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민언련 오늘의 방송보도]자사 간부 증인신청하자 ‘세월호 특조위 매도 완결판’ 내놓은 MBC(2016.8.24)
등록 2016.08.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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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련 오늘(8/23)의 나쁜 보도
․ MBC <조사 기간 논란인데…“3차 청문회 하겠다”>(18번째, 박성원 기자,
https://bit.ly/2byB9Oj), <탈법 조사한다며 법 절차 무시 ‘좌충우돌’>(19번째, 김나라 기자, https://bit.ly/2bNLFTy)
갖은 정부‧여당의 방해공작과 보수언론의 ‘세금도둑’ 프레임 공세 속에서 어렵게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에 임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다음달 1일, 3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가 6월 30일 일방적으로 조사 기간을 종료하면서, 특조위는 예산도, 인력도 없이 진상규명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 등 특조위원들과 4‧16가족협의회는 현재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도 병행하고 있다.

 

자사 간부 증인 소환했다고 세월호 특조위에 악담 퍼부어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특조위에 적대적 보도를 퍼부었던 MBC가 다시 ‘흑색선전’ 폭탄을 던졌다. 지난 7월, 특조위 활동기간 논란이 한창이던 당시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MBC는 타 매체에서 특조위 관련 보도가 뜸한 23일 느닷없이 2건의 보도로 특조위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 내용은 보수언론들이 쏟아놓은 갖은 왜곡과 선동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다. 보도가 아닌 ‘세월호 특조위 매도 완결판’이라 할 만 하다.

 

△ MBC <조사 기간 논란인데…“3차 청문회 하겠다”>(8/23)

 

MBC가 이미 수차례 반박된 왜곡들을 동원해 특조위를 공격한 이유는 첫 보도인 <조사 기간 논란인데…“3차 청문회 하겠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MBC는 민망하게도 특조위가 “안광한 문화방송 사장과 박상후 당시 전국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사실을 리포트 맨 처음에 언급했다. “전혀 출석 요구 등을 하지 않았던 김장겸 문화방송 보도본부장도 느닷없이 증인에 포함”시켰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신들의 사장과 보도본부장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반발로서 ‘특조위 때리기 종합선물세트’를 내놓았다고 자인한 셈이다.

 

MBC 간부 증인 신청이 ‘느닷없다’니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세월호 참사 당시 수많은 오보와 왜곡 보도, 이후 이어진 희생자 가족 및 특조위에 대한 적대적 보도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MBC가 특조위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MBC 사장이었던 안광한 현 사장, 보도국장이었던 김장겸 현 보도본부장, 전국부장이었던 박상후 현 문화레저부장은 모두 MBC의 각종 오보 및 왜곡보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참사 당시 “언론통제 및 세월호 참사 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시킨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들 중 안광한 현 사장과 박상후 문화레저부장은 이미 두 차례나 특조위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5월 3일 정당한 이유 없이 특조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던 안 사장과 박 부장은 16일 재차 동행명령장을 받았으나 또 불응했다. 특히 박상후 부장의 경우 11일 동행명령 집행 당시에는 정상 출근을 하고도 ‘해외 출장’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MBC는 이때도 (5/16, http://me2.do/GoJnl7cb)라는 보도를 내며 특조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번엔 3차 청문회를 앞두고 또 자사 간부들의 증인 출석 요구를 부당하다며 펄쩍 뛴 셈인데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MBC가 저질렀던 ‘원죄’를 망각한 망발이다.

 

MBC의 ‘세월호 보도참사’, 요약하기 벅찰 정도
2014년 참사 당시 MBC 보도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냈다. 참사 당일 ‘전원 구조’ 오보는 익히 알려진 ‘오명’이고, 참사 당일 심야뉴스에서 세월호 탑승객이 가입한 보험 금액을 산정했던 보도는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 2014년 5월 7일 박상후 부장의 <분노와 슬픔을 넘어>는 민간 잠수사의 죽음이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조급증’ 때문이라고 보도해 또 파문을 일으켰다.


민언련의 <세월호 참사 초기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정부비판 보도 모니터 보고서>(8/18, https://bit.ly/2bgUnMy)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의 참사 초기 당시, MBC는 정부 비판 보도를 고작 51건 보도해 방송사들 중 가장 소극적이었다. 바꿔 말하면 MBC가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를 옹호했다는 의미이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부터 2차례 ‘보도개입’ 전화를 받았던 KBS도 정부 비판 보도가 87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MBC는 ‘알아서 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들어서도 MBC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다. MBC는 지난해 1월, <직원 120명 예산 240억원 요구>(1/16), <“세월호 조사위원을 무보수로”>(1/18) 등의 보도로 특조위를 ‘세금 도둑’으로 매도했던 새누리당의 입장을 대변했고 같은 해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에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모조리 무시한 채 <태극기 불태운 시위 참가자 추적>(4/20)로 ‘폭력 시위’ 이미지를 조장하는 데만 몰두했다. 올해에 들어서도 세월호 참사 2주기와 특조위의 청문회는 모두 외면하는 등 편파적 태도를 유지했다.


