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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관련 보도 신문모니터(2014.12.26)
조중동, 헌재 결정에 대한 전폭적 지지… 판결 문제점 외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했다. 헌재는 진보당에 대해 △주도 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거의 같거나 매우 유사하며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집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해산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만큼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해산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는 작년 11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종북세력이 당을 장악한 뒤 북한식 사회주의 모델을 이행하려 했다”고 주장한 논리 그대로다. 헌재는 8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해 총 8명의 재판관이 해산 결정을 했고,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 결정, 부족한 근거로 민주주의 가치 훼손해
언론은 작년 11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때부터 19일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분석․보도했어야 한다. 또한 헌재 결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짚고 쟁점사항을 분석·보도 해야 한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헌재의 존재 이유와 권한, 헌재의 정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분석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헌재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톺아봐야 마땅하다. 그러나 보수신문은 헌재의 결정 내용을 앵무새처럼 전달하며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에 집중했다.
보도량 꼴찌 중앙일보, 소홀한 보도태도 아쉬워
‘헌재의 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 관련내용을 가장 많이 보도한 신문은 총63건을 실은 경향신문이었다. 한겨레는 61건, 조선일보 59건, 동아일보 53건, 중앙일보는 43건 보도했다. 의견 기사량은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향신문 9건, 중앙일보 7건, 동아일보 5건 순이었다. 사진기사량은 동아일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향신문이 9건,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각각 4건, 중앙일보는 1건이었다.
조중동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헌재 결정에 대한 지지 드러내
헌재의 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은 △사법적 판단으로 정당을 해산시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 뿐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매우 부족하고 △비례대표 뿐 아니라 지역구 출신 의원의 자리까지 박탈한 ‘월권적 결정’이며 △편향적인 재판관 구성 문제 때문에 정치‧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헌재가 이례적으로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결정을 내렸고, 12월 19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2년째를 맞은 날이라는 점 등 헌재결정 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헌재의 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은 삼권분립 체제를 기만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여당 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헌재는 정치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
그러나 이러한 헌재 결정의 문제점은 12월 20일자 조중동 1면 머리기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조중동은 20일 일제히 헌재의 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을 환영하는 의미의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은 <憲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중앙일보는 <종북에 대한 헌법의 반격>, 동아일보는 <자유민주 헌법, 종북을 해산하다>이다. 기사내용은 헌재결정 내용을 사실 위주로 나열한 수준이었고 헌재 판결이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은 없었다.
반면 한겨레는 같은 날 이례적으로 사설을 1면 머리기사로 실으면서 제목을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으로 뽑았다. 사설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증명도 확실한 근거도 없다. 다수에 거스른다고 소수 정당에 함부로 사형 선고를 내린 꼴이다.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는 이로써 송두리째 부인됐다. 지금 여기, 해산과 해체의 위험에 처한 것은 수십년간 힘겹게 일궈온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사회적 다양성에 사형선고…한국 민주주의 위기>에서 헌재결정 내용을 사실 위주로 나열하면서도 헌재결정에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보수·진보신문의 시각차는 22일 1면 머리기사 제목에서도 또렷이 나타났다. 조중동은 대통령 발언과 여론조사 결과가 드러난 제목을 통해 헌재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조선·동아는 헌재 결정에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입장을 제목으로 뽑았다. 22일 보도 제목은 조선일보는 <朴대통령 憲裁의 통진당 해산 자유민주주의 지킨 역사적 결정>이었고 동아일보는 <“자유민주주의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었다. 중앙일보는 <통진당 해산, 찬성 64% 반대 24%>를 통해 자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재 결정내용에 친절한 설명 덧붙인 조선․동아, 비판은 없어
조선일보는 <통진당, 폭력혁명 노선 추종… 大韓民國 체제에 실질적 위협>(12/20, 3면, 전수용 기자)에서 헌재 결정문을 분석하겠다고 말했으나 결정문 주요 항목을 소제목으로 달아 해당내용을 풀이해 충실히 전달하는 것에 그쳤다. 분석은 없었다. 헌재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도 <의원직 유지한다면 정당 존속과 다름없다>(12/20, 3면, 양은경 기자)에서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 때문”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두둔했다.
