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테러방지법’ 관련 신문 모니터 보고서 (2015. 12. 15)
등록 2015.12.15 11:11
조회 712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에 초월적 감시 권력 주자는 조중동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국정원은 테러방지 관련 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색출·예방하려면 법 체제를 완비하고 국정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은 논의에 부쳐질 때마다 인권침해 우려에 부딪치면서 좌절된 바 있다. 특히 14일 민중총궐기 이후부터 신문은 테러 위험성을 부각하며, 테러방지법을 언급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민언련은 이에 11월 16일(월)부터 12월 14일(월)까지 한 달 간의 5개 신문의 테러방지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다.

 

  ■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줄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14년간 이름을 바꿔가며 꾸준히 제출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 관련 법안은 총 12개에 달한다. 이는 크게 대테러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분류된다. 해당 법안들의 핵심은 국정원이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광범위하게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가 테러 상황에 대응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방지 관련 법안 속 테러 행위는 여전히 법률상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 있다.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정부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행위 자체가 테러 예비행위로 규정되거나, 정치적 반대파의 집권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감시하고 특정지역 통제까지 가능해질 국정원을 감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해당 법안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NLL 대화록 유출부터 대선개입, 해킹프로그램 구매 의혹 등의 사건을 연달아 일으키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33년 전인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365일 24시간 테러에 대비한 제도와 기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이 이를 보완하는 대신 새로운 법안 없이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테러 위협을 그토록 강조하던 국정원은 올해에도 관련 테러대책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며 시민사회의 우려를 묵살한 채 국회에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만을 반복적으로 주문하고 있으며, 여당과 국정원 역시 테러방지법을 핵심 처리 법안으로 규정하고 야당에 무조건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 전체 보도량은 조선이 많고, 1면 보도는 경향이 많아

 

 

  ‘테러방지법’ 관련 전체 보도량(<표2>참조)은 조선일보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가 17건으로 가장 적었다. 1면에 관련내용을 가장 많이 배치한 신문은 5번 게재한 경향신문이었다. 사설‧칼럼 등 의견 보도는 조선일보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도량만 봐서는 조선일보 이외에는 특별히 차이가 없었다.
 
  ■ 조중동, 16일부터 테러방지법 통과 촉구 시작
11월 13일 금요일 파리 테러 사태 발발 이후 5개 일간지 지면에 관련 보도가 처음 반영된 것은 월요일인 11월 16일이다. 대다수 신문 지면이 사건 추이 설명과 애도 관련 보도로 채워진 가운데 조중동은 테러방지법 이슈를 곧바로 꺼내 들었다. 조중동의 16일 테러방지법 관련 보도 제목은 <표3>과 같다.

 

 

  조중동의 테러방지법 관련 보도의 핵심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관련 법안(테러방지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계류 중이라 위험하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보도 2건에서 “테러 위험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무고한 국민이 희생될 경우 법안 통과를 막은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테러방지 관련 3개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소개하며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테러 방지법’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시론/IS는 한국을 공격대상 목록에 올려놓았다>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고 “대테러법을 제정해 적극적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프랑스 등 선진국도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테러법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동이 발 빠르게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군불 떼기’에 나선 가운데,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하루 지난 11월 17일부터 테러방지법 관련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경향신문 <김무성·원유철 “테러방지법 이번엔 처리”…여, 총력전 나서>(11/17, 8면, 김진우·박홍두 기자)와 한겨레 <여, 또 대테러법안 처리 시도…야 “국정원 초법적 감시 우려”(11/17, 10면, 김남일·송경화 기자)에서  ‘정부·여당이 파리 테러를 빌미로 그간 국정원 권한 몰아주기로 논란이 이어져 온 테러방지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는 논조로 보도했다.

 

  ■ 최악의 보도, 조선일보 <테러 무방비, 한국> 시리즈 
  - 테러방지법 없어 국정원이 국민에게 테러 위험 알리지 못했다는 논리
  조중동은 먼저 공포심을 조장했다. 공포심 조장 방식은 △테러 대응에 무방비한 국내 양상을 드러내고 △내외부의 적을 구체화시켜 보여줌과 동시에 △전문가 진단을 통해 한국이 안전지대가 아님을 재차 강조하는 형태였다. 가장 노골적으로 이 주제를 드러낸 보도는 조선일보 기획보도 <테러 무방비, 한국>이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회 차 총 11건의 기사로 구성된 보도는 ①말뿐인 경보 발령 ②허약한 정보수집 능력 ③정보활용시스템 필요로 분류되어 있다.