 참사 당일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행태를 반복하고도 사과는 커녕 특조위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는 MBC는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버린 듯 하다. MBC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 보도에 책임이 있는 안광한 사장, 박상후 부장, 김장겸 보도본부장 등 책임자를 특조위 요청대로 특조위에 출석시켜야 한다.

 

조사기간 끝났다? 정부의 입장일 뿐 국민은 끝나지 않았다
MBC <조사 기간 논란인데…“3차 청문회 하겠다”>는 자사 간부 출석 문제를 언급한 후 곧바로 특조위 조사 기간이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것도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묻으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보도에서 박성원 기자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보면 특조위 위원의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사 활동 기간은 1년이 원칙이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라며 법 조항을 화면으로 보여줬다. “지금의 특조위는 조사 권한이 없고 보고서와 백서 작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할 예산과 인사 배치를 지난 해 7월까지 완료하지 않아 법에 정해진 특조위 활동기간 개시를 지연 시킨 것은 정부이다. 특조위원들이 임명된 것이 3월 9일이고 행정부가 마련하는 시행령조차 5월 11일이 되어서야 공포됐다. 심지어 세월호 선체 인양조차 아직 진행 중이다.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선체도 없이 조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MBC <조사 기간 논란인데…“3차 청문회 하겠다”>(8/23)

 

 

또한 진상규명 업무의 핵심인 진상규명국장은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으며 조사1과장은 정부를 조사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견한 인물이 꿰찼다. 조사1과장 임명 과정에서는 정부‧여당이 합심해 “조사1과장이 없는 기관에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없다”며 돈을 쥐고 특조위를 압박하기까지 했다. 이에 못이긴 특조위가 임명을 받아들였으나 이 조사1과장은 특조위 활동 기간 547일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27일 간, 자리만 지키다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진상규명의 핵심 자리가 비는 바람에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몫까지 1인 3역을 해야 했던 윤천우 조사2과장은 “조사가 궤도에 오를 무렵에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해석을 갖고 특조위 활동이 종료됐다고 몰아가고 있다. 특조위의 요구는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토로했다.


당연히 MBC는 이런 배경을 단 한 번도 설명한 적 없다. 오히려 “그러나 8월부터 활동이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특조위 위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의 월급을 모두 소급해 수령해 갔습니다”라며 특조위원들을 ‘월급 도둑’으로 매도했다. 이는 ‘월급 수령=진상규명 시작’이라는 몰상식한 프레임이자 사실에 대한 은폐이기도 하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특조위원들의 밀린 월급을 제외하면 특조위에 배정되어야 할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정부가 주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MBC는 이 사실을 교묘히 비틀어 특조위원들을 매도한 것이다. 보도 말미를 장식한 “조사 기간이 남았다고 말하면서도 조사 기간 연장 등을 주장하며 농성하고 있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는 기자의 주장 역시 황당할 따름이다. 조사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활동 기간을 종료시켰으니 당연히 기간 연장 요구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조위원들과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가 조사 기간을 종료했다는 이유만으로 농성을 하는 것도 아니다.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이석태 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특조위원들이 임명된 3월 9일, 혹은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 중 하나로 해석해, 2016년 9월 혹은 11월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30억 원 정도를 추가해 보겠다는 뜻까지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11월 초 퇴임했다. 후임인 김영석 장관 역시 지난 5월 4일 이석태 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시행령을 조금 가다듬어서라도 특조위가 올해 연말까지는 선체조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조사기간 연장을 볼모로 청와대에 대한 어떤 조사도 개시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어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만 받은 채 또 협상을 엎어버렸다. 이쯤 되면 전현 장관 모두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2015년 1월 1일로 볼 수 없다는 데에 상식적으로 동의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특조위 조사 기간에 있어서도 약속을 깨버린 것은 정부이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숨기려는 정부와 이런 정부를 감싸며 특조위를 매도하기에 급급한 MBC의 속내가 무엇인지 상식 수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석태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연장을 거부했다?
MBC의 두 번째 보도인 <탈법 조사한다며 법 절차 무시 ‘좌충우돌’>은 특조위를 ‘범법 집단’으로 몰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논리는 “세월호특조위 직원들은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는 “6월 30일 전에 직원들 신분연장이나 재임용을 요청”하라는 해양수산부 지적을 이석태 위원장이 ‘묵살’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MBC는 여기다 “월급도 못 받고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익명의 특조위 직원 인터뷰까지 덧붙여 이석태 위원장이 절차를 어겨 직원들 월급까지 못 주고 있다는 식으로 묘사했다.

 

△ MBC <탈법 조사한다며 법 절차 무시 ‘좌충우돌’>(8/23)

 

명백한 왜곡이다. 정부가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연장을 요청한 이유는 특조위 조사 기간 종료를 6월 30일로 못 박아, 7월 1일부터는 특조위가 종합보고서 및 백서를 발간해야 함을 주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진상조사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정부 요청을 거절했다.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벌인 것은 정부다. 정부는 스스로 조사 기간 종료를 선언해놓고도 7월 1일 파견이 종료된 행정지원실장과 안전사회과장을 특조위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출근시켰다. 특조위는 이들의 복귀 및 교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것도 묵살됐다. 정부가 ‘종합보고서 및 백서 발간을 위한 업무지시’를 내리며 행정지원실장과 안전사회과장의 파견을 일방적으로 연장한 것이다.

