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모니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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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5·18 북침’ 방송한 장성민 옹호하며 국민의당 비판2017년 2월 3일~6일
3~6일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채널A <김승련의 뉴스TOP10>(2/3)에선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의 전 진행자 장성민 씨가 국민의당에 입당 신청을 한 것이 화제였습니다. 출연자들은 장 씨의 방송 당시 논란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국민의당을 “민주 정당의 태도”가 아니라며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한편 TV조선 <최희준의 왜>(2/6)에 출연한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는 탄핵 찬성이 70~80%란 여론조사에 대해, 샘플이 기울어져 있으니 신뢰하기 힘든 수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관의 어떤 탄핵 관련 조사 대상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병묵 월간조선 전 편집장은 채널A <토요랭킹쇼>(2/4)에 출연해 특검 압수수색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황교안 대행에 대해 ‘미스터 법질서’ 답게 법에 따라 권한이 없어서 못해 준 것 이란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1. ‘5·18 북침’ 방송한 장성민을 위해 옹호 논리를 펼친 채널A
장성민 새천년민주당 전 의원의 국민의당 입당이 논란입니다. 장 씨는 2016년까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진행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특히 ‘5·18은 북침’이라는 음모론을 사실인 양 내보낸 <장성민의 시사탱크>(2013/5/13)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정면으로 모욕한 것으로 종편의 막말 오보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렸던 사건입니다. 장 씨는 이런 프로그램을 그것도 3년이 넘게 진행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채널A <김승련의 뉴스TOP10>(2/3)는 이 문제를 언급하며 장 씨와 <장성민의 시사탱크>의 문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장 씨의 입당원서를 유보한 국민의당의 모습이 “민주 정당의 태도”가 아니라며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출연자들은 장 씨의 과거 방송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왜 문제가 됐는지 거의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연진들은 하나같이 장 씨의 방송이 일으킨 논란이 별문제가 되지 않는 듯 발언합니다.
여상원 변호사는 장 씨의 고향이 전남 고흥이라며 “그런 분이신데 5·18 정신을 정면으로 그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안 했을 거고 아마 그 어떤 다른 것과 연관 시켜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중략)민주 정당에서 왜 그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마치 군대식으로 가야 되냐 이거죠.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어떤 의견이 다른 사람 포용할 수 없으면 그 정당은 이미 민주성을 상실했다, (중략)제가 생각하기에 민주 정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 씨가 장 씨를 옹호하는 근거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인 사람이 광주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을 것라는 것도 그저 선의에 기반한 추측일 뿐입니다. 이런 빈약한 추측으로 ‘정당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을 공격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리수입니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2013/5/13)를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임천용 씨를 출연시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대담을 펼쳤습니다. 임 씨는 “‘광주 사태’ 당시 북한 특수부대 1개 대대가 광주에 대거 침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광주 문제에 뛰어들었다”며 임 씨의 말에 대해 적극 동의를 표했습니다. 진행자 장 씨는 이때 비판 없이 이들의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는 전파를 타고 다수의 시청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음모론을 끌어와 역사적 사실을 멋대로 왜곡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한 것입니다. 심지어 방송이 제시한 근거는 대부분이 짜깁기한 조작 자료였으며, 사실과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버젓이 표현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런 발언이 방송에 버젓이 나갈 수 있는 현실에 많은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TV조선은 몇 차례나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내야 했습니다.
허만섭 신동아 차장은 그 같은 발언을 장 씨가 발언을 직접 한 게 아니니까 “좀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장 씨를 옹호했습니다. 장 씨는 진행자일 뿐이고 문제는 출연자가 일으켰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장 씨의 당일 방송 클로징 멘트를 듣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장 씨는 이날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역사는 반드시 이 부분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북한의 특수 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로서 출연자의 질문을 제지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의혹을 퍼뜨리는 발언을 한 것이죠. 장 씨의 책임이 정말 없는 것일까를 짚어보기 위해서 민언련은 이 방송에 대해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의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뒤져봤습니다. 당시 장낙인 위원이 장성민 앵커의 클로징 멘트에 대해서 지적하자 해명진술을 위해 출석한 윤석암 TV조선 편성제작본부 본부장은 "제가 장성민 씨의 클로징 멘트를 정리한 것은 아니고 장성민 씨 본인이 진행자로서 마지막 멘트를 정리“한다것이라고 말했더군요. 장 씨 역시 논란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단순히 방송의 진행자일 뿐이지 않느냐 그러니 ‘억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허 씨의 발언은 것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나치게 편 들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허만섭 차장처럼 장성민 씨의 방송 진행당시 문제를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여기거나 억울한 측면이 있으리라 감싸는 것은 5·18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고 왜곡한 <장성민의 시사탱크>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여 씨의 지적대로 정당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당시에 방송했던 내용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모독이며 거짓 날조와 선동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방송했던 방송의 진행자를 정당에 입당시키는 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비판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입당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를 유보한 행위를 두고 “민주정당의 태도가 아니”라니, 도대체 민주정당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네요.
