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모니터_
MBN 미디어렙 영업일지 유출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민원 보고서(2015.04.21)
방심위, MBN의 대국민사기 프로그램 엄중 심의해야
지난 3월 5일 <선데이저널>를 통해 ‘MBN 미디어렙 영업일지’가 폭로되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국언론노조와 민언련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는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MBN의 불법광고영업 논란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고 묻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내용 파악 중”이라고 답변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민언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엄중하고 신속한 심의 요청
한편 민언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MBN 미디어렙으로 인해 문제가 드러난 방송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해주기랄 바라며 아래와 같이 방송심의 민원을 요청한다. MBN 영업일지에 공개된 내용은 방송사와 광고주 간의 금전적 거래가 방송의 내용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공익성과 공공성이 생명인 방송사가 자사의 이윤 창출을 유지,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뉴스와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에서 광고주에게 유리한 방송을 만들어주고, 재방송을 한 행위는 시청자에 대한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광고나 홍보의 내용이었음에도 객관적인 보도 내용이라고 착각하고 제품을 사고 입소문을 낸 많은 시청자들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언련은 ‘MBN 미디어렙 영업일지’에서 언급된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직접 모니터하여 총 12건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4가지 문제유형을 도출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민언련 모니터 조사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 심의에 임해주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에서 특정 회사의 문제점을 외면하거나 홍보한 방송의 사례로 ①한전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도에서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도 한전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감싸준 <경제포커스>, ②특정 통장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국민은행 홍보성 보도, ③협찬은 예능으로 하면서 반영은 보도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농협 하나로 마트 등을 보도에서 노출시킨 <경제포커스> ‘싱싱경제’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둘째, 방송프로그램의 이름으로 특정 회사 또는 제품의 홍보물을 제작한 방송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했다. 사례로는 ①한국인삼공사로부터 돈을 받고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효능자가 농장주임을 밝히지 않는 등의 객관성 상실한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 ② 일동생활건강으로부터 돈을 받고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식품의 효능 경험자와 약효에 대한 의견을 낸 전문가가 모두 관련제품을 판매하는 관계자인 <다큐M> ‘와송 편’ ③돈을 받고 교양프로그램 속 미담의 사례로 한전의 자원봉사 모습을 방송한 <소나무>, ④돈을 줄 테니 ‘당근’ 노출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의도적 구성을 한 <엄지의 제왕>에 대해 민원을 제출했다.
셋째 돈을 받고 재방송을 해준 사례로 ①<다큐M> ‘백수오 편’, ②<천기누설> ‘마늘과 생강 편’, ③<천기누설> ‘렌틸콩 편’, ④<천기누설> 135회 ‘아로니아 편’에 대해서도 민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홈쇼핑이 MBN 방송내용을 부적절하게 활용한 사례로 ‘홍삼담은 아로니아’ 판매방송에 대해 민원을 냈다.
1-1. MBN <경제포커스>(2014.12.6)
○ 심의 요청 사항
12월 6일 <경제포커스>는 자원외교에 대해 다뤘는데 유독 한국전력공사는 별 문제가 없거나 성공한 자원외교 사례로 언급했다. 그런데 MBN 영업일지에 따르면 12월 6일 한국전력공사 관련해서 “금년도 하반기 컬러풀아프리카 선청구 되었던 건 12월 경제포커스에서 소진 예정. 12월 6일 경제포커스(이슈포커스)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다뤄지며, 한국전력공사에 부각 시킬 예정”라는 메모가 적혀있었다.
MBN이 2011년 개국 16주년을 맞아 ‘컬러풀 아프리카(Colorful Africa)’를 주제로 제18차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고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관련내용으로 <컬러풀 아프리카>라는 단행본을 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영업일지에서 언급된 ‘컬러풀 아프리카’가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광고를 말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 단지 미리 청구했던 금액에 대해서 12월 MBN <경제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의 ‘이슈포커스’라는 꼭지에서 광고비를 ‘소진’할 것이라는 의미는 분명하게 추적됐다.
