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모니터_
MBN 시사토크쇼 ‘뉴스파이터’ 모니터보고서(2015.12.17)
등록 2015.12.17 11:35
조회 4282

사건 사고 중심의 시사토크쇼의 선정성, 이대로 좋은가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파이터>는 평일 오전 9시20분에 방송하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이다. MBN 홈페이지에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라며, 기존 뉴스 리포트와 대담으로 이어지는 전형적 와이드 형식을 탈피하여 고정 토론자들이 선정한 이슈를 집중 해부하는 ‘뉴스 토크쇼’라고 밝히고 있다. 김명준 앵커가 진행하며, 최은미 기자가 고정출연 중이다. 방송은 앵커와 기자를 제외하고, 2~3명의 대담자와 함께 뉴스에 대한 해설과 논평으로 진행된다.


  MBN <뉴스파이터>는 정치적인 이슈를 주로 다루는 기존 시사토크쇼와 달리 사건, 사고 관련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런데 사건 사고 관련 내용을 많이 다루면서,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아이템이 많고 취재방식과 발언, 삽화 등이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언련은 종편의 시사토크쇼가 선정적인 소재 선택과 접근방식에 몰두하는 것 역시 정치적 편향성과 막말 이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9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MBN <뉴스파이터>를 모니터했다.

 

  1. 방송 아이템 분석
  - 방송의 절반 가까이가 선정적인 아이템
  모니터 기간 중 <뉴스파이터>는 51회에 걸쳐 282건의 보도를 했다. 이중 정치 관련 보도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기간에 22건(22회 차, 1일 평균 1건)이 있었으나 국정교과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10월 둘째 주 이후로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뉴스파이터>에는 범죄와 관련된 보도는 130건(46.1%)이나 있었다. 모니터에서는 명백한 범죄 보도만을 분류했다. 여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등 보도들은 제외했으며, 연인 사이에 협박한 사건 등 구분하기 어려운 사건‧사고 보도들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범죄 보도가 전체 방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 보도를 다시 세분해보면,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30건(10.6%)이었다. 또한 살인, 강도, 강간, 폭행 흉악범죄의 보도 횟수는 107건으로 전체 보도의 38%를 차지했다.

 

  2. 성폭력 관련 보도의 선정성과 인권 침해적 태도

  - 지나치게 노력한 성폭력 관련 보도, 여러 사람의 인권만 침해해
  2015년 10월 16일 <현장취재/고흥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논란>에서 11년간 지적장애 여성이 4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다뤘다. 이담 아나운서는 범죄가 벌어졌던 고흥의 면단위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피의자의 가족과 이웃, 피해자의 먼 친척 등을 인터뷰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찾아가서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러나 리포트는 방송 전체가 성폭력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은 자신들이 억울한 피해자라도 되는 양 행동하며,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크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간 피의자들의 목소리에 방점을 찍었고,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 합의하에 만났다는 피해자 주장 지나치게 길게 부각 보도
  방송에서는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피의자들의 인터뷰를 담았다. 한 피의자는 “성폭행이라기보다도 서로 좋아서 만났는데”라는 말을 보여주고 “김 씨의 주장대로라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 사실이지만,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건데요”라고 내레이션을 했다. 이 피의자는  “합의를 안 할 부분인데 왜 했냐면 (피해자가) 딸하고 친구에요. 딸하고 친구고 소문이 나면 또 안 되고 해서 그걸 막기 위해 합의를 했었던 거지. 내가 뭐 큰 잘못을 해서 합의를 보려고 한 것도 아니었었고”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게다가 이담 아나운서는 마지막에 피해 여성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더니 “남자 분들의 얘기로는 OO씨(피해 여성)가 먼저 연락하고 적극적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 여성은 “제가 일단 시어머니와 상의를 하고 제가 내일 전화 드릴게요”라고 답했다. 도대체 제작진은 무슨 생각으로 피해 여성에게 가서 가해자의 이런 발언을 전해주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힌 일이다.

 

  - 피해여성이 장애인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주장 지나치게 길게 담아
  방송은 피의자 두 명이 모두 피해 여성이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강조해 전했다. 방송은 “만났을 당시에는 지적장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머리가 나보다 더 좋고…”라는 피의자의 주장을 보여주더니 아나운서는 “앞서 만나봤던 피의자 김 씨 역시 피해여성에 지적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배란기를 가린다든지 콘돔도 가지고 오고 그 정도면 장애겠어요?”라는 피의자의 주장에 아나운서가 “본인이 그러면 피임기구를 사온 거에요?”라고 되묻고 “샀는지 훔쳤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죠. 가지고 와서 주더라고요”라고 답하는 내용도 방송했다. 리포트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나서기 얼마 전에 지적장애 검사를 받았다는데요”라고 말해서 마치 피해자가 수사에 유리하기 위해 장애인 행세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었다.

