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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여론, 언론, 검찰 다 거짓! 믿는 것은 단 하나 ‘대통령’’
2016.1.13
등록 2017.01.18 20:15
조회 625

 13일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1/13)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 서석구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서 변호사는 TV조선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 변호사는 촛불민심, 여론조사, 언론, 특검, 국회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믿는 것은 단 하나 ‘대통령’입니다. 서 변호사의 억지 논리는 80여 분 내내 계속되었고, 박종진 앵커와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TV조선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건 공약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방송의 논지는 조선일보와 판박이였는데요.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13)은 조선일보 기사의 부제목처럼 ‘마음이 급해서?’라는 자막을 띄우고 두 시장의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1. 헌법재판소 변론의 연장판, 80분 내내 쏟아 낸 ‘박근혜 옹호’

 

1)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 서석구 변호사는 방송시작부터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는 말은 언론이 왜곡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을 들어보면 또 한 번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 역시 변론 기일의 ‘촛불은 종북 세력의 지령’이란 근거와 일치합니다. 서 변호사는 촛불집회는 “반 헌법세력”,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주도한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고 반란이다”라 강변합니다. 오죽하면 박종진 앵커가 종북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촛불 민심의 일부세력일 뿐이라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약 10분 간 논쟁하지만, 서 변호사는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서석구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는 것이) 사실이죠.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왜냐? 민중총궐기가 주도하는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이런 민중 총궐기가 주도하는. 그리고 통진당 해산을 종북몰이 해서 강제 해산했다고 주도하는.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거죠 (후략)” 

 

서석구 “야권연대를 해서 이석기와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세력이 야당 아닙니까?

박종진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죠”

서석구 “그 야당도 야당도 이 촛불집회에 대거 집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일부가 아닙니다. 이 촛불집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중략) 주도 세력이 분명히 해가지고 야당과 그리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야당도 당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야당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하면 그게 인원수가, 조직원수가 100만이 넘습니다. 물론 거기가 다 참석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2) “여론조사는 믿지 않는다” 

 

 서 변호사는 여론조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또 ‘종북’입니다. 언론이 촛불집회에서 이석기 석방 요구 목소리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왜곡되었다는 논리입니다. 서 변호사는 “국민에게 민중총궐기를 따라서 안된다”는 경각심을 전하지 않은 언론을 지탄합니다. 

 

박종진 “탄핵 찬성의 81%의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잘못된 여론조사입니까?”
서석구 “저는 국민의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중략) 촛불집회를 보도하면, 보도를 하려면 TV가 이석기가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이라는 이 장면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박종진 “이석기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서석구 “아니, TV나 신문에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국민께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략)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도 세력이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합니다. 그래야 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여기에 국민들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줘야죠

 

3) 언론도 믿지 않아 - <노동신문> 가짜 기사, <뉴욕타임즈> 기사 오역 


서 변호사는 변론기일 북한의 ‘노동신문’이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종북에 놀아났다”고 보도했다 말했습니다. 이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서 변호사가 언급한 ‘노동신문’이 가짜 뉴스라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 쓰지 않는 말, 일베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통일부에 확인하니 이런 보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 변호사는 이날 또 한 번 ‘노동신문’을 언급합니다. 민주국가 남한 언론이 북한으로부터 칭송받는 심각한 언론이라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석구 “북한의 노동선언문에 최순실 사건을 폭로한 남조선 언론은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그러면서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중략) 어떻게 한국의 언론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의 언론이 세계 최악의 세습 독재 정권의 그 북한의 노동신문으로부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극찬을 받는 이런 언론이 되었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라 이거죠

 

 서 변호사는 심지어 ‘뉴욕타임스’와 국내 언론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비난한 국내 언론과 달리 ‘뉴욕타임스’는 자신의 발언이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서석구 “뉴욕타임스가 서석구 변호사가 변론에서 지적한 이걸 갖다가 다수결의 위험성을 선동과 모함에 의해서 위험한 사례로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보기를 드렸는데 이런경우에 소위 인민재판, 맙 저스티스(mob justice), 군중재판, 군중정의, 인민정의 이런 식으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목을 맙 저스티스, 이렇게 달았지 않습니까?