12월 6일 <경제포커스>에서 사회자는 “수십조 원을 투자한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투자액의 10%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부’나 ‘깡통자원외교’라는 말까지 들리는데요. 국부 창출을 위한 일이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른 걸까요?”라며 자원외교의 문제를 물었다. 방송은 ‘석유공사는 2조원을 쏟아 부었다. 백분의 일인 이백 억을 회수했고, 가스공사는 7천억 정도의 손해를 보았으며, 광물자원공사도 2조원을 날렸고, 석탄공사는 293억 원을 낭비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방송은 실패한 투자에 대해 언급하다가, 영상으로 성공사례를 보여주면서 “95년 필리핀 말레사업을 시작으로 20여 년 간 지속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해온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중동을 비롯해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37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약 3조원의 매출을 달성한 한전은 올해 4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리포트 했다. 이어 한참 성공사례를 이야기 하다말고 사회자가 불쑥 패널로 출연한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 교수에게 “한전은 진행이 좀 잘되는 거 같아요? 어떤가요?”라고 물었다. ○○○ 교수가 한전에 대한 홍보도 비판도 아닌 평이한 답변을 하자, 사회자는 이어 “전문회사다 보니 경험이 많은 것 같네요”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은 “한전 전문회사로서의 경험 살려 안정적인 자원확보”라는 자막을 실어 한국전력공사를 부각시켰다.
○ 적용 조항
1-2. KB국민은행 관련 보도(2014.12.23)
○ 심의 요청 사항
MBN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통장 선택이 돈 버는 길…직장인우대 통장 인기>(2014.12.23)라는 보도가 있었다. MBN 홈페이지에서는 이 보도가 어떤 시간, 어떤 프로그램에 방송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링크주소: https://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137854
이 보도는 누가 봐도 명백한 국민은행 제품 광고다. 앵커는 “직장인 대부분은 급여이체 통장을 갖고 있지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고 통장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요즘처럼 초저금리시대에 좀 더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며 국민은행 적금상품을 소개했다. 기자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저축하는데 속상하다는 직장인의 하소연을 담은 뒤, “정 씨 같은 직장인을 위한 맞춤 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006년 내놓은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8년 넘게 인기를 끄는 스테디셀러통장입니다.”라고 전했다.
기자의 리포트 내용은 가관이다. “급여이체를 하고, 3개월 통장 평균잔액이 100만 원 이상, 3개월간 KB카드 이용실적이 100만 원 이상이면 자동화기기 시간 외 이용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됩니다. KB카드 결제실적이 있거나 공과금만 자동이체해도 월 10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자가 기존 어린이 상품을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연 0.35%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추가로 연 0.3%포인트 우대 금리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청약예금 부금을 가입하면 또 0.2 %포인트 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적은 젊은 고객이라면 KB Star*t 통장을 고려할 만합니다. 통장 잔액이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연 2.5%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시종일관 국민은행 금융상품 한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MBN 영업일지의 12월 23일 메모에서는 KB국민은행 관련해서 “5백만 원 12월 추가 협찬 확정. 기획기사로 협찬 소진 예정이며 KB국민은행 내부 사정으로 빠른 청구, 빠른 계약서 전달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과연 5백만 원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마침 12월 23일 MBN의 이 보도는 전체가 직장인우대종합통장에 대한 상세한 홍보였다.
○적용 조항
1-3. MBN <경제포커스>(2014.12.27)
◯ 심의 요청 사항
2014년 12월 27일 <경제포커스> ‘싱싱경제’(17회)에서 ‘뜨끈뜨끈 겨울 보양식 사골’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로 마트에서 농협 한우를 현수막 배경으로 촬영했다.