 

  - 피의자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우려
  게다가 방송에서는 또 다른 피의자 60대 최 씨(가명)는 자살을 했다면서 동네 주민의 “죄가 있으니까 죽어버렸지. 창피하니까 자식들이 다 농협에 근무하고 얼마나 창피하겠어?”, “교육자였어. 교육자였는데 이전에도 고등학생을 성폭행했어. 지금 집행유예기간인데 징역 한 1년 살다가 왔지”라는 말을 그대로 담았다. 이는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이 된 사람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방송은 고인이 사는 지역과 직업은 물론 자녀가 다니는 회사명, 사망한 시기까지 노출시켜서, 사실상 지역에서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의 5항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와 그 가족의 경우에도 그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위반
  제작진은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이런 성폭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작했을 것이다. 설마 의도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퍼뜨리는 내용을 부풀렸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방송은 성폭력 예방 효과는 없이,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만 한 셈이다. 방송은 경찰과 의료진, 출연 패널들도 모두 지적 장애임이 분명하다고 진단하는 사안임에도, 피해 여성이 거짓을 말한 것인 양 의혹을 부풀려 보도한 것과 ‘피해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가해자 주장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일종이다.

 

  또한 리포트 이후 대담에서는 전문가들이 지적장애를 몰랐다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음에도, 제작진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본인에게 당신이 먼저 접근했다던데 라는 폭력적인 질문을 던져 당혹케 했다. 또한 현장취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다녔던 고등학교, 피해자가 과거 살던 집, 피해자의 먼 친척 등을 파헤치듯 취재했다. 성 범죄 관련 보도에는 2차 가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의 무성의는 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1조 ①항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와 ②항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MBN <뉴스파이터>가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빈도 자체를 줄이기를 바라며, 지금처럼 자주 다루려면 이제부터라도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제작하기를 권한다.

 

  -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삽화 사용
  모니터 기간 중 단적인 <뉴스파이터>에서는 성폭력 관련 대화를 나눌 때 주로 삽화를 사용하는데, 지나치게 노골적인 삽화가 많다. 그러나 성폭력 관련 사건을 다룰 때 사용하는 영상이나 자료화면, 삽화 등은 극도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2014년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이 공동으로 제작한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에 담긴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3항(선정적, 자극적 지양하기)에는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성적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요강’에 있는 기사작성 및 보도 시 주의사항 5항에도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그러한 자극성인 성적 행위의 대상자로 연상, 인식하도록 만들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재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영상 보도의 경우 성폭력 사건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극적인 자료화면을 넣거나, 범행 내용을 선정적으로 재연하여 영상화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무리 범행 내용과 일치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장면의 재연이나 영상 보도는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래 MBN의 삽화는 성폭력을 매우 자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까지도 굳이 삽화 처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아래 9월 25일 일본인 은행 일본인 직원이 한국인 직원 성추행한 사건과, 11월 3일 교장이 학부모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같이 같은 삽화를 두 번 재활용하면서, 굳이 성추행 하는 주요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함으로써 더욱 선정적인 요소를 강화시키기도 했다. 특히 방송에서는 이런 민망한 삽화를 최소 4~5회 반복 노출하고, 삽화 여기저기를 클로즈업하거나 움직이는 영상처럼 가공하기도 한다.


  MBN <뉴스파이터>의 이와 같은 성폭력 묘사 삽화는 성폭력을 흥미 위주로 전락시키는 선정적 보도태도이기에 당장 중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②항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와 제39조(재연․연출) ④항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하거나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할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모방범죄 위험성만 큰 방송

  - 피의자가 직접 찍은 범죄 동영상 그대로 전파
  강도, 절도, 폭행 등 범죄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범죄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CCTV 자료를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것, 피의자의 범행동기 등을 상세하게 담는 것도 문제이다.


  2015년 9월 2일 방송한 ‘[단독]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테러, 범인 인터뷰’는 전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는 피의자가 직접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범죄 장면(빈 교실에서 책과 옷 등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붙을 붙인 뒤 나가는 모습, 폭발 이후 그 학교 밖에서 학교 안을 보며 피의자가 소감을 말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또한 MBN은 피의자가 체포되기 전까지 3시간여에 걸쳐 SNS로 피의자와 인터뷰를 했다며 그 내용을 전했다. 범죄사건 피의자가 직접 범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방송은 이 영상을 활용하려는 욕구가 있을 수 있다. 실제 대부분 뉴스에서도 피의자가 교실에서 불인 뒤 나가는 동영상을 1~2초가량 보여줬다.

