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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오늘의 신문보도] ‘소음 고문’ 강조하며 또 집회 비판 나선 조선(2016.07.12)
등록 2016.07.12 15:40
조회 315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7/12)
‧ 조선일보 <주택가 파고든 시위… 주민은 소음 고문>(7/12, 10면, 이슬비 기자,
https://me2.do/IxX55Son)

 

‘소음’, ‘교통체증’, ‘쓰레기’, ‘인근 상권 피해’, ‘귀족노조’. 정형화된 집회 비판 보도 아이템 중 조선일보는 12일 ‘소음’이라는 아이템을 다시 집어 들었다. 이런 집회 비판을 위한 아이템은 결국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부각하는 소품으로 이용된다.


실제 이 기사는 <수십명씩 소규모 시위 급증… 쩌렁쩌렁 확성기에 노이로제>, <“TV 안들려” “귀마개 써야할 판”> 등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부각한 부제를 달고 있다. 삽화에 등장하는 것 역시, ‘시끄러운 시위대’에 화가 난 ‘아기를 안은 젊은 여성’이다. 이는 집회 참여자들을 ‘저들’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사실상 ‘우리’로 규정하는, 일종의 ‘구분 짓기’ 방식이다.


기사 본문에서도 이 같은 ‘피해 부각’과 ‘구분 짓기’는 계속 이어진다. 기사는 먼저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아파트 10층 안방까지 쩌렁쩌렁 울렸”기에 젊은 어머니가 “낮잠에서 깨어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야 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주택가로 파고든 소규모 시위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조선일보가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런 시위들이 ‘대의’가 아니라 “자신과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나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이권 다툼성 시위라는 지점이다. 조선일보는 “옆 아파트의 재건축을 담당하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 시위”를 이런 소음을 유발하는 소규모 시위의 주요 예시로 꼽아든다. 나의 불편이 상대의 ‘이득’만을 위한 것이니 얼마나 괴로우냐는 식의 이런 교묘한 선동은, 결국 ‘편 가르기’의 한 방식일 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최근에는 아예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벌이는 ‘주택가 기습 시위’도 늘고 있다”며 이 예시로 “전임 집행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동국대 총동창회가 서울 혜화동에 있는 이연택 전 동창회장의 자택 앞에서 2시간가량 시위를 벌”인 것과 “지난 2014년에는 불법 노점상 철거를 강력히 추진했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자택 근처에서 아침마다 노점상들의 시위가 반복”된 것을 꼽았다. 이런 예시 사이사이에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조용한 주택가에서 귀마개를 끼고 있어야 할 판”, “TV 소리도 안 들린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촘촘히 박혀있다. 이어 조선일보는 “현행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 공관이나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주변이 아닌 한 48시간 전에만 신고하면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피해도 방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경찰청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기사를 마무리한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집회에 의한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 보도를 보고 있자면,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오게 된다. “집회와 시위는 본질적으로 ‘소음과 불편’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로 인한 각종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헌법은 왜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가?”


답은 이렇다. 우리는 조용히 주는 사료를 먹고 크는 개·돼지가 아니라 인간이고, 또 시민이며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모여 뜻을 같이함을 선언할 자유도 없이 그저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도 겉으로 불만을 말하지 못하는 사회. 우리는 그것을 독재시대 혹은 지옥이라 부른다. 이런걸 보고 있자면, 그 누구보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건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아니라 조선일보인 것 같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7/12)
‧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새누리 일부 사드 배치 반대, 집권당인지 콩가루인지…>(7/12, 30면, 류근일 언론인,
https://me2.do/xr1YYkw0)


언론인 류근일 씨는 조선일보 칼럼 지면을 통해 “국가와 중앙정부는 사드 배치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그건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리고 국가라는 게 소꿉장난이 아닌 다음에는 그 기정사실을 되물릴 순 없다. 그랬다가는 그건 나라도 뭣도 아니다”라며 사드배치에 반발하는 정치인과 지역 주민들을 윽박질렀다. 이런 지적은 “주요 국책 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막무가내 반대 투쟁이 있어서야 어떻게 국가와 중앙정부라는 게 팔다리인들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민주화라는 게 만약 ‘무엇 하나 순탄하게 추진할 수 없는’ 난맥상으로 흐를 경우 그것 역시 민주화니까 좋은 것이라 해야 할 것인가?”라는 호통으로 이어진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는 가능의 체제라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불가능의 체제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앙정부의 주요 안보 시책이 전국적인 규모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는 근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고대 읍락(邑落) 국가 양상의 되풀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중앙정부가 결정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입을 다물고 ‘국가를 위해’ 그저 따라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사실상 독재를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 그는 중국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깡패 짓,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단순화 시킨 뒤, “해당 지역의 반발은 아마도 사드가 인체에 해로운 레이더 빔을 쏜다는 점 때문일 것”이라며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 반경 100m 밖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걱정할 것 없지 않은가?”라는 태평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권 침해 뿐 아니라 군사적 효용성 문제,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문제, 경제적 타격, 군사주권 등의 복합적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국익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이를 바로잡고, 의혹을 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를 “북한 중국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 촌스러운 수법이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7/12)
· 한겨레 <감염된 게 죄? ‘메르스 해임 공무원’ 의 1년 분투기>(7/12, 10·11면, 김일우 기자,
https://me2.do/xDcNVsd3), <‘구멍난 방역’에 장관 처벌은 없었다>(7/12, 10면,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ttps://me2.do/xnxjSEGO)


