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민언련 2015년 11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보도’ 선정 발표 (2015.12.21)
등록 2015.12.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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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혐오하는 조선일보

 

민언련이 2015년 11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나쁜 신문보도’를 선정했다.

 

좋은 보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투표 조작 가능성 제기한 경향

 

경향신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 의견접수 과정에서 찬성 의견·서명지들이 무더기로 조작되거나 명의도용 된 정황을 단독 보도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했다. 또한 ‘차떼기’ 서명 전달을 주도한 ‘올바른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와 단체 관계자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덮기·감싸기’에 나선 대한 교육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언련은 경향신문의 <국정화 천성서명 ‘차떼기’ 조작 의혹> 보도 11건을 2015년 11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수상한 국정화 행정예고 여론 수렴 집계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 의견 접수 마감일인 11월 2일 밤,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 국민의견서와 서명을 무더기로 담은 트럭이 들어왔다. 양식과 형식, 분량이 다양한 여타 반대 의견서와는 달리 찬성 의견만을 담은 이 의견서들은 형식과 분량, 양식, 찬성 이유 및 사용한 사진까지 모두 유사했다. 서명지는 수십 명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모두 한 사람의 필체로 적혀 있거나, 서명을 컴퓨터로 입력한 것들이 즐비했다.


추후 공개질의 결과 일부 명단은 실제 도용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전달한 단체는 서명 전달 당시 발족조차 하지 않은 ‘유령단체’였다. 경향신문은 이 문제의 의견서와 서명지가 국정화 행정예고 여론 수렴 집계에 그대로 포함됐음을 근거로, 11월 14일부터 25일에 걸쳐 총 11건의 기사로 투표 조작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했다.


경향신문의 국정화 찬성서명 ‘차떼기’ 조작 의혹 보도는 크게 ①차떼기 여론 조작 가능성이 엿보이는 찬성 서명지 및 의견서 및 전달 정황 ②이를 주도한 ‘유령단체’인 ‘올바른역사교과서국민운동본부’의 실체 ③교육부가 이 같은 여론조작의 공범일 가능성 등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뉜다.

 

한날한시에 들어온 같은 필체의 ‘무더기 서명’  
경향신문 송현숙 기자는 <국정화 찬성 서명 차떼기 조작 동원 의혹>(11/14, 1면), <대필 서명 명의 도용 무더기 복사해놓고…찬성 의견 수렴>(11/14, 3면) 등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보좌관 5명의 교육부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자료’ 열람 결과를 근거로 “비슷한 분량·형태·이유에 인용한 사진도 동일한 찬성 의견서들이 잇따라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의 의견서‧서명지 박스가 “여론수렴 마지막 날 밤에 트럭으로 도착한 분량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정부가 여론수렴을 마감하기 전 보수단체 등에서 반대 여론에 크게 밀리는 찬성 의견서와 서명지들을 급하게 조작·동원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국정화 ‘찬성의견’ 4만장 인쇄 납품>(11/19, 1면, 송현숙 기자), <‘국정화 찬성 여론’ 조작 의혹]인쇄소 측 “자정까지 교육부 보내야…오전에 급한 주문받아”>(11/19, 2면, 송현숙‧정원식 기자) 등은 “행정예고 마감 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찬성 의견을 무더기로 출력해 박스째 실어 날랐다는 소문”에 대한 검증 보도다. 해당 기사는 인쇄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난 11월 2일 서울 한 인쇄소에서 수만장의 찬성 의견서 출력·인쇄 작업이 이뤄져 그날 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전달됐음을 밝혀냈다.

