼니스트가 쓴 <전영기의 시시각각/김관진, 감방에 보내야 했나>(11/13 전영기 칼럼니스트 https://bit.ly/2yUSm4v)에서 김관진 전 장관을 옹호했는데요. 전 칼럼니스트는 칼럼 시작부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이 제일 싫어했단 사람”이라며 “그런 김관진이 지난 주말 구속됐다. 김정은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어 전 칼럼니스트는 김 전 장관이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에서의 북한 도발로 인해 장관 자리에 올라갔고, 연평도 도발에 대응해 포사격 훈련을 통해 강경 대응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 칼럼니스트는 이를 두고 “김관진이 장관에 부임하고 1년도 되기 전에 미국 국방부에서는 ‘김관진 효과’라는 말이 나왔다. 북한이 공격할 경우 즉시 궤멸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는 얘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관으로 부임한 2011년에도 연평도 해상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강경 대응 역시 평가가 갈리는데요. 경향신문의 <한국군 코멘터리/‘문제적 군인’ ① 김관진 전 국방장관>(11/14 박성진 기자 https://bit.ly/2zBdxIm)보도에선 “그는 국방장관 취임 직후 ‘선 조치, 후 보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해안포를 발사했을 때 이 지침은 지켜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선 조치, 후 보고’ 지침은 현실을 무시한 지침이라는 비판도 나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영기 씨는 김 전 장관을 두고 ‘김정은이 제일 싫어한 국방장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군부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군견으로 하여금 김관진의 모형을 물어뜯는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암살단을 보냈다는 협박 편지와 전단을 서울 시내에 뿌렸다” “김관진이 김정은에게 얼마나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는지 평양정권 추종자인 이석기는 국회의원 시절 그를 장관직에서 쫓아내려고 아등바등했다”라고도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김 전 장관에게 원색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역시 김 전 장관이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석기 전 국회의원 역시 당시 김 장관이 “극단적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라고 비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전영기 씨는 이석기 씨의 사상을 문제 삼으면서 ‘적이 싫어하는 사람이 좋다’는 단순한 논리를 펼친 셈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 혐의는 ‘과했다’라고 판단

전영기 씨 역시 김관진 전 장관의 ‘사이버사 댓글 공작’ 등을 옹호하긴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칼럼은 “김관진이 7년이란 긴 세월을 고위직인 국방장관․안보실장으로 지내면서 항상 모든 절차와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전 칼럼니스트는 “하지만 북한 군부와 대결의식이 치열했던 그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죽기 살기로 무산시키려는 집단을 종북․이적 세력으로 보고 단호한 댓글 대응을 지시했다고 해서 정치관여죄를 적용한 건 과했다”라며 문제가 된 ‘댓글 공작’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저항하는 지역 주민들을 ‘종북․이적세력’으로 보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정치적 접근이며, 이에 공식 발표도 아닌 ‘비밀 댓글 공작’을 통해서 대응하려 한 사실부터가 불법적 발상입니다. 전 칼럼니스트는 이어 “또 국방장관으로서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니 뭐니 비하하는 나꼼수 방송을 병사들이 듣지 말도록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두둔했는데요.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에게 헌법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이기에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군인 역시 시민으로서 자유를 보장받고 상식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명박 수사는 정치보복’

전 칼럼니스트가 이렇게까지 김 전 장관을 두둔한 데엔 단순히 그가 “35년 군인의 길만 갔던 4성 국방장관이 차디찬 감방에 들어가야”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 칼럼니스트는 “벌은 죄의 크기에 비례해야 정의가 된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해진다”라며 “김관진을 감방에 보낸 진짜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해서라면 정치보복, 표적수사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이전부터 군 내 사이버사령부 활동 내역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의 불법행위에 청와대 역시 충분히 공모하고 주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중요한 증언입니다. 명백한 범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발견했는데, 이를 두고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여전히 ‘정치보복’이란 주장을 이어간 것입니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상대편을 찍어 누르려 했던 곳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이 얼마나 유의미한 주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1월 1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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