겨울 보양식을 다루면서 사골을 소개하기 위해 마트를 이용한 것으로 보였던 이 방송에는 사실상 농협과 하나로 마트, 한우를 홍보하기 위한 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MBN 영업일지의 농협중앙회 관련 12월 23일 메모에는 “12월 2천만 원 협찬 확정. 실질적인 2천만 원 소진은 내년 구정 전 ‘싱싱경제’로 소진 원하는 상황이며 일단 청구 명목은 ‘동치미’ 협찬으로 결정”이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는 협찬은 동치미로 내지만, 원하는 방송은 보도프로그램의 일종인 <경제포커스>의 ‘싱싱경제’라는 코너에 농협 관련 내용을 넣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협찬 프로그램과 명목상 협찬 프로그램이 불일치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회계 관련법과 농협 내부의 규정 위반 가능성마저 있을 수 있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보도프로그램마저 돈을 받고 특정업체와 제품을 노출시켜주는 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다.
○적용 조항
2-1. MBN <천기누설>135회 (2015.1.4. 21:30)
○ 심의 요청 사항
2014년 1월 4일, MBN의 <천기누설> 135회에서는 ‘아로니아’라는 식품의 효능에 대해 다뤘다. 방송은 건강보조식품의 원재료인 아로니아의 효능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각했고 과장했다. 특히 <천기누설>에서 자신의 노안으로 눈이 좋아지고 오히려 젊음까지 되찾았다는 발언을 한 효능 사례자가 나오는데 방송에서는 검진결과와 함께 “10년 이상 시력이 0.2였던 시력이 이젠 1.2까지 돌아왔어요”라는 자막까지 보여줬다.
방송에서 사례자는 “웬만한 글자는 다 보일 정도로 시력이 좋아졌고, 노안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고, 도리어 이제는 나이를 먹으면서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3월19일 방송한 내용을 보면, 제보 사례자는 아로니아 농장주였다.
또한 아로니아의 효능에 대해 발언을 한 약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장봉근 아로니아’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로니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방송에서 효능에 대해 말하는 사례자가 제품을 재배하는 농장주이며, 효능을 입증하는 전문가가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방송제작 차원에서부터 객관성을 잃은 것이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돕지 못한 과장 광고성 방송으로 우려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국인삼공사의 PPL인지 협찬인지 밝혀 엄중 징계 필요
MBN 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에는 2014년 12월 3일 영업1팀이 한국인삼공사와 만나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 “천기누설 기획 PPL 확정, 1/4(일) 신년특집 한 살 덜 먹기 프로젝트! 젊음의 비밀 편, 아로니아 아이템 확정, 12월 선청구 예정으로 3천만원, 익일 계약서 초안 작성 예정”이라고 기록되어있다. 실제 <천기누설>은 1월 4일 아로니아의 효능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따라서 이 방송은 PPL의 형태이든 협찬의 형태이든 돈을 받고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약 1시간 뒤인 1월 4일 22시 35분에 ‘NS홈쇼핑’ 채널에서는 한국인삼공사가 출시한 ‘홍삼 담은 아로니아’라는 제품을 판매했다. NS홈쇼핑에서는 MBN의 <천기누설>에서 아로니아 유용성을 집중보도했고 끊임없는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다는 자막까지 처리해서 인용했다. <천기누설>은 제품의 홈쇼핑 판촉에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따라서 <천기누설>은 간접광고이든 협찬이든 명백히 한국인삼공사가 MBN 측에 돈을 주고 제작을 의뢰한 정황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 방송은 도입 부분에도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자막으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에 협찬고지도 없었기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이 간접광고인지 협찬인지 특정할 수 없다.
○ 적용 조항
2-2. MBN <다큐M>(2015.2.1 07:40)
○ 심의 요청 사항
2015년 2월 1일 방영된 <다큐M> ‘자연치유의 기적, 와송의 비밀’편에서는 40여 분간 와송(바위솔)의 효능을 다뤘다. 방송에서는 뇌종양을 앓다가 와송을 먹어 치료가 되었다는 이병택 씨의 사례가 나온다.
그러나 와송에 대해 다룬 채널A <신대동여지도> 36회(2014년 5월 10일 방송)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다큐M>에 나온 사례자 이병택 씨는 한국와송협회 박기영 회장의 손윗동서(한국와송협회 김태순 이사장의 처형)였다. 2014년 9월 한국와송협회는 일동생활건강과 와송 관련 제품생산 MOU 협약을 맺어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또한 방송에서 와송의 효능을 설명하는 인제대 이동석 교수는 제품 생산 MOU를 체결한 상태였다. 이런 정도이면 <다큐M>에서 제시하는 와송의 효능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한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든다.
