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민언련 선정 6월의 좋은·나쁜 보도

한 달 간 사측 성명 3번 발표한 MBC뉴스, 끝낼 때가 됐다
등록 2017.07.19 16:26
조회 722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7년 6월 ‘이달의 좋은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언련 6월 ‘이달의 좋은 보도’ 온라인 부문은 뉴스타파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KBS가 한나라당에 줬다”>(최경영 기자) 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7월 25일(화) 저녁 7시 민언련 교육관 '말'에서 열립니다. 방송 부문과 온라인 부문은 6월 좋은 보도 선정작이 없습니다. 아래는 2017년 6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2017년 6월 ‘이달의 좋은‧나쁜 방송 보도’ 심사 개요
좋은
방송보도
없음
나쁜
방송보도

<공개적 사퇴 요구…방송 장악 의도> 등 8건 매체 : MBC, 기자 : 정재윤 등 5명,

보도 일자 : 6월 7, 8, 15, 29일 

선정위원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배나은(민언련 신문모니터활동가),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이봉우(민언련 방송모니터활동가), 정수영(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가나다 순) 

심사대상 

6월 1일부터 30일까지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에서 보도한 뉴스 

 

나쁜 방송보도. MBC ‘뉴스사유화’ 한 달에만 3번 나왔다

 

공영방송 KBS‧MBC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했다는 사실은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양사 취재 기자들이 시민들에 의해 쫓겨나면서 극적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과정은 KBS‧MBC 뉴스의 편파‧왜곡 보도의 역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도 하다. 특히 방송 장악 이후 두드러진 양사의 그릇된 보도 행태 중 하나는 ‘뉴스사유화’이다. KBS는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자사 뉴스에 올렸다. 자사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KBS가 30여 억원을 투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도 낯 뜨거운 홍보 보도를 통해 선전했다. 뉴스가 ‘연예가중계’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KBS의 이런 ‘뉴스 사유화’는 MBC에 비할 바가 못 된다. 

 

6월 한 달 간 ‘사측 성명 발표’만 3번
MBC는 각계 각층에서 MBC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사측의 일방적인 성명을 뉴스에서 공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MBC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행태이다. 방송심의규정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제하고 있다. MBC는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왔다. 놀랍게도 지난 6월에는 이런 보도만 3차례나 나왔다. 보도량으로 따지면 무려 6건이다. MBC는 여당의 ‘MBC 경영진 용퇴 요구’와 전국언론노조의 ‘박근혜 정부 부역자 명단’ 발표,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에 원색적인 비난 성명을 발표했는데 모두 뉴스에서 그 성명을 읽었다. MBC의 주장은 한결 같았다. 박근혜 정부에 장악된 MBC의 현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MBC를 개혁하려는 모든 시도는 ‘방송 장악’이라는 것이다. 

 

‘뉴스 사유화’의 시작은 ‘김용수 차관 임명’ 왜곡
사측의 성명을 읽지는 않았지만 ‘뉴스사유화’에 견줄 만 한 보도는 6월 7일부터 시작됐다. MBC 뉴스사유화 ‘6월 편’의 시작이었다. MBC <3년 임기 2달 만에…차관 임명 의도는?>(6/7 https://bit.ly/2qYPifj)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수 전 방송통신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발령 내자 느닷없이 ‘방송 장악을 위한 꼼수’라 비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2명, 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으로 상임위원을 구성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 5명 중 민주당 추천의 고삼석 위원을 제외한 4명의 임기가 지난 3월 종료됐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2명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4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임명권자가 유고 상태인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김용수 전 위원을 대통령 임명권을 이용해 방통위원으로 임명해버렸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 정국에서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황 대행이 가로챈 것이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한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1명의 임명권을 도둑 맞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해 김용수 전 위원을 미래부 제2차관으로 사실상 영전시키는 합법적 방식을 택했다. 이로써 2명분의 임명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MBC는 이를 ‘방송장악 시도’라고 매도한 것이다. ‘황교안 알박기 인사 논란’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실관계도 왜곡했다. “김용수 위원의 차관 임명으로 대통령이 상임위원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한 것이다. 심지어 화면에서는 김용수 전 위원을 민주당 및 문 대통령 임명 인사들과 똑같이 파란색으로 표기해 마치 이미 문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이 황교안 전 대행에게 도둑 맞았던 임명권을 회복해 원래대로 2명의 임명권을 갖게 되었는데 이를 ‘문 대통령이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묘사했으니 시청자를 기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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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알박기 인사’ 왜곡한 MBC(6/7)