  첫 보도인 (11/19)는 테러 대응에 무방비한 국내 양상을 보여주며 일상 속 공포심을 부추겼다. 보도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광화문의 한 기업 사옥, 강남구 코엑스,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과 여의도 63빌딩,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돌며 시민들을 향해 테러 경보 격상 사실을 알린 뒤 “전혀 몰랐다”며 놀라는 반응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말뿐인 테러 예방’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시리즈 기획의 실제 의도는 그 전날 보도인 <국민만 모르는 정부의 ‘테러경보 격상’>(11/18)에 담겨있다. 보도에는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홈페이지 외에는 이를 알릴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는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변명’을 소개했다. 국민이 테러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이유가 ‘테러방지법의 부재’에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어 <사설/우리 눈앞에 닥친 테러 위협, 국가적 대응 서둘러야>(11/19)에서 “테러는 이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테러 위험인물과 조직에 대한 신상‧위치‧금융‧SNS 정보 등을 파악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려면 테러방지법안부터 앞당겨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카카오톡 실시간 감시 불가능해 테러 걱정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는 ‘허약한 정보수집 능력’과 ‘정보활용시스템 필요’를 강조하는 보도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엿보였다. 조선일보는 <테러정보 교환 국제연대에 못 끼는 한국>(11/20, 1면, 성호철 기자), <감청 못하는 한국…情報선진국들에겐 끼워줘봐야 손해>(11/20, 3면, 성호철‧채민기 기자)에서 한국을 “테러범죄 정보 탐지 후진국”으로 규정하며, 특히 카카오톡 실시간 감시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외 테러조직이 감시가 느슨한 한국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로 테러를 모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수상한 메시지 발견해도 잠수 하면 끝>(11/20, 30면, 최재훈 기자)에서는 “요즘 누가 집 전화로 테러나 범죄를 모의하겠느냐”는 정보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SNS 실시간 추적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휴대전화·CCTV·카드 빅데이터 정보 이것만 활용해도 테러 막을 수 있는데…>(11/21, 5면, 황대진‧성호철 기자), <테러 막을 빅데이터는 세계적 수준…활용은 못하는 상황>(11/25, 5면, 전수용‧성호철 기자)에서는 수집된 빅데이터에 대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테러를 기존 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수사한다면 실기할 수밖에 없다”는 김일수 전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꾸준히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정원의 ‘감청 욕망’이 사이버 범죄 예방과 대응의 사령탑을 넘어서는 사이버 사찰 권한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모든 정보통신망에 대해, 그 실체조차 불분명한 ‘사이버침해’ 행위와 관련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민주적 통제 수단도 특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국가의 카카오톡 감청 욕망…‘감시 감옥’ 만드나>(11/25, 8면, 임지선 기자)를 통해 “올해 1~6월 사이 국정원·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들여다본 카카오톡 계정 수는 16만3354개”에 이를 뿐 아니라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과 거래해오며 ‘카카오톡 해킹’을 요구했었다”고 지적하며 “테러방지법안 등 새누리당이 올해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내놓은 법안들이 모두 통과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감청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앙일보도 테러방지법 ‘군불 떼기’에는 밀리지 않아
  IS 테러로 인한 국내 피해 우려 관련 보도는 (<표4>참고) 조선(8건), 중앙(7건), 동아(6건) 순으로 많았으며,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4건과 2건에 그쳤다. 특히 중앙일보는 강력한 의견개진을 많이 했다.

 


  중앙일보 (11/20) 인터뷰 기사와 중앙일보 <정철근의 시시각각/만약 한국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11/20) 칼럼 역시 한국의 현 상황을 “폭풍 앞 등불”, “위험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IS의 총질’은커녕 ‘김기종(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습격 사건 범인) 칼질’도 못 막는 수준”이라 평가하며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이 ‘불안감’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은 ‘테러방지법 제정’이다. 정철근 논설위원은 “(테러) 사전 예방의 핵심은 강력한 테러 정보 수집 능력”이라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칼럼 <시론/IS는 한국을 공격대상 목록에 올려놓았다>(11/16)에서 “한국이 안전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첫째, 대테러법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는 칼럼 <대테러법 만들지 않는 건 천부인권 침해다>(11/17)에서 “테러방지법은 인권수호법이고 국가안전법이며 국민행복법이자 경제발전법”이라며 “국가안보사범을 예방하고 격퇴하는데 필요한 법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은 입법부 작위에 의한 천부인권의 침해”라고 주창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테러범 등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대책은 통신감청, 자금추적, 선제적 행동제약이 3대 핵심”이라며 “우리의 테러 대책 수준”은 “무방비”라 단언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를 빌미 삼아 정보기관이 자국민과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는 <천인공노할 IS의 파리 테러, 문명사회는 단호히 맞서야>(11/16, 35면), <“테러리즘 강력 규탄” G20회의, 한국도 테러방지법 서둘러야>(11/17, 35면) 등의 사설을 통해 “글로벌 테러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테러 청정국”이 아님을 강조하고, “문명사회”를 지키기 위해 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몸수색에 응하는 불편”은 감수해야 할 가치 정도로 치부됐다.

