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모니터_
‘세월호 특조위의 청와대 참사대응 조사 결정’에 대한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2015.12.2)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청와대 받아쓰기 언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청와대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각 정부부처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대응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대응 수준을 점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조위에 대통령의 참사대응 행적 조사 권한을 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조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 과정에서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제외하자고 주장하다 해당 의견이 부결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청와대는 의결 결과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정치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특조위 예산 82억 원에서 일부를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 누구나 의아해하는 질문을 던지지도 풀어주지도 않는 언론
‘청와대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조사’가 ‘대통령의 7시간’ 논란으로 인해 파행을 겪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드는 의문이 있다. 참사 당일 청와대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을 조사하면서 ‘대통령의 참사 대응 행적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왜 정치적인 목적인가 △대통령이 참사 당일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공적 행적을 조사하는 것이 왜 사생활 침해인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은 왜 이렇게까지 이 사안에 집착하는가? △청와대의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무엇인가. 민언련은 세월호 특조위 논란 속에서 이를 보도한 신문과 방송이 이런 상식적 의문을 신문과 방송 보도가 풀어주었는지,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았다.
■ 양적 비교
- TV조선 가장 많은 보도로 대통령 호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보도량(<표2>참조)을 살펴보면, 신문 중에서는 한겨레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방송에서는 TV조선이 모니터 기간 중 8건을 보도했고 SBS와 KBS가 2건씩 보도했다.
- 채널A, 두 차례 톱보도로 부각시켜
기사를 주요하게 취급한 비율을 보면, 신문에서는 한겨레와 동아일보가 특조위 관련 기사를 1면에 각각 1건씩 게재했고, 다른 신문은 단 한번도 1면배치를 하지 않았다. 방송에서는 채널 A만 이틀에 걸쳐 톱보도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세월호 특조위의 의결이 있었던 당일인 11월 23일, 5개 방송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관련 소식을 톱보도로 다룬데 비해, 채널A는 유일하게 ‘대통령 7시간 조사’ 결정에 강력 반발하는 여당 추천 위원의 모습을 부각했다. 이튿날인 24일에도 채널A는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의 ‘특조위원 박수 논란’을 톱보도로 냈다.
- 동아·조선, MBC·TV조선·채널A가 박종운 상임위원 박수논란 중요 부각
특조위 의결과 청와대 입장이라는 기본적인 관련 내용을 전하는 보도는 모든 신문과 방송이 비슷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박종운 상임위원을 비판하는 보도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MBC와 TV조선, 채널A가 주요하게 보도했다.
한편 24일 이후 신문에서는 국회의 특조위 예산을 둘러싼 논의가 경향, 중앙, 동아에서 1건씩 보도되었는데, TV조선은 <“야당 위원 사퇴하라”…특조위 내홍>(11/26, 12번째, 이채림 기자)에서 특조위를 비판하는 황전원 여당추천위원과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도했다. 채널A는 <“대통령 행적 조사는 위법” 특조위 고발>(11/26, 15번째, 이동재 기자)에서 보수단체가 의결에 찬성한 특조위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 언론 속에서 찾는 질문과 대답
Q. 특조위 의결사항이 ‘대통령 7시간 조사’인가?
A. 아니다. 청와대 참사대응 조사이다.
세월호 특조위의 의결내용은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행적 조사’가 아니고, ‘청와대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조사이다. 그러나 의결 당일인 11월 23일 방송사 관련 보도의 제목은 <특조위, ‘대통령 행적 조사’ 의결>(KBS, 11/23, 12번째, 윤봄이 기자), <‘대통령 7시간’ 조사 의결…여 위원 퇴장>(SBS, 11/23, 23번째, 김학휘 기자), <“대통령 행적도 조사 대상”>(TV조선, 11/23, 4번째, 송병철 기자), <“대통령 7시간 조사”…여 “특조위 해체”>(채널A, 11/23, 톱보도, 곽정아 기자)는 모두 특조위가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MBC는 타사와 달리 <“대통령 모욕 발언에 박수 논란”>(11/23, 16번째, 김나라 기자)라는 제목을 뽑아 보도했다. 신문도 방송의 경우와 비슷하게 대통령 7시간 조사를 부각했다.
JTBC는 <“청와대 조사”…여당 측 사퇴>(11/23, 8번째, 강버들 기자)로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 문제’에 대한 조사를 의결한 것임을 전했다. JTBC는 <“컨트롤타워 살피자는 것”>(11/23, 9번째, 김도훈 기자)에서는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사고 당일 청와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히 조사해 달하는 취지”라며 “청와대 조사를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게 아니냐”는 유가족 박종대 씨의 지적을 전하기도 했다. JTBC의 이런 보도는 정확한 조사 안건을 전하지 않고 왜곡하면서 대통령 행적 조사에만 과민 반응하는 타사의 보도에 비해 돋보였다.
