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TV조선 ‘사드 반대 행사, 주한 미국대사관 항의’ 단독, 조중동만 받았다
등록 2017.06.29 18:15
조회 253

1. TV조선 “사드 반대 행사, 주한 미국대사관 항의” 단독, 조중동만 보도
주한 미국대사관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의 ‘인간 띠 잇기’ 행사에 대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고 하지요. 이 내용은 28일 TV조선이 단독보도로 내놓았는데요. 이 단독보도를 지면에 받은 곳은 조중동 뿐입니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X

O

O

O

X

X

△ TV조선 “사드 반대 행사, 주미대사관 항의” 보도 관련 보도 유무 ⓒ민주언론시민연합

 


2.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 ‘청문감사보고서’ 법원 제출, 경향․동아․조선 미보도
28일, 서울경찰청은 살수차 운영 관련 ‘청문감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질 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이들을 경찰이 자체 조사했고, 그 보고서를 지난 23일 제출했다는 건데요. 해당 보고서에는 △백 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 차량이 수리업체에서 압력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노후 차량이었을 뿐 아니라 △살수 차량을 조작한 경찰관들은 충분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개별적인 판단으로 물대포를 발포했고 △백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직후에도 살수 중지 명령은 없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경찰 청문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제출에 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살수차를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 없이 살수차를 운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청문감사 보고서 법원 제출 사실을 보도한 곳은 중앙일보와 한겨레, 한국일보입니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X

X

X

O

O

O

△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 ‘청문감사보고서’ 법원 제출 관련 보도 유무 ⓒ민주언론시민연합

 

 

3. 김기춘 ‘블랙리스트 몰라․사약 마시고 싶다’, 한겨레 빼고 모두 보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본인의 재판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정치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김 전 실장은 “특검에서 독배를 내리면 제가 마시고 깨끗이 끝내고 싶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겨레를 제외한 5개 일간지는 일제히 해당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이 재판을 지면에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O

O

O

O

X

O

△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판 관련 보도 유무 ⓒ민주언론시민연합

 

 

4.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 조중동 미보도
28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사용자의 노조활동 방해나 개입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노조간부·조합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가 회사 방침에 순응하는 이들만 재고용하는 것을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례로 꼽기도 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지면을 통해 전달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뿐입니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O

X

X

X

O

O

△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 관련 보도 유무 ⓒ민주언론시민연합

 


5.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권고, 조중동 미보도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정책 수립을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유엔이 여러 차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라 지적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점을 참작한 것인데요. 이를 지면에 보도한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뿐입니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O

X

X

X

O

O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권고 관련 보도 유무 ⓒ민주언론시민연합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6월 29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monitor_20170629_27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