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_
[2차보고서③] 제재 받고도 또다시 수신료 운운하는 KBS의 배짱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월 24일 지방선거 D-100일을 맞아 ‘공정선거보도감시단’을 출범했습니다.
공정선거보도감시단은 매주 화요일 KBS·MBC·SBS·YTN 등 방송4사의 종합저녁뉴스와 종편4사의 메인뉴스 및 시사토크프로그램,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 등 신문에 대한 주간 모니터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 주요 내용
1) ‘안철수 죽이기’에 올인한 ‘조중동문-MBC-종편’의 삼각동맹
-[신문①] 조선일보,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신문②] 합당이 그리 미웠나? 원색적 표현 써가며 ‘깎아내리기’
-[방송] 통합 ‘동티’나길 부추기고, 안철수 흠집 내는 MBC
-[종편] “안철수 의원에게 저주를”…이것이 종편의 존재 이유인가?
2) 종편에 결코 뒤지지 않는 MBC의 ‘박근혜 앓이’
-[종편] 딸이 아버지 닮은 것도 ‘찬양’의 소재
-[방송] ‘박근혜’란 말엔 밑줄 쳐야 직성 풀리는 MBC
3) 제재 받고도 또다시 수신료 운운하는 KBS의 배짱
4) 문화일보, ‘정몽준 의원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서나
방심위 제재도 자사 이익 앞에는 종이호랑이…KBS 또 ‘수신료’ 운운
KBS가 시청자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위해 자사 뉴스를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방통심의위의 제재가 내려졌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6일 자사의 이해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4항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비록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 방통심의위의 특성상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에 그쳤으나 이는 심의규정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6일 이러한 심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KBS는 또 다시 자사의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을 보도했다.
△<“공영성 회복 위한 절박한 과제”>(12/11)
KBS는 지난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다음 날인 12월 11일 <뉴스9>에서 수신료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 KBS는 12월 11일 [이 시각 현장]에서 개그콘서트 녹화 현장을 보여준 뒤 바로 뉴스로 <“공영성 회복위한 절박한 과제”>(김나미 기자)를 배치한 뒤 앵커가 “시청자 여러분이 저희 방송을 보고 조금이라도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각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KBS의 모습 보셨는데요. 모두 여러분이 주시는 소중한 수신료 덕분입니다”라고 했다. 이 보도에는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하는 길환영 KBS 사장의 기자회견도 넣었다. 다음으로 <앵커&리포트 공적 책무 위한 KBS의 약속>(최대수 기자)에서는 수신료 현실화에 맞춰 KBS가 추진하는 ‘공적 책무 확대 사업’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에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KBS는 12월 17일
문제는 이번에 KBS가 다시 홍보성 보도를 내보냈다는 점이다. 방통심의위에서 논의 중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3월 2일과 5일에 이와 같은 보도를 내보내는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다. 이번에는 [공영방송 시청자가 만든다]이라는 특별기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2편이 방송되었다. <“국민 콘텐츠·한류 이끈 공영방송”>(3/2 김나미 기자)은 전국노래자랑, KBS월드, 독도 특별사이트 등을 언급하며 KBS가 한류를 이끌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공영방송 KBS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명품 공영방송 기반은 든든한 수신료>(3/5, 최대수 기자)에서는 BBC 명품다큐 휴먼플래닛과 NHK 대하드라마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는 수신료가 있어서 가능하다면서 기자는 “적지 않은 수신료를 내지만 시청자 상당수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했다. 게다가 김나미, 최대수 기자는 징계를 받게 된 두 건의 보도를 담당했던 기자이다.
△ <“국민 콘텐츠·한류 이끈 공영방송”>(3/2 김나미 기자)
방송은 자사의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KBS에서는 이번 보도는 특별히 주장이 담긴 내용이 아니라 KBS의 노력과 공영방송 수신료의 가치를 부각시킨 수준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사 메인뉴스를 이용해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것 역시 매체를 사유화하는 태도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KBS는 이미 심의에 계류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또 다시 비슷한 문제가 있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러한 KBS의 기고만장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방통심의위는 이번 두건의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하여, 비슷한 심의규정 위반을 거듭하는 KBS에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