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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오늘의 신문보도] 조선일보, 3일 내내 민변 종북몰이 몰두(2016.06.22)
등록 2016.06.22 14:46
조회 258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6/22)
· 조선일보 민변 종북몰이 보도 l <민변, 탈북12人 審理 불리해지자 재판부 바꿔달라>(6/22, 8면, 양은경·신수지 기자,
https://me2.do/xHqAkYbT), <與 탈북자 법정 세우려는 민변은 북한 변호사냐 더민주, 黨차원 입장 없이 일단 상황 지켜보기로>(6/22, 8면, 박수찬 기자, https://me2.do/xETpLHNd), <객원기자 칼럼/民辯의 잔인한 탈북자 인권 쇼>(6/22, 31면,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조선일보 객원기자, https://me2.do/xbhfpgy4)


21일,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한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재판이 중단됐다. 해당 종업원들이 남한 내 보호시설에 강제 수용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열린 이날 공판에는 정작 사건 당사자인 북한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은 국정원 측 요구 그대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녹음 및 속기록 작성 역시 금지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은 법원이 “공개재판 원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종업원들이 법관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재소환 명령 또는 이를 위한 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피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재판은 중단됐다.


조선일보는 민변을 향해 적나라한 비판을 쏟아내는데 집중했다. 먼저 <민변, 탈북12人 審理 불리해지자 재판부 바꿔달라>에서 조선일보는 민변의 기피 신청에 대해 “법조계에선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느낀 민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기사 말미에는 서울고법의 부장판사의 발언이라면서 "솔직히 민변의 인신보호 청구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데, 거기에다 기피제도까지 악용하는 걸 보니 법을 빙자해 정치행위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채명성 사무총장의 "민변이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것 같다는 감(感)을 잡고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것 같다"는 주장도 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민변의 요구와 주장은 모두 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 때문에 법정에서도 받아들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이를 판사 개개인과 특정 단체의 주장을 근거로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與 탈북자 법정 세우려는 민변은 북한 변호사냐 더민주, 黨차원 입장 없이 일단 상황 지켜보기로>에서도 조선일보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민변의 주장은 북한 당국에 이용당하는 것”, “민변은 어느 나라 변호사회냐. 북한 당국을 변호하겠다는 것이냐”는 주장을 그대로 소개했다.


이 같은 민변을 대상으로 한 ‘종북몰이’는 <객원기자 칼럼/민변의 잔인한 탈북자 인권 쇼>에서도 반복된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법'이 북한 동포의 인권을 유린하는 최악 상황”이라 규정한 뒤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국 당국에 강제 납치됐다는 북한 당국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탈북자들을 괴롭히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행태는 잔인”하고, “민주 사회를 위한다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세계에서 자유와 인권을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무비판·무조건적 추종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판했다. 이어 강 대표는 “인권유린 국가에서 부모와 생이별하고 피눈물을 삼키며 이 땅을 찾은 어린 처녀들을 따듯하게 안아주고 보살펴주지 못할망정 법정에 내세워 진실을 따지겠다는 막장 드라마는 반인륜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탈북자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행위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정부의 대대적인 발표로 인해 해당 종업원들의 얼굴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북한에 있는 각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등이 국내외에 사실상 모두 공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간 단 한번도 ‘인권침해’라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냥 넘어가자. 이 사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민변의 주장을 단순히 북한을 ‘추종’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다.


애초 민변은 ‘종업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이곳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접견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해왔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인신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보호시설이므로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국정원이 법률에 명백한 근거조항이 있는 변호인 접견을 위법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국정원이 사실상 종업원들을 격리 구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역시, 대북 재제의 성과라며 정부가 이례적으로 탈북한 이들의 동영상까지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뒤 나중엔 ‘보호’를 명분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막고 있다는 측면에서 불거진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13년 4월 인신보호구제신청을 통해 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나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는 국정원의 고문과 폭행, 협박을 고백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변은 북한이탈 종업원들을 변호인 조력 없이 보호센터에 격리시킨 채 수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이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모두 생략하고 ‘민변이 북한의 주장을 대변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수준 낮은 선동일 뿐이다.

 

한겨레 경향은 민변이 왜 기피 신청을 해야 했는지에 주목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조선일보와는 다리 ‘왜 민변이 기피 신청을 해야 했는지’ 여부에 주목하는 보도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민변 국정원 격리로 변호인 조력 못 받아>(6/22, 8면, 김경학·김재중 기자, https://me2.do/GzHrbxym)에서 민변이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북한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문기일을 또 열어야 함에도 심문을 끝내려 하고, 비공개 재판에 녹음·녹취·속기도 불허되는 등 재판 진행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 종업원 등 13명을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언급하며 이를 “이들의 탈북 경위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이들을 ‘격리’시키려는 의도”라 해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해석의 근거로는 2011년 탈북한 김련희 씨의 “하나원과 달리 센터는 모두 독방으로 탈북자들끼리도 얘기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북한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제3국)를 안 거치고 1박2일 만에 한국에 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한겨레 역시 <탈북 종업원 ‘인신구제 청구 재판’ 중단>(6/22, 1면, 김지훈·허재현·김진철 기자, https://me2.do/FZeAzd7z)을 통해 민변의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종업원들이 법관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며 “탈북자 자술서는, 과거 간첩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조사관의 질문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답변내용이 달라진다”는 주장을 소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서 작성 사유를 상세히 전달했다. 기사 말미에는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들을 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처럼 극히 이례적인 결정에 집단탈북·신변보호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정부가 직접 이들의 탈북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기획탈북’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6/22)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진상 신문 보도(6/22)


