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민언련 2015년 11월 ‘이달의 좋은·나쁜 방송보도’ 선정·발표(2015.12.22)
등록 2015.12.22 12:03
조회 484

 

민중총궐기의 달 11월,
경찰 과잉진압 비판한 JTBC vs 복면금지법 옹호한 채널A

 

 

좋은 방송보도, 공권력의 집회 탄압 고발한 JTBC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주요 방송사의 보도는 정부‧여당의 입장으로 점철되었다. 대부분 방송은 일부 시위대의 폭력을 빌미로 강한 공권력을 촉구하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목소리를 내기에 바빴다. 방송사중 오직 JTBC만이 경찰의 물대포 운용 규정 위반, 차벽의 위헌성, 복면금지법의 반민주성을 고발했다. 물대포로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한 것도 JTBC뿐이었다. 이에 민언련은 JTBC ‘민중총궐기 경찰 과잉진압 및 백남기 농민’ 관련 보도를 2015년 11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로 선정했다.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이후 경찰은 집회 자체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강한 공권력’을 강조하며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군사 독재 시절에나 등장했던 ‘소요죄’를 적용하며 비판을 사고 있다. 25일, 여당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복면금지법을 발의했다. 언론도 이에 동조하며 ‘집회 엄단’에 목소리를 높였고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몰이로 지면과 화면을 가득 채웠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는 날마다 일부 시민의 폭력 장면과 한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하면서 여론을 선동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과잉진압과 복면금지법의 위헌성은 은폐되고 말았다.

 

 경찰의 물대포 운용 규정 위반, JTBC에서만 볼 수 있었다
 TV조선과 채널A는 물론 지상파 3사까지 ‘폭력 집회’에만 매달리는 동안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한 방송사는 JTBC뿐이다. 특히 백남기 씨를 중태에 빠뜨린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를 객관적인 근거로 비판한 보도가 두드러졌다. JTBC <물대포, 규정보다 강했다>(11/16, 1번째, 이호진 기자)는 시민이 쓰러진 후에도 계속 물대포를 조준 발사하는 경찰의 진압장면을 보여주며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을 경우 7기압 안쪽으로 쏘게” 되어 있는 규정을 경찰이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호진 기자는 <물대포 직접 맞아보니…그 위력은?>(11/17, 7번째)에서 실제 물대포를 맞아보는 취재를 통해 그 위력을 몸소 보여주기도 했다. 15m 거리에서 경찰이 백 씨에게 쏜 10기압의 절반가량인 6기압의 물대포를 맞아 본 이호진 기자는 “상반신에 맞을 때는 통증에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라고 느낌을 묘사했다. 이어서 목표물도 없이 물대포 시연을 한 경찰에 대해 “10기압으로 물을 쐈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이 나타날지를 예상”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JTBC는 19일에도 <독일 ‘물대포 시위 해산’에 위법 판결>(11번째)라는 단신을 통해 “5년 전 독일 경찰이 물대포 등을 사용해 시위를 강제 해산한 데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며  경찰 물대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JTBC 관련 보도 화면 갈무리

 

 경찰 진압에 쓰러진 농민의 소식 전한 것도 JTBC뿐
 JTBC는 경찰 물대포로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에도 주목했다. 한상균 위원장 체포에만 혈안이었던 TV조선, 채널A나 침묵을 지킨 지상파 3사와 대조적이다.

 

 

 

 TV조선의 경우 <“안타깝다”…법적 사과는 거부>(11/23)와 같이 백남기 씨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강신명 경찰총장 소식에서 백 씨를 언급했다. 채널A도 <“사과하는 게 도리”…벼르는 야당>(11/20)에서 문재인 대표가 백남기 씨 가족을 찾아갔다는 보도가 있을 뿐 백 씨 상태를 조명하는 보도는 따로 없다. 이는 지상파 3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반면 JTBC는 4건으로 백 씨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렸다. 특히 <백남기 씨 혼수상태 10일째…가족연결>은 장녀인 백도라지 씨를 인터뷰하여 가족의 심경을 전했다. 백도라지 씨는 “뇌가 부을 수 있어 일단 두개골을 닫지는 않고 회복에다 피부 봉합만 한 상태” 등 수술경과를 설명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생각이 있는지가 궁금”하다며 사과를 거부한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판했다.

 

 권력의 횡포 검증하는 언론의 역할은 JTBC에만 남아
 물대포 규정 위반 외에도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여당의 조치 전반의 문제점을 검증한 보도 역시 JTBC에서만 볼 수 있다. <‘위헌 차벽’ 누구 말이 맞아>(11/17, 9번째, 백종훈 기자)는 “사람 한두 명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드문드문 만들어놓고 기본권이 보장됐다는 주장을 펴는 건 헌재 결정을 곡해한 것”이라며 차벽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반박한 경찰 주장을 재반박했다. <‘시위 자유’ 외국은 어떤가>(11/25, 2번째, 심수미 기자)는 “폭력이 발생도 하기 전에 시위대를 ‘폭도’로 가정해 이동 경로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가 문제”라고 비판했고 <팩트체크/ ‘복면집회 금지’ 해외사례는…> (11/25, 2부 7번째, 김필규 기자)는 “복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허용하면서 ‘폭동’ 수준으로 번진 경우에만 규제를 가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라며 복면금지법을 추진하려 선진국 핑계를 대는 여당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이렇게 정책을 빌미로 한 권력의 거짓말을 검증하는 일은 언론의 기본적 책무이다. 이를 방송사들 중 JTBC만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언론 지형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민언련은 JTBC ‘민중총궐기 경찰 과잉진압 및 백남기 농민’ 관련 보도를 2015년 11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로 선정했다.