한편 MBN 미디어렙 영업 1팀의 12월 1일 영업일지에는 일동생활건강과의 미팅에 대해서 “<다큐M> 계약 진행, 금일 일동생활건강 모 부장 내방, 계약서 체결, 11월 계수처리 끝 향후 진행사항 정리”라는 메모가 있다. 1월 12일에도 “<다큐M> 본사 미팅진행, 현재 진행 중인 와송 편은 2/1일 첫방영 요청. 일동생활건강은 올해 와송, 아로니아 황칠 3품목을 주요 판매상품으로 홍보예정. 와송 이후 아로니아, 황칠 또한 다큐M, 천기누설 등으로 PPL 요청, 이런 사정을 근거로 2/1 05시 편성을 06시로 바꿔달라는 요청”이라는 메모가 있다.
MBN 영업일지를 보면 2월 1일자 <다큐M>은 일동생활건강의 와송 관련 상품의 원재료를 홍보할 목적으로 기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일동생활건강은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방영날짜와 시간까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다큐M>에는 일동생활건강의 제품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고, 방송 어디에도 간접광고에 대한 고지가 없다. 또한 ‘일동생활건강’이 협찬을 했다거나 제작을 지원했다는 내용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청자는 <다큐M>에서 간접광고인지 협찬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이번 사안은 돈을 받고 광고효과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 적용 조항
2-3. MBN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 (2014.12.27)
○심의 요청 사항
MBN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 2014년 12월 27일에는 한전의 자원봉사팀이 낡은 장애인 가옥을 수리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단순 미담으로 보이는 이 방송은 사실상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
MBN 영업일지를 보면, 12월 11일 한국전력공사와 만난 기록에 대해 “소나무 방송 프리뷰 홍보기사 작성(12월 27일 방송), 광고주 컨펌 완료. 시티라이프, 이코노미 방송전 프리뷰 홍보기사 게재(22일). 홍보팀 15일에 전달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12월 17에는 “소나무. 홍보팀 시티라이프, 이코노미 프리뷰 기사 전달 확인, 22일, 23일 잡지 수령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이는 12월 이전에 한국전력공사가 돈을 주고 한전 홍보성 내용을 노출시켜달라고 한 것이 12월 27일 방송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광고팀에서는 이 방송을 홍보기사로 작성해서 광고주에게 내용 컨펌을 완료했으며, 홍보기사를 매경 자매지에 실리게 해주겠다는 계약내용이다. 민언련 모니터팀은 MBN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 2014년 12월 27일 방송 이후 매경발행 주간지 <시티라이프>(2014년 12월호 459호), <매경 ECONOMY>(2014년 12월호 1788호)에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의 방송내용을 미담성 기사로 처리해서 게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돈을 받고 미담성 내용에 한전의 자원봉사 내용을 끼워 넣은 정황이 분명히 보이는데, 정작 이날 소나무 방송 내용을 보면 간접광고 공지가 없으며, 협찬고지도 되어있지 않다. 방송에서는 “촬영협조 한국전력공사”라는 내용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촬영에만 협조를 했지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비춰진다. 많은 시청자들은 미담은 널리 알려야 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처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이처럼 교양프로그램의 미담마저 돈을 받고 기업체의 이미지 광고를 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방송사의 부도덕함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방심위는 이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금전이 오간 것인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 및 자료협조를 요청한 뒤, 해당 규정에 따른 심의를 해야 마땅하다.