 

  ■ 이웃의 얼굴로 완성된 테러범 몽타주 
  국내 IS 동조자 관련 보도와 국제 테러단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 관련 보도 역시 테러방지법 통과의 주요 근거로 이용됐다. 이 과정에서 ‘먼 타국 땅의 테러범’은 우리 이웃의 모습과 겹쳐졌다.


  실제 국가정보원의 11월 18일 국회 정보위원회 테러 관련 긴급 현안보고 보도의 경우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국정원 “국내 IS 지지자 10여명 확인”>(11/19), <국정원 “국민 10명, 인터넷서 IS 공개지지”>(11/19)에서 ‘국내 IS 지지자 확인’이라는 사안 전달에 주력한 반면, 동아일보 <대한민국 활보하는 ‘IS 추종자들’>(11/19), 조선일보<“국내 IS동조자 14명”…알고도 손쓸 수 없는 상황>(11/19), 중앙일보<“한국인 10명 인터넷서 IS 지지…현행법으론 추적 불가”>(11/19)는 모두 IS 지지자들로 인한 불안과 혼란 양상을 제목에 담았다.


  낯선 테러범의 얼굴을 우리 이웃의 얼굴로 교체하는 작업은 동아일보 <테러혐의 외국인, 민노총 집회에>(11/20), 조선일보<“테러 위험 외국인 5년새 48명 추방…한국, 안전지대 아니다”>(11/19,), 중앙일보<북한산에 나부낀 테러 깃발>(11/19)에서도 이어진다. 조중동은 이런 보도들로 테러범의 얼굴은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하며 “북한산”을 방문하는 우리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얼굴로 완성시킨 셈이다.


  이 같은 ‘테러리스트 이웃’을 통한 불안감 조성에서 특히 앞서 나간 것은 동아일보다. <대한민국 활보하는 IS 추종자들>(11/19, 1면, 고성호‧박훈상 기자), (11/19, 3면, 박훈상‧홍정수 기자) 등의 기사와 사설 (11/19, 35면)에서 동아일보는 “잠재적인 위험인물들이 우리 곁에 숨어 있었다”고 지적하며, 대테러법의 부제로 검거된 ‘국제 테러단체 추종 혐의자’들이나 ‘국내 IS 추종자’들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경향신문은 <‘알누스라지지’ 인니 불법체류자 체포>(11/19) 보도를 통해 “정부 여당이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분위기 조성용으로 검거사실을 크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해당 이슈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 야당에는 “테러 발생 시 책임져라” 겁박
  한편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야당이 테러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보도들도 이어졌다. 현재 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 처리의 실질적인 걸림돌이다. 당초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키로 했으나, 컨트롤 타워 주체 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천인공노할 IS의 파리 테러, 문명사회는 단호히 맞서야>(11/16)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를 방지할 입법의무가 국회에 있다”며 “19대 국회가 IS의 준동을 보면서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무고한 국민이 희생될 경우 법안 통과를 막은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野, DJ·盧정부 땐 法 추진 與도 당시 야당일 땐 반대>(11/17, 6면)에서 “새정치연합은 과거 여당일 때 같은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추진한 적이 있다”, “과거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달랐다”며 야당의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옥현 서울대 초빙교수 겸 전 국정원 제1차장의 기고문 <테러와의 전쟁, '나 홀로 싸움'은 必敗다>(11/30, 35면)에서는 “우리 국회는 대(對)테러 컨트롤 타워 문제를 두고 탁상공론에 빠져 있다”며 “국정원의 과거 인권탄압이나 정권 수호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이유로 미래의 대테러 안보 역량까지 훼손한다면 우리 안보 최일선 기관의 명예와 능력을 크게 훼손하는 역사적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사설/노동개혁·反테러 법안 처리 약속 반드시 年內 지켜야>(12/4)에서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우리 당 방식의 대테러방지법을 내놓으려고 한다”는 발언에 대해 “비타협적인 방안을 내놓고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라면 곤란”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테러와 가뭄에 대비한 예산, 적극 편성해야>(11/19, 34면) 등을 통해 “정쟁을 떠나 여야가 한마음이 되면 빠른 길을 찾을 수 있다”며 국회가 “국가에 당면한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정원 개혁 선행 주장하며 정부 여당 비판 나선 경향‧한겨레
  조중동이 이처럼 정부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사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반테러 흐름에 편승해 인권침해 법안 통과에 나선 정부‧여당과 △‘전횡’이 일상화 된 국정원에 대한 비판에 주력했다.