대구의 첫 메르스 확진자, ‘메르스 무개념 공무원’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까? “공무원 신분으로 ‘늑장 신고’를 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그에 대해 지난달 10일 대구고법은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1일 대구 남구가 “‘늑장 신고로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씨를 해임”하면서 그가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결과다. 그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에 대해 한겨레는 이 모든 일이 “정부가 메르스 추적관리 실패 책임을 김씨에게 떠넘”겼기에 발생한 것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기사에 주목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7/9~7/11)
· 경향신문 <박 대통령, 또 신공항 카드>(7/12, 1면, 이용욱·김진우 기자,
https://me2.do/xMwd7MZ7), <사설/신공항 파문 한 달 만에 또 대구 신공항 약속한 박 대통령>(7/12, https://me2.do/xp8g4zRB)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20여일 만에 “군(軍)과 민간이 함께 사용해온 대구공항을 대구 인근 지역으로 통합 이전하겠다”며 또 다른 신공항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박 대통령의 행보와 광복절 특별 사면 등을 6개 일간지는 모두 일종의 ‘민심 달래기성 선물’로 규정했다.


먼저 동아일보는 <특별사면… TK에 신공항… ‘민심 달래기’ 선물 패키지>(7/12, 3면, 장택동 기자, https://me2.do/5GsPZQfJ)에서 “TK 민심을 다독이고 사면을 통해 통합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이라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대구의 숙원… 空港 외곽으로 옮긴다>(7/12, 1면, 정녹용 기자, https://me2.do/xgmAWltZ), <유승민엔 K-2·정진석엔 특사 朴대통령의 오찬 회동 선물>(7/12, 4면, 선정민 기자, https://me2.do/x4oAzoA0) 등의 보도를 통해 이번 공항 이전을 “대구 시민들 숙원”이라 규정하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에게 각각 선물을 준 셈”이라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앓던 이’ 빠진 대구… 신공항 무산 뒤 흔들리던 민심 달래기>(7/12, 2면, 홍권삼·신용호·윤석만 기자, https://me2.do/FBRl3NgK)에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K-2 이전 무산에 따른 반발 기류를 잠재우기 위해 대구 시민들이 요구해온 ‘통합 이전’ 카드를 내놨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한국일보는 <‘국정 동력 회복’ 승부수 띄운 朴>(7/12, 1면, 최문선 기자, https://me2.do/xIEYPvj6)에서 공항 이전을 “대구의 숙원 사업”이자 “등 돌린 TK 지지층에 건넨 깜짝 선물”이라 표현했다. 한겨레 역시 <박 대통령, 민심수습 ‘선물 세례’>(7/12, 6면, 최혜정 기자) 보도를 통해 사면과 공군기지 이전 등을 “선물 세례”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통령의 행보가 지닌 문제점을 가장 선명하게 짚어낸 것은 경향신문이다. 경향신문은 기사를 통해서는 “경제성이 없다며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을 택했던 정부가 대구 인근에 다른 신공항 건설을 약속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설에서는 “대통령 선거 당시 표를 얻기 위해 내세웠던 공약을 지키지 못해 궁지에 몰리자 또다시 임기 내 실행에 옮기지 못할 약속을 새로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기본적으로 “공항 건설은 항공 수요와 부지 적합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해야 하고, “법 절차도 거치기 전에 이전을 지시한 것은 졸속을 넘어 불법적”이라며 원칙의 정치가 이런 것이냐 되물었다.

 

· 한겨레 <중국 뺨 때린 ‘사드’, 대한민국이 잃어버릴 것들>(7/12, 3면, 이종석 전 통일장관, https://me2.do/F6Uy6OH2)


이종석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전 통일부 장관)가 사드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릴 것들’을 하나씩 짚고 나섰다. 그는 “간단한 논리에도 허점을 보이며 다방면에서 실효성을 의심받는 주한미군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며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국 정부나 한국민이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대가는 손익 계산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은 “실효성이 극히 의심되고 막대한 국익 손실을 초래할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과 이 와중 ‘여론’을 운운하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제1야당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진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일까? 직접 확인해보자.

 

· 한겨레 <“택시회사, ‘최소수입’ 못채웠다고 최저임금도 안주는 건 위법”>(7/12, 9면, 박태우 기자, https://me2.do/xHTWWNi4)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2단독 김태훈 판사는 택시 회사소속 노동자 6명이 지난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최저임금법은 다른 가치에 우선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도록 공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을 보도했다. 이 같은 판결은 “노사 협약에 따라 기준금을 공제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나온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7/12)

‧ ‘블랙리스트’ 대우조선 노동자 사망, 경향‧한국 보도

 

11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간 ‘블랙리스트 공유 의혹’을 제기했던 대우조선해양 물량팀 재하청 일용직 노동자가 대우조선해양 1도크 블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보도하지 않았다.

 

‧ ‘불법 선거운동’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불구속 기소, 동아‧조선 미보도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보도를 내놓은 매체 중 한국일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이 6개월간 핵심 수사인력을 가동해 저인망 수사를 벌인 데 비해 초라한 성적이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