○ 적용조항
2-4. MBN <엄지의 제왕>(2015.2.10)
○심의 요청 사항
2월 10일 <엄지의 제왕>은 바로 이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일 방송된 ‘2015 설날밥상 이렇게 바꿔라’에서는 ‘당근잡채’라고 해서 당면을 줄이고 당근을 많이 넣은 잡채를 소개했다. 1시간 25분 정도 방송하는 <엄지의 제왕>은 설날밥상을 건강하기 차리기 위해 여러 가지 요리가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당근잡채를 11분간 다뤘다. 방송은 당근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당근이 많이 들어가도 맛있는 잡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12월 10일 영업일지에는 농협(대행사 문애드)과 만남에서 “(문애드) 엄지의 제왕 당근 아이템 노출 요청. 농협 1월. 2천~3천 사이 예상(분량따라 결정예정)”이라고 기록되어있다. 문제는 이 메모만으로는 당근을 PPL(간접광고)로 노출시켜달라는 것인지, 협찬인지 추측하기 어렵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그저 <엄지의 제왕>에 당근을 노출시켜달라는 요청을 문애드가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송을 실제로 확인한 결과, 당일 방송에는 간접광고가 포함되어있다는 표시가 전혀 없었고, 협찬사도 자막처리된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굳이 당근잡채라는 아이템을 넣은 것은 위의 요청을 수락해서라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만약 실제 이 방송이 돈을 받고 만든 것이라면, 이것은 PPL도 협찬도 아니면서 불법으로 돈을 받고 제품을 선전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MBN은 이후 2월 11일 <건강한 설 상차림 비법…건강 잡채 만드는 방법 공개!>라는 건강 생활기사까지 별도로 만들어서 ‘당근잡채’를 거듭 홍보했다. 보도한 기사는 “명절에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기 때문에 당근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당근은 베타카로틴도 풍부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A로 전환돼 각종 효능을 발휘하는 베타카로틴은 야맹증 등 안과 질환을 예방하고 몸속의 배기가스라 할 수 있는 활성산소의 체내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무력화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라고 당근의 효능을 광고하고 있다.
○ 적용 조항
3-1. <다큐M> '백수오의 재발견' 재방송(2015.1.20, 2.22, 3.19)
○ 심의 요청 사항
2013년 8월 25일 본방송이 방영된 <다큐M> ‘백수오의 재발견’편은 2014년 12월 21일, 2015년 1월 20일, 2월 22일, 3월 19일에 재방송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재방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1월 20일과 2월 22일, 해당 방송이 끝난 직후 현대홈쇼핑에서 네추럴엔도텍 ‘백수오궁’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12월 21일에도 홈앤쇼핑에서 백수오궁을 판매하는 등 <다큐M> ‘백수오’ 편의 재방송은 홈쇼핑 판매와 이어지고 있다. MBN 영업일지에 따르면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네추럴엔도텍(광고주)은 12월과 1월 두 달 사이에만 MBN에 1억 6천만 원의 광고비를 냈다. 웬만한 대기업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프로그램 자체를 돈 받고 (재)방송하는 행위는 방송법이 정한 방송의 책무를 훼손한 것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방송은 간접광고인지 협찬인지조차 모호하다. 게다가 본방송이 아니라 재방송을 돈을 받고 한 경우에는 현행 법조항으로 적용하기도 모호해진다.
민언련은 <다큐M>이 네츄럴엔도텍의 간접광고와 협찬 중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돈을 받고 재방송을 해준 것으로 명백한 광고이며, 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다. 방송 프로그램을 돈을 받고 재방송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어떤 외양을 띄고 있던 간에 그 본질이 특정 업체의 광고 선전물에 지나지 않음을 웅변으로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다큐M> ‘백수오의 재발견’편은 원재료의 기능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 백수오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 식품을 직접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건강이 호전되었다는 노골적인 30여분의 광고성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방송에서는 백수오는 검은머리를 희게 하고, 탈모를 치료하고, 복부비만을 줄여주며, 오십견, 갱년기 우울증, 빈뇨감에 효과를 주는 등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처럼 보인다.
○ 적용 조항
3-2. MBN <천기누설> 119회 ‘마늘과 생강’ 재방송(2015.1.17, 3.1)
○ 심의 요청 사항
2014년 9월 14일 방영된 <천기누설>119회 ‘마늘과 생강’편은 2015년 1월 17일, 2015년 3월 1일에 재방송되었다. 문제는 해당 재방송이 끝난 직후, NS홈쇼핑에서 MBN의 광고주인 ‘동부 판가야’의 ‘생강과 흑마늘’을 판매했다는 사실이다.