 


나쁜 방송보도, 복면금지법 강력 촉구하며 집회의 자유 부정한 채널A

 

채널A는 11월 18일부터 여당의 복면금지법 추진에 군불을 떼며 적극 환영했다. 선진국 사례로 복면금지법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경찰의 채증 결과, 폭력 시위자의 76%가 복면을 했다는 통계를 내세워 추진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채널A는 경찰의 불법 채증이나 복면금지법의 위헌성은 지적하지 않아 편파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민언련은 채널A ‘복면금지법 추진 옹호’ 보도를 2015년 11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로 선정한다.

 

 

 채널A는 민중총궐기 이후 ‘폭력 집회 엄단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복면금지법을 옹호하며 정부‧여당의 여론전에 힘을 보탰다. TV조선과 함께 집회 일부의 폭력성을 과장하고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내며 강한 공권력과 집회 강경 진압을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11월 25일 발의한 복면금지법에 있어서는 채널A가 TV조선을 능가했다. 채널A는 노골적으로 집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촉구했다.

 

 “복면금지법 없이는 체포할 방법이 없다”
 새누리당이 여론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면금지법을 발의한 11월 25일, 채널A는 <‘폭력’ 4명 중 3명 ‘복면’ 뒤에 숨었다>(이윤상 기자)라는 톱보도로 이를 환영했다. 앵커는 상기된 목소리로 “폭력 시위에 ‘복면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수치로 드러났습니다”라며 운을 뗐다. “시위에서 각종 폭력을 휘두른 6백명 가까운 시위자의 76%가 ‘복면 시위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어서 “복면금지법 없이는 이들을 체포할 방법이 없다”며 쐐기를 박았다. 이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무차별 채증을 통해 영상을 확보한 시위대 594명 중 441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발표를 토대로 한 주장이다. 채널A는 이를 근거로 “일부 시위대가 복면을 준비하고 처음부터 폭력시위를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다.

 

채널A 관련 보도 화면 갈무리

 

 채널A가 경찰 채증의 불법성,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억압하는 복면금지법의 위헌성 등은 보도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는 도를 넘은 편파‧왜곡보도이다. 대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범죄가 행해지고 있거나 직후일 때,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될 때만 채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가 있을 때마다 폭력 상황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시위대를 촬영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불법이다. 또한 새누리당의 복면금지법은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 등의 시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복면착용을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집회에서 복장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채널A는 불법 채증으로 도출된 통계, 그것도 시위대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에 대한 근거로 위헌적 복면금지법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1차 민중총궐기 직후부터 복면금지법 군불 뗀 채널A
 채널A는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복면금지법 입안 추진을 선언한 19일 이전부터 복면금지법에 군불을 뗐다. 18일 <복면 뒤에 숨은 폭력 금지법 3차례 무산>(9번째, 배혜림 기자)는 “선진국에선 시위자가 복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 형사 처벌하거나 무거운 벌금을 물립니다”라며 사실과 다른 여당 측 주장을 사실인 양 옮겼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국회에선 이런 법이 세 번이나 발의됐다가 무산” “얼굴 없는 무법자들이 판을 쳤고 경찰의 사진 채증은 거의 헛수고”라며 선동적 보도를 이어갔다. 같은 날 <복면 쓰면 더 과격해진다?>(16번째, 황수현 기자)는 “복면을 쓰면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악성 댓글 남기는 것처럼 공격성이 더 커진다는 의견”이 있다며 “신원을 가리면 더 폭력적이 된다는 연구는 있어요”라는 전문가 의견을 덧붙였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의 경우 모두 집회가 폭동 수준으로 번진 경우에만 규제를 가하게 되어있고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며 복면금지법의 위헌성을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헌재의 결정을 인용해 "복면금지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집회에 참가한 국민 전체를 잠재적 폭력 범죄자로 가정하는 채널A의 보도 경향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다.

 

 받아쓰기만 5건, ‘집회 엄단론’과 짝을 이룬 ‘복면금지법’
 채널A는 복면금지법과 관련한 정부‧여당 측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는 보도만 11월 한 달 간 5건이나 했다. 특히 11월 24일, 새누리당의 복면금지법 추진에 호응하듯 국민을 IS와 비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옮긴 <“IS처럼 복면…공권력 우롱” 성토>(2번째, 동정민 기자)가 눈에 띈다. “복면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테러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여 들어오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위 때 복면 쓰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라고 풀이한 것이다.

 

 

 

이 외 4건은 모두 집회 강경 진압을 경고하는 경찰과 여당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서 채널A가 줄곧 강조해온 ‘집회 엄단론’과 맞닿아 있다. 채널A는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지금까지 대규모 집회에 폭력, 체제전복 등의 혐의를 씌워 엄벌을 촉구해왔다.


 현재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군사독재의 전유물인 ‘소요죄’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다. 한 위원장이 폭력 집회를 사전 계획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복면은 빠질 수 없는 증거로 등장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복면금지법이 테러방지법인 양 입법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채널A는 복면금지법의 문제점은커녕 반대 여론조차 전하지 않고 한 위원장 체포 작전을 연일 생중계했다. 민중총궐기 관련 전체 보도에서는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복면금지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한 채널A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끝>
 


2015년 12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