 

‘김장겸‧고영주 용퇴’ 요구하자 ‘언론장악’…제 발 저린 MBC
김용수 차관 임명 건으로 ‘뉴스사유화’에 시동을 건 MBC는 바로 다음날부터 사측의 성명을 읽기 시작했다. MBC <공개적 사퇴 요구…방송 장악 의도>(6/8 https://bit.ly/2rHRHOE)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겨냥해 또 ‘방송장악을 시도한다’고 비난했다. 홍 부의장이 해직기자들의 복직과 MBC 김장겸 사장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등 ‘문제 있는 인사’들의 퇴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MBC는 ‘해직 기자 복직 요구’에 “해직 사유는 따지지 않은 채 MBC와 YTN 등의 해직기자 복직 문제를 거론하며 직접 개입을 시사”, “합법적 인사권을 좌천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개입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는 억지에 불과하다. 이용마‧강지웅‧최승호 등 2012년 파업으로 해고된 MBC 구성원들은 2015년 4월 2심 재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MBC는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PD수첩’의 한학수PD는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케이트장에 유배를 보냈고 김연국 기자 역시 노조 활동으로 유배를 다니던 중 MBC가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법원이 MBC의 ‘해직 사유’ 및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확인한 것이다. 


MBC <집권 한 달 만에…방송 독립성 ‘위기’>(6/8 https://bit.ly/2slrS89)는 “여당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주장은 방송 독립성은 물론 법치도 훼손한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는 대표적인 ‘내로남불’ 화법이다. MBC는 그동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이 정부‧여당에 편향되어 사장 선출도 정부 입맛에 따라 이뤄진다는 지적을 부인해왔다. 법에 따른 절차이므로 방송장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노동 탄압과 ‘공산주의자 발언’ 등 여러 문제가 있던 김장겸 사장 및 고영주 이사장의 용퇴를 요구하자 ‘방송장악’이라고 반응했다. MBC의 논리대로라면 김장겸‧고영주 두 인물이 사퇴하더라도 법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은 정부의 입맛대로 임명될 수 없다. 박근혜 세력이 하면 ‘법 절차’이고 민주당이 하면 ‘방송장악’이라는 이중잣대이다. 

 

‘부역자 명단’에 ‘블랙리스트’라는 MBC, 집단적 기억상실?
MBC의 다음 ‘뉴스사유화’는 6월 15일에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장악 적폐청산을 위한 ‘언론 부역자 3차 명단’을 발표하자 ‘노조가 언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모욕했다’며 사측 성명을 읽은 것이다. MBC <‘언론 블랙리스트 또 발표…“모욕죄”>(6/15 https://bit.ly/2sywh80)는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만들기에 순종하지 않는 인사들과, 정권이 바뀌어도 투항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언론인들이 학살 대상에 포함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던 언론노조가 오히려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반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여당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하며 '언론장악 적폐'를 보이고 있다” 등 사측의 일방적 입장으로 점철됐다. 이어지는 MBC <“21세기 인민재판”…“언론 장악 시도”>(6/15 https://bit.ly/2rjQuKJ)은 “노조 친화적인 문 정부가 들어서자 이를 믿고 노조가 완장 차고 나서서 21세기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 “공공연히 (공영방송) 사장 퇴진 압력을 넣으면서 소위 노조와 정권이 연합하는 '노·정 방송'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등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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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부역자 명단’에 ‘블랙리스트’라 매도한 MBC(6/15)

 

