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_
[일일브리핑]연합뉴스,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검증 없고, 비판 목소리도 전하지 않아 (D-49 연합뉴스)연합뉴스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준전시 상태’를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것에 대한 기사 <정의장 “국민안전 비상상황…테러방지법 미룰수 없다”>(2/23 20:12 https://me2.do/GxXgkJPs) 등에서 지금이 왜 준전시 상태인지에 대해 정 의장의 견해만을 소개했을 뿐 그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내놓지 않았다.
기사는 정 의장이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은 물론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했다”며 당위성을 역설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이런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와 관련, 전문가 등의 견해를 통한 자체 검증 보도는 없었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지적은 야당의원들의 반발을 전한 것이 전부였다. 연합뉴스에 관련 보도는 이종걸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요소 변경되면 통과 가능”>(02/24 10:02 https://me2.do/GpXmC5PP)과 <국민의당 “조정역할 할 것”…‘필리버스터’ 대치 중재 자처>(2/24 11:17 https://me2.do/xVeuBvQ5)뿐이었다.
한편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과 참여연대 등은 ‘정 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결연하게 밝힌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으나,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한 보도는 단 한 건도 내놓지 않았다.
테러방지법은 무려 10개 이상 되는 관련 법안의 통칭이다. 그 중 대다수 법안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긴급성명을 발표해가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연합뉴스는 자체 검증 보도는커녕 이 같은 ‘반대’ 목소리조차 기사에 일체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