동아일보는 <“黨강령, 北 대남혁명전략과 같아… 해산外 대안 없어”>(12/20, 3면, 장관석·신동진 기자)에서 헌재의 ‘정당 해산-의원직 박탈 근거’를 다뤘다. 그러나 결정내용을 그대로 전하거나 설명을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 수준이었지 비판은 없었다. <사설/‘종북’ 통진당 해산, 民主헌법 수호 위한 역사적 심판이다>(12/20)에서는 헌재의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면 정당 해산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대표성보다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힌 헌재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폭력 동원해 체제 전복 … 통진당 강령의 숨겨진 목적”>(12/20, 1면, 박민제 기자)에서는 정당해산 결정 내용을, <헌재 “5명 의원직 유지 땐 정당 존속과 다름없어”>(12/20, 4면, 전영선 기자)에서는 의원직 박탈 결정 내용을 ‘찬·반 논리’ 모두 전했다. 그러나 헌재의 ‘월권적 결정’으로 인한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도내용의 기계적 균형을 취한 중앙일보의 해당기사들도 왜곡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헌재 결정을 옹호하는 수준의 편파적인 기사제목도 왜곡기사 비판의 근거가 된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헌재 결정의 의미와 문제를 분석했다. 한겨레는 <헌재 재판관 구성부터 ‘기울어진 저울’>(12/22, 1면, 노현웅 기자)에서 “헌법에서는 국회가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다시 여당, 야당, 여야 합의에 의해 각각 1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고 있다. 입법·사법·행정부를 대표하는 국회·대법원장·대통령이 각각 3명을 앉힐 수 있는 것이”라고 헌재 구성 원리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실제 선출 과정을 보면, 선임 과정에서 ‘분립’ 또는 ‘균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단 대통령 본인이 3명을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는데다, 국회의 여당 몫 1명까지 더하면 재판관 4명은 집권 세력이 마음에 드는 인물로 앉힐 수 있다.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추천하는 대법원장 몫 세 자리도 문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데다, 대법원에서 헌재 재판관 자리는 ‘대법관 물망에 올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밀려난 고위 법관’을 배려해주는 자리 정도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라 보수색이 강한 현직 고위 법관들이 재판관으로 옮겨가는 게 현실”이라고 헌재 구성의 실상을 전했다. 한겨레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헌재 구성의 극단적인 편향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고, “구성 방법을 바꾸려면 결국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국운 한동대 교수(헌법)의 발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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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헌법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8 대 1 헌재 체제>(12/22, 1면, 이인숙·이효상 기자)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재판관들의 8대1 쏠림은 헌법재판소가 한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획일적이고 보수적인 재판관 구성은 오히려 헌법의 근간인 다양성을 훼손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람들이 헌재의 존재 의미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조중동, ‘방어적 민주주의’ 강조하며 헌재 판결 당위성 주장
조선일보는 <사설/從北 통진당 대한민국 헌법이 심판했다>(12/20)에서 “헌재 결정의 핵심은 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종북(從北) 꼭두각시에 불과한 통진당과 그 세력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적(敵)”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통진당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헌정 질서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공감을 반영”한 것으로 진단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 찬성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했다. 그리고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憲法)을 지켜”낸 것이라고 말했다. 체제와 법이 국민에 우선한다는 조선일보의 논리가 극대화 된 문장이다.
