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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오늘의 신문보도] 탈북자 인권 운운하며 국정원 입장 대변 나선 조선(2016.06.21)■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6/21)
· 조선일보 북한 종업원 인신보호 심문 관련 보도 l <민변의 궤변>(6/21, 1면, 양은경 기자, https://me2.do/5m9799DR), <12人, 대학진학 꿈꾸며 영어공부… 자기소개서 작성도>(6/21, 3면, 이용수 기자, https://me2.do/FdPRPPH5), <北의 가족들을 볼모로 탈북자 인권 억압해선 안돼>(6/21, 3면, 김명성 기자, https://me2.do/xBbabqzy), <민변 12명의 한국行 의사일치, 도저히 납득 못해>(6/21, 3면, 양은경 기자, https://me2.do/GsSnSqlQ), <정신병원 수용때 적법 심사하는 제도를 그대로 적용 민변, 국정원이 강제했다며 北당국의 위임장 내민 셈>(6/21, 3면, 양은경 기자, https://me2.do/5J717KrV), <사설/탈북 12인 법정 증언 , 北 가족 死地로 모는 잔인한 횡포다>(6/21, https://me2.do/xX4a43bu)
21일 ‘집단 탈북 종업원’에 대한 법원 심리를 앞두고, 조선일보는 20일에 이어 21일자 지면에서도 민변이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요청해 탈북 종업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조선일보의 탈북 종업원 관련 프레임은 이렇다. 첫째, ‘민변의 주장은 북한 측 주장과 그대로 일치’한다. 둘째, ‘남한에 잘 적응 중인 종업원들이 민변으로 인해 오히려 불안’해한다. 셋째, ‘북 가족들의 신변 위협 때문에 어차피 법정에서 제대로 된 증언은 불가능’하다. 넷째, ‘인권 보호 구제 심사는 정신병원 수용 때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일 뿐’이다. 다섯째, ‘민변은 평소 북한 인권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민변의 궤변>(6/21, 1면, 양은경 기자, https://me2.do/5m9799DR)에서는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놀아나는 일”이라는 정부 측 입장이 소개됐다. 그러나 제목에서와 달리 기사 어디를 봐도 민변이 대체 어떤 궤변을 펼치고 있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탈북자 北가족의 안위는 정부 당국이 책임질 부분”이라는 민변 측 입장을 부제로 달고 있지만 기사에 인용된 “정부가 먼저 (류경식당 종업원이라는) 신원을 노출해 놓고서 ‘재판을 하면 신원이 공개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북에 있는) 가족의 안위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 당국이 책임질 부분”이라는 민변 측 주장만 봐서는 궤변을 펼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 측인 것으로 보인다.
<12人, 대학진학 꿈꾸며 영어공부… 자기소개서 작성도>(6/21, 3면, 이용수 기자, https://me2.do/FdPRPPH5)에서는 “여종업원 12명은 재판 출석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영어 공부 등을 하며 남한 생활에 대한 적응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변의 인권 보호 구제 심사가 탈북 종업원들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조선일보는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귀순 종업원들을 여러 차례 만난 박영식 변호사의 “피수용자들은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노출돼 특별히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같은 이유로 법정 출석 역시 원하지 않고 있”는 만큼 “피수용자들로 하여금 공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게 하는 것은 피수용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기사 말미에는 이들이 “남한에서 대학 진학을 꿈꾸며 전공할 과목”을 고민하고 있다거나 “영어공부에 열중”하고 있으며 “자기소개서 작성법까지 배우고 있다”는 점이 재차 반복됐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탈북 종업원들이 “20대 초·중반(10대 후반도 한 명)이고, 북한에서도 예술계열 대학을 다녔”다고 소개하는 등, 정작 신분이 노출되기를 원치 않는 이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그 어떤 매체보다 상세히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北의 가족들을 볼모로 탈북자 인권 억압해선 안돼>(6/21, 3면, 김명성 기자, https://me2.do/xBbabqzy)에서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가 20일 민변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음을 상세히 소개했다. 해당 단체는 “민변은 단 한 번이라도 북한 독재 정권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변호해 본 적이 있는가, 강제 북송돼 북한 당국으로부터 모진 인권 유린을 당한 탈북민의 인권 보장을 북한 당국에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며 민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해당 단체는 지난 4월 정부가 원칙을 깨고 북한 탈북 식당 종업원들의 한국 입국 사실을 전격 공개하면서 이들의 얼굴과 근무하던 식당 등 정보가 드러났음에도 당시에는 해당 종업원들의 인권 침해와 안전에 대한 어떠한 우려도 내놓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인신 보호 구제 심사는 정신병원 수용 과정에서나 사용되는 제도라는 주장도 반복됐다. <정신병원 수용때 적법 심사하는 제도를 그대로 적용 민변, 국정원이 강제했다며 北당국의 위임장 내민 셈>(6/21, 3면, 양은경 기자, https://me2.do/5J717KrV)에서 “주로 정신병원 등에 강제 수용(입원)된 사람들에 대해 수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라면서, “민변이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일종의 수용시설로 간주해 ‘수용이 위법하니 풀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은 인신보호 구제심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신보호 구제청구의 핵심은 ‘본인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을 감금에서 풀어주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민변은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수용시설을 간주하게 된 것일까? 이는 국정원이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 소속 북한인권 연구자들의 탈출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 신청을 거절한데 이어, 집배원의 법원 관련 서류 전달마저 두 차례 거부하는 등 철저하게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한겨레 <단독/ “하나원 안보내고 6개월간 보호” 국정원, 탈북종업원 꼭꼭 숨기기>(6/21, 1면, 김진철 기자, https://me2.do/GZk3kmr0)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6개월간 수용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했다. 이는 “1~2개월 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뒤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 보내져 12주간 남한 정착 교육을 받게”되는 “일반적인 탈북자들의 정착지원 과정과 다른 이례적인 조처”다. “위장탈북이나 간첩 혐의 등 의심스런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탈북자를 최장 6개월까지 보호센터에서 합동 신문할 수 있지만” “이번 13명은 이미 정부가 ‘집단탈북’이라고 공개했기에 합동신문을 70일 넘게 벌일 까닭이 없”음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게다가 국정원은 “법원이 명령한 인신보호구제청구서 부본 송달을 두차례나 거부했고, 역시 이례적으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에 대응하려고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민변이 객관적 증거도 없이 대한민국 국가기관(국정원)의 활동을 범죄시하고 있다”는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측 주장을 소개하며 해당 기사를 마무리했다.
