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보도보다 더 심각한 미보도, 블랙리스트 감사결과 무시한 조선·중앙1. 중앙·조선, 블랙리스트 감사 결과 미보도
13일 감사원은 1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두 달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로 인해 부당하게 지원받지 못한 개인·단체는 444건, 불법 사실은 총 79건에 달하는데요.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관련자 28명의 징계와 문예위 등 4개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외 블랙리스트 집행이 2014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사업 뿐 아니라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행해졌다는 사실과 체육 분야에서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이 이번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부문과 관련한 사항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면은 물론 온라인 보도조차 없는 조선일보
관련 보도량은 한겨레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일보는 1건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경향신문의 경우 2건 중 1건이 1면 보도였습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날 지면에 관련 보도를 아예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중앙일보는 포털에 <감사원 “박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444건…피해 더 있었다”>와 <감사원,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444건 적발...김종 전 차관은 역시 체육계 황태자>라는 2건의 보도를 송고하기라도 했는데요. 조선일보는 그조차 하지 않고 철저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14일 오후 4시30분 기준)
2. 조중동, ‘청, 위안부 합의 개인 청구권 유효’ 입장도 미보도
정부가 지난 4월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사실이 외교부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법원이 정부 측에 위안부 합의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합의에 포함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무관하게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새롭게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간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를 내놓은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입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중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외교부의 이번 발표 대신 <‘위안부 합의 재협상’ 언급했던 청 잠시 후 “실수”라며 서둘러 취소>(조선)와 <‘위안부 재협상’ 속내 들켰나… 정현백 발표 두 번 한 청와대>(중앙)를 통해 청와대가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언급했다가 ‘실수’라며 취소했다는 점을 기사 제목으로 뽑아가며 부각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3. 민주노총 조합원 경총 기습 시위는 조선·한겨레만 보도
13일 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조건 개선에 반대하는 경영자총협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경총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경총 측이 서한 접수를 거부하자 조합원들은 건물 로비에서 1시간 가량 기습시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내놓은 것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사진기사)인데요. 한겨레는 해당 시위를 <“경총 해체” 기습시위>라 소개한 반면, 조선일보는 <경총 점거한 민노총>(6/14 곽래건 기자)를 통해 이를 “경총 점거” “기습 점거 농성”이라 표현했습니다. 물리적 충돌 없이, 20명 가량의 인원으로 진행된 1시간 가량의 연좌농성을 ‘점거’라 전달한 조선일보의 과장법이 우습기까지 합니다.
*모니터 기간과 대상: 2017년 6월 14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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