2. 탄핵 찬성 여론조사는 “샘플 자체가 촛불시위대 있는 데 가서 한 것”이라 우기는 이영작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가 또 ‘탄핵’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최희준의 왜>(2/6) 출연진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탄핵 기각’ 주장에 대해 논하던 중이었습니다. 진행자 최희준 씨가 “대체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한다, 인용결정을 헌재가 해야 한다는 게 대충 한 70~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라며 탄핵 찬성 여론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촛불에 가서 한 여론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샘플자체가”란 것입니다. 진행자 최 씨가 “샘플 자체에 오류가 있다?”라 반문하자, 이씨는 “샘플 자체가, 촛불시위대 있는 데 가서 한 것이라면 80%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샘플 자체가 그렇게 기울어져 있어요”라 반박합니다. 그러나 이영작 씨는 명확히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의 응답자의 성향이 편향되어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방송일인 6일, 동아일보가 발표한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지요.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78.5%,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3.9%였습니다. 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는 응답자의 이념 성향도 함께 발표했는데, 보수16.9%, 진보 18.3%, 중도 47.8%였습니다. 보수층 중 50.4%, 중도 중 86.7%가 탄핵 인용에 찬성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론 이 씨 주장대로 표본 사례가 기울어져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이념을 망라하고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분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통계표>(2/5))
무엇보다 앙케이트 조사도 아니고 여론조사를 촛불시위대가 있는 데 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추측입니다. 이를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 샘플 자체가 그렇게 기울어져 있어요”라는 황당한 단정까지 내놓은 것은 근거 없는 선전선동 발언입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면 보수단체에 좀 팔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는 결국 “여론조사가 80%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최희준의 왜>(1/30)에서도 그는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와 국정 농단 피의자들의 유무죄 판결이 무관한 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며, ‘탄핵 판결은 정치 판결’, ‘처음부터 무리’였다며 탄핵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헌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헌재 기구 자체의 근원적인 존립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이영작 씨의 이런 막말과 억지를 듣고 있어야 할까요.
3.“미스터 법질서 황교안, 특검 압수수색 권한 없어!”
청와대는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4시간 만에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나 공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는 특검 수사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상찬 전 국회의원은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2/3)에 출연해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이 “결국 명분 쌓기”라고 평했습니다. 청와대가 “특수한 지역”이고, “2주 전부터 압수수색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압수수색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특검의 압수수색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구 씨뿐 아닙니다.
종편 출연진 다수가 비슷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병묵 월간조선 전 편집장은 채널A <토요랭킹쇼>(2/4)에서 “실질상으로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 경호실장 그다음에 비서실장 그 두 사람에게 있거든요”라며 황 총리 측이 내어놓은 입장을 읊어줍니다.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은 또 미스터 법질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라며 “법률적인 의미로 자기(황 총리)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권한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은 특검에서 아무리 여론전 압박을 하더라도 아마도 이런 법률적인 근거조항을 들어서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이거는 못하겠다고 하더라 라는 식으로 떠밀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청와대는 사실상 범죄 현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국정운영의 중심인 대통령이 청와대의 특수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수사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구 씨는 특검의 압수수색이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범인 앞에서 ‘압수수색 하겠다’ 예고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기관인 청와대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국가기록물이 보관된 청와대는 일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듯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예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또 청와대 내부의 문서들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폐기할 수 없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파기할 수 없는 것이죠. 구 씨는 이런 사실은 무시한 채 특검의 압수수색을 ‘명분 쌓기’라 비판합니다.
△ 황교안 대행에 대해 ‘미스터 법질서’라며 압수수색 거부할 것이라 분석한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국장 채널A <토요랭킹쇼>(2/4) 갈무리
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권한이 없다는 최 씨의 주장도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곤란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최 씨는 황 총리가 여기에 책임이 없다 주장합니다. 최 씨는 황 총리의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미스터 법질서’라는 별명까지 붙여줍니다.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해주리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죠.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된 적법한 영장입니다. 법원의 영장을 국가기관인 청와대가 거부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마저 침해한 중대 행위입니다. 정말 황 총리가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미스터 법질서’라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기보다 오히려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황 총리는 지난해 12월 21일 대정부 질문 중 청와대 경내의 총 책임자가 누구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체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제(황 총리)가 지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했던 것이죠. 최 씨의 주장과 다르게 청와대가 고의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아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민언련 종편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