 

  그러나 MBN <뉴스파이터>는 해당 영상을 짧게 한차례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었다. 중학생이 찍은 동영상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범죄 이후 학교 밖에서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목소리까지 그대로 방송했다. 방송에서는 또한 MBN 제작진이 직접 SNS로 3시간에 걸쳐 중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그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진행자와 기자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과 SNS 대화내용을 그대로 노출했으나, 이런 방송행태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학생이 지금 너무 큰일을 저지른 뒤 현실감이 없으며, 자신이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임을 자랑하고 싶은 상태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동영상과 대화 내용을 인터넷매체도 아닌 방송에서 거듭 국민에게 유포해주고, 게다가 일종의 영웅심에 빠져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SNS 인터뷰까지 세세히 전달한 것은 부적절한 보도태도이다. 이는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흥미를 높여 시청률을 높이려는 얄팍한 상술일 뿐이며, 무엇보다 청소년의 모방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피의자 학생은 “조승희처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2007년 4월 조승희 씨의 버지니아텍에서 총기난사 사건 당시, 미국 NBC에서 조승희가 보낸 비디오 영상을 여과 없이 보도했고,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고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자신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두서없이 알리는 동영상을 방송이 거듭 상세히 전해준 것에 대해서 자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측면에서 MBN의 중학생 부탄가스 폭발 사고 관련 보도는 매우 부적절했다.

 

  - 모방범죄 우려만 높아지는 상세한 보도
  모방범죄만 부추길 뿐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 같은 방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10월 14일 방송한 <'날치기' 때문에 골머리…왜?>에서는 길거리 스마트폰 날치기 범죄를 다뤘다. 최은미 기자는 “오토바이 두 대가 있죠? 두 대 중에, 지금 뛰어 올라타는 거예요, 스마트폰 뺏어서. …(중략)… 오토바이 두 대가 나눠서 갑니다. 두 대가 같이 …… 역할 분담이 있는 건데요. 앞에 가는 오토바이가 사람을 물색을 해요. 사람을 물색해서 비상 깜빡이를 두 번 켭니다. ‘어, 얘 괜찮다’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뒤에 타고 오던 두 명중 한 명이 내려서 뺏는 역할을 하는 거구요, 뺏고 나서 앞에 오토바이에 바로 타는 겁니다.”라고 CCTV 자료 화면과 함께 범죄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대담자로 나온 백기종 경찰대 외래교수, 양지열 변호사는 장물의 유통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①항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살인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와  ②항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 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나친 CCTV화면 활용
  9월 30일 <인륜과 패륜 사이>에서는 10대 청소년이 70대 노인을 길거리에서 폭행하는 사건을 다뤘다. 방송에 나온 사건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이다. 진행자와 대담자가 대담을 주고받는 5분여 시간 동안 불필요하게 5~6회에 걸쳐 10대 청년이 70대 노인을 발로 차고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고, 노인이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 그리고 또 맞고, 돌아서 가는 노인을 다시 뒤에서 발로 가격하는 모습 등의 CCTV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려는 보도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CCTV에 담긴 폭력장면은 한번만 보기에도 충격적이고 노골적이며 패륜적이었는데, 이런 영상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여주며 거듭 설명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보도는 관련된 폭력을 예방하고 사회적 환기를 시키기보다는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공포를 줄 뿐이며, 선정적인 장면을 이용해 시청률을 올리려는 태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이 방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6조(폭력묘사) ①항 “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와 37조(충격・혐오감)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4. 사건 사고 중심의 시사토크쇼에서 선정적 아이템과 발언도 문제

  - 항상 격양된 감정 상태로 방송하는 진행자도 문제
  <뉴스파이터> 김명준 앵커는 방송 중 지나치게 흥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진행자가 지나치게 감정을 앞세운다는 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9월 1일 <퍽치기하고 집에 데려다줘…왜?>에서는 일명 ‘퍽치기’사건을 방송했는데, 김명준 앵커는 “저는요, 화면보고, 울분이 치미는 데 지금 참고 있는데, 저건 10대가 아니에요. 그냥 흉악한 범죄자에요.”, “저런 정말, 제가 이런 표현 쓰기 참, 제가 참고 있습니다만, 인간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조폭 뺨치는 수준 아닙니까.”라며 감정을 노출했다. 이어  “저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10대들에게, 예전에 코미디언 김병조 씨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지구를 떠나거라!’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했다. 11월 5일 <3개월 만난 ‘여자친구 납치’…왜?>에서는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가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아니었을 거예요”라고 말하자 김명준 앵커가 “짐승이었을까요?”라고 대꾸했다. 방송사 홈페이지에는 김명준 앵커의 진행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방송의 전반적으로 뉴스 진행자로서 품위를 잃은 격양된 방송태도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 사건 사고 보도에서 주의할 점 숙지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BN <뉴스파이터>는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범죄를 다루면서, 선정적 삽화와 폭력적 장면 등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종편의 시사토크쇼의 정치적 편향성과 막말은 많이 지적했지만, 사건 사고 중심의 시사토크쇼의 문제는 많이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나 MBN <뉴스파이터>를 모니터한 결과, 제작진이 사건 사고 관련 방송을 하는데 있어야 갖춰야 할 기본적인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민언련은 MBN <뉴스파이터>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방심위의 징계조치 여부를 떠나서 MBN <뉴스파이터> 제작진의 자성과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끝>

 

2015년 12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