서석구 “한국 언론은 그러면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자세하게 제 입장을 충분히 보도해서 하는데 왜 한국의 언론은 그렇게 외면하고 택도 없이 이렇게 모욕적이고 거의 인격살인에 가까운 엄청난 비난을 퍼붓는 그런 보도를 합니까

 

 박 앵커는 본인도 기사를 읽었다며 “편들어 주는 글이 아니다”, “워딩을 그대로 실은 것이다”며, “내가 정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가 이걸 실어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반박합니다.

 

 박 앵커 말대로 ‘뉴욕타임즈’(https://goo.gl/K2ecEz)를 읽어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서 변호사의 발언에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한 것이 전부입니다. 기사 중 어떠한 ‘평가’가 개입되었다 볼 수 있는 표현은 단 하나 서 씨의 발언이 이 날 가장 극적인 논쟁(the most dramatic argument)이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예수 소크라테스 비교 발언 외에도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신이 헌법재판소를 지켜달라 기도했다’는 서 변호사의 발언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서 변호사는 줄곧 ‘뉴욕타임스’ 한글기사를 보라하고, 박 앵커는 “한글기사는 ‘미디어워치’가 쓴 것”이라 반박합니다. 실제 ‘미디어워치’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받아 (https://goo.gl/lDZXpe) “이 신문은 서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다수결의 함정을 선동하는 언론 기사에 의해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가 박 대통령 측 서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 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라 보도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기사 원문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았거나, ‘미디어워치’처럼 읽고도 없는 내용까지 해석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검찰도 믿을 수 없다 – 대한민국 검찰은 점령군

 

 서 변호사는 검찰을 ‘점령군’에 비유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고, 변호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라고 이렇게 수사, 단죄 발표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박 앵커가 “(검찰이) 조사하려고 노력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대단히 중요한 일을 불과 2, 3일 여유를 주고 검찰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언론이 뭐라고 보도했는지 압니까? 대통령님께 최후통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검찰이 점령군처럼 설쳤으면 어떻게 언론이 대통령 소환하는 것을 최후 통첩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게 군사작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 강변합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은 11월 4일입니다. 대통령은 15일, 16일 조사를 모두 미뤘고, 검찰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8일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20일 조사하지 못한 채 피의자로 입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지 두 달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그 어떤 공식적 조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 변호사는 대통령 변호인으로서 지금껏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검찰’에 돌리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특검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국회의 법위반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인사’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서 변호사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검 검사를 야당만 추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라며, 특별 검사 임명부터 위법 행위라 지적합니다. 박 앵커가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것” 아니냐 반박해도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 잘못했다”만, “국회가 통과시킨 자체가 벌써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됐다”며, “정치적 중립위반을 보장한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위반했다”고 강변합니다. 급기야 자신과 국민은 특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민심까지 호도합니다. 하지만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입니다. 서 변호사 말대로 이전에는 여야 각각이 특별검사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만큼은 대통령 본인의 문제이고 농단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여당이 추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야당이 두 사람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골라 임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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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수사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1/13) 화면 갈무리

 

 이번엔 믿지 못하는 이유로 ‘종북’ 대신 ‘참여정부’를 꺼내듭니다. ‘노무현 사람’이 특검 인사로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유는 “윤석열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임명된 유일한”인사라 밝혔습니다. 이에 박 앵커가 곧장 “노무현 정권 때가 아니고 YS때입니다”라 반박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수사팀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DJ정부 후반 심상명 법무부 장관 때 특채로 들어왔다”며, “노무현 정부 출범당시 임관된 건 맞지만, 2002년 12월 재임관 신청을 한 것이고 임명장도 심 장관에서 받았다”, “노무현 정부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 밝혔습니다.

