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법인카드 유용 KBS 이사 감싸려 오보 불사한 MBC세계일보의 단독보도 <감사원, KBS이사 법인카드 유용의혹 감사>(10/22 https://goo.gl/smBFvW)로 감사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제기한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KBS본부는 강규형 이사가 KBS 법인카드로 애견카페를 34차례 이용하는 등 수백만 원의 비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을 발표하고,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체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MBC는 <감사원 감사 착수…‘퇴진 압박’ 논란>(10/23 https://goo.gl/jGsnKu)에서 ‘감사원까지 방송장악을 위해 나섰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MBC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예 잘못된 사실관계를 사실인양 가정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방송장악 총대’ 운운
보도는 앵커의 “여권의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대로 공영방송 이사 퇴진 압박에 감사원까지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멘트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이어 장재용 기자는 리포트에서 의혹의 근거로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 옛 여권 추천 이사가 사적 용도에 법인카드를 썼다고 주장한 지 채 20일도 지나지 않아서”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방송법 제46조 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듯 KBS 이사회는 ‘공적 책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며 분명한 KBS의 감사대상입니다. KBS 본부가 인지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적 책무를 맡은 KBS 이사가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확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감사원이 손을 놓고 있다면 그것이 더 억지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두고 ‘감사원 총대’를 운운한 것은 공영방송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원도 방통위도 개입하지 않아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모두 언론자유를 압박하는 언론장악 음모라고 우기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언론자유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망친 문제적 인사, 범법자들마저 건드리면 안된다는 무소불위의 개념이 아님을 MBC는 모르고 있나봅니다.
노조가 청구하지도 않은 공익감사 기준 들먹이기도
무엇보다 장 기자는 ‘방송장악 음모론’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19세 이상 300명 이상 서명하면 가능한 공익감사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사원 훈령에 특정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공익감사 청구를 못 하도록 돼 있어 언론노조가 자격이 있는지도 논란”이라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이 보도는 모든 것이 사실과 다릅니다. 민언련이 감사원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KBS본부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감사 ‘제보 민원’을 넣었습니다. 청구 요건과 주체 요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는 공익감사 청구와 달리 제보 민원은 국민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MBC는 엉뚱하게도 KBS새노조가 넣지도 않은 공익감사를 기준으로 ‘자격’을 운운한 것입니다.
△ KBS새노조가 청구하지도 않은 공익감사 관련 현황 및 자격 기준을 근거로
‘방송장악 음모론’ 펼친 MBC(10/23)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주장을 펼친 뒤, 장 기자는 놀랍게도 “옛 여권 이사 2명이 사퇴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 이사 추천권을 둘러싼 대치도 격화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보궐 이사 추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억지를 소개하며 보도를 마무리했는데요. ‘감싸기’도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이 보도는 KBS도 MBC도 감싸주지 못한 함량 미달 보도로 보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0월 23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7>․<종합뉴스9>, 채널A <뉴스A>, MBN <뉴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