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민언련 선정 ‘2015년 올해의 좋은 신문‧방송’ 선정 결과 보고서(2015.12.15)
민언련, 올해의 ‘좋은 신문‧방송 보도상’ 선정‧시상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4년 6월부터 매달 이달의 좋은 신문‧방송 보도를 선정했고 올해 4월부터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여했다. ‘좋은 보도상’은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있어 양질의 보도를 한 기자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그 보도를 대중에게 거듭 알리려는 취지로 선정하고 있다. 민언련은 2015년부터 ‘올해의 좋은 신문‧방송 보도상’을 마련하고, 오는 18일 오후 7시 열릴 민언련 31회 창립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2015년 ‘올해의 좋은 신문 보도상’, 경향신문 <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
노동 관련 판례 전수조사, 여전히 공안식 사고에 매몰된 사법부 고발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에서 치밀한 통계로 사법부의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의 쟁의행위 관련 선고 408건 중 85.5%(349건)에 위법 판정이 내려졌고 파업 정당성을 부정한 근거를 밝힌 판례 313건 중 ‘목적 위반’ 건이 45.7%(143건)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에마뉘엘 도케 교수는 지난해 9월 한국노동법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경영적 결단에 대항하는 파업이 불법이라는 한국 대법원의 논리로 본다면 파업권은 현실에서뿐 아니라 법 논리 자체에서도 부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대 주심 대법관들의 판결을 분석하여 61명의 대법관 중 무려 “59명은 주심을 맡은 쟁의행위‧정리해고 사건에서 사용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더 많이 내렸고 이 비율이 100%에 이르는 대법관도 18명에 달했다”는 것도 충격적인 고발이었다. 강진구 기자는 이러한 사법부의 편파성이 결국 정권의 방향성과 직결되어 있음을 지적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고용 유연화 정책을 펴면서 노동조합의 교섭을 약화시키는데 중점을 뒀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 판례 법리를 변경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박근혜 정권이 허울 좋은 ‘노동 개혁’이라는 표현을 앞세워 ‘노동 개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은 국민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사법부의 변화가 필요함을 객관적 분석 자료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5년 올해의 좋은 방송 보도상’ JTBC <팩트체크>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
최근 노동계 안팎에서 ‘노동개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으나 여전히 강행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노동개혁과 맞물려 <팩트체크>의 가치는 한층 더 빛났다. 9월 3일 <"노조 쇠파이프 없었으면 3만불 넘었을 것"…사실일까>는 “불법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쇠파이프로 두드려 패지 않았습니까? 공권력이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에서 10년을 고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조를 ‘쇠파이프 폭력 집단’이자 ‘성장의 걸림돌’로 규정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파헤쳤다. 김필규 기자는 “3만 달러를 넘은 나라들이 2만 달러에서 1만 달러를 더 올리기까지 평균 10.3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누구 때문에 못하고 있다.' 탓하기는 이른 측면”이 있다는 것, 그리고 “노조 문제라기보다는 환율과 성장 동력 부분”이 중요하다며 김무성 대표 발언을 반박했다.
11월 26일 <한국 노동자들, 정말 '헝그리 정신' 부족할까?>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이 세계 최하위권인데, 그게 바로 노동자들의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재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2015년 세계인재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자들의 직장 내 동기부여도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오자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가 “한국 노동자의 헝그리 정신 부족”을 지적했고 이를 많은 언론이 받아썼다. 김필규 기자는 “그 조사방식 자체가 우리나라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단순 합산”해서 경영자들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됐다는 것, IMD 보고서의 목적은 그 나라 노동시장이 얼마나 매력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서 “매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의 헝그리 정신은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노동자 동기부여' 순위가 낮은 것은 노동자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를 압박하려는 재계의 거짓말도 탄로 났다.
노동권 탄압하려 집회의 자유마저 탄압하는 정부‧여당, 또 거짓말
<팩트체크>는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민중총궐기를 ‘폭력 집회’로 몰며 집회의 자유까지 축소하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도 일침을 가했다. 11월 18일 <"미국선 폴리스라인 넘으면 팬다" 사실일까?>는 “경찰이 시민을 향해 총을 쏴 시민이 죽어도 80~90%는 정당하다고 인정받는다, 그게 선진국의 공권력”이라며 집회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주장의 허위성을 고발했다. 미국 노동조합 단체에 사실관계를 물었더니 “정당방위 등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경찰이 과격한 진압을 한다. 무조건 폴리스라인을 넘는다고 무력 진압을 한다면 불법”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11월 25일에는 <선진국, 집회 시 복면 금지?…해외 사례 살펴보니>에서 “선진국의 복면금지 규정이 꼭 과격집회를 염두에 둬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 힘든 것” “복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허용하면서 '폭동' 수준으로 번진 경우에만 규제를 가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복면금지법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뉴스룸의 <팩트체크>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되는 코너로서 매번 정치적 이슈를 다루지는 않는다. <논란의 프로야구 선수 ‘몸값’…거품인가 아닌가>(12/1), <햄과 소시지, 정말 담배만큼 위험한가>(10/26)의 사례처럼 여러 분야의 논란을 조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전문가 소견, 공식 문서 자료, 당사자 인터뷰 등 객관적 근거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팩트체크>의 면모가 정부의 노동개혁 강행과 맞물리면서 <팩트체크>는 정부‧여당의 악의적인 거짓말을 폭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노동개혁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민언련은 이 점을 높이 평가하여 JTBC <팩트체크>를 2015년 ‘올해의 좋은 방송 보도’로 선정했다.
2015년 민언련 ‘좋은 신문·방송 보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민언련이 선정한 ‘이달의 좋은 신문‧방송 보도’는 다음과 같다. 2015년 한 해 동안 좋은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해준 언론사와 기자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
<끝>
2015년 12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