 

5) 유일하게 믿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서 변호사가 유일하게 믿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선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상당부분 적합한 조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대통령이 아주 직무를 유기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며 “국회가 세월호에 대해서 대통령의 7시간 트집을 잡”은 것이라 비난합니다.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라 단언하고, “JTBC 측에서 이것을 자료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그냥 언론에다가 그냥 사실인 것처럼 폭로함으로써 이 사건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징계 요청”까지 했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아예 박 대통령이 아니라 JTBC가 피의자란 주장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최순실의 개인 비리는 개인 비리로서 처벌하면 그만인데 이걸 왜 대통령과 연결시켜가지고 공모했다고 단죄를 하느냐”, “대통령이 무슨 최순실과 공모한 것은 아니다”고 답합니다. “박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비판 받겠네요, 역사가 지나면”이란 앵커의 질문엔 “언론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민중총궐기가 비판을 받습니다”라며, ‘대통령은 잘못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6)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1조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위반 

 

 방송 보도에서 서석구 변호사를 인터뷰해서 일부를 녹취인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은 80분 씩이나 할애해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나와서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계속 늘어놓게 허용했습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1조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명백하게 어긴 것입니다. 사실 민언련은 이 11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사안은 모두 고소를 해놓고 재판이 진행중이니 제대로 상세히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구사할 때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의자인 유우성씨를 인터뷰한 JTBC 시사토크 프로그램 <뉴스 큐브 6>(2014년 2월 18일 방송)에 대해 ‘경고 및 관계자 징계’라는 엄청난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유우성 씨와 그의 변호인만 출연시킨 것과 관련해 제 11조 등을 위반을 걸어 “일방의 주장만 전달했다”고 주장했죠.  

 

 민언련은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대통령의 변호인이 시사토크프로그램에 나와서 진행자와 단둘이 대화를 하며, 사실상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80분이나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준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에 대해 방송심의 민원을 신청하겠습니다. 내용만으로도 객관성 위반 등 문제가 많습니다만, 방심위가 어떤 결과를 내릴지 궁금합니다. 

 

2. 김광일, 대선주자의 대선공약에 “저 사람들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와중에 TV조선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건 ‘서울대 폐지’, ‘이재용 재산 몰수’등의 공약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방송의 논지는 조선일보 <박원순 “서울대 없애야”…이재명 “이재용 재산 몰수”>(1/13, https://bit.ly/2iGyWTX)와 판박이였는데요.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13)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방송은 조선일보 기사의 부제목처럼 ‘마음이 급해서?’라는 자막을 띄우고 두 시장의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김광일의 신통방통>이 비판한 박 시장의 공약은 ‘서울대 해체’였는데요. 출연자들의 공통된 지적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였습니다. 진행자 김 씨는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단순히 포퓰리즘적인 그런 상황에서 꺼낸 얘기라면 실망이 크지 않을 수가 없”다며 한마디를 더해 박 시장의 공약이 포퓰리즘인 것처럼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박 시장의 공약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김광일의 신통방통>도 지적했듯이 학벌주의 해체는 수십 년 간 많은 대선주자가 내걸어온 공약입니다. 박 시장은 거기에 ‘서울대 해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든 것이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산 몰수를 주장한 이 시장의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재산 몰수’라는 공약만 두고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시장 공약의 핵심은 재벌해체입니다. 역시 많은 대선주자가 익히 설파해온 내용이죠. ‘이재용 재산 몰수’라는 공약은 그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이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해당 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가의 재산 상속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나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면 재산 몰수가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도 방송의 진행자 김광일 씨는 “서울시장, 성남시장 두 시장이 서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강한 얘기를 쏟아 넣고 있는데 저 두 사람이 사실은 외람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대권을 잡았을 때를 전제로 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왜 이러는 겁니까?”라며 두 시장의 공약을 비판합니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낮은 사람들이 뭐 하러 강경한 공약을 거냐는 것이죠. 대선 공약은 대선주자의 얼굴입니다. 더군다나 대선주자들이 첫 번째로 내건 공약은 후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약이죠. 그러나 김 씨는 두 후보가 군소 후보라는 이유로 ‘대권 잡았을 때를 전제로 한’ 강경한 공약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대선주자들은 대선 공약도 지지율에 따라, 대선 가능성에 따라 강도를 조절해야 하나 봅니다. 아니면 김 씨는 두 시장이 학벌주의 해체와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일까요? 

 

* 민언련 종편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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