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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고일 발표에, KBS는 “불복시 국가적 위기” MBC는 “재심 가능성”2017년 3월 8일
8일 방송 저녁뉴스는 7개 방송사 모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 발표를 톱보도로 냈습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석달간 17번의 변론과 6번의 평의를 거친 대장정이 역사적인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8인 체제 선고는 위헌’이라며 계속 ‘불복 프레임’을 주장했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탄핵 기각 및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친박 단체의 겁박에 가까운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도 계속되고 있죠. ‘친박’ 세력과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초기에는 ‘선고 지연 작전’을 펼치다가 이게 먹히지 않자 ‘불복 프레임’으로 갈아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나 방송뉴스에서는 여전히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KBS는 ‘승복 프레임’을 내세웠고 MBC는 ‘재심 가능성’을 거론했으며 채널A는 친박 단체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1. 양쪽 모두 불복한다 했으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위기? 위기에 빠진 건 KBS
KBS는 국정농단 사태 보도가 고작 3건으로 7개사 중 가장 적은 KBS는 그나마도 이상한 보도를 냈습니다. 헌재의 선고일 발표와 차후 일정을 2건에 걸쳐 보도하더니 뜬금없이 ‘헌재 결정 후 위기가 올 것이니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보도를 추가한 겁니다. KBS <탄핵 찬반 대립…불복 시 국가적 위기>(3/8 https://bit.ly/2mXTKNp)는 제목부터가 무시무시 합니다. 탄핵 찬반 대립 끝에 ‘국가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도가 시작되면 “헌재 결정 수용이 민주주의”라는 큼지막한 자막과 함께 탄핵 찬반 집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가고 나서 앵커는 “탄핵 찬반 대립이 심해지면서,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리포트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를 각각 보여주더니 “일부 참가자들은 헌재 선고가 자신들의 요구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누가 어떤 ‘불복 발언’을 했는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처럼 갈등이 심해지면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한 쪽은 쉽게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라는 결론만 내놓았습니다. 장혁진 기자는 재차 “승복하지 않으면 극심한 갈등과 분열 속에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고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면 그 것 자체가 가장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승복’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보도는 KBS에서만 나왔습니다.
△ ‘불복’을 누가 하는지 말도 안하고 ‘국가적 위기’ 강조한 KBS(3/8)
2. ‘불복 외친 것은 박 대통령 측’, KBS의 거짓말 짚어준 JTBC
KBS는 탄핵 찬반 양측 여론 모두가 불복을 주장하고 있으니 국가적 위기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헌재 결정 불복’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아주 큰 목소리로 반복해서 외쳤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측과 ‘친박 단체’들입니다. 마침 JTBC가 같은 날 잘 반박을 해놨습니다. JTBC <‘불복 프레임’ 그 시작은…>(3/8 https://bit.ly/2mXsqPc)는 “대통령 측과 친박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불복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 시작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규재TV 인터뷰를 지목했습니다. 서복현 기자는 지난 1월 25일 정규재TV의 박 대통령 단독 인터뷰에서 정규재 씨가 “재판 절차는 공정하다, 아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라고 묻고 박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재판받는 입장에서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라고 답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 자체가 의도적이라는 비난도 샀는데 수용하겠다는 대답은 하지 않고 심판의 공정성만 언급”했다고 설명했고 “이후 대리인단은 헌재가 불공정하고 그러니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례로는 지난달 25일 친박 집회에서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라고 외치는 김평우 변호사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JTBC 톱보도인 <파면이냐 복귀냐 ‘탄핵심판의 날’ 확정>(3/8 https://bit.ly/2lXMhIW) 역시 “심지어 오늘도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 일부는 9명의 재판관을 채울 때까지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수학적 법치주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만들어 헌재를 비난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팩트체크>(3/8 https://bit.ly/2m4Si7r)의 경우 아예 ‘친박 진영’의 “불복 논리”를 ① “법 위반이 확정된 뒤 탄핵해야 한다” ② “제대로 된 증거조사가 없었습니다. 신문기사와 공소장만 가지고 의결이 됐고 법사위에서 증거조사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 ③ “무능만으로 탄핵될 수 없다”로 정리해서 오히려 이 주장들이 모두 헌법 위반임을 구체적으로 따져줬습니다.
이렇듯 꾸준히 ‘불복’을 외쳤던 것은 분명 박근혜 대통령 쪽인데 KBS는 어째서 ‘양쪽 다 불복하니 위기가 올 것’이라 보도했을까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지레 겁을 먹고 일단 헌재가 결론을 내리면 위기가 올 것이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던 건 아닐까요?
