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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정상화’ 취임 일성에 조선은 “논란 예상”1. ‘공영방송 정상화’ 이효성 방통위원장 취임 일성에 ‘논란 예상된다’는 조선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방송 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 매체는 이 위원장의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부각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비정상적 공영방송 더이상 방치 못해>(8/2 신동흔 기자 https://goo.gl/ucVHGn)에서 “이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 변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현재 공영방송 KBS와 MBC에선 노조 등 일부 구성원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경영진 교체와 해직된 노조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취임사는 이들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공영방송을 망친 언론 장악 부역자 퇴진 요구와 부당 해고자 복직 요구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라도 되는 양 전달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부제 역시 <‘방송노조 요구지지’ 논란도>입니다.
덧붙여 한겨레는 이 위원장의 취임 일성 뒤에 언론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덧붙여 전달했으며, 한국일보는 아예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는 관련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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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성 방통위원장 취임식 관련 보도 유무 ⓒ민주언론시민연합
2. 시민단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반발’ 기자회견, 한겨레만 보도
1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40여개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사드 임시가동․추가배치 중단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환경회의는 “정부가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개 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지면을 통해 전한 것은 한겨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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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반발 기자회견 관련 보도 유무 ⓒ민주언론시민연합
3.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이재용 공판 진술 번복, 동아․조선․한겨레 보도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속행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은 자신은 ‘승마지원'을 박상진 당시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보고받았지만, 이를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애초 장 차장은 ‘대통령 독대 이후 이 부회장에게 영재센터 지원 관련 서류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었는데요. 이를 번복하고 이 부회장이 정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몰라 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것은 아니라는 삼성 측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은 셈입니다. 관련 보도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한겨레가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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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공판 장충기 진술 번복 관련 보도 유무 ⓒ민주언론시민연합
4. 김영란 위원장 ‘김영란법 3․5․10 가액 개정 반대’ 입장, 경항만 보도
1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인터뷰집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가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은 ‘3·5·10 가액’에 대한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입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항목은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지면을 통해 보도한 곳은 경향신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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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위원장 김영란법 입장 관련 보도 유무 ⓒ민주언론시민연합
5. 홍준표 ‘첩’ 발언, 조선은 ‘김대중 칼럼 피드백’이라는 맥락 숨겨
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이 쓴 <홍준표론> 칼럼에 대한 해명을 내놓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본처(本妻)’에 바른정당을 ‘첩(妾)’에 비유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전달한 곳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의 경우 해당 발언이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 대한 해명 과정에 나왔다는 맥락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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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첩’ 발언 관련 보도 유무 ⓒ민주언론시민연합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8월 2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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