· 조중동 5월 별세 김재순 前의장 회고록 관련 보도 l 동아일보 <“박정희 前대통령에 재혼 권하자 ‘근혜 때문에…’”>(6/22, 25면, 김재영 기자, https://me2.do/GRbUAXuI), 조선일보 <朴 前대통령에 재혼 권하자 근혜 때문에…>(6/22, 8면, 이옥진 기자, https://me2.do/FuMRQ9wb), 중앙일보 <1975년 재혼 권유하자 “근혜 때문에 …” 말끝 흐린 박정희>(6/22, 18면, 이지영 기자, https://me2.do/x0fcMF67)


조중동은 22일자 지면을 통해 일제히 지난달 별세한 김재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어느 노정객과의 시간여행’ 출간 홍보에 나섰다. 그런데 해당 회고록에서 조중동이 ‘제목으로 뽑을 정도’로 가치 있다 생각한 일화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재혼을 거부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 답했다’는 부분이다.


동아일보는 <“박정희 前대통령에 재혼 권하자 ‘근혜 때문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일본 육사 선배인 세지마가 대통령의 재혼을 권”했지만 그 권유를 들은 박 대통령이 “잠시 침묵하다가 ‘근혜 때문에…’라고 말을 흐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역시 <朴 前대통령에 재혼 권하자 근혜 때문에…>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인 육영수 여사의 서거 이후인 1975년 재혼(再婚)을 권유받았지만 ‘근혜 때문에…’라며 거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이를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해 재혼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라 풀이했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로 <1975년 재혼 권유하자 “근혜 때문에…” 말끝 흐린 박정희>에서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 정계의 막후 실력자 세지마 류조(瀨島龍三)의 재혼 권유를 거절하며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이유로 들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근혜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보도했다.


조중동이 앞 다투어 홍보하고 있는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딸 사랑’ 일화를 보고 있자니 문득 박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밤, 여대생과 술을 마시다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6/22)
· 한겨레 <테러위협 부풀리고 인권보호관은 임명않고>(6/22, 8면, 김남일·김진철 기자,
https://me2.do/FYDQUPbm)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 보름가량이 지난 현 시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해 한겨레는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정보수집 및 대응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테러 정보 부풀리기’, ‘시민 신상정보 공개’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정보기관 권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대테러 인권보호관’ 임명과 지원조직 구성”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안 그래도 인권보호관은 실제 위상과 권한이 턱없이 부족해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그나마 임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겨레는 “본격적인 대테러 활동에 앞서 인권보호관 활동부터 먼저 보장”하고 “국정원이 이슬람국가(ISIL)에 의한 테러 정보를 부풀린 이유와 시민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를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정보를 과장해 테러 공포를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국민이 이슬람국가 테러 명단에 포함된 외국의 대응”은 국정원과 얼마나 달랐을까?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6/22)
· 경향신문 영업사원의 비애 ⑤ 주류 영업 ‘이중 고통’| <도매상 관리하랴…소매 주점 마음 사랴 무기 들고 밤낮 판촉전 자괴감 시달려>(6/22, 10면, 이유진·최민지 기자,
https://me2.do/5rHqdcJa)

 

“무기, 전향, 소모전, 전쟁터” 모두 주류회사 영업사원들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다. “주류회사 간 치열한 경쟁”에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병사’”인 이들은 “경쟁업체보다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이라도 더 팔기 위해 주류회사 영업사원들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리를 밤낮없이 뛰”면서도 “판매량을 채우지 못하면 상사로부터 갖은 폭언”을 듣고 있다. 주류업계의 경쟁 속에서 ‘소모’되고 있는 이들의 ‘비애’에 주목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6/22)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및 감축’ 통보, 혼자 딴소리하는 조선

 

해양수산부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이달 말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하고, 특조위 인원도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국일보다.
그러나 논조는 달랐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해수부의 통보가 ‘인원감축’이자 ‘사실상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라 명시하며 특조위의 반발을 소개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제목부터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3개월 늘린다>(6/22, 1면, 곽래건 기자, https://me2.do/FsuykU4k)로 뽑은 뒤 해수부의 통보가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 인력 감축 역시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 29명 가운데 17명은 9월까지 특조위에서 연장 근무하게 된다”며 활동기간 연장에 따라 필요인력을 ‘연장 근무’하게 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해수부가 특조위에 세월호 선체조사를 허용키로 했음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 사안에 대해 경향신문은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 지연으로 선체 인양이 8월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정리작업에 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체 조사는 올해 말에야 가능”하며 “특조위 활동이 오는 9월30일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조위의 선체 조사는 불가능”하다 지적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는 해수부의 통보 자체를 지면에 보도하지 않았다.

 

·아리랑TV 사장에 MB 정부 미디어법 개악 옹호 교수 취임, 경향만 비판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리랑TV 사장에 문재완 교수를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교수는 미국 호화 출장 등 비리 혐의로 물러난 방석호 아리랑TV 전 사장의 후배로, MB정부 시절 종합편성채널 출범 등 미디어법 개악을 옹호했던 인물이다. 문 교수의 사장 취임을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다. 그러나 이 중 경향신문을 제외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단순 인사 보도만을 냈을 뿐, 이번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해당 사안 자체를 지면에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