중앙일보는 <사설/통진당 해산, 분단상황 고려하면 불가피했다>(12/20)에서 “헌재의 판단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 폭력적 방법으로 체제 전복을 모의했던 RO 모임이 적발된 후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숨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이 냉엄한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 ‘내란’ 관련 소송에서도 RO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종북’ 통진당 해산, 民主헌법 수호 위한 역사적 심판이다>(12/20)에서 “이념의 다양성은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적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심규선 칼럼/헌재에 경의를 표하지 마라>(12/23)도 동아 사설의 논조와 맥을 같이 한다. 심규선 대기자는 헌재의 결정은 “자유민주사회의 정상적 귀결”이기 때문에 굳이 “경의를 표할” 이유가 없으며,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적 다양성, 진보에 대한 사형선고가 아니라 그런 가치들의 옥석을 가리는 과도기적 고통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선․동아, 진보 출신 인사의 목소리로 진보 비판
조선일보는 진보세력 출신 인사가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헌재 결정에 힘을 더했다. 조선일보는 진보진영 혹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통진당의 전신 ‘민노당’ 창당 멤버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경희대 김윤철 교수, 민노당 대변인을 지냈던 박용진 새정치연합 전 대변인, 지난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점거 시위 때 구속됐던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이종철 스토리K 대표, 지난 1992년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연대사업국장을 지낸 코리아글로브 김석규 상임이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들이 “진보진영이 자력으로 통진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에 부담을 떠넘긴 것 같아 부끄럽다”, “종북 세력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사회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동아일보도 <“종북과 완전 결별…일자리-복지 민생진보로 거듭나야”>에서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최규엽 전 민노당 최고위원,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의 발언을 빌어 “정당의 강제 해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도 ‘올바른 결정’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진보의 위기로 봐야한다” “앞으로는 노동이나 복지, 환경 등 진보 진영의 고유 가치에 집중하는 ‘세련된 진보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
동아, 북한의 무반응을 기사화하며 비난 퍼부을 것이라 ‘예단 기사’ 실어
동아일보는 <북한 ‘…’ 반응없어… 조만간 비난 퍼부을 듯>(12/20. 6면, 김정안 기자)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싣고자 했다. 그러나 기사내용은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조만간 비난 퍼부을 듯”이라며 발생하지 않은 일을 ‘예단’하는 기사 제목을 달았다.
‘진보당 효과’ 조명한 중앙일보, 진보당 ‘종북성’ 인정·비판, 헌재 결정엔 무비판
중앙일보는 <무상 급식·교육 10년 앞서 제안>(12/22, 8면, 정종문 기자)에서 “통합진보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지만 전신이었던 민주노동당 시절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등 국민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앙은 민노당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 교육’ 등 이미 10여년 전 제시한 무상 복지정책과 각종 부자증세 정책, 진성당원제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지나치게 이념적인 면에 치중하다가 결국에는 종북 성향이 드러나면서 파국을 맡게 됐다”고 전했다. 중앙은 <사설/진보, 종북 청산하고 새롭게 진보하라>(12/22)에서도 “진보정치가 기성 정치권에 ‘소금’ 역할을 한 부분도 적지 않다. 상가임대차보호법·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생활밀착형 이슈와 보편적 복지정책 등을 앞세워 유권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헌재의 판결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종북세력인 진보당이 해산되고 새로운 진보세력이 등장해야 한다는 중앙일보의 주장은 <사설/통진당 재건, 꿈도 꾸지 말라>(12/23)에서 강화됐다. 중앙은 22일 진보인사·원로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한 원탁회의 소식을 전하며 “내로라하는 진보 원로들이 참석한 비상원탁회의가 고작 내놓은 처방이 범국민 투쟁운동이라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이들은 통진당 해산을 촉발시킨 이석기 전의원의 행태나 RO의 종북성에 대해선 함구했다. 대신 통진당 해산을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으로 몰아갔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동아, 새정치연합은 진보당의 숙주·진보원로는 ‘사이비 훈수꾼’이라며 싸잡아 비난
보수언론은 새정치연합을 위시한 야당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시론/건전한 左派 정당 출범 가로막았던 통진당>(12/20, 강규형 명지대 교수·현대사)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또 하나는 새정치연합의 대오각성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구성원 상당수가 ‘통진당스러운’ 사고와 행동의 소유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사설/통진당 꼼수 부활 막아야 진짜 進步 정당 길 열린다>(12/20)에서도 “새정치연합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통진당에 의석 13석을 안겨줌으로써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정의당은 헌재 선고가 이 나라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국민의 경고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은 또한 <사설/野 또 통진당과 연대 헛된 꿈 꾸며 憲裁에 삿대질인가>(12/23)에서 22일 원탁회의에 참석한 각계 진보인사·원로들을 “장외 ‘사이비 훈수꾼’”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들은 그동안 선거 연대를 비롯해 야권에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장외에서 훈수를 둬온 사람들이다. 