 

‘올역사’, 차떼기 배후에 선 유령단체
경향신문은 국정화 찬성 서류 전달 주도 단체인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이하 올역사)의 실체 보도에도 주력했다. <박스떼기 서명지 전달한 ‘올역사’…발족도 않은 ‘유령단체’>(11/14, 3면, 김지원 기자), <“검정교과서가 주체사상 가르치고 있다” 주장 ‘올역사’ 단체 급조…강은희 의원과 같이 활동>(11/19, 2면, 김지원 기자) 등에 따르면 올역사는 “10월26일 진행한 국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세미나와 지난 2일 국정화 찬성 의견·서명지 전달”이외의 활동 내역이 없는데다 아직 정식 발족도 하지 않은 ‘유령단체’다.


‘올역사’ 구성을 직접 주도한 인물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에 대해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고, 새누리당과 보수단체들의 연결고리가 돼 온 대표적인 학계 인사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 자문팀에서 일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새누리당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을 지낸” 양 교수의 국정화 지지 활동은 “상당부분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를 맡은 강은희 의원”과 연관되어 있다. 경향신문은 양 교수가 “강 의원 주최, 올역사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화 지지 세미나에 참석해 직접 검정교과서와 집필진을 공격”하거나 “강 의원이 주최한 ‘대입제도와 수능 안정화,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세미나에서 주 발제자로 나서 국정화를 수능과 연결지어” 물의를 빚었다고도 강조했다. 

 

열람·진상조사 거부한 교육부에는 공범 의혹 제기
경향신문은 이 같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는 한편, ‘공범’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교육부 ‘차떼기 여론조작’ 공범처럼 행동”>(11/21, 12면, 송현숙 기자)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서명지들의 ‘차떼기 조작·동원’ 의혹에 대해 덮기·감싸기에 급급하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까지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2일 찬성 의견서 도착 전에 ‘국정화 찬성 20만부가 온다. 밤새워서 분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돌리고, 새벽까지 분류 작업이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트럭은 오후 6시쯤 도착했고, 물량이 너무 많아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당시 담당부서 소속으로 트럭과 함께 사진이 찍혔던 담당자의 증언을 인용해 이 같은 해명이 거짓임을 재차 밝혀냈다.

 

또 <‘국정화 차떼기’ 교육부의 발뺌>(11/25, 9면, 송현숙 기자)에서는 “의견서 제출에 개입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교육부에 대해 “수만장의 출력물을 트럭째 배달했다는 인쇄소 증언까지 나왔음에도, 교육부가 컴퓨터로 대량 출력되거나 명의도용된 의견서, 한 필체로 작성되거나 복사된 서명지들을 모두 개인의 자유의사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기본적인 열람·진상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해당 보도에서 “교육부가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면 검찰에 고발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실시한 의견 수렴 절차에서 찬성의견·서명을 조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행위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차떼기의혹에 대해 침묵과 발 빼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향신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정부가 여론을 조작한 정황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등,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분투했다. 이에 민언련은 경향신문의 <국정화 찬성서명 ‘차떼기’ 조작 의혹> 보도 11건을 2015년 11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나쁜 보도, 의경 피해만 부풀려 부각하고 농민 백 씨에겐 침묵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총 5부작 <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 시리즈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성과 불법성을 부각하고, 복면 착용을 비판하는 하면서 불법 집회 참가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례를 왜곡‧과장하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폄훼했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 보도 9건을 2015년 11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폭력집회 프레임 집대성 나선 조선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월 14일, 노동개악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홀, 농민문제, 빈곤문제 등 박근혜 정부에 대한 11가지 핵심 요구안을 내걸고 1차 민중총궐기를 개최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주최 측의 사전 행진 신고를 거부한데 이어, 차벽으로 시위대의 진입을 막고,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직사로 무차별 분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진탕으로 쓰러진 69세 농민 백남기씨는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중총궐기 보도가 본격적으로 지면에 개제된 16일부터 집회 전반의 폭력 양상 보도에 집중하던 조선일보는, 그 다음날인 17일부터는 총 5부작, 9건의 기사로 구성된 <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 시리즈를 보도했다. 보도는 <1편/유튜브에 ‘폭력시위 영상’ 찍어 오린 20대 인터뷰> >(1건), <2편/경찰 채증 무력화시키는 ‘얼굴 없는 시위대’>(2건), <3편/짓밟히는 질서유지선>(2건), <4편/의경이 말하는 시위대>(2건), <5편/법원 벌금형이 ‘절반’>(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경 피해 부각하며 쓰러진 농민 백씨에는 침묵
<1편/유튜브에 ‘폭력시위 영상’ 찍어 오린 20대 인터뷰>은 <시민 눈에도 무법천지…사다리로 찍고, 새총 쏘고, 시너 찾더라>(11/17, 2면, 엄보운 기자)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보도는 “지난 14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시위 현장을 생생히 담은 동영상 하나가 화제가 됐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보도는 문제의 동영상에 “시위대가 철제 새총으로 경찰을 향해 공업용 볼트를 쏘고, 보도블록을 깨 만든 돌로 경찰을 공격하는가 하면 철제 사다리와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버스를 깨부수는 모습이 그대로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 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 짐작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 동영상을 올린 “의경 출신인 20대 청년”의 “일부 시위대의 폭력 실상이 모두 드러날 때까지 계속 영상을 찍어 올리겠다”는 다짐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당일 “버스 위에서 비틀거리는 경찰관”에는 깊은 우려를 표한 반면, 당시 이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던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복면 쓰면 ‘죄의식 사라진다’…처벌 강화 주장까지
<2편/경찰 채증 무력화시키는 ‘얼굴 없는 시위대’>(2건)은 <복면 뒤에 숨은 폭력>(11/18, 2면, 김충령·곽래건 기자), <佛, 복면 금지 법제화 獨, 30년前부터 처벌>(11/18, 10면, 곽래건 기자)으로 구성되어있다. 보도는 복면을 쓴 시위대에 대해 “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집회에서의 복면 착용을 금지한 해외 사례를 들어 집회참가자들의 복면 착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집회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은 대통령이나 총리 사저 앞이나 의회 담벼락 옆 시위가 가능할 만큼 시민에게 집회 시위에 대한 폭넓은 자유를 먼저 보장하는 나라들이다.