<사설/탈북 12인 법정 증언 , 北 가족 死地로 모는 잔인한 횡포다>(6/21, https://me2.do/xX4a43bu)에서도 민변이 탈출 종업원들을 오히려 궁지로 몰고 있다는 주장은 계속 이어진다.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운다면 자유를 찾아 탈출의 결단을 감행한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며 “종업원들에게 거짓말을 해 북의 가족들을 보호하거나 진심을 말해 가족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것을 넘어 잔인한 일”이라는 것이다. 민변이 탈출 종업원들을 법정에 부르기 위해 “친북 인사들을 동원해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위임장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북한에 들어가 위임장을 받아 민변에 전달한 사람은 김일성 일가를 선전한 공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식의, 민변과 북한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대목 역시 등장한다. 사설은 “민변이 정말 그렇게 인권을 떠받드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제까지 북의 억압적 세습 왕조 체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인지도 알 수 없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한편, 탈북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시켜 자유의사로 탈출한 것인지 답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프레임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서도 반복된다. 동아일보는 <사설/北대리인처럼 탈북자들 납치인지 따지는 民辯>(6/21, 31면, https://me2.do/FKFwFSIG)에서 “탈북자들의 입국 경위를 법정에서 따지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경우 가족들이 ‘반역자 가족’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민변의 소송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사설/탈북자 보호는 당사자 인권과 국가안보 고려해야>(6/21, https://me2.do/FXhihg7Z)를 통해 “탈북자들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변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인권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연일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운운하며 민변을 ‘공격’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정작 정부와 국정원이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4월 8일, 매우 이례적으로 종업원들의 탈북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들의 신분정보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침묵을 이어나갔다. 최소한 동아일보는 <탈북 공개원칙 스스로 깬 통일부>(4/13, 8면, 윤완준 기자, https://me2.do/F0bSbKr1) 등을 통해, 중앙일보는 <사설/이례적인 집단 탈북이 상징하는 의미>(4/11, https://me2.do/xin7nvy3), <분수대/탈북자 가족은 처형돼도 괜찮나>(5/30, https://me2.do/FWXKXJ2V)를 통해 같은 기간 정부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발표로 해당 종업원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 동안 해당 종업원들이 식당에 근무하던 시절의 모습을 <한복 곱게 입고… 중식당 근무 시절의 탈북 종업원들>(4/15, 11면)이라는 제목의 사진기사로 지면에 소개하거나, <탈출 북식당 종업원 근무지, 중상하이? 시안?>(5/26, 6면, 이길성 특파원․김명성 기자, https://me2.do/5daRXtWI) 등의 기사를 통해 북 식당 종업원의 근무지가 정확히 어디였는지를 확인하려 하는 등, 인권이나 안전을 염두에 둔 것과는 거리가 먼 ‘가십성’ 보도를 이어나갔다. ‘집단 탈북 종업원’에 대한 법원 심리를 앞두고 갑자기 이들의 인권을 운운하는 조선일보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법정에 출석한 종업원들이 북한 내 가족 안전을 걱정해 “납치된 것이 맞다”고 진술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본인 의사’를 직접 들어보는 과정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겨레의 <탈북자 본인 의사 확인이 중요하죠>(6/17, 2면, 허재현 기자, https://me2.do/FcHyEZVF)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단순히 ‘남한 당국이 탈북자를 납치해 간다’는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탈북자들을 납치했다고 하는 북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려는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가 무조건 남한 귀화를 원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남한과 북한을 각각 주권을 가진 별개의 나라로 간주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에 따라 “당사자 얘기 정도는 확인”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변은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따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누구보다도 이들의 인권을 침해했으면서 이번엔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비공개 재판’에 출석하는 것조차 막아서려는 정부와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민변을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조선일보가 ‘인권 보호’가 아닌, 특정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6/21)
· 조선일보 <‘박유천 화장실 스캔들’ 뒤 어른거리는 조폭 그림자>(6/21, 10면, 이민석·김경필 기자, https://me2.do/5nnBnnTe)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를 ‘박유천 화장실 스캔들’이라 명명했다. 이 같은 명명 방식은 성매매와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담팀을 통한 수사가 진행 되고 있는 사안을 단순 가십거리로 ‘희화화’ 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불쾌하고 부적절한 제목뽑기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6/21)
· 한겨레 <단독“하나원 안보내고 6개월간 보호” 국정원, 탈북종업원 꼭꼭 숨기기>(6/21, 1면, 김진철 기자, https://me2.do/GZk3kmr0), <총선 코앞 탈북 이례적 신속공개 이젠 비정상적 철통 보안 ‘모순’>(6/21, 5면, https://me2.do/GZk3kmr0), <사설/‘종북’까지 들먹이며 ‘집단 탈북’ 꼭꼭 숨기는 이유>(6/21, https://me2.do/G9qYqNpk)