 

배정되지도 않은 특조위 예산, ‘누가 예산안 냈냐’에 트집 놓은 MBC
MBC의 두 번째 주장은 “올 하반기 예산 104억 원을 신청할 때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MBC는 “예산담당공무원들이 활동기한 문제를 들어 반대하자 권한도 없는 위원장비서관이 예산을 요청”한 점이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황당하게도 MBC가 트집을 놓은 올해 하반기 예산 104억 원은 기획재정부의 거부로 배정조차 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한 예산만 편성하라며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을 거부했다. 정부가 파견한 예산담당공무원들도 기재부의 입장대로 6월 30일 활동기한이 종료된다며 조사활동 예산 편성을 반대한 것이다. MBC는 진상조사를 가로막는 정부 행태에는 침묵한 채 ‘누가 예산을 요청했는가’라는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며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MBC는 지난해 1월, <직원 120명 예산 240억원 요구>(1/16, 조영익 기자), <“세월호 조사위원을 무보수로”>(1/18, 조영익 기자) 등의 보도로 특조위를 ‘세금 도둑’으로 매도했던 새누리당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지난해 1월 16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특조위를 향해 퍼부었던 “세금도둑적 작태”라는 망언을 그대로 받아쓴 것이다. 반면 김재원 의원이 자신의 비서 메일로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사칭한 정체불명의 ‘설립 준비 현황’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던 사태에는 입을 다물었다. ‘세금 도둑’ 프레임의 장본인이 거짓 자료로 여론전을 펼치려다 망신을 당했는데도 공영방송 MBC는 김재원 의원의 프레임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그랬던 MBC가 과연 예산안 제출 절차까지 문제 삼으며 특조위 예산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조위의 진상규명이 난항인 이유는 MBC와 같은 언론 때문

MBC가 23일 보도에서 특조위에 마지막으로 가한 비판은 “미국군사위성이 사고를 촬영했는지를 포함해 특조위 조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실제로 세금 151억을 써서 조사를 시작한 211건 가운데 완료된 건 단 1건”이라는 것이다.


뻔뻔함도 이 정도면 수준급이다. 특조위가 그동안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은 이유는 정부‧여당의 조직적 방해와 MBC와 같은 언론의 왜곡 때문이다. 특조위의 6월 30일까지 조사 완료가 1건인 데는 이유가 있다. 특조위가 요청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되다 지난해 8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배정됐고 해양수산부의 누더기 시행령으로 인해 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이 진상조사를 해야 했다. 일례로 공석인 진상규명국장과 이름뿐인 조사1과장을 대신해 1인 3역을 맡아야 했던 윤천우 조사2과장은 6월 8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자료를 요구하는 실지조사 통지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그를 민원 접수실로 안내했다. 그를 공무 집행 조사관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취급한 것이다. 심지어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없는 장소라는 황당한 이유로 조사 협조를 거부했다. 진상조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이런 방해를 받고 있는데 무슨 수로 조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MBC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 MBC <탈법 조사한다며 법 절차 무시 ‘좌충우돌’>(8/23)

 

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도 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MBC의 억지이다. 사고 영상은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서 미국군사위성이 아니라 미국 백악관이 영상을 갖고 있다 해도 정보 접근을 요구해야 한다. MBC가 이런 억지를 부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자 새누리당은 ‘대통령 사생활 조사’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데 MBC는 그들의 입장만 대변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그 수장인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하는 것이 어째서 잘못된 일인지, MBC는 그 어떤 분석도 반성도 내놓은 적이 없다.


오히려 MBC는 당시 <대통령 모욕 발언에 박수 논란>(11/23, 16번째, 김나라 기자)라는 보도로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의 ‘박수 논란’을 집중 부각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 능지처참’ 등 격한 발언을 했고 이에 박종운 특조위원이 박수를 쳤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위원이 박수를 치는 동영상은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이 23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게 전달했고 하 의원이 곧바로 지상파 방송사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와 SBS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으나 유독 MBC만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은 덮으면서 특조위에는 흠집을 내기 위해 새누리당의 ‘오더’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태이다.

이렇듯 MBC의 23일 2건의 보도는 끝도 없이 반박할 수 있는 조야하고 뻔뻔한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그동안 유지해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서, 특조위가 자사 간부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더욱 ‘흥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세월호 참사에 국정원과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근근이 진상조사를 이어온 특조위에 의해 드러나고 있고 그 책임을 숨기려 왜곡과 거짓을 일삼은 MBC의 행태는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최근 흥행 중인 한 영화의 대사를 빌어 MBC에게 묻고 싶다. “미안하지 않으세요?”

 

* 모니터 대상 : 9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YTN <뉴스나이트>(1,2부), 연합뉴스TV <뉴스20>) *YTN은 홈페이지 사정상 관련 보도 URL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