△ JTBC <“컨트롤타워 살피자는 것”>(11/23) 보도 화면 갈무리
Q. ‘대통령 7시간’은 위헌적인가?
A. 대통령 대응 조사는 ‘대통령 형사소추 위반’이 아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7시간’이 세월호 진상규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7시간’에 매달리는 세월호 특조위>(11/24, 5면, 양모듬 기자)와 <사설/세월호특조위, 진상 조사 팽개치고 ‘정쟁 도가니’ 되려는가>(11/24)에서 “대통령 행적 논란은 (…) 이미 국회와 검찰에서 따질 만큼 따진 사안”이라며 “특조위는 청와대가 조사에 거부하는 모양새를 연출해 의도적으로 정쟁을 키우려 한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면제받거니와 이런 사고로 직접 조사를 받은 전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청와대의 ‘위헌적 발상’ 언급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조위는 박대통령의 대응과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지 형사 소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이와 같은 반대 논리는 25일자 사설과 <청 “대통령 조사, 위헌적 발상” 정종섭 장관 저서엔 “수사 가능”>(11/25, 6, 이승준?최혜정?박태우 기자)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Q. “대통령 행적 다 이미 다 밝혀졌다” 사실인가?
A. 아니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을 뿐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세월호특조위, 진상 조사 팽개치고 ‘정쟁 도가니’ 되려는가>(11/24)에서 “대통령 행적 논란은 (…) 이미 국회와 검찰에서 따질 만큼 따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TV조선은 <7시간 행적…분 단위 공개>(11/23, 6번째, 신은서 기자)에서 박 대통령의 행적은 이미 공개되었다고 강조한 청와대의 발표를 자세히 보도했다. 앵커는 청와대가 “발끈했다”면서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은 분 단위로까지 이미 공개했는데, 뭘 또 조사하겠냐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자는 작년 8월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분 단위 기록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 9분까지 이어집니다“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TV조선은 대통령이 10시30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조를 지시”했다고 멘트한 뒤,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해경특공대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라는 대통령의 전언을 보도했다. 당시에는 멋진 지시였다고 생각되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면 10시 30분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허탈한 분노가 치민다. 그러나 TV조선은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서 대통령 행적은 문제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과연 대통령의 행적은 이미 다 밝혀진 것이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경향신문은 <사설/세월호 특조위의 대통령 조사가 위헌이라는 발상>(11/25, 31면)에서 “청와대 참모와 대통령의 대응만은 조사하지 말라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충분히 대응했다’는 지금까지의 청와대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조사받기 싫다면 조사대상에서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며 “당당하게 조사를 자청”하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대통령 능지처참” 유가족 발언에 박수 친 세월호 특조위원>(11/25, 6면, 장택동 홍정수 기자)에서도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간이나 지시?보고사항은 (국회가)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농해수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박민수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또한 박민수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11/24)에서도 “세월호국정조사특위에서 나온 자료하고 국정조사 서면답변 등을 종합해보면, 서면 답변하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참사 당일 대통령이 수시로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주장밖에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관련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혀 객관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주장하는 것만 나와 있는 것이죠”라고 주장했다. 제대로 조사되지도 않았으며, 적절한 조치였는지도 따져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정답이다.
Q. 특조위 의결이 ‘위헌적 발상’인가? ‘정치적 의도’인가?
A. 아니다. 참사 당일 청와대와 대통령의 대응도 당연히 조사 대상이다.
과거 9.11사태 당시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9?11 진상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고 백악관 참모진에게 위원회 출석을 지시했다. 그러나 평소 집회 참가자 진압에 대한 미국의 강경진압 사례를 즐겨 말하던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비교는 단 한글자도 없었다. 그저 청와대의 주장만을 전하며 세월호 특조위, 그것도 여당 추천 특조위원의 행태를 비판하기에 바빴다.
KBS <특조위 ‘대통령 행적조사’ 의결>(11/23, 12번째, 윤봄이 기자)에서는 “대통령의 행적, 관련성이 없는 사항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이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의 발언을 담았다. SBS도 <‘대통령 7시간’조사 의결‥여 위원 퇴장>(11/23, 23번째, 김학휘 기자)에서 “진상규명이라는 명목 아래 오로지 대통령을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영주 특조위원의 발언을 녹취했다. TV조선도 <“정치 공세일 뿐…사퇴 불사”>(11/23, 5번째, 유혜림 기자)에서 “대통령을 모욕을 주고 정치투쟁의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고영주 위원의 인터뷰를 담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일방적 느낌일 뿐, 제대로 된 근거가 없다. 도대체 그것이 왜 대통령을 모욕이며, 정치적 목적이며, 사생활 침해라는 것인지 단 한마디 설명도, 문제제기도 없다.
