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 발표, ‘검찰 모욕감’ 걱정한 조선7일 법무부 합동감찰반은 ‘돈봉투 만찬’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 처분하고,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감찰 활동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안 전 국장이 건넨 금품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국장은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검찰행정에 대한 일선 검사 지휘·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법무부 과장과 특별수사본부 차장, 부장검사 등 다른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만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감찰반은 만찬 당시 오간 격려금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수사비 지원을 한 것 역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특수활동비 사용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함께 요청했음에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나 대안 역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면 관련보도 없는 동아·조선·1면 머리기사 배치한 경향
보도량은 매체에 따라 크게 갈렸습니다. 가장 많은 보도를 내놓은 것은 경향신문(6건)입니다. 이날 관련 보도를 1면 머리기사로 배치한 것 역시 경향신문뿐이었습니다. 그 외 중앙일보와 한겨레, 한국일보는 머리기사는 아니더라도 관련 보도를 1면에는 배치했습니다. 보도량 역시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각각 5건으로 경향신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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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
동아 |
조선 |
중앙 |
한겨레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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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도량 |
6건 |
2건 |
2건 |
3건 |
5건 |
5건 |
1면 보도량 |
1건(머리) |
0건 |
0건 |
1건 |
1건 |
1건 |
사설유무 |
◯ |
◯ |
X |
◯ |
◯ |
◯ |
△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 관련 보도량(6/8)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단 2건의 보도만을 내놓았는데요. 두 매체는 1면에 관련 보도를 배치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감찰 결과 발표에도 의혹 여전히 남아’
보도 논조는 ‘조선일보와 조선일보가 아닌 매체’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실제 조선일보를 제외한 5개 매체는 모두 이번 감찰 결과와 징계 수위 등에 깊은 실망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돈봉투 만찬사건을 수면위로 이끌어낸 한겨레는 이번 감찰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테면 <돈봉투 돌려준 시점 말바꿔…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물타기’>(6/8 강희철 기자 https://goo.gl/J3D3F7)에서는 이번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받은 돈봉투를 돌려준 시점이 감찰 전 후로 달라진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말을 바꾼 것 아니냐 △검찰 상급기관인 법무부 간부가 9만5천원짜리 저녁을 대접받은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안 전 국장을 조사한 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장 및 노승권 1차장은 안 전 국장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외 <“안태근 돈봉투 문제없다” 우병우 수사 뇌물의혹 ‘면죄부’>(6/8 서영지 기자 https://goo.gl/a6WRFx)에서도 한겨레는 “감찰 결과를 보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대부분 확인하는 수준이었을 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을 빠트리지 않았습니다.
<사설/검찰농단 진상 밝혀내지 못한 ‘돈봉투 감찰’>(6/8 https://goo.gl/DawP2N)에서는 아예 이번 감찰 결과에 대해 “돈봉투 사건 의혹의 핵심을 비켜갔다는 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셀프 개혁’은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사설 말미에서 제시한 ‘해법’은 “특임검사 임명 등을 통해 우병우 라인에 의한 ‘검찰농단’의 진상을 밝혀내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는 길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향·동아·한국 ‘솜방망이 징계에 부실 감찰’
경향신문도 <속도내는 징계 수사…‘인적 쇄신’으로 검찰 개혁 막 오를 듯>(6/8 유희곤 기자 https://goo.gl/uYuHJa)을 통해 “겉보기에는 강도 높은 조치로 보이지만 당초 제기된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이 빠지면서 미흡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번 감찰 결과와 징계 수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는데요.