3. 유일하게 ‘재심 가능성’ 언급한 MBC,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두고는 유독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이 노골적으로 박 대통령 편을 들어왔는데요. MBC는 아예 ‘탄핵심판 재심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MBC <6명 이상일 때 ‘인용’…재심 없는 ‘단심제’>(3/8 https://bit.ly/2ndIZSQ)는 보도 제목과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헌재 선고는 즉시 효력, 재심 없는 단심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포트 말미에 MBC가 진정 하고 싶은 말을 끼워 넣은 인상이 강합니다. 김성민 기자는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각각 설명해주더니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헌법재판은 사실상 단심제여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단심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상합니다. 김 기자는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보도를 끝냈습니다. 스스로도 단심제임을 강조해놓고 보도 막바지에 ‘재심 가능성’의 여지를 강하게 남긴 겁니다.
이날 MBC를 제외한 6개사 모두 ‘재심 없는 단심제, 선고 즉시 효력’만 보도했을 뿐, MBC처럼 재심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KBS도 “탄핵심판은 단심제여서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되고 재심 절차를 밟을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MBC가 내세운 ‘재심 가능성’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적 의미의 중대성, 재심절차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파장 등 여러가지 면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번 사건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MBC는 오히려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라는 조건을 내세워 재심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이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고영태 녹음파일’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인데 헌재에서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이 박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MBC는 국정농단 사태를 고영태가 기획했다는 ‘고영태 녹음파일’의 경우 지난 2월에만 13건을 보도하며 최전선을 자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이 바뀌지 않고 헌재도 최종 선고일까지 발표하자 MBC는 ‘일각’이라는 정체불명의 출처를 주어로 하여 ‘원론적으로는 재심이 가능하다’라는 보도를 낸 겁니다. 혹시 ‘아직 고영태 녹음파일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판단하지 않았으니 재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4. “대기업 출연금 뇌물죄 적용 불가”라는 MBC VS “언제든 뇌물죄 적용할 수 있다”는 JTBC
MBC의 왜곡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MBC는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대기업 등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MBC <특검과 다른 검찰…“뇌물죄 적용 힘들다”>(3/8 https://bit.ly/2mig15c)는 이미 제목에서 “뇌물죄 적용 힘들다”고 단언했습니다. 배현진 앵커는 “검찰은 또 특검의 시각과는 달리, 재단 출연금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힘들다고 본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설명했”다고 말했고 김태윤 기자는 “지난해 검찰은 재단 출연금을 두고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뇌물죄 적용이 안 된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기소했다는 것은 결론을 냈다는 것”이라는 검찰 입장을 전했습니다.
△ 똑같은 검찰 입장, “뇌물죄 적용 힘들다”로 보도한 MBC(3/8)
△ 똑같은 검찰 입장, “뇌물죄로 변경 가능” 보도한 JTBC(3/8)
8일, 검찰이 그러한 입장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제 막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 받아 검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것도 수사에 돌입하기 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번주 동안 (특검 수사) 기록을 다 봐야한다”며 “시간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먼저 말했고 기자들이 최순실과 박 대통령에 적용된 뇌물죄에 대해 묻자 “일단 (우리가) 그렇게 기소했다는 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특검 이전 이뤄졌던 검찰 수사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지 결론이 확정됐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특검이 새롭게 밝혀낸 뇌물죄 증거들은 상당하고 이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검찰이 이런 수사 결과를 모두 검토하고 나서야 뇌물죄 적용 여부도 판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MBC가 이런 배경을 설명하지 않은 것부터가 왜곡입니다. 게다가 MBC는 ‘대기업 출연금 뇌물죄’에는 아무 여지도 남기지 않은 것과 달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 기록만 검토하고 뇌물죄 관련 기록은 검토를 안 한 다는 걸까요? MBC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 뇌물죄 부분에서만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JTBC <검찰 “선고 관계없이 수사”…대면조사는?>(3/8 https://bit.ly/2ndWn9V)은 MBC와 똑같은 검찰 입장을 전하면서도 “아직 기록 검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것”, “법리 검토 등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물어오면, 특검이 최순실 씨를 뇌물죄로 기소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최씨의 혐의를 혐의를 직권남용에서 뇌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아주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5. 조용하던 채널A는 갑자기 왜…
그동안 채널A는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띄워주던 과거와 달리,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정황에 많은 단독 보도를 내기도 했죠. 그런데 유독 8일 눈에 띄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채널A는 7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의 ‘탄핵 반대 당론’과 친박 집회의 목소리를 각 1건씩 보도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의 탄핵 심판 관련 보도 구성과 비교할 때,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정치권 반응을 보도한 방송사는 MBC‧TV조선‧채널A 뿐인데 MBC와 TV조선은 여야 반응을 모두 전했고 집회를 보도한 방송사는 MBC‧JTBC‧채널A인데 여기서도 MBC와 TV조선은 찬반 양측의 집회를 모두 다뤘습니다. 채널A만 유독 한 쪽의 입장을 보도한 겁니다.