그나마 한겨레는 <사설/박 대통령, 세월호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11/24, 31면)를 통해 “조사대상은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니라 참사 당일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행적과 대응”이라며 “(특조위의 박 대통령 행적 조사를)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며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가 계속 회자하는 이유도 대통령과 참모들의 당일 행적을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세월호 진상 조사가 정파를 뛰어넘어 국민 공감을 얻으려면 먼저 대통령부터 성실하게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관련 사설 갈무리
■ 해야 할 보도는 않고 박종운 상임위원 매도에 몰두한 MBC, TV조선, 채널A
한편 세월호 특조위의 의결이 있자마자, 박종운 상임위원의 ‘박수 논란’이 터져 나왔다. ‘박수 논란’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 능지처참’ 등 격한 발언을 한 이후 박종운 특조위원이 박수를 쳤다는 것인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동영상 공개와 비판 발언 이후 일부 언론은 이를 크게 부각해 특조위를 비판했다. 그러나 한겨레 인터넷 판 <더(The) 친절한 기자들/‘박 대통령 능지처참’ 발언 동영상 직접 보니…>(11/26)기사에 따르면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은 박 상임위원 관련 동영상을 전원회의가 끝난 뒤인 23일 오후 5시 경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실로 보냈고, 하 의원은 이를 한 공중파 방송사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날 MBC는 8시 뉴스데스크에서 관련 동영상을 자세히 보도했다. 다음날 조선, 동아, TV조선과 채널A 등이 이를 크게 부각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박 상임위원이 박수를 친 맥락은 대통령을 모욕한 발언에 동조했다고 보기에는 정황이 맞지 않는다는 점, 박종운 상임위원이 해당 발언에 동조해서가 아니고 발언이 끝났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박수를 쳤다는 해명, 동영상 속의 박 위원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격한 유가족의 발언과 이에 대해 박수치는 박 위원의 모습을 짧게 편집한 동영상만으로도 보수언론이 특조위원의 자질론과 특조위의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비판론을 끌고 가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MBC는 <대통령 모욕 발언에 박수 논란>(11/23, 16번째, 김나라 기자)에서 특조위가 의결한 내용은 부수적으로 작게 처리하고, 관련 동영상 위주로 보도했다.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지를 묶어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의 하나” 등의 유가족 발언 장면을 보여준 뒤, 박 위원이 박수를 쳤다면서 “입에 담기도 힘든 발언에 차관급 인사가 함께 박수 치고 동조”했다며 비판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발표를 전했다. 그나마 “마지막에 자녀 발언이 울컥하는 발언이 있었고 발언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박수를 친 것”이라는 박종운 특조위원의 해명을 전하긴 했으나 이 보도는 전체적으로 박 위원을 공격하는 데 방점이 찍힌 보도였다. 기계적 중립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게 반론을 담았지만, 당일 통과된 주요 안건조차 뒤로 미루고 박 상임위원 박수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명백한 특조위 흔들기로 보인다.
TV조선은 24일 보도한 관련 보도 4건 중 3건을 박 위원과 특조위 비판에 할애했다. <대통령에 막말하는 데 특조위원 박수>(11/24, 2번째, 기자)에서 유가족의 발언 영상을 보여준 뒤, “차관급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말을 듣고 박수”를 쳤다고 보도했다. “예의상 박수를 친 것이구요. 절대 어떤 특정 내용에 동조해서 박수친 건 아닙니다”라는 박 위원의 해명을 담았으나, 기자는 “세월호 특조위, 그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마무리멘트했다. 이어진 <마약, 귀태… 도넘은 막말 파문>(11/24, 3번째, 정세영 기자)에서는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마약, 야수, 괴물’ 발언과 새정치연합 양승조, 홍익표 의원의 발언과 한홍구 교수 등의 글을 종합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정리했다. 또한 해당 동영상을 공개하고 문제제기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의 좌담 <세월호 특조위 어떡해야하나>(11/24, 5번째)을 진행했다. 좌담에서는 박 위원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하냐는 앵커의 질문에 하태경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에 동조하거나, 개념이 없거나 둘 중 하나다. … 상임위원 자격은 박탈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답변했다.
채널A는 <“대통령 능지처참” 막말에 박수 논란>(11/24, 톱보도, 곽정아 기자)에서 박 위원의 반론을 담았으나, 새누리당의 사퇴 촉구를 전했다. 이 보도는 보도 내용은 타사와 변별력이 없으나, 이틀 연속 특조위 비판 내용을 톱보도로 배치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동아일보 <“대통령 능지처참” 유가족 발언에 박수 친 세월호 특조위원>(11/25, 6면, 장택동?홍정수 기자)에서도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이 지난 6일 세월호 유가족의 과격 발언에 박수를 쳤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데 주력했다. 조선일보는 <“박대통령 능지처참” 발언에 박수친 세월호 특조위원>(11/25, 5면, 선정민 기자) 기사를 통해 당시 세월호 유가족의 발언을 상세히 보도하고, “청와대가 세월호 문제에 개입한 건 ‘대통령 능지처참’ 발언과 관련한 특조위의 대응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조사'라는 본질이 아닌 특조위 위원의 행실에 보도의 초점을 맞췄다. <끝>
2015년 12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