 

  -파리 테러를 테러방지법 제정의 기회로 삼은 정부 여당 비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정부 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 양상을 ‘신공안 정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특히 경향신문은 <반테러 우경화 흐름 틈타 인권침해 논란 테러방지법 노젓기>(11/29, 3면, 김진우‧박순봉 기자), <반테러 편승 신공안 정국 만드는 여권>(11/20, 1면, 김진우‧홍재원‧곽희양 기자) 등의 보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파리 테러를 기점으로 시작된 정부의 테러방지법 통과 ‘군불떼기’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 야당 향해 맨날 립서비스만…위선>(11/25, 1면, 이용욱‧구교형 기자), <통합과 화합 YS 국상 중에…반대편 끝장내겠다는 대통령>(11/25, 3면, 이용욱 기자) 등의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신공안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테러공포 분위기에 편승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이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겨레는 <집회참가 국민을 ‘IS 테러분자’ 취급하는 대통령>(11/25, 1면, 최혜정‧전종휘 기자) , <비판세력 죄악시·국회 탓…통합커녕 ‘분열·대립의 정치’>(11/25, 3면, 최혜정‧이승준 기자) 서에등을 통해 정부 여당이 “테러를 빌미삼아”서 “인권침해, 국가정보원 비대화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처리를 요구한 것”이라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의 테러방지법 일부 찬성과 관련해서는 경향과 한겨레 모두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경향신문은 <칼럼/국정원 개혁 없는 테러방지법의 위험성>(12/8, 29면, 이광철 변호사)를 통해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을 묶을 방안에 부심하기는커녕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 그것이 자신들의 존재를 말살하는 헛발질인지도 모르고”라고 지적했다.

 

  -비대화된 ‘무소불위’의 국정원 비판
  애초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가 위로는 행정각부를,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 및 통할 기능을 행사할 여지를 남기는 법안들이다. 때문에 여당과 야당은 대테러센터의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로 둘 것인지 국정원장으로 둘 것인지 등을 놓고 각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콘트롤타워가 된다 해도, 실무에 있어서는 국정원이 여전히 대테러센터 업무에 개입할 여지는 남아있다. 국정원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보 수집과 수사 업무를 분할하고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국정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 ‘똬리’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향신문은 <정동칼럼/국정원의 ‘빅 브라더’ 욕망>(12/9, 31면,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테러방지법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빅 브러더’ 감시자의 탄생법”, “ ‘사이버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되는 꼴”이라고 혹평했다.


  또 <올해 8810억6000만원 내년 8891억700만원 쓴 자만이 아는 정부 특수활동비>(11/21, 8면, 구혜영 기자)에서는 국정원의 천문학적 특수 활동비를 지적하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특수활동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현행 대테러대책은 실행도 않고…여권·국정원 ‘법타령’>(11/20, 3면, 김남일‧이경미 기자) 등의 보도에서 정부 여당과 국정원이 현행 테러방지 대책을 무시하고 새로운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를 물었다. 현행법과 제도로도 테러 정보 사전 수집과 금융거래 봉쇄, 테러 행위 수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제로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지와, 만일 정말 능력이 없다면 그 기구들의 ‘무능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카카오톡 감청 욕망…‘감시 감옥’ 만드나>(11/25, 8면, 임지선 기자), <‘사이버감시’ 강화가 안전빗장?…기술적 해법 ‘창과 방패’ 논쟁>(11/30, 22면, 권오성 기자)에서는 국정원의 카카오톡 등 감청을 비롯한 ‘사이버 감시 강화’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통신사의 감청 장비 구비가 의무화된다면 카카오톡은 물론 그동안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다며 감청·압수수색을 피해온 서비스들까지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테러리스트를 감시하는 데 개발된 기술이 똑같이 정치적 반대자나 시민을 감시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

 

 2015년 12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