 

 

의경이 당한 폭력사레만 긁어모아 부각하고 처벌 강화 주장해
<3편/짓밟히는 질서유지선>(2건)에서는 해외 집회 진압 사례를 전했고, <4편/의경이 말하는 시위대>(2건)에서는 공권력의 피해사례 등을 들어 집회 참가자들의 공권력 무시 경향과 폭력성, 무질서함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쇠파이프로 때리고 상처난 데 캡사이신 뿌려…몸 불타는 것 같아>(11/20, 8면, 최윤아 기자), <폭력시위 현장 간 의경 엄마들 내 아들 때리지 마라>(11/20, 8면, 김정환 기자)에서 ‘쇠파이프로 매타작’을 당하거나 ‘시위대에게 끌려가 집단구타를 당할 뻔한’ 의경들의 피해 사례나 의경에 지원했다가 ‘매 맞는 아들’을 보고 ‘과격투쟁’을 포기한 노조위원장 출신 부모의 사례 등을 긁어모아 경찰의 과잉진압 여론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 시키려 애썼다.


또한 집회 참가자에 대한 폭력성 부각 이후 이어지는 것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 강화 주장이었다. 조선일보는 <5편/법원 벌금형이 ‘절반’>(2건)중 하나인 <지난 5년간 시위꾼 1909명 재판…實刑은 단 4명뿐>(11/24, 8면, 양은경·석남준 기자)에서 “서울 중심가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불법·폭력 시위 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문 시위꾼’들에게 온정적인 법원 판결 때문”이라 분석했다. 보도는 “폭력 시위 주도자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 처벌을 높이고 양형(量刑)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장 출신 변호자의 발언을 인용한다.

 

민언련은 복면과 관련된 일부 사례를 왜곡‧과장하여,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폄훼하는데 앞장선 조선일보의 <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 보도 9건을 2015년 11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끝>

 

 

 

2015년 12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