이번엔 야당에 ‘통진당 지킴이’로 나서라는 압박을 시작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종북’ 통진당 해산, 民主헌법 수호 위한 역사적 심판이다>(12/20)에서 “지난 3년간 통진당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 데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맺어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통진당의 종북성이 백일하에 드러난 최근에도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전 비대위원은 통진당 해산 반대 주장에 앞장섰다…새정치연합이 통진당 숙주 노릇을 하는 바람에 중북 세력을 원내 정당으로 키웠음을 반성하지 못한다면 수권 정당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야권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종북 세력과 단절하라>(12/22)에서도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군소 야당들이 통진당 잔존 세력과 절연(絶緣)한다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모인 원탁회의, 또 훈수정치>(12/24, 10면, 손영일 기자)에서도 진보인사·원로들의 ‘원탁회의’를 거론하며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 지도부인 인재근 의원과 대선후보를 지낸 정동영 고문은 이번 원탁회의 구성원에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원로’로 평가받는 인사들의 면면과 활동 전력이 과연 제1야당이 끌려다닐 정도로 무게감을 지녔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겨레·경향, 헌재 판결에 대한 심층적 분석 보도
△ 판결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
한겨레는 <‘8 대 1’ … 헌정사상 첫 정당 강제해산>(12/20, 1면, 이경미·김선식 기자)에서는 “헌정 사상 사법기관에 의해 정당이 해산되기는 처음인데다,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비례대표 뿐 아니라 지역구 출신 의원의 자리까지 박탈해 ‘월권적 결정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당 강령, 북 대남혁명전략과 일치” 퍼즐맞추기식 결론>(12/20, 3면, 이경미 기자)에서는 근거가 부족한 헌재의 판결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헌재가 진보당이 ‘북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판단했으나 진보당 “강령에는 명시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및 이들이 ‘주도세력’이라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선 ‘RO’의 ‘합정동 회합’ 참석자는 130여명에 불과한데 “진보당 당원수는 10만여명에 달한다”고 말하며 일부의 문제로 조직 전체를 없애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헌재는 비례대표 경선 부정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등도 진보당을 위헌적 정당으로 판단한 하나의 근거로 삼았는데, 비슷한 일이 다른 정당에서도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외면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 논리에 대해 “정치적 비판 논리라면 몰라도, 여러 헌법적 가치를 뒤로 물리며 정당을 해산시키는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능력’을 갖춘 논리로 보기 어렵다”고 총평했다.
경향신문도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 법무부 논리 그대로 옮긴 헌재>(12/20, 2면, 장은교 기자)에서 “347쪽 분량의 결정문은 법무부의 해산청구서에 담긴 주장을 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하며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이 정도의 증거로도 정당을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줬다고”고 비난했다. 또한 헌재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형사법 재판규칙이 아닌 상대적으로 느슨한 민사법 재판규칙을 준용한 점도 지적했다.
△ 지역구 의원직 박탈의 문제점 지적
한겨레는 <헌재 “의원활동땐 정당존속과 마찬가지” 법학계 “지역구의원 박탈은 대의제 훼손”>(12/20, 3면, 김선식 기자)에서 헌재의 진보당 의원직 박탈 결정이 헌재가 2004년 12월 발간한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내용과 상반된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보고서에는 “정당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퇴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격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겨레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를 비례대표 퇴직 사유로 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헌법 이론상으로 일차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 정당의 대표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가 정당 대표로서의 지위보다 더욱 우월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짚은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경향신문도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법무부 논리 그대로 옮긴 헌재>(12/20, 2면, 장은교 기자)에서 “왜 지역구 의원들까지 의원직을 뺏어야 하는지, 무소속으로 활동하면 왜 안되는지, 이석기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 활동의 위헌성은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 등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 부분 짚어
한겨레는 <“대역행위…불사의 결단…사이비 진보”…반공 격문 같은 결정문>(12/20, 4면, 이경미 기자)에서는 헌재 결정문에서 나타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비판했다. ‘대역’과 ‘불사’라는 단어의 등장, 진보당에 우호적이거나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광장의 중우,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 영합 정치인 등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등으로 비난한 부분을 나열하며 “왕조시대에나 쓰던 단어를 구사”하며 “‘표현의 자유’까지 싸잡아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부 서울 청사 기자회견에서 “해산 결정은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법률가’가 사용하기 어려운 감정적 표현”이라고 일갈했다.