이는 MBC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 아니라, 스스로의 치부를 숨기려는 악의적 은폐이다. ‘3차 언론 부역자 명단’에 포함된 MBC 관계자들은 송병희 경영지원국장, 정재욱 법무실장, 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6명이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송병희 경영지원국장은 안광환 전 사장 시절부터 노무 업무를 맡아 공정방송을 촉구한 구성원들을 부당전보 시켰다가 패소했다. 정재욱 실장은 ‘백종문 녹취록’의 당사자로서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 극우 인터넷 매체 ‘폴리뷰’ 국장 등과 만나 최승호 PD 등 MBC 구성원들을 ‘증거 없이 해고’ 했다며 ‘자화자찬’ 했고 ‘폴리뷰’의 부당한 청탁을 수리했다. 김원배 방문진 이사는 정수장학회 출신의 ‘친박 인사’로 현재 목원대 총장 재직 시절 비리혐의로 재수사를 받고 있고 윤길용 전 울산MBC 사장에게 받은 로비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상식적인 ‘친박 보도’로 MBC 뉴스를 망쳐놓은데 일조하기도 했다. 1차 명단에 포함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 칭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MBC를 ‘애국 방송’이라 칭송했다. 즉, 언론노조가 발표한 명단은 노동 탄압, 공정방송 파괴의 주범, 심지어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공표한다는 공익적 의미를 지닌다. 박근혜 정부가 탐탁치않은 예술가들의 생계를 끊기 위해 조직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와는 비교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 ‘영혼 없는 공무원’…막 나가는 MBC
MBC '뉴스사유화‘ 6월 편의 마지막은 6월 29일 시작되어 7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6월 29일, 고용노동부는 언론노조 MBC본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법과 단체협약 등에 위반하는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노조는 지난해에도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MBC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종료 일방 통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등 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누적되자 이번엔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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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근로감독에도 ‘방송장악’이라 비난한 MBC(6/29)

 

그러자 MBC는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방송장악의 도구가 됐다’고 맹비난했다. MBC <정권 바뀐 뒤 입장 바꾼 노동부>(6/29 https://bit.ly/2twivTP)는 “정치권력이 방송과 MBC 장악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것”, “정권이 바뀌고 나니 고용노동부가 정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판단을 번복했다”, “특별근로감독 사유도 이미 소송이나 노동위에 제소돼 다루어졌던 과거의 사건들” 등 사측의 성명을 읊었다. 이런 행태는 특별근로감독 연장이 결정된 7월 10일 이후에도 계속됐다. <특별근로감독 연장‥“표적조사 거부”>(7/10 https://bit.ly/2tHJ6uF)는 “‘영혼 없는 국가공무원’들이 정치권력과 ‘홍위병’ 언론노조가 규정한 ‘언론계 블랙리스트’ 탄압에 동원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노골적인 비방을 퍼부었다. MBC는 7월 11일과 12일에도 계속 비슷한 보도를 반복했다.


이 역시 MBC 스스로의 치부를 숨기기 위한 몸부림에 가깝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잇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사측의 노조 지배개입 등)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등(법원의 근로자 승소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등에 따라 근로감독관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은 2012년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MBC에 부당 해고 판결을 내렸지만 MBC는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 노사간 단체협약 해지 이후 무려 4년 간 단체협약에 임하지 않고 있어 ‘교섭 의무 해태’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는 모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다년간 이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과 김장겸 현 사장은 모두 구속수사를 받을 만한 혐의점을 지니고 있다. 

 

‘방송장악’ 울부짖는 MBC…적폐에 장악된 언론의 참상
이렇게 반복되는 MBC의 ‘뉴스사유화’, 즉 ‘성명 발표’식 뉴스의 공통점은 모두 ‘방송장악’을 울부짖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장악된 MBC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에 MBC는 모조리 ‘방송장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MBC 경영진이 적폐 세력에 부역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MBC 경영진의 목표가 오로지 자리를 사수하여 이른바 ‘애국 세력’을 대변하는 역할을 유지하는 것임을 몸소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론을 돌아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의해 공영방송이 망가졌다는 평가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리서치뷰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휴대전화가입자 대상 ARS 자동응답시스템 이용한 RDD로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응답률 5.5%)에 따르면 “KBS와 MBC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무려 74%에 이르렀다. ‘KBS/MBC 사장과 이사진 거취’에 대한 질문에도 67%의 응답자가 ‘공영방송 위상회복을 위해 퇴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물론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초인만큼 정부가 나서서 공영방송을 개혁하는 일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와 여당은 선뜻 나서기 어렵다. 당연히 공영방송 정상화는 시민과 언론 노동자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결국 MBC 경영진의 선택은 두 가지 뿐이다. 뉴스를 자신들의 성명 발표 창구로 타락시키면서 계속 국민과 싸우느냐, 아니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 법원으로 가느냐, 둘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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