△ 7개 방송사 탄핵심판 관련 보도량 상세 비교(3/8)
채널A <태극기 집회 ‘3박 4일’ 돌입>(3/8 https://bit.ly/2lGh01Z)은 “탄핵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측은 오늘부터 3박 4일간의 집회를 시작했”다면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잠도 안자고 헌재 앞을 지키겠다”는 탄기국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잠도 안 잘 것이고 국가의 미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3박4일 동안 이 자리를 안 떠날 것”이라는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인터뷰도 보여줬고 “헌재 바로 앞에선 오전부터 친박단체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헌재 앞에서 9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던 권영해 탄기국 공동대표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등 ‘탄핵 반대 집회’ 현황도 읊어줬습니다. 여기에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헌재 판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까지 달았죠. 촛불 집회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촛불 측은 내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모레 아침엔 광화문 광장이 아닌 헌재 앞에서 모입니다”라는 설명이 전부고 인터뷰 하나 없습니다.
채널A <60 VS 34 갈라진 한국당>(3/8 https://bit.ly/2lFYZkl)은 “탄핵 선고가 모레로 예정되면서 친박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이 탄핵 반대 탄원서에 동참하면서, 사실상 당론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다 “국회 탄핵소추상의 위법성과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위헌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핵은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과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친형 안성호 교수가 문재인 캠프에 소속돼 있다”는 김진태 의원의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6. ‘막가파식 안보 논리’ 편 TV조선 ‘앵커칼럼’
한편 이날 TV조선은 북한 관련 보도만 20건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이날 김정남 아들 김한솔 영상 공개, 정부의 사드 조기도입,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관련 이슈가 많기는 했고 KBS‧MBC‧채널A도 10건 남짓의 보도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SBS와 JTBC는 5~6건의 보도로 해당 이슈들을 모두 다루면서 꼭 필요한 소식만 전달했습니다.
△ 7개 방송사 국정농단 관련 보도 및 북한 관련 보도 상세 비교(3/8)
그러나 총 37꼭지의 전체 뉴스 중 절반이 넘는 20건을 북한으로 도배했다는 점, 김한솔 영상만 9건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TV조선의 태도는 부적절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TV조선이 ‘사드에 반대하면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조야한 논리로 또 야당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TV조선 <앵커칼럼/사드와 주권>(3/8 https://bit.ly/2m58Oo9)은 도입부부터 심각합니다. 윤정호 앵커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고 나온 게 바로 전자파 유해론”이라면서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를 쟀더니 세계보건기구 유해기준의 1만분의 1도 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자들에게 공개한 괌 사드기지의 전자파 측정에서 측정 결과만을 공개했을 뿐, 어떤 조건에서 측정했는지 지금도 밝히고 있지 않아 유해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또한 전자파의 영향이 출력 방향과 각도에 따라 성주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TV조선은 무조건 ‘전자파의 유해성이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윤 앵커는 이후 곧바로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공론화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국회 동의 대상을 ‘안보조약이나 재정에 부담되는 조약’으로 정한 헌법을 넘어서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는 자가당착의 논리입니다. 정부는 물론 TV조선과 같은 보수언론은 그동안 ‘안보에 필수’라며 사드 도입을 밀어붙였습니다. 윤정호 앵커 스스로도 “사드는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드 배치가 안보 조약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라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정 문제 역시 난제입니다. 한국이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이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지 공사 및 유지 비용도 상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따지면 이미 사드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기는 사안입니다. 결국 TV조선은 사드가 국회 동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근거를 가져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야권을 비난한 겁니다. 자승자박, 자가당착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정호 앵커는 사드 발사대 조기 도입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주권 침해’라고 비판한 것도 문제삼았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주권 침해”이며 “중국의 ‘주권 농락’엔 아무 말 못하는 야당이야말로 자주외교를 포기한 장본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는 TV조선이 ‘주권’에 대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헌법 제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부터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했고 발사대가 날아오고 있던 6일까지 국회에도 이를 비밀로 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정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라는 중요한 현안을 제멋대로 처리한 황교안 권한대행에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이 주권 침해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지, TV조선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추미애 대표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우리 당은 사드 배치의 졸속 추진도 단호히 반대하지만, 이를 빌미로 대국답지 않은 도를 넘는 중국 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고, 중국을 직접 찾아가 사드 보복 중단과 원만한 사태 해결을 요구한 것도 야당 의원들입니다. 따라서 ‘중국엔 아무 말도 못한 야당이야말로 자주외교를 포기한 것’이라는 TV조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