경향신문도 <사설/민주주의 후퇴시킨 진보당 강제 해산>(12/20)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리적 시비를 떠나 이같은 극단적 ‘정치의 사법화’는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와 행정수도 이전심판에 이어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헌재의 ‘정치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의뭉스러운 헌재 판결 시점에 문제 제기
경향신문은 <헌재, 이례적 금요일 선고 시선 피하기?>(12/20, 5면, 장은교 기자)에서 매주 목요일에 판결을 내려온 헌재가 평일에 비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금요일로 선고일을 잡은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민주주의 후퇴시킨 진보당 강제 해산>에서는 정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시기에 대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정점에 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치부가 드러난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의 진보당 해산 선고 시점에 대해서도 “헌재가 관행을 깨고 어제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일정을 앞당긴 것도 절묘한 타이밍이다. 지금은 청와대 비선실세와 정윤회 등의 국정 농단 의혹을 놓고 국민적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당이 정당해산청구라는 깜짝쇼를 통해 불법 대선 의혹을 넘긴 데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을 정치적 국면전환용으로 악용한다거나 또다시 ‘종북 몰이’에 나서 이념 갈등을 조장한다면 심각한 저항과 역풍을 자초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도 <박 대통령, ‘헌재 결정 논란’ 적극 대응 의지>(12/22, 6면, 석진환 기자)에서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파문으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로서는 당분간 ‘이념논쟁’ 국면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및 소속 국회의원 존속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지적
한겨레는 <‘종북’ 이유로 갈라선 정의당 “헌재 아닌 국민이 평가할 일”>(12/22, 5면, 손원제 기자)에서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해 창당한 ‘정의당’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헌재의 ‘월권적 판결’을 비판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 응한 조준호 전 진보당 대표는 “당내 관행 등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는다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거대 정당들부터 존립하기 어려울 것…돈봉투 돌리기, 돈공천, 차떼기 등을 내버려두면서 통합진보당만 당내 관행을 해산 이유로 든 것은 황당한 논리”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한겨레
한겨레는 <사설/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 아니라고 할 수 있나>(12/22)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이다. 비극적 드라마를 실행에 옮긴 것은 헌법재판소지만, 이를 총감독하고 연출한 사람은 바로 박 대통령이다. 취임 이후 별다른 업적도 없던 그가 대통령 당선 2돌에 맞춰 내놓은 ‘최대의 업적’은 바로 진보당 해산이라는 ‘민주주의 일대 후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이 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 등의 신랄한 비판을 일제히 토해냈”다고 전하며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을 질책했다.
△ 헌재 판결로 인한 공안 광풍과 ‘종북몰이’ 우려
한겨레는 <‘몰아치는 검 · 경’ 보안법 위반 동시다발 수사>(12/23, 1면, 김규남·정환봉 기자)에서 “경찰이 주요 간첩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사실이 22일 드러났다. 또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을 이적단체로 볼 수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고, 경찰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집회 주최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은 <사설/‘종북 옹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12/23)에서 헌재 결정에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에 ‘처벌’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과 검경의 행보에 “다원성과 소수자 관용이란 민주적 근본가치를 훼손한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미 예견된 종북몰이 ‘이념전쟁’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민주주의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린 헌재 결정에 대한 최종적 검증과 심판은 정권의 가이드라인이나 강압적 공안몰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끝>
2014년 12월 26일
민주언론시민연합