조선일보가 민변이 탈북종업원의 인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 한겨레는 정부와 국정원의 ‘수상한’ 행보에 집중했다. 한겨레는 정부와 국정원이 유래 없이 “13명 북한식당 종업원 등을 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6개월간 수용하기로 했”음을 단독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는 이 같은 행보가 “이례적 ‘집단탈북’ 공개에 따른 ‘기획탈북’ 의혹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 접촉을 차단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설에서도 한겨레는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두 달간 조사받으면 하나원에서 남한 정착 교육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도 이들만 유독 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했고, 주기적으로 탈북자들을 면담해온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연구원들의 설문조사 요청까지 거부”했고, “급기야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까지 막”고 있다며 “무엇이 켕기길래 이렇게 철저히 외부와 차단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법원이 탈북 사건에서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법의 사각지대였던 국정원의 탈북자 관리에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정원은 ‘종북몰이’ 뒤에 숨으려 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투명한 자세로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민변 ‘종북몰이’에 적극 동조하고 나선 조선일보와는 달리 한겨레는 국정원의 ‘종북물이’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6/21)
· 동아일보 <단독/통일신라 건물-도로 유적 잘려나갔다>(6/21, 16면, 김상운 기자, https://me2.do/xX4a447N)
동아일보는 “국가 사적 제6호인 경주 황룡사지(皇龍寺址) 내 불법 공사로 인해 8세기 통일신라시대 건물과 도로, 수로 유적이 한꺼번에 파괴된”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경주시는 사적 내 황룡사 역사문화관 부대시설 공사를 하면서 굴착기로 총 285m에 달하는 구덩이를” 파내는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공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와 건물, 수로 유적이 중간에 잘리는 중대한 훼손이 발생”했다. 동아일보 김상운 기자는 앞서 <단독/통일신라 유구, 굴착기로 훼손>(4/22, 22면, https://me2.do/5Dizj0wz)과 <단독/3월 설계 변경하면서 “6월에 끝내라”>(4/23, 10면, https://me2.do/54csFdZR)에서 경주시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학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황룡사 및 월정교 복원과 월성 발굴 등 일련의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해왔음을 단독으로 지적한 바 있다. 시의 불법공사로 인해 한 순간에 주요 유적이 훼손된 정황을 폭로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꾸준히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일보 김상운 기자의 관련 보도는 매우 의미 있다.
· 한겨레 <최저임금 쏙 뺀채 ‘정규직 양보’ 강조…하향 평준화 가능성>(6/21, 3면, 정은주·박태우 기자, https://me2.do/5hVeVhB0)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고임금 노동자(대기업·공기업 정규직)가 자신의 ‘기득권’을 대폭 양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중향평준화론’을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서 “현재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에도 “그 해법으로 정규직의 ‘양보’만을 강조했을 뿐 ‘바닥’을 높이는 방안, 즉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의 ‘중향평준화론’은 실제로는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이날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정 원내대표의 발언 뒤에 야당의 반발을 덧붙여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조선일보는 그 조차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사설/양극화 심각성 지적한 여당 원내대표 연설>에서는 야당의 지적은 “구체적 해법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한 줄로 처리한 뒤 야당이 기본적으로 “정 원내대표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부각했다. 한겨레만이 정 원내대표 발언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명한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6/21)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합의 불발, 조선·중앙 침묵
서울시는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실행에 합의했던 보건복지부가 외부 개입으로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롯데케미칼 전 간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 조선·한겨레 미보도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롯데케미칼 전 간부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보도하지 않았다.
·하나고 비리 김승유 불기소 검찰 송치, 경향만 보도
하나고등학교 지원자 103명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고발된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등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머니투데이의 단독보도로 지난 20일 밝혀졌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 뿐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장애인 단식 공중농성 해제, 한겨레만 보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며 공중 단식농성 해온 이도건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집행위원장이 20일 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한겨레뿐이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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