<사설/돈봉투로 이미 사표 낸 2인 면직으로 끝낼 일 아니다>(6/8 https://goo.gl/BBzR1v)에서도 경향신문은 “말이 면직이지, 이미 사표 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조사한 끝에 결국 조직을 떠나라고 한 것뿐” “경고는 엄격하게 말해 징계도 아니”라며 이번 감찰 결과를 “제 식구를 감싼 조사 내용”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어 경향신문은 “격려금으로 주고받은 돈봉투의 출처가 공적으로 써야 할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니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가차없이 메스를 가해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돈 봉투 만찬’뿐이겠나>(6/8 https://goo.gl/5v2dak)를 통해 “서면경고는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견책에도 속하지 않는 가벼운 조치”라며 솜방망이 징계를 지적하는 한편 감찰팀이 “오간 돈의 대가성 여부를 캐지 않았다” “특수활동비가 검찰 간부들의 쌈짓돈처럼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개인 이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는 등의 이유로 “‘셀프 감찰’의 한계”라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감찰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한국일보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사설/한계 드러낸 ‘돈봉투’ 감찰, 수사에서 실체 규명해야>(6/8 https://goo.gl/aAz76A)에서 한국일보는 격려금일 뿐 뇌물이나 횡령이 아니라는 감찰반의 판단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에 해당하지 않고 국정수행 경비라고 할 수도 없”는 만큼 “합동감찰반이 돈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올만 하”며 “안 전 국장이 수사팀에 건넨 금품의 의도가 명쾌하게 규명되지 못한 것도 한계”라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일보는 돈봉투 만찬 사건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검찰 간의 유착관계를 파헤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만큼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의 ‘검찰 농단’ 전반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앙 ‘대통령 특수활동비 조사 지시는 어디로?’
중앙일보는 다른 무엇보다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사용 전반에 대한 조사’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 했는데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지시한 특수활동비 문제, 손도 안 댔다>(6/8 현일훈 기자 https://goo.gl/BQRkaO)에서는 “합동감찰반 발표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조사 내용은 없었다. 대통령 주문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 지적하는가 하면 <사설/검찰의 ‘돈봉투 만찬’, 면직과 경고로 그칠 일 아니다>(6/8 https://goo.gl/TEZsK7)에서는 “국민은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운영과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영수증 없는 눈먼 돈으로 인식돼 온 특수활동비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며 “검찰은 뼈아프게 자성하고 썩은 살을 도려내는 셀프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선 ‘청, 검찰 개혁을 왜 모욕 줘 가며 하려 하나’
반면 조선일보는 개혁 대상이 된 검찰을 향해서는 ‘연민’을,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원망’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조선일보 최재혁 논설위원의 <태평로/검·군 개혁, 꼭 모욕 주기 식으로 해야 하나>(6/8 최재혁 논설위원 https://goo.gl/ev9Ipp)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국방부 처지가 비슷하다” “한쪽은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다른 한쪽은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으로 폭탄을 맞았다”며 검찰과 국방부를 ‘피해자’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더 가관인데요. 최 논설위원은 “검찰과 법무부 간부가 세금으로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부적절했다”면서도 “문제가 된다면 징계나 사표를 받으면”되는데 “이 전 지검장은 ‘면직’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까지 받게 됐다”고 말하며, 이 뒤에 “어제 감찰 결과 발표 이전부터 ‘누군가는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란 얘기가 파다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긴 사안인데 밋밋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 “예상이 맞았다”는 등의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 이번 감찰에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해 대상자가 수사까지 받게 되었다며 ‘우려’ 표한 조선일보 최재혁 논설위원(6/8)
이 같은 서술에는 문 대통령의 ‘의중’ 혹은 ‘입김’이 작용해 돈봉투 만찬의 주역들이 실제 저지른 짓에 비해 ‘강한 징계’를 받은 것이라는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충분한 설명도 없이 당초 제기된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을 모두 빼버리고 안 전 국장에 대해선 수사조차 의뢰하지 않은 부실한 감찰 결과를 놓고, ‘대통령이 챙긴 사안이라 밋밋하게 넘어가지 않은 것’이라 호들갑을 떠는 꼴이 우스울 뿐입니다.
무엇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수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내 ‘우병우 라인’의 핵심 인물들이 만나 ‘격려’를 주고받은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그 적절성을 보다 엄중하게 따져야 하는 것임에도, 최 논설위원이 이를 단순히 ‘검찰과 법무부 간부가 세금으로 돈 봉투를 주고받은’ 정도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칼럼의 마지막 단락에서 최 논설위원은 “문 대통령이 아직 권력의 1%도 안 썼다는 말도 있다. 내각이 출범하면 100% 가동될 것이다. 당연히 싫은 사람과 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당사자에게 모멸감은 주지 말았으면 한다. 그렇게 욕하던 전 정권보다 더하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새 정부에서 정말 검찰개혁이 되어 버릴까 전전긍긍하는 꼴로 보일 뿐입니다.
*모니터 기간과 대상: 2017년 6월 8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