MBN 미디어렙 영업 1팀의 12월 23일자 영업일지에 따르면 동부 판가야는 <천기누설> 119회의 재방송을 위해 2500만원을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홈쇼핑 상품 런칭에 때맞춰 MBN의 <천기누설>이 재방송을 편성한 것이다.
프로그램 자체를 돈 받고 (재)방송하는 행위는 방송법이 정한 방송의 책무를 훼손한 것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방송은 간접광고인지 협찬인지조차 모호하다. 게다가 본방송이 아니라 재방송을 돈을 받고 한 경우에는 현행 법조항으로 적용하기도 모호해진다. 민언련은 <천기누설>이 동부판가야로부터 돈을 받고 재방송을 해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 적용 조항
3-3. MBN <천기누설>105회 ‘렌틸콩’ 편 (2014.12.20, 12.29 재방송)
◯ 심의 요청 사항
MBN은 2014년 12월 20일, 29일 2회에 걸쳐서 <천기누설> ‘렌틸콩’ 편을 재방송했다. 이 시기가 <천기누설> 본방이 140회 정도 진행되던 상황에서 매우 오래전에 촬영한 105회를 굳이 재방송한 것은 업체의 재방송 요청과 돈 거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MBN 영업일지에는 대구농산 관련해서 1월 7일 “천기누설 재방송 컨펌, 1월 3천만원”이라는 기록이 있다. MBN 일지 상에는 1월 7일 논의된 것이지만, 12월 29일 늦은 밤 1시 40분에 방송한 것 등은 재방송 요청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매우 엉뚱한 편성이 아닐 수 없다.
◯ 적용 조항
3-4. MBN <천기누설> 135회 ‘아로니아 편’ 2015.1.24, 1.30 재방송)
◯ 심의 요청 사항
MBN은 1월 24일과 30일 <천기누설> 135회 ‘아로니아’ 편을 재방송했다. MBN 영업일지에는 보문트레이딩(주) 관련해서 1월 20일 “천기누설 재방 확정, 1월 5천만 원, 135회 아로니아편, 1/30(금) 오후 2시, 편성부 통해 부회장님 컨펌 완료”라고 적혀있다. 그런데 실제 아로니아 편이 재방송되었고, 30일 방송의 경우 방송시간 2시까지도 메모와 실제 편성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 적용 조항
4-1. NS홈쇼핑 <‘홍삼담은 아로니아’ 판매방송> (2015.1.4.22:35)
○ 심의 요청 사항
2015년 1월 4일, NS 홈쇼핑에서는 한국인삼공사에서 출시한 ‘홍삼담은 아로니아’의 판매 방송을 하면서, 바로 1시간 전인 밤 9시 30분에 방송한 MBN <천기누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것도 가볍게 쇼호스트의 멘트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언론의 찬사! MBN 천기누설 오늘 집중보도 아로니아의 유용성 집중보도!”라는 자막까지 처리했다.
특히 MBN 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에는 2014년 12월 3일 영업1팀이 한국인삼공사와 만나서 나눈 대화로 “천기누설 기획 PPL 확정, 1/4(일) 신년특집 한 살 덜 먹기 프로젝트! 젊음의 비밀 편, 아로니아 아이템 확정, 12월 선청구 예정으로 3천만원, 익일 계약서 초안 작성 예정”이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는 MBN <천기누설>이 한국인삼공사로부터 돈을 받아 기획,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NS홈쇼핑이 사전에 MBN <천기누설> 방송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MBN 본방이 한 시간 후 모니터하고 검증하는 시간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NS홈쇼핑은 분명 한국인삼공사로부터 MBN 방송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로니아 효능을 강조한 <천기누설> 방송은 효능을 이야기한 제보자가 아로니아 농장주이며, 효능의 전문성을 언급한 약사가 아로니아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등 객관성과 의료행위 등에 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천기누설>1월4일분 심의 참조)
○